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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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기업본부 평가1실
최한승
2012. 2. 1
CONTENTS
Contents
I. 건설업의 특징 및 최근 동향
II. 건설업 구조조정 현황
1) 구조조정 현황
2) 구조조정 영향
3)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III. 건설업 구조조정 평가 및 시사점
Ⅰ. 건설업 특징 및 최근 동향
Session
1
1. 국내시장 환경
2. 주요 지표
3. 향후 전망
1-1. 국내 시장 환경 - OVERVIEW
장기적인 관점
 1990년대 20%를 상회하던 건설투자 비중 2000년대 들어 10% 후반대로 하락, 추가 하락 예상(선진국
10% 내외, 일본 2009년 6.2%)
 주택수요도 장기적으로 하락 예상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25%
<주택보급율 추이>
110%
105%
20%
100%
15%
95%
90%
1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한국은행
2005
2006
전국
자료: 국토해양누리
2007
수도권
2008
지방
2009
1-1. 국내 시장 환경 - OVERVIEW
단기적인 관점
시장환경
주택경기 침체 지속
건설업체 동향
전반적인 실적저하
공공예산 확대 후 감소
규모별 차별화
해외부문 호조
구조조정 필요성
주택경기 침체로 수주물량 급감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채산성 저하
운전자본부담으로 재무구조 악화
1-1. 국내 시장 환경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 지속
 분양침체 지속에 따른 외형감소 및 영업현금창출력 저하
 은행권 및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 비율 및 연체율 상승, 저축은행 부도로 자금회수 추세
 신규PF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미착공 및 실적 저조 현장의 부실화로 일부 계열 건설사도 워크아웃
 채권시장에서 건설채 소외 지속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주택시장 침체가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미분양 문제
주택수요 감소
주택시장
침체
유동성
저하
공사대금회수지연
사업성 악화
수익성
저하
수주물량착공지연
PF우발채무현실화
신규주택사업 자
제
공공공사
수주경쟁심화
주택대손반영
CF창출력
저하
외형
감소
1-1. 국내 시장 환경
6
1-1. 국내 시장 환경
7
1-2. 주요지표
주택사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
 최근 분양하고 있는 주택사업들의 높은 택지비 비중, 할인분양 계획 등으로 과거 대비 성과부진
 지역별로는 일부 지방의 부동산 회복세가 눈에 띄나,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의 분양률이 여전히 높은 편
<표준 공시지가 증감률 추이>
20
(%)
50
17.81
(%)
<지역별 분양률(2011.3Q)>
100
94
(%)
90
15.09
15
<분양가 중 택지비 비중>
45
80
70
12.4
40
82
80
67
71
70 70
63 62
60
9.63
35
10
50
40
30
5
2.51
1.98
25
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
자료: 대한주택보증
20
10
-1.42
0
30
0
62
59 61 57
67
63
51
43
45
1-2. 주요지표
주택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공급 지연
 PF사업장의 경우 분양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지연 시 PF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성 훼손이
예상되면서도 분양 및 착공을 지연 =>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착공 자체만으로도 현금흐름부담 심화
 최근의 수익성 및 분양환경 가정하에서 공사비와 누적분양대금의 추이를 상세분석,
분양성과가 저조할 수록 자금의 순지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화
=>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의 경우 이러한 운영자금 부담 증가에 따른 유동성 저하가 주요인
 유동성 대응력이 저하된 다수의 건설업체가 PF이자비용 부담 및 사업성저하를 감수하고도 착공지연
=> 공급물량 급감의 경우 주택사업 수익성 및 유동성 저하 산물
<공정별 자금과부족 현황(분양률 80%시)>
<공정별 자금과부족 현황(분양률 40%시)>
1-2. 주요지표
주택 공급 감소 요인
택지
공급축소
LH공사
과도한 차입금
및 부채비율
공급감소
주택사업
축소
대출축소
금융권
PF연체율 상승
충당금 증가
건설업체
미분양 적체
현금흐름 악화
10
1-2. 주요지표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지표 추이
 2007년 이후 하락세 두드러짐
 미분양이 빠르게 감소한 2009~2010년에도 저조한 수익성 지속
 주택사업 침체 지속에 따른 할인매각, 대손처리 등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 훼손
 미분양 감소가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EBITDA Margin>
<CF/매출액>
10%
