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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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

건설업자등관련자의 개별적인 홍보 금지 등 건설업자등의 홍보지침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목 차
1 시공자 선정 절차
2 시공자의 홍보와 관련한 법령 및 기준
3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
4
단지내 불법 유인물 유포 사례
5
법령 및 기준 위반시 벌칙 및 법원 판례
6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필요성
시공자 선정 절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방법 등 결정
(제5, 6, 7조)
입찰공고(8조)
(현장설명회 7일 전)
● 제1차 대의원회 결의
- 사업방식 : 확정지분제방식
- 입찰참여방식 : 단독
- 입찰자격 : 지명경쟁입찰
2011.12.29
● 입찰 통보문 내용증명 우편 발송
2011.12.30
(예정)
현장설명회(10조)
(입찰마감 20일 전)
제3차 대의원회의
입찰서 접수 및 개봉
(11조)
총회상정 입찰자 결정
(12조, 대의원회 의결)
건설업자등의 홍보
(13조)
시공자의 결정
(14조, 총회의결)
설계도서, 입찰에 관한 사항(작성방법, 제출서류 등)
홍보방법,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설명
2012. 1. 7
조합원총회 부의안건 심의 등
2012. 1.18
입찰서 개봉은 입찰참가자 각 1인 포함,
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
2012. 1.28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사 선정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직접참여 (서면 불인정)
2012. 1.31
총회 상정 건설사 선정시, 2회 이상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개별홍보 금지(홍보목적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총회 성원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참석(대리인 참석 가능)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직접참석 과반수 이상시 인정)
1차 : 2012.2.9
2차 : 2012.2.15
2012. 2.18
시공자 홍보와 관련한 법령 및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③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합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차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2011.12.29)
제4-1호 안건 :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안) 결의 건
제5호 안건 : 시공자 선정 총회 예산(안) 승인 건
■입찰지침서 제22조(홍보지침) 및 제23조(홍보방법)
- 입찰공고일 이후 조합원 상대 개별홍보 금지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약속 금지
■ 홍보요원 및 경호요원 운영, 총회책자 인쇄 및
발송, 총회 사회자, 총괄기획 및 진행에 대한
시공자 선정 총회 예산(안)을 편성하고 운영 및
집행은 집행부에 위임
☞ 위반시 경중에 따라 입찰보증금 일부 또는
전체 몰수, 입찰자격 박탈 가능
- 조합의 승인을 받은 홍보물 배포 및
시공자들의 별도 홍보요원 운영 금지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
홍보공영제 업무지침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제1차 대의원회 결의를 받은 입찰지침서 중
시공자 홍보관련 내용을 구체화 한 지침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은 합당한 홍보물(현수막,배너,카다로그,유인물)만 설치 및 배포
현수막 및 배너의 수량 및 크기는 제한
총회에 상정되는 시공자들의 홍보 의견을 받아 이사회를 거쳐 반영 가능
조합에서 설치한 홍보부스를 통해 시공자 홍보 가능
홍보의 공정성을 위해 홍보 감시단(각 시공자 5인, 조합 5인)을 구성하여 운영
지침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입찰자격 박탈 (이사회 / 대의원회 결의)
시공자가 범하는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없는 타사 비방 등 혼탁한 경쟁을 방지하되, 시공자의 홍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홍보를 위한 기준 마련
단지내 불법 유인물 유포 사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들의 과열경쟁을
막고 모든 시공자들에게 공평한
홍보기회 제공을 위한 지침
지금도 이렇게 불법 유인물들이
유포되고, 조합원을 분열시키는데
시공자 홍보요원들이 개별홍보를
하게 되면 더욱더 혼탁
조합원 분담금이 작아지려면
시공자들이 사업참여제안서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에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가능
법령 및 기준 위반시 벌칙 및 법원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태릉현대)
현장설명회 이후 시공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모델하우스로 초청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은품을 제공
하는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및 입찰 참여규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입찰 지침 등을 위반하는
무효 행위로서 시공자로 선정된 결의도 무효라고 판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상계6구역)
총회당일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가전제품을 추첨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경품의 비용 부담자를 이 사건 총회에서 선정될 시공자로 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금품 등 제공 금지규정에 위반과 시공자 선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
홍보공영제 업무처리 지침의 필요성
시공자들의 무분별한 개별홍보, 유언비어 유포, 향응제공 등 과열경쟁으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올바른 의사결정 방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전가!
시공자의 참여를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