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Download Report

Transcript 10인 이상 사업장

2009.12.02
한국 퇴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재무/금융 교수 성주
호
Ph.D. Actuary
Key Contents
I. 퇴직연금 현황
II.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
퇴직연금현황 1
■ 퇴직연금사업자 현황
Bank
(14 companies)
Insurance Company
(22 companies)
Total 50
companies
- Life Ins. (13)
- General Ins. (9)
Securities
Company
(17 companies)
자료) 2009년 10월 기준 (금감원)
2
퇴직연금현황 2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전체 5인 이상사업장 중 12.0% 도입
20.9%
5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9.37% 가입
월 평균 신규 도입사업장: 1,354개소
25.2%
23.47%
18.5%
11.3%
2.7%
10인 미
만
10~29
인
30~99인
100~299인
자료) 2009년 9월 기준 (노동부)
3
300~499인
500인 이상
퇴직연금현황 3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성과
(단위: 억 원)
82,597
퇴직연금 적립액 - 월 평균 약 9% 증가
46,008
72,346
91,047
IRA
8.9%
66,122
40,442
DC
26.7%
32,126
27,508
17,510
0709
DB
64.4%
0712
0803
0806
0809
0812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4
0903
0906
0909
퇴직연금현황 4
■ DB Market 점유율(은행권 MS확대)
27,576
21,701
단위: 억원
(47.02%)
(37.00%)
신한
19.78%
삼성
67.74%
우리
18.19%
한투 22.08%
미래에셋 18.70%
5,358
(9.14%)
4,018
(6.85%)
삼성
89.80%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5
증권회사
퇴직연금현황 5
■ DC + IRA Market 점유율
20,194
(62.34%)
단위: 억원
국민
24.529%
6,022
우리
17.83%
4,885
(15.08%)
삼성 36.03%
LIG 41.76%
삼성
36.03%
교보
28.17%
생명보험회사
신한
17.02%
(18.59%)
미래에셋
25.41%
삼성
15.66%
1,293
(4.00%)
손해보험회사
은행
자료) 2009년 9월 기준 (금감원)
6
증권회사
퇴직연금현황 6
■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사내적립
Current
퇴직금제도
퇴직 보험 • 신탁
근퇴법
DB
사외적립
퇴직연금
DC
IRA
퇴직금제도
사내적립
2009.07 ~
퇴직 보험 • 신탁
근퇴법(안)
DB
사외적립
DC
퇴직연금
연합형 DC (일본형, 홍콩형)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사내적립
2011.01 ~
DB
근퇴법(안)
DC
사외적립
퇴직연금
연합형 DC(일본형, 홍콩형)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7
퇴직연금현황 7
■ 유럽형DB와 한국형DB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유럽형
DB Plan
Annuity Payments
E
NRA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근로자/금융기관 책임
사용자 책임
한국형
DB Plan
Annuity Payments
E
NRA
적립기간
8
연금지급기간
퇴직연금현황 8
■ Future Industrial Annuity Market
연
금
재
원
적립금
가입
UK
Bulk Annuities Market
BAM가 매년 증가(320b)
시장참여보험자 증가
연 금
정년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Pension Risk
Longevity Risk
Immediate
Annuity Rate
9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
■ 미국 GDP대비 퇴직연금 비중
단위: 10억 달러
15,962
GDP 규모
12,434
퇴직연금
규모
13,298
13,794
7,398
6,386
4,220
2,139
1985
1995
2005
2007
50.7%
86.3%
106.9%
115.7%
10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2
단위: 10억 달러
■ 퇴직연금 선진국의 GDP대비 퇴직연금 비중
퇴직연금자산규모
GDP 2007대비 규모
호주
934
105%
캐나다
1,030
73%
프랑스
170
7%
독일
364
11%
홍콩
73
36%
아일랜드
124
49%
일본
2,973
68%
네덜란드
993
131%
스위스
600
145%
영국
2,646
96%
합계
24,932
82%
자료: 2008 Global Pension Assets Study (2007년 기준)
11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3
■ 한국 퇴직연금의 성장
연도
GDP 규모
단위: 10억
퇴직연금
규모
퇴직연금
추계액
2010
10.1 조
2015
58.8조
2020
190.4조
2525
414.0조
2030
744.3조
1,023,938
975,013
908,744
6,612
757
2,755
2006.12
2007.12
2008.12
(0.08%)
(0.3%)
(0.6%)
자료: J.H.Sung(2008)
1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4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1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퇴직금 제도
개
인
형
퇴
직
연
금
DB 형
10인 이상 사업장
DC 형
연합형 DC
혼합형
사용자부담
자기부담옵션
자발적으로 선정함
• 세제혜택 있음
• 자기부담
• 1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로만
도입가능.(개인형
퇴직연금만
도입은 불가능)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13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5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2 : 개인퇴직계좌(IRA)→개인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
자기부담옵션
퇴직금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DB 형
