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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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의 원인과 예방대책
 청음의 생리
- 소리는 발생원의 진동면에서 공기압력이 높고
낮은 파동이 생겨서 이것이 발생원으로부터
전파되면서 귀에 닿아 청각을 자극 할 때에
느끼는 청감각을 말한다.
- 소리는 주파수(Hz), 음압(dB), 음색으로
구성된다.
- 정상인은 대략 20 ~ 20,000 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지각한다.
- dB의 척도는 인간이 듣는 소리의 로그값으로,
정상청각은 0 dB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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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의 전달체계
- 공기전도(Air conduction)
: 음 → 외이도 → 고막 → 이소골 → 난원창 → Corti기관
→ 청신경 → 뇌
- 골전도(Bone conduction)
: 음 → 측두골 → Corti기관(내이) → 청신경 →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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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이, 중이, 내이의 기능
 외이의 기능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 외이도에 있는 털과 약4000개의
피지선이 먼지나 세균 등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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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의 기능
- 중이란 고막과 이소골과 이소골이 위치한 공간을 말함.
이 공간은 매우 좁아서 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가득 찰 정도임.
- 고막: 소리에 의해 진동.
구멍이 뚫려도 재생가능(진물은 고막에 구멍이 나서 새어 나옴)
- 이소골: 고막의 소리 전달
 내이의 기능
- 청각신경이 들어 있는 와우각과 평형감각신경이 들어있는
반규관으로 구성.
- 와우신경은 와우각에서 감지된 소리를 받아 뇌로 전달.
- 와우각과 반규관은 서로 통해 있어 한쪽이 상하면 다른 쪽도
상함. 따라서 현기증 후에 난청이 나타나든가 난청 후에
현기증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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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 와우각(Cochlea)
달팽이처럼 생김. 2만 여개의 피아노 건반같은 청각세포가 있음.
와우관에 들어 있는 임파액이 진동되면 울려서 소리를 전달(임파
액에 염증이 일어나면 소리가 안 들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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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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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각 내의 유모세포
A. 상한 털이 거의 없는 건강한 와우각
B. 털이 거의 없음(난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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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이상을 수반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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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의 기전
- 소음의 정의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연속음: 1초 1회 이상의 음 발생.
단속음: 1일 작업 중 여러가지 음압 수준으로 나타나는 음.
충격음: 다이너마이트 폭발 등 충격적인 음.
-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청력손실, 수면방해, 피로 가중, 소화불량, 근육긴장,
신경질, 두통, 불안, 심장박동의 증가 등의 신체기능
장해와 주의력 저하로 인한 2차적인 작업능률의
저하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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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의 종류
 전음성 난청 : 전음계 특히 외이, 중이의 장해
- 외이도성 난청: 귀지, 외이도염, 종양, 이물질 등
- 고막성 난청: 고막천공, 고막혈종, 고막경화증 등
- 중이성 난청: 급만성중이염, 고실경화증, 이소골 연쇄중단 등
 감각신경성난청: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 양측성: 노인성난청, 소음성난청, 선천성난청, 감염성
질환에 의한 난청, 이독성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등
- 일측성: 내이염, 돌발성난청 등
 혼합성 난청: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해가 공존
- 만성 중이염 및 중이 진주종, 측두골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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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소리의 강도와 크기
☞ 주파수(4,000Hz)
☞ 매일 노출되는 시간
☞ 총 작업시간(폭로시간)
☞ 개인의 감수성
☞ 연령(나이가 많을수록), 성별(남자), 종족 등
▶ 저음은 고막에서 먼 쪽에, 고음은 고막에서 가까운 쪽에서 작용.
▶ 2,000Hz 미만에서는 음향신경 반사에 의한 내이보호작용이 존재함.
▶ 공명현상으로 소리가 증폭되어 4,000Hz 에서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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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의 분류
 일시적인 청력손실
- 소음폭로 후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청력저하로 청각의 피로현상이
라고도 함.
- 전형적인 공장소음의 경우 4,000 ~ 6,000Hz 에서 일시적인 청력손
실이 일어남.
- 대부분 소음폭로 후 2시간 내에 발생하고, 폭로중지 후 1 ~ 2시간
내에 회복 됨.
 영구적인 청력손실
- 소음폭로중지 후 어느 정도의 시간경과 후의 청력저하를 말함.
-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
- 일시적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회복상태가 계속되면
축적효과 때문에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발생함.
▶ 1일(평균8시간) 작업 종료 시는 20 ~ 30dB의 청력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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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의 특징
- 항상 내이의 유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
하게 양측성이다.
- 농(profound)을 일으키지 않는다.
- 소음폭로가 중단되었을 때 소음폭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
이 진행하지 않는다.
-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폭로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는다.
- 초기 저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난다.(Ski slope 현상)
- 지속적인 소음 폭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 ~
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 지속적인 소음폭로가 단속적인 소음폭로 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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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의 증상
- 난청
: 보통 양측성이며, 청력검사소견도 공기, 골전도 함께
감소
- 이명
: 청력장해가 진행되면서 이명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고,
소음폭로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이명의 호소율이 저하되는
경향도 있음.
- 고막소견
: 고막함몰, 고막비후, 고막혼탁 등의 소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음에 의한 특이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고막은 정상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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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의 진단
 문진: 임상증상, 작업경력 및 작업조건, 과거병력,
작업이외의 소음폭로력, 감별진단을 위한 귀질환
이환여부, 외상 여부 등
 임상검사
- 이경검사
- 순음청력검사(공기전도, 골전도 검사)
- Bekesy검사(자기부하청력검사)
- 음차검사
- Recruitment test(미로성, 후미로성 검사)
- 어음청력검사
- Impedance audiometry(고막운동성 검사)
- 위난청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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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한 대책
 소음의 허용기준
1일 노출시간(Hr)
허용음압수준(dB(A))
8
4
2
1
0.5
0.25
90
95
100
105
110
115
▶ 미국과 포스코는 1일 8시간 노출 기준 85dB(A)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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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
 공학적 대책
-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 생산공정이나 작업방법 변경
(저소음 장비, 저소음 공정, 저소음자재 선택)
- 소음원의 차단
: 소음원을 포위, 격리시키고 차단벽 설치
- 흡음과 차음
: 실내흡음벽, 차폐물, 방음벽 설치
 의학적 대책
- 감수성자의 조기색출과 적정배치
- 청력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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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보호구
- 귀마개의 감음율: 고주파에서 보통 25 ~ 35dB
- 귀덮개: 35 ~ 40dB
- 귀마개+귀덮개: 추가로 3 ~ 5dB까지 감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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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보호구 착용방법
▶ 착용방법을 가르친다.
▶ 착용시간을 알려준다.
▶ 착용 중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한다.
▶ 귀마개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착용습관이 중요
실시일
오전
오후
1일차
30분
1시간
2일차
1시간
1시간
3일차
2시간
2시간
4일차
3시간
3시간
5일차
하루종일
☞ 청력보호구는 먼저 착용기술을 익혔다면
다음단계는 좋은 착용습관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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