프로그램 현황 - KAAB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Download Report

Transcript 프로그램 현황 - KAAB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KAAB 2012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단
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Member of Canberra Accord
UNESCO-UIA
프로그램
사 회
김진욱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교육연구지원단 간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개회사
임창복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1부. KAAB 2012 인증사업 현황
I. KAAB 인증사업 현황
 인증사업 (인증후보/신청/인증) 현황
II.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심사 경과
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계획
 기타 제도적 지원 방안
III. 건축사법 시행령
2부. KAAB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대표와의 간담회
다양한 인증 학위/학제 운영방안
KAAB
2
1부. KAAB 2012 인증사업 현황
I. KAAB 인증사업 현황
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개설 현황

인증 프로그램 현황

인증 예정 프로그램 현황

인증후보 자격 취득 현황
KAAB
3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개설현황
개설년도
5년제 건축전문 프로그램
대학수
건축(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춘천),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
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
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선문
2002
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
40
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전남대학교(여수),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청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
양대학교(안산),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서울)
경남대학교, 가천대학교, 경일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전대
2003
학교, 동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창원대학교, 한국교통(구, 충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
19
대학교
2004
경주대학교, 관동대학교, 동서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
2005
광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홍익대학교(조치원)
4
2006
삼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2007
경희대학교
1
2008
남서울대학교
1
2011
동명대학교
1
합계(77)
73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
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동국대학교*
건축대학원
4
* : 동국대 대학원 : 신설(4+2 년제)
** : 5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
※ : 동명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4년제에서 5년제 또는 4+2 과정으로 전환 준비 중
KAAB
4
KAAB 인증 프로그램 현황
□ KAAB 인증 프로그램 현황
NO.
프로그램 명
개설 년도
1
명지대학교
2002
2
서울대학교
2002
3
서울시립대학교
2002
4
홍익대학교(서울)
2002
5
강원대학교(춘천)
6
(2012. 01월 현재)
인증일자
22
국민대학교
2002
23
충주대학교
2003
24
이화여자대학교
2003
25
아주대학교
2003
2002
26
전남대학교(광주)
2002
부경대학교
2002
27
세종대학교
2002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2
28
목포대학교
2002
29
경상대학교
2002
8
영남대학교
2002
9
충남대학교
2002
영남대학교
2002
(2nd인증) 2011.01
10
한양대학교(서울)
2002
부산대학교
2002
2011.07
11
울산대학교
2002
명지대학교
2002
12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6
서울대학교
2002
13
경북대학교
2002
서울시립대학교
2002
14
경기대학교
2002
31
고려대학교
2002
15
동아대학교
2002
32
제주대학교
2002
16
성균관대학교
2003
33
충북대학교
2002
17
연세대학교
2003
18
한양대학교(안산)
2002
19
호서대학교
2002
20
단국대학교
2002
21
한밭대학교
2003
2007.02
2007.07
2008.01
30
2008.07
2009.01
2010.07
2011.01
(2nd인증) 2012.01
2012.01
2009.07
※ 77개 프로그램 중 33개 프로그램 인증 부여 (43%)
2010.01
KAAB
5
2012년도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현황
(2012. 04월 현재)
□ 2012년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현황
NO.
프로그램 명
개설년도
1
성균관대학교
2003
2번째 인증
2
한양대학교(안산)
2002
2번째 인증
3
홍익대학교(서울)
2002
2번째 인증
4
동서대학교
2004
5
숭실대학교
2003
6
선문대학교
2002
7
조선대학교
2002
최초
8
청주대학교
2002
최초
9 홍익대학교(조치원)
2005
최초
10
강원대학교
2002
2번째 인증
11
부경대학교
2002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2
13
충남대학교
2002
14
한양대학교(서울)
2002
15
한경대학교
2002
인증실사 (예정)일정
인증신청 구분
2012년 전반기
최초
최초
“인증실사 중”
2012년 후반기
“인증실사 예정”
인증최종 통보일
2012년 7월
최초
2번째 인증
2번째 인증
2번째 인증
2013년 1월
2번째 인증
최초
※ 2013년도 1월 까지 총 40개 프로그램 인증 예정. (52.6%)
※ 2012년 전반기 인증신청 : 3개 최초 인증신청 프로그램 심사 중
KAAB
6
인증후보자격 취득 현황
(2012. 04월 현재)
□ 인증후보자격 취득 프로그램 현황
인증후보자격 취득일
프로그램 수
인증후보자격 유효기간
2009년 후반기
1*
2012년 전반기
2010년 후반기
1
2013년 전반기
2011년 전반기
1
2013년 후반기
2011년 후반기
1
2014년 전반기
2012년 전반기
1
2014년 후반기
계
5
※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이후 유효기간 만료로 인증후보자격 취소
□ 인증후보자격 재신청 예상 프로그램
인증후보자격 신청
반려 프로그램 수
2011년 전반기
1
2011년 후반기
1
계
2
※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예상시기 조사 중
KAAB
7
II.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인정기관 지정심사 경과
 2010 인증규준(인증기준 & 절차) 개정 계획
 인증 프로그램 대상 집중평가
 미 인증 프로그램 대상 지원방안
KAAB
8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인정기관 지정 심사 경과
서류신청 : 2010년 11월 29일
평가결과 : 2011년 1월 30일(심사 보완요청)
최종결과 : 2012년 5월 중
❏ 주요 핵심사안
1) 건인원의 인재상 설정 -> 핵심역량 설정 -> 인증기준 개정
2)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수 있는 인증기준으로 개정