10%
8%
8%
6%
6%
4%
4%
2%
2%
2010
0%
2006
2007
2008
AA급
2009
A급
2010
BBB급
2011.1H
0%
2006
2007
2008
AA급
2009
A급
2010
BBB급
2011.1H
1-2. 주요지표
운전자본 및 순차입금 추이
 해외 및 관급공사 선수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증가추세
 미분양 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부담 지속
 해외공사 선수금 유입이 활발한 일부 대형업체 제외하면 순차입금 증가세
<운전자본/매출액>
<순차입금 규모>
80%
200,000
(억원)
150,000
60%
100,000
40%
50,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
2006
2007
AA급
2008
A급
2009
BBB급
2010
-50,000
AA급
A급
BBB급
2011.1H
1-2. 주요지표
유동성 및 Coverage 추이
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EBITDA/금융비용 저하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대형업체와 그 밖의 업체간 유동성 지표 차별화
<현금성자산/단기성차입금>
<EBITDA/금융비용>
(배)
2.5
12
(배)
10
2.0
8
1.5
6
1.0
4
0.5
2
0.0
0
2006
2007
2008
AA급
2009
A급
2010
BBB급
2011.1H
2006
2007
2008
AA급
2009
2010
A급
BBB급
2011.1H
1-3. 향후 전망
Short-term vs Long-term
2007년 이후 4년간 정체된 매매가
공급량 부족의 우려 + 전세가 상승의 부담감
Short-Term
→ 집값 상승 가능성
최근 2~3년 대비 주택시장 회복요인 내재
해당 요소를 충족할 경우 긍정적인 상황
주택경기 반등과 동시에 분양이 촉진될만한 진행사업장 보유
경기반등과 동시에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준비
고가에 매입한 토지 및 분양가 하락에 의한 수익성악화 대응책 마련
1-3. 향후 전망
Short-term vs Long-term
주택수급 및 인구구조: 거시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
지가상승 및 분양가상한제: 사업성 저하
미분양재고 감소: 추가공급에 대한 성공가능성 낙관하기엔 이른 시점
Long-Term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금융권의 PF대출 회수
과거와 같은 호황이 재현될 가능성 제한적
지역별 사업성과 편차 심화
주택시장에 기반한 건설업체의 수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지속
주택사업에 편중된 업체, PF우발채무 과도한 업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유지
II. 건설업 구조조정 현황
Session
1
1. 구조조정 현황
2. 구조조정의 영향
3.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2-1. 구조조정 현황 – 워크아웃 vs 법정관리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구조조정 실시
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
 회생 가능 기업의 정상화가 목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는 한계점이 있음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법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년 개정)
통합도산법
제도 취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기업의 회생
전제 조건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법원의 판단
신청 권한
기업
채무자, 채권자, 주주
추진 주체
채권금융기관
법원이 지정한 경영진
협상 여부
채권단과 여러가지 협상 가능
법으로 강제하므로 협상 여지 없음
대출금 상환 유예, 부채 삭감,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
모든 채권채무 동결
기업은 자산매각, 지분매각, 감자 등 자구 노력
금융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기업정상화를 위한 가속 지원
정상화 속도가 느리고 급속한 지원이 어려움
내용
지원 속도
2-1. 구조조정 현황 – 신용위험 평가 제도
2009년 이후 3차에 걸쳐 기업 신용위험 평가 실시
구분
신용위험평가 절차
세부내용
구조조정 결정흐름
대상
금융권에 대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2,000여개 기업
평가절차 4월 : 정기 신용위험 평가
주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5월~6월 :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세부 신용위험 평가
이견조정
평가결과 A등급 : 정상
채권금융
B등급 : 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 : 기업개선작업 –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고 기업구조
조정 개시
기관조정
위원회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조조정방안 심의/의결
D등급 :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신청 또는 여신 회수 등의 절차 진행