•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섡
개
인
형
퇴
직
연
금
DC 형
10인 미만 사업장
연합형 DC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자발적으로 선정함
• 세제혜택 있음
• 자기부담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 퇴직연금사업자
도입선정시
불가능근로자의 동의필요
혹은 근로자 요구시 근로자가 선정가능
• 자기부담, 세제혜택 없음
14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6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마케팅전략 변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능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사용자 + 근로자대표
수 있음
중심 마케팅
사용자 + 근로자대표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중심 마케팅
개별 근로자
중심 마케팅
< 근로자 중심 마케팅전략 필요성 증대 >
사업장
재취업
퇴직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B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A 가입>
※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5.9년
15
개인형 퇴직연금 A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 B
선택가능
(1개 선정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임)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7
■ 연합형DC Plan(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① 일본형(종합형: 기금형)
② 홍콩형(MPF: 계약형)
대표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의
표준화된 DC Plan을 다수의 기업에게
기업이 참여
제공
기업
금융기관
기업
참여
참여
대표사용자(기업)
Plan A
Plan B
Plan C
DC Plan
참여
기업
참여
참여
기업
기업
16
참여
참여
기업
기업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8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혼합형
DB
비중
퇴직연금제도
DC
비중
※ DB, DC 비중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가능함
• 가입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함 (기업에서 일정
혼합비율설정,
• 가입자별
혼합형 제도의
선택은기여액
불가)
= 규약 DB기여액 x DB 가입비율(α) + 규약 DC기여액 x DC 가입비율(1- α)
※ 시사점: 연금계리역량
강화필요
17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9
■ 신설 사업장에 대한 1-year Rule
DB 형
신설 사업장
DC 형
1년 이내
연합형 DC
(합병, 분할 제외)
혼합형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대체가 가능함.)
•
단 > 근로자 대표 반대시 퇴직금제도 可
18
개
인
형
퇴
직
연
금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0
■ DB 일시금 지급절차 변경 (단, 대통령령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함.)
• 현행 적립비율방식 → 전액지급방식
- 현재: 적립금 비율이 60%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60%만 지급함.
- 개정안: 적립비율에 상관없이 100% 지급(80% 이상 적립시)
• 퇴직자가 55세 이전 일시금수령시 반드시 퇴직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단, 연금수령권 미확보경우로 한정함)
※ 시사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전문컨설턴트 확보
규모경제 달성
B2C 마케팅역량 강화
시장선점
19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1
■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FR(t)
법정적립기준율
적립금
법정적립기준율

기준책임준비금[
Max(PBO,퇴직급여추계액)
]
엄격감자 명령구간
(사용자 초과분 반환 청구 옵션 인정)
통제상한
150%
(국세청)
무통제구간
Contribution Holidays
Tax Haven
법정기준율
100%
점진적 증자 명령구간
(낮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90%
엄격증자 명령구간
(높은 단계 재정안정화 계획서 실행구간)
(노동부)
통제하한
(노동부, 금감원)
t
20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2
■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모집업무 위탁
퇴직연금 모집인
• 위탁업무 재위탁 불가
•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만
위탁가능
(1인1사 전속주의)
※ 시사점:
• 퇴직연금 모집인을 통한 연금컨설팅 전문화
• Compliance Risk 최소화
• 퇴직연금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
• 부가적으로 전문모집인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퇴직연금, 보험, 투자상품 등)
제공가능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에서의 활성화 예측)
21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13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현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정기적으로 중간정산
사용자의 부채부담 해소
욕구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
불가능
※ 근퇴법 개정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등)
→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성 제고
22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영학부 재무/금융 교수 성주호
Ph.D. Actu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