- 정량적 기준 내용 삭제 (인적/물리적/정보 자원)
3) 대학의 교육자율성과 특성화 장려
- 현행 SPC 37개 항목 -> 약 31개 SPC로 축소안 마련
4) 인증기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마련
- 인증심사지침으로 제시
5) 미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미 인증 프로그램 인증 계획 포함)
6)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재 인증 방안
KAAB
9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2010 인증규준(인정기준 & 절차) 개정 계획
❏ KAAB 인증규준 개정
1) KAAB 자체 TF Team 초안작성 :
~ 2012년 4월
2) KAAB 인증규준 개정위원회 위원 구성 :
2012년 6월
- 건인원 및 회원단체 추천 전문가 9명
3) KAAB 2012 인증규준 개정초안 작성 :
2012년 6월 ~ 8
월
4) KAAB 2012 인증규준 개정초안 의견수렴 :
2012년 9월 중
5) KAAB 2012 인증규준 개정초안 수정보완 :
2012년 9월 ~ 11월
6) KAAB 2012 인증규준 개정안 공청회 :
2012년 12월 중
7) KAAB 2012 인증규준 최종안 작성 :
2013년 1월~ 2
월
8) KAAB 2012 인증규준 이사회 인준 :
2013년 3월
9) KAAB 2012 인증규준 공포 :
2013년 3월
※ 2013년 가을학기 인증실사 프로그램 부터 적용
KAAB
10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인증 프로그램 대상 집중평가
❏ 집중평가 취지
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2012년 5월31일 이후부터
- KAAB 인증을 부여 받은 프로그램 졸업자는 3년간의 실무수련을,
- 미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4년간의 실무수련 이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 따라서,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KAAB의 인증을 취득한 모든 프
로그램을 대상으로 법 시행 후 재 인증을 부여하여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
자격으로 개정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 대상 :
 30개 인증 프로그램(2012년 5월31일 이전까지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
❏ 방법
 부여된 인증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해 인증기간 부여
 2012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학생수행 결과물을 대상으로 현장방
문 실사
 실사팀 : 2명으로 구성.
❏ 절차
KAAB
11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미 인증 프로그램 대상 지원방안
❏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간담회
 지역/권역별 대한건축학회 지회를 주축으로 건인원에 인증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면 방문하여 자문방식의 간담회 진행.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음
❏ 개별 프로그램 자문
 간담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나 자문이 어려운 경우 개별 프로그램이
건인원에 자문 요청하여 진행. 자문비용 일부 보조
❏ 인증실사 참관인 신청
 인증실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방식.
 참관비용 보조를 위해 관계기관과 국고지원금 요청 중
KAAB
12
III. 개정 건축사법 및 시행령
 개정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KAAB
13
개정 건축사법 및 시행령
개정 건축사법(2012.05.31일 시
행)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
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
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
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학원’이라 한다)
에서의 실무수련자격 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
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
간은 4년으로 한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건축전공 학사로서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건축비전공 학사로서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사
람
3. 건축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 교육과정
(건축설계에 관한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에서,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14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경력을 쌓기 시작한
1.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2.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
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KAAB
개정 건축사법 및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이하 ‘건축대
학원’이라 한다)에서의 실무수련자격 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KAAB 교육이력평가제도 운영(미국의 EESA 제도)
1. 건축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
한 경우
2. 시행령 부칙 제2조1항의 경과기간 이후 졸업생
2. 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 건축대학원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을 이수한 경우
4. 국외학위 취득자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
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
한다.
1. 인증 거부/철회 기간에 해당하는 재학생/졸업생
3. 최초 인증 직전 연도 졸업생
- 캔버라어코드 회원국/기관 인증 학위 소지자
- 기타 국외학위 소지자
부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
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과정을 이수하
는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8학기 이상 이
수한 사람
2. 건축전공 학사로서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건축비전공 학사로서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건축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한 교육
과정(건축설계에 관한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에 관한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에서, 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경력을 쌓기 시
작한 사람의 건축경력은 법 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
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의 80퍼센트만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KAAB
15
2부. KAAB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대표와의 간담회
I. 다양한 학위/학제의 운영