평가방식 안정성,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경영위험, 영업위험 등으로 구성
기업재무
개선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나눠서 평가
지원단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금지원
/구조조정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등
2-1. 구조조정 현황 – 종합
2009
구분
신용
위험
평가
통해
편입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10
2011
금호그룹 워크아웃 신청
1차 신용위험평가: 09.01
2차 신용위험평가: 09.03
3차 신용위험평가: 10.06
워크아웃(C등급)
워크아웃(C등급)
워크아웃(C등급)
롯데기공, 이수건설, 동문건
설, 신일건업, 월드건설, 풍림
산업, 우림건설, 삼호,경남기
업, 삼능건설, 대동종합건설
등 11개사
대아건설, SC한보건설, 신도종
합건설, 르메이에르 건설, 대원
건설산업, 태왕, 새한종합건설,
한국건설, 늘푸른오스카빌, 송촌
건설산업, 영동건설, 중도건설
등 12개사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
건,한일건설, 중앙건설, 제일건
설, 성우종합건설, 한라주택, 청
구 등 9개사
법정관리(D등급)
법정관리(D등급)
도원건설, 새롬성원산업, 동산
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4개사
금광기업, 성지건설, 풍성주택,
남진건설, 진성토건, 금광건업,
대선건설 등 7개사
법정관리(D등급)
대주건설 1개사
저축은행 구조조정 진행
신용
위험
평가
자발적
신청
워크아웃
32
4
36
법정관리
12
8
20
계
44
12
56
구분
계
계열 건설사
신성건설 법정관리 인가(08.12)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10.04)
기업의
자발적
신청
대우차판매 워크아웃 신청(10.04)
동일토건 워크아웃 신청(10.12)
한솔건설 법정관리 신청(10.12)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11.02)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11.03)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11.10)
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11.11)
고려개발 워크아웃 신청(11.12)
헌인마을 PF관련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11.04)
동양건설 법정관리 신청(11.04)
2-1. 구조조정 현황 – 주요 업체
2010년 시공능력 순위 100위 내 28개 기업 포함
 건설업 신용위험평가 및 자발적 신청에 의해 총 31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진행
 경남기업, 이수건설, 현진 워크아웃, 법정관리 종료
 2011년 하반기 고려개발, 임광토건, 범양건영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순위
업체명
내용
신청일(결정일)
시공능력순위
업체명
내용
신청일(결정일)
12위
금호산업
워크아웃
2010년 3월
47위
LIG건설
법정관리
2011년 3월
23위
벽산건설
워크아웃
3차 평가
49위
동일토건
워크아웃
2010년 12월
24위
풍림산업
워크아웃
1차 평가
52위
대우자판
워크아웃
2010년 9월
30위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3차 평가
54위
우림건설
워크아웃
1차 평가
33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2010년 4월
59위
중앙건설
워크아웃
3차 평가
34위
삼부토건
법정관리
2011년 4월
63위
범양건영
법정관리
2011년 10월
35위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2011년 4월
65위
신성건설
법정관리
2008년 12월
37위
남광토건
워크아웃
3차 평가
67위
동문건설
워크아웃
1차 평가
39위
고려개발
워크아웃
2011년 12월
71위
월드건설
워크아웃/법정관
리
1차 평가
41위
임광토건
법정관리
2011년 11월
75위
성원건설
법정관리
2011년 4월
42위
한일건설
워크아웃
3차 평가
85위
대주건설
D등급 / 부도
1차 평가
43위
진흥기업
워크아웃
2011년 2월
87위
성우종합건설
워크아웃
3차 평가
44위
삼호
워크아웃
1차 평가
92위
신일건업
워크아웃/조기졸
업
1차 평가
2-1. 구조조정 현황 –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워크아웃 사례
채무재조정방식 : 대부분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에 그침
 기본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가 공통적
 다만, 1차=>3차로 진행될 수록 금리 수준이 낮아졌고, 추가 지원규모가 컸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추가부담 규모는 미미했으며, 대부분 채권단 중심의 지원이었음
<1차 구조조정 실행방식>
<3차 구조조정 실행방식>
(단위: 억원)
채무재조정
(단위: 억원)
신규지원
구분
채무재조정
신규지원
구분
기간
금액
금리
추가
대출
기타
기간
금액
금리
추가
대출
기타
월드건설
3년
-
7%
/5%
557
법정관
리신청
벽산건설
3.5년
-
4%
/5%
1,200
지급보
증 178
이수건설
2년
-
4.5%
/6%
-
-
신동아건설
4.5년
-
4%
/2%
400
동문건설
3.5년
-
5%
494
-
남광토건
3.5년
