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흠_공청회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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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유광흠_공청회발표자료

건축사 전문 법인 도입 방향
2013.9.13
목차
1. 검토배경
2. 건축사 사무소 및 자격제도 현황
3. 유사 전문직 법인 사례
4. 해외사례
5.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6. 개선방안
1. 검토배경
건축사사무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타당성
검토
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연합한 형태
의
◎ `11년 건축사사무소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 현황(통계
청 자료)
사업체
종사자 규모
건축법인
도입 설립함으로써 구성원
• 하나의
건축법인을
의
실적을 공유
• 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
매출
개수(개)
비율(%)
금액
(백만 원)
비율(%)
1~4인
5,918
73.1
892,479
18.13
5~9인
1,339
16.5
559,256
11.4
10~19인
491
6.1
682,173
13.9
20~49인
228
2.8
594,832
12.1
50인 이상
117
1.4
2,192,782
44.6
합계
8,093
4,921,523
양극화 문제 개선
• 다양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균형적으로 상
생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
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http://www.bls.gov/ooh/architecture-andengineering/architects.htm)
3
1. 검토배경
합리적인 과세제도 필요성 제기
이중과세 문제
• 현재 법인 건축사사무소는 주식회사 형태
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업기업이 아님
•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사사무소
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 http://gtarealestateblog.com/toronto-land-transfer-tax)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생략)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
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
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적용범위)
(생략)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
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4
1. 검토배경
건축사실적 인정 문제 해결 필요
실제 업무 수행자에게 실적부여 인식
부족
• 업무실적에 대한 실명화 미흡
• 전문 분야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 신진 건축사의 시장진입 장애요소
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http://object-e.blogspot.kr/2010/09/object-e-portfolio-bydamdi.html)
건축사법 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
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
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
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생략)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
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공사 감리업무 실
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
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5
1. 검토배경
◎ 건축사 실적관련 법조문
건축법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
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
(중략)
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
다.
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법 제27조에 따라 수행하는 책임감리
물의 건축등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후략)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
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
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
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
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
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
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
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6
2. 건축사 사무소 및 자격제도 현황
건축사사무소 현황
현황
◎ 규모별 건축사사무소 현황(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준)
구분
1인
• `13년을 기준으로 법인 형태의 건축사사
무소가 2,084개 존재
2인
개인사무소
3인
이상
소계
1인
2인
허술한 실적관리
3인
•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사가
법인사무소
4인
아닌 사무소를 기준으로 실적관리
5인
이상
• 업무의 책임소재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소계
있어 타 전문직과 괴리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무소
5,070
5,176
5,336
5,482
5,862
6,071
회원
5,070
5,176
5,336
5,482
5,862
6,071
사무소
124
108
98
93
90
87
회원
248
216
196
186
180
174
사무소
12
10
8
8
8
7
회원
36
30
24
24
24
21
사무소
5,206
5,294
5,442
5,583
5,960
6,165
회원
5,354
5,422
5,556
5,692
6,066
6,266
사무소
1,650
1,641
1,690
1,647
1,712
1,752
회원
1,650
1,641
1,690
1,647
1,712
1,752
사무소
270
256
243
230
226
233
회원
540
512
486
460
452
466
사무소
64
57
61
52
57
60
회원
192
171
183
156
171
180
사무소
20
24
26
26
27
24
회원
80
96
104
104
108
96
사무소
32
28
25
21
19
15
회원
236
188
163
139
124
101
사무소
2,036
2,006
2,045
1,976
2,041
2,084
회원
2,698
2,608
2,626
2,506
2,567
2,595
사무소
7,242
7,300
7,487
7,559
8,001
8,249
회원
8,052
8,030
8,182
8,198
8,633
8,861
7
2. 건축사 사무소 및 자격제도 현황
자격제도 운영 현황
법인에 대한 규정 부재
• 사무소 개설신고 주체로 법인에 대한 언
급이 없음
• 시행령에 법인 건축사사무소와 관련된 언
급이 제한적으로 존재
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
(http://www.corel.com/corel/pages/index.jsp?pgid=800127&storeKey=gb&languageCode=e
n)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
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
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
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
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
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
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
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3. 유사 전문직 법인 사례
전문직과 전문직 법인
전문직의 정의
•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 전문직 관련 법인 및 특별법 제정시기
전문직
특별법
법 제정일
• 위임인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함
• 전문교육과 자격제도 갖춤
변호사법
1949.11.7.
회사형태
법인
법인 조항
신설일
합명
법무법인
1982.12.31.
유한
법무법인
(유한)
2005.7.28.
• 영업동기 이상의 직업윤리 필요
• 전문직별 특별법 존재
조합
공인회계사법
1966.9.1.
세무사법
1961.9.9.