5년제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프로그램
II.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과정 - 토론
KAAB
16
5년제 프로그램 인증 대상
학부모집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교육과정
4년제
5년제
4년제
5년제
5th
전공
분리
5th
4th
4th
4th
4th
3rd
3rd
3rd
3rd
2nd
2nd
1st
4년제
4th
5년제
비인증
인증
5th
5th
5th
4th
4th
3rd
3rd
2nd
2nd
2nd
1st
1st
1st
학부모집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대상 프로그램
사례
불인정 사례
 복수의 학위과정이‘트랙’,‘전공’또는‘프로그램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의해 사전 명시된 내부기준에 따
라 운영되어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의 전공분리 시 “공식적” 전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 전공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물은 검증대상이 아님
 전공분리 이전 공통 교과과정의 경우,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인증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4년제 프로그램으로 전공 선택 이후 5년제 프로그램으로 재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편입에 준하는 규정
을 적용하여 철저한 학사관리를 이행 하여야 함
 5년제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인증과 비인증 학위과정 운영은 인정하지 않음
KAAB
17
5년제 프로그램 인증 대상
전공분리 모집단위 프로그램의 학사운영
 4년제 건축공학과 또는 건축 관련학과 그리고 5년제 건축학과 등 복수의 학위과정이 개
설되고 각 학과/전공/프로그램 단위로 분리 모집을 하는 경우 모두 학칙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다.
 인증 대상은 5년제로부터 4년제로의 전출자를 제외하고 4년제 학위과정으로부터 공식
적 절차를 거쳐 전입/전과한 학생들을 포함한 5년제 프로그램만 대상이 된다. 5년제로
전입/전과한 학생들은 5년제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5년제로의 전입 또는 4년제로 전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입 또는 전과 같은 공식 전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에 별도의 4년제 일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별도의 4년제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복수의 학위과정
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명시된 내부기준(학칙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인증대상
인 5년제 학위과정과 비인증 학위과정인 4년제 건축학 일반과정의 분리 또는 전출이 공
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4년제 학위과정 등으로 분리 또는 전출하여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수행결과는 검증대상
이 아니며 인증대상은 5년제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학생들로만 이루어
진다. 분리이전 교과과정은 공통적으로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부여하는 학위명은 예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국문명 : 건축학사(4년제 일반과정), 영문명 : Bachelor of Architectural Studies
∎ 국문명 : 건축학사(5년제 전문과정), 영문명 : Bachelor of Architecture(B.Arch)
KAAB
18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과정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과정
프로그램
인증 학위 과정
교과과정
전문대학원
(3+ 과정)
건축학석사
(M.Arch)
석사과정 : 건축학석사 과정
기초과정 1년 : 건축비전공자
전문과정 2년+ : 건축전공자
4년제 일반과정
+2년제 전문학
위과정(4+2)
건축학석사
(M.Arch)
학사과정 : 일반 학위과정
석사과정 : 건축학석사 과정
6년 과정이 심사대상이며, 석사학위과정을 인증
5년제 과정
+
5+1.5 과정
건축학사
(B.Arch)
5년제 과정
+
4.5+1.5 과정
학사과정 : 건축학사과정
학사과정 : 건축학사과정 +
석사과정 : 일반석사 과정
건축학사
(B.Arch)
학사과정 : 건축학사과정
학사과정 : 건축학사과정 +
석사과정 : 일반석사 과정
“사례”
1. 4 또는 5학년 진입 시 대학원 연계과정 신청
2. 신청자 심사 : 학점 등
3. 5학년 1 또는 2학기 : 필수과목 + 대학원 과목 수강
4. 5년 과정 이수 후 졸업 및 대학원 2학기 진학
“사례”
1. 4 또는 5학년 진입 시 대학원 연계과정 신청
2. 신청자 심사 : 학점 등
3. 5학년 1학기(4.5년)까지 모든 인증필수과목 이수
4. 5학년 1학기(4.5년)까지 이수 이후 졸업
5. 대학원 1학기에서 5학년 2학기 과정 이수
KAAB
19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과정
대학원 연계 학사학위 과정
프로그램
4.5+1.5 과
정
현황
현황 분석
1. 5학년 1학기(4.5년)까지 모든 인증필수과
목을 이수하여 모든 SPC 만족
1. 모든 SPC를 4.5년 만에 만족하더라도 5년 전일
제 교육에 상치
2. 5학년 1학기(4.5년)까지 이수를 하면 공식
적으로 졸업이지만 대학원 1학기과정에서
5학년 2학기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계과정이므로 5년 전일제 교육 만족
2. 개인 사정에 의해 대학원으로 진입 이후 1학기
에서 포기할 경우, 4.5년 만에 전문학위 취득
3. 국제사회에서 학위의 상호인정 가능성 검토 필
요
3. 모든 재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등으로 제한적/선별적 시행
대안모색
5학년 1학기 종료 이후에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B.Arch 학위를 대학원 연계과정까지 모두 이수한
이후에 부여 하는 방안 등 필요
KAAB
20
사단
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감사합니다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Member of Canberra Accord
UN E SCO - U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