-
3%
/1%
1,666
보증한
도 609
풍림산업
3년
-
5%
/6%
600
-
한일건설
4.5년
-500
2%
725
출자
전환
삼호
4년
-
2%
200
대림산
업 대출
1,450
중앙건설
3.5년
-
3%
/1%
769
-
경남기업
3.5년
-
4%
/3%
-
-
2-1. 구조조정 현황 – 워크아웃 신청 사례
조정방식 : 신규대출, 출자전환, 사업부문 구조조정 등
 건설업 신용평가시 선정된 업체들 대비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 실행(사업부문 구조조정 등)
 채무 유예기간이 짧고, 채무 탕감 등의 실질적인 채무재조정 방안은 여전히 미흡
(단위: 억원)
채무재조정
신규지원
구분
비고
종료일자
금액
금리
(추가대출)
7,540억원
금호산업
2014.12
출자전환: 2조 3,167억원
5%
(신규자금
연7%)
대우자동차판매
2013.12
출자전환: 500억원
(자동차 사업부문 채권)
7%
-
진흥기업
2012.05
-
6%
효성: 725억원
채권단: 593억원
자동차, 건설 분할
2-1. 구조조정 현황 – 법정관리 사례
조정방식 : 감자, 출자전환, 채무 탕감 등
 채권자와 주주가 책임 분담
- 기존 주주 주식에 대한 감자
- 무담보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및 채무탕감, 낮은 이자율, 상환기간 4~10년으로 장기화
(단위: 억원)
담보 채무
구분
신청일
무담보 채무
기존주주
감자
비고
상환기간
변제율
이자
상환기간
변제율
이자
금광기업
2010.04
60%
10년
100%
0%
10년
15~50%
0~3%
3~5년 거치
분할상환
남양건설
2010.04
67~100%
10년
100%
0~2%
10년
33%
-
균등분할
상환
신성건설
2008.12
50~90%
4년
100%
6%
10년
22%
-
분할상환
성원건설
2010.03
95~99.5
%
현진
2009.09
93%
2-1. 구조조정 현황 – 지원 정책
정책적 지원 : 미분양주택, 보유토지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 85㎡이하, 준공 주택(준공 예정 포함), 감정가격 이하
-2010년까지 7,058가구, 8,520억원의 미분양주택 매입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 지방 소재, 공정율 50% 이상,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적용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
- 수도권(서울 제외), 공정율 30%이상으로 확대, 분양가의 50% 이내로 변경
- 2010년까지 16,636가구, 26,563억원의 미분양주택 매입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 기준가격(공급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으로 역경매 방식 적용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
- 2010년까지 52건 7,228억원의 토지 매입
2-2. 구조조정 영향 –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불신 지속
 원인 : 시장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저하 뿐 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지속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B등급 이상 업체, 그룹계열사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
- 보유자산 담보제공 거절 후 협상중에 법정관리 신청
 건설업 채권에 대한 과다한 SPREAD 지속
<건설업 SPREAD(국고채 대비)>
<BBB급 건설업체 SPREAD(동일 등급 평균 대비)>
(단위: %)
(단위: %)
2.5
2
1.5
1
0.5
0
20080616 20090119 20090821 20100326 20101101 20110608
-0.5
2-2. 구조조정 영향 – 건설업체 재무 부담
과다한 채무부담 지속
 미진한 구조조정, PF우발채무의 근본적 해결책 미흡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지속
 PF우발채무는 일부 축소되었으나, 축소된 PF우발채무는 대부분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전가
<건설업체 순차입금+PF우발채무 추이>
4 5 0 ,0 0 0
(단위: 억원)
4 0 0 ,0 0 0
3 5 0 ,0 0 0
3 0 0 ,0 0 0
2 5 0 ,0 0 0
2 0 0 ,0 0 0
15 0 ,0 0 0
10 0 ,0 0 0
5 0 ,0 0 0
0
2008
2009
순차입금
PF우발채무
주: 당사의 투자적격등급 28개 업체 합산 기준
2 0 10
순차입금+ PF우발채무
2-2. 구조조정 영향 – 워크아웃 진행 업체
워크아웃 업체 – 실적 크게 저하, 재무구조도 저조한 수준 지속
 수주물량 감소 – 계약취소 금액 발생
 매출은 일정 수준 유지
 재무구조도 취약한 수준 지속 – 채무재조정이 만기 연장, 금리 인하에 그침
<워크아웃 업체 수주 및 매출 추이>
<워크아웃 업체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억원)
(단위: %)
(단위: 억원)
80,000
80,000
60,000
60,000
600
500
400
40,000
40,000
300
200
20,000
20,000
100
-
0
2007
2008
국내수주
2009
2010
국내건설매출
주: 경남기업,남광토건,한일건설,삼호,우림건설,풍림산업의 합산 실적
0
2007
차입금
2008
2009
PF우발채무
2010
부채비율
주: 사업보고서 참조(2007년 PF우발채무 규모 사업보고서상 미공시)
2-2. 구조조정 영향 – 법정관리 진행 업체