관세사법
법무조합
회계법인
1968.12.31.
세무법인
1961.9.9.
1996.7.1.
관세사법인
1996.7.1.
법무사법
1954.4.3.
법무사
합동법인
1997.1.1.
변리사법
1961.12.23.
변리사법인
2000.7.1.
공인노무사법
1985.7.1.
노무법인
1990.4.7.
유한
전문직 법인
• 전문직 자격자들이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합명
9
3. 유사 전문직 법인 사례
공익성^중립성을 위해 전문직 법인에 부과된 규제
인적기반의 회사형태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법인 형태 중 물적기반의 주식회사 형태
배제
• 합명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만을 인정하며
변호사법의 경우에 한해 조합의 형태도
인정
(생략)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
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무자격자에 대한 엄격한 업무 제한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업무
종사 가능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0
4. 해외사례
일본 건축사 법인 제도
건축사 법인 제도 운영
• 개인이나 법인 형태로 건축사사무소 등록
가능
• 1급건축사, 2급건축사, 목조건축사 고용
가능
의무화된 실적관리
•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건축사들의 해당 사
업연도 업무실적 보고 의무
일본 건축사법
제23조 ( 등록 )
① 1급건축사 , 2급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 또는 그 사람을 사용하
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설계, 공사감리,
건축공사계약에 관한 사무, 건축공사의 지도감독, 건축물에 관한
조사 또는 감정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에 의한 절차의 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1급건축사사무
소, 2급건축사사무소 또는 목조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그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생략)
제23조의2 (등록 신청)
(생략)
1.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1급건축사사무소, 2급건축사사무소 또는 목조건축사사무소의
구별
3. 등록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임원(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 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성명
4. 제24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관리건축사의 이름과 그 사람의 1급
건축사, 2급건축사 또는 목조건축사의 구별
5. 전 각 호로 내거는 것의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6 (설계 등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생략)
1. 당해 사업 연도의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실적 개요
2.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의 이름
3. 제2호의 건축사의 당해 사업 연도의 업무 실적 (해당 건축사사무
소의 것에 한한다)
4. 제3호로 내거는 것의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4. 해외사례
일본 건축사 법인 사례 _ 다양한 유형의 회사형태 존재
주식회사 형태
유한회사 형태
협동조합 형태
•
•
•
•
一級建築士事務所 株式会社諒設計
佐賀県建築士事務所協同組合
일급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료디자인
所
사가현 건축사사무소 협동조합
(www.ryosekkei.co.jp)
유한회사 TEAMWORKS 일급건축사사무
(www2.saganet.ne.jp/sacos)
소
(株)大森一級建築士事務所
(www.eonet.ne.jp/~teamworks)
㈜오모리 일급건축사사무소
(www2.ocn.ne.jp/~cdoomori)
•
有限会社TEAMWORKS一級建築士事務
•
(www.jo1q.com)
일급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요네디자
인
(www.yonedasekkei.jp)
•
有限会社work3
江戸川建築設計協同組合
에도가와 건축설계 협동조합
有限会社門一級建築士事務所
유한회사 문 일급건축사사무소
一級建築士事務所 株式会社 米田設計
•
(www.edogawa-kskk.com)
•
よこはま建築監理協同組合
요코하마 건축감리 협동조합
一級建築士事務所
(http://www.ybell.jp)
유한회사 work3 일급건축사사무소
(www.geocities.jp/work3)
출처 : 일급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요네디자인 홈페이지
출처 : 유한회사 문 일급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출처 : 에도가와 건축설계 협동조합 홈페이지
12
4. 해외사례
미국 건축사 법인 제도
◎ 일리노이주 전문설계회사의 사업체 유형 및 서비스 분야
건축사 법인
설계회사 사업체 유형
• 주마다 설립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주정부의 법과 제도에 따라 설립
설계회사 전문 서비스 분야
일반주식회사
건축설계
(corporation)
(Architecture)
전문 서비스 주식회사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합자회사
대지측량
(General Partnership)
(Land Surveying)
◎ 미국 설계회사의 유형별 구성(`03 AIA Survey)
유한책임합병회사
공개유한회사
일반주식회사
(General business
(PPC/PLC)
기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4%
단독 개인회사
(Sole
합병회사
전문엔지니어링
propriettorship)
(Limited Partnership)
(Professional Engineering)
3%
Corportation)
35%
16%
유한책임주식회사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파트너십 회사
(Partnership)
개인회사
구조엔지니어링
(Sole Proprietorship)
(Structural Engineering)
Illinois Secretary of State 또는
Country Clerk 에 사업체 등록
Illinois Department of
Professional Regulations 에 전
문설계회사 등록
5%
S형 주식회사
(Sub-chapter S
유한책임회사
Corporation)
(LLC)
29%
8%
출처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서울:보문당, pp.171~173.
13
4. 해외사례
미국 건축사 법인 제도
◎ 설계회사의 서비스 유형별 등록 요건 - 일리노이주
서비스 분야
건축설계
회사 구성원과 관련된 등록 요건
•
-
각 회사의 유형별로 아래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법인회사의 경우 이사진(board of director)의 2/3 이상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일 경우 파트너의 2/3 이상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구성원의 2/3 이상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건축사 면허 소지자를 설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
영대리인(managing agent)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
는 직원이어야 함
대지 측량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측량사 면허 소지자를 설계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는 직원이어야 함
전문 엔지니어링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기술사 면허 소지자를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또는 직원
이어야 함
구조 엔지니어링
• 적어도 1인 이상의 일리노이주 구조기술사 면허 소지자를 구조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대리인으로 선임할 것, 이때 경영대리인은 상근직의 이사, 파트너, 직원
이어야 함
출처 : 김예상, 한미파슨스(2005), 「미국 설계 경쟁력 어디에서 오나?」, 서울:보문당, p.174.
14
4. 해외사례
미국 건축사 법인 사례 _ 다양한 유형의 회사형태 존재
Total
Domestic
International
Percent of
Architectural Architectural Architectural Design Revenue
Revenue
Revenue
Revenue
from Architecture
2013
Rank
2012
Rank
Company
U.S. Headquarters
Type of
Firm
Form of Business
1
1
Gensler
San Francisco, Calif.
A
Private Company
$807.14
$605.01
$202.13
100%
$807.14
2
2
AECOM Technology Corp.
Los Angeles, Calif.
EA
Public Company
$468.56
$280.04
$188.52
6%
$7,277.28
3
4
CH2M HILL/IDC Architects
Englewood, Colo.
EAC
Employee Owned Corporation
$387.00
$232.91
$154.09
11%
$3,576.48
4
6
Jacobs
Pasadena, Calif.
AEC
Public Company
$361.34
$249.44
$111.90
7%
$4,961.94
5
3
Perkins+Will
Chicago, Ill.
A
Private Company
$360.30
$266.20
$94.10
100%
$360.30
6
5
HDR Architecture Inc.
Omaha, Neb.
EA
Private Employee Owned Corporation
$325.90
$256.80
$69.10
20%
$1,659.80
7
8
URS Corp.
San Francisco, Calif.
EAC
Public Company
$320.50
$263.20
$57.30
6%
$5,799.40
8
7
HOK
St. Louis, Mo.
AE
Private Company
$282.86
$166.97
$115.89
70%
$406.76
9
9
HKS Inc.
Dallas, Texas
AE
Private Company
$238.48
$205.28
$33.20
100%
$238.48
10
10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New York, N.Y.
AE
Partnership
$210.10
$105.05
$105.05
68%
$309.87
11
12
NBBJ
Seattle, Wash.
A
Private Company
$187.02
$149.57
$37.45
100%
$187.02
12
13
RTKL
Baltimore, Md.
EA
Incorporated company
$187.45
$81.49
$105.96
92%
$202.82
13
14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New York, N.Y.
A
Private Company
$153.82
$31.54
$122.28
100%
$153.82
14
16
Perkins Eastman
New York, N.Y.
A
Private Company
$145.00
$108.75
$36.25
100%
$145.00
15
11
Cannon Design
Grand Island, N.Y.
AE
Private Company
$133.70
$87.15
$46.55
66%
$202.26
16
18
Callison
Seattle, Wash.
A
Private Company
$132.12
$75.54
$56.58
100%
$132.12
17
15
Leo A Daly
Omaha, Neb.
AE
Private Company
$129.89
$121.43
$8.46
80%
$162.36
18
21
Bechtel
San Francisco, Calif.
EC
Private Company
$115.00
$10.00
$105.00
4%
$2,903.00
19
17
Stantec Inc.
Irvine, Calif.