법정관리 업체 – 실적 크게 저하, 재무구조 개선
 수주물량 대폭 감소 – 워크아웃 업체보다 수주 타격이 심함.
 매출 급격히 감소
 재무구조 개선 – 대폭적인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법정관리업체 수주추이>
<법정관리 업체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억원)
(단위: %)
(단위: 억원)
40,000
4,000
3,000
2,500
3,000
20,000
2,000
2,000
1,500
2007
2008
2009
2010
1,000
1,000
500
-20,000
0
0
2007
국내수주
2008
2009
국내건설매출
차입금
주:금광기업,남양건설,신성건설의 합산 실적
부채비율
2010
2-3.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 정책 방향
구조조정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에 중점
 기업인수ᆞ합병 촉진,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통해 산업별 구조조정을 활성화
- M&A 관련 제도 개선, 기업구조조정 관련 3법 개정 → M&A 활성화, 기업정리 기간 단축
- 경영권 유지하며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화의에 대한 요건 대폭 강화 → 퇴출 가속화
 출자전환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인수·합병 촉진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허용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부실기업 퇴출 강화
회사정리 · 화의 · 파산 등 퇴출절차 개선
회사정리와 화의 시 주주 · 경영진의 부실경영책임 강화
재무구조 개선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정리
대출금 일부를 출자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
대기업ᆞ주거래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지배ᆞ경영구조 개선
상호지급보증 해소
상호채무보증 해소 및 신규보증 금지
경영투명성 제고
회계기준 국제화 및 공시제 강화
사외이사 의무화, 대표소송권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2-3.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 부실기업 정리 성과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산업별 경쟁 구조 개선
 5대 계열 : 산업별 사업구조조정(빅딜) 및 채권기관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삼성자동차 매각, 한국중공업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발전설비부문 인수 등
 6대 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 중심으로 정리
<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정리 내용 >
주요 정책
기업 퇴출 판정
대상 기업
55개사에 대한 회생불가 판정 후 청산ᆞ매각ᆞ합병 조치
- 5대 계열 소속 20개사, 6~64대 계열소속 32개사, 비계열 3개사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금융기관 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대상
- 5대 계열 및 6~64대 계열 중 두산, 금호, 한솔 등 40개 계열
6~64대 계열 중 독자회생이 어려운 16개 계열기업군
- 쌍용, 고합, 아남산업, 우방, 벽산, 진도, 신호, 세풍, 신동방 등
* 대우계열 12개사, 새한그룹 워크아웃 포함
법정관리 및 화의
6~64대 기업집단 중 워크아웃 탈락그룹 : 한일, 통일, 해태 등
기업개선작업 실시 전에 부도 발생한 15개 계열기업군
- 기아, 한라, 한보, 삼미, 한신공영, 청구, 진로, 극동건설 등
2-3.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 성공 사례
워크아웃의 경우 대부분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 지원이 이루어짐
 채권단의 기존 차입금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후 출자전환을 통하여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 무상감자, 추가출자 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도 부실 경영에 책임을 짐
-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대출 등의 조치는 필수적으로 수반
 1차 워크아웃 시행 이후 2차 약정을 통해 추가 출자 등도 이루어짐
< 외환위기 당시의 워크아웃 사례 >
회사명
쌍용건설㈜
워크아웃 약정 사항
무상감자(9.05:1)
워크아웃 추가 약정
전환사채 발행 및 출자전환 4,303억원
채권단 출자전환 5,000억원
대주주 추가출자 1,728억원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 856억원
벽산건설㈜
무상감자(4.6:1)
채권단 출자전환 87억원
전환사채 발행 및 출자전환 1,451억원
㈜대우건설
< ㈜대우가 기업개선약정 체결 >
< ㈜대우의 건설부문 분할 >
채권단 출자전환 425억원
전환사채 발행 및 출자전환 8,660억원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100억원+1.1억불)