EAL
Public Company
$108.80
$108.80
$0.00
15%
$707.65
20
19
ZGF Architects LLP
Portland, Or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107.41
$99.79
$7.62
100%
$107.41
출처 : Architectural Record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practice/top250/2013/top300-architecture-firms-1.asp) , 추가보완 내용임
Total Design
Revenue
15
5.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타 전문직은 대형화와 책임소재 분산 등을 목적으로 법인 도입
개인사무소에서 법인으로 변화
• 공익성과 중립성의 담보를 위해 규제 목
적으로 제한적인 법인형태만 인정
• 대형화와 책임한계 설정 필요로 인해 변
화
개인 → 합명 → 합자 → 유한
출처 : 리걸인사이트(http://legalinsight.co.kr/archives/43738)
◎ 전문직 사무소 제도의 도입 및 페지 연혁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인사무소
시기
1949.11.7
개인사무소
합동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무한)
법무법인
(유한)
세무사법
법인사무소
법무조합
개인사무소
합동회계
사무소
회계법인
(무한)
법인사무소
회계법인
(유한)
세무법인
(유한)
신설
1966.7.15
신설
1968.12.31
신설
신설
1978.12.5
신설
1982.12.31
신설
1989.12.30
신설
1997.1.13
삭제
2002.12.30
2005.1.27
합동사무소
신설
1961.9.9
1970.12.31
개인사무소
삭제
신설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16
5.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인적기반 건축사법인의 세제상 유불리 문제
주식회사 형태에 비해 장점 많지 않
파트너십 과세특례 적용 문제
음
• 회사운영, 영업, 금융거래 등에 있어 유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점이 없음
건축사법인에 과세특례 적용 가능
• 파트너십 경험이 오래된 해외에 비해 국
내 회사는 경험이 부족
• 여러 변수로 인해 회사마다 유불리가 다
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내 여건상 큰 유
인책이 되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비교
구분
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25%
기타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14%
17
5.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책임건축사 제도 도입 고려
책임건축사 제도
• `84년 12월 업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목
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의무규정은 아니었
음
• `95년 1월 종합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로
삭제됨
출처 : 구글 이미지검색(http://www.jcptgp.org.uk/so-you-want-to-be-anarchitect/)
건축사법 [시행 1985.1.1] [법률 제3767호, 1984.12.31, 일부개
정]
제23조 (등록) ① 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
한다.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
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등 <개정 1980.1.4>) ① 삭제
<1980.1.4>
② 삭제 <1980.1.4>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
다)에게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
게 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업무를 대행할 자와 공사감리를 하고 당해 건
축물의 준공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각각 달리 정
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⑤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건
축사를 정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책임건축사가 연대하여
18
5.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현행 실적관리 제도의 개선 문제
현재는 건축사협회에 임의 신고하는
◎ 현행 업무실적 신고 방법(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방식
• 건축주나 발주처의 인정여부 고려 필요
• 사무소/대표자와 소속건축사의 실적 구분
가능성 검토
세움터
• 협업자 지정/설계자 인증
• 소속건축사도 실적관리 가능
보완책 필요
• 별도의 실적증명 인정절차 도입
• 발주처에 따라 상이한 실적 평가기준 조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member/member_result-infom.asp?style=2)
정
19
6. 개선방안
1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인
건축법인을 전문법인으로 전환
공인회계사법
 건축설계 전문법인만 허용하는 방안
• 타 전문직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 도입 후
유예기간(약 2년) 제공
장점
단점
• 건축사법 제정 취지에 부합
• 기존 법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 타 전문직 법률과 체계가 동일
• 건축사 위상 제고 효과 기대
불가
• 감리회사를 겸한 법인은 회사를
분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경쟁력 확보 어려움
• 다분야간 협력작업인 건축설계
의 고유한 특성 반영 미흡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
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255호, 1997.1.13>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
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
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 없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
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생략)
부칙 <법률 제6837호, 2002.12.30>
제2조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
인인 합동사무소는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3조
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
인인 합동사무소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4·제
16조의5 및 제1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20
6. 개선방안
2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인
법인, 건축전문법인의 병행
 건축사법, 상법에 의한 법인의 사무소 개설에 관
한 규정
• 건축사들이 개인사무소, 건축전문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중 선택
장점
단점
• 건축사들의 선택기회 확대
• 비건축사에 의한 사무소 개설
• 위임입법 금지의 문제점 해소
• 국제화 추세에 대응 가능
가속화 예상
• 엔지니어링 회사와 같은 인식을
받을 가능성
• 대형화 유도 가능
• 건축전문법인에 대한 실질적 유
인책 마련 어려움
21
6. 개선방안
21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인
법인의 양성화 및 요건강화
 임원 과반 이상 건축사여야 한다는 기준 설정
• 기존의 사무소 개설 기준 요건을 강화
장점
단점
• 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
• 기존 법인에게 무리한 요건일
• 건축사들의 선택기회 확대
• 위임입법 금지의 문제점 해소
가능성 존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
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
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
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
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
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
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존재
• 국제화 추세에 대응 가능
• 대형화 유도 가능
22
6. 개선방안
3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
 책임건축사에게 설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
• 저작물 개념을 부여
• 사무소/개설자 – 구성원건축사 - 책임건축사
장점
단점
•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 부여 가
• 소극적 개선안
능
• 신진건축가 육성기반 조성 가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
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
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
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
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
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
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
여야 한다.
능
• 이해관계 대립 최소화 가능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