2-3.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 성공 사례
출자 전환,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근본적으로 개선
 3개 사례(쌍용건설, 벽산건설, 대우건설)의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 급격히 개선
- 차입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워크아웃 직전의 37% 수준으로 감소
- 460~630%에 달하던 부채비율도 160~215% 수준으로 개선
 3~4년의 기간을 거쳐 양호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워크아웃 졸업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변화>
(억원)
30,000
700%
25,000
600%
500%
20,000
400%
15,000
300%
10,000
200%
5,000
100%
-
0%
W/O 직전
W/O 직후
쌍용건설 차입금
벽산건설 차입금
대우건설 차입금
쌍용건설 부채비율
벽산건설 부채비율
대우건설 부채비율
III. 건설업 구조조정 평가 및 시사점
Session
1
1. 구조조정의 성과
2.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제언
3. 시사점
3-1. 구조조정의 성과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의 붕괴 저지
신용위험 상시심사제도에 의해 옥석 구분
금융위기 직후 정상건설업체의 신인도 회복에는 공헌
금융기관의 건전성 향상에 도움
3차에 걸친 순차적인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저하 폭 최소화
워크아웃 업체 대부분이 단순 채무이연으로 금융권의 손실부담 최소화
3-2.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제언
산업구조조정의 미흡
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 부실기업의 퇴출, 인수합병을 통한 업체수 감소 미흡
▪ 법정관리시 부실기업의 퇴출 적극 유도
▪ 법정관리도 청산보다는 채무재조정에 초점
▪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후 인수합병 추진
▪ 구조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
워크아웃 시 채무재조정 미흡
워크아웃 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 외환위기 때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으로 기업 정상화
▪ 외환위기 때와 달리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재조정 미약
▪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상태는 악화된 상태 지속
▪ 워크아웃으로 영업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화 의문시
▪ 워크아웃 기업이 법정관리기업보다 영업적 타격이
작아 법정관리수준의 채무재조정 시 기업정상화에 유리
▪ 대주주의 추가출자 등이 없을 경우 감자, 출자전환
등을 통한 경영권 확보 후 매각
▪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전문 CRC(CRV) 등도
고려대상
3-2. 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제언
PF우발채무의 근본적 해결책 부재
PF우발채무의 근본적 해결책 도출
▪ PF우발채무는 자본의 문제
▪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30%수준의 자기자본 출자 필요
▪ 건설업 위기의 주범은 PF우발채무
▪ 기존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현재 상황 타개용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대고 있는 구조(천수답)
▪ 부동산 개발사업은 고위험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세제혜택 지원(취득세, 법인세 등)
▪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이상 출자된
사업에만 대출
▪ 기존 PF해결을 위한 PF배드뱅크 확대
온정주의적 법정관리 제도
▪ 현재 법정관리제도하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
▪ 채권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인가
▪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법정관리제도 개선
▪ 대주주 및 기존경영진의 경영책임
대주주의 전액감자, 경영진 교체 등
▪ 채권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인가 자제
채권단 미동의시 청산절차
3-3. 시사점
제도
금융기관
PF우발채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시공사에 의존하는 여신관행 탈피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제도 개선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
확대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
건설업체
건설업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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