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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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전략
2003. 3. 11
김탁경
목 차
1.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체별 시각
■ 정부
■ 금융기관
■ 민간기업
3. 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정부와의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2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 제도적 요인
민간투자법 :
SOC시설의 정의 및 범위, 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 및 사업단계, 부대사업의 시행,
관리운영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등
에 대해 규정
시행령 :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변경제안,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PICKO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
SOC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산정, 사용료의 산정, 재정지원의 근거, 사회
간접자본채권,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총사업비 변경가능 예외조항 등 포함.
기본계획 :
매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시간적, 내용적, 공간적인 범위 및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내용 담
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각 참여주체들의 참여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화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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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개선내용
- 대상시설의 1,2종 구분폐지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BOT, ROT 등)
- 총사업비 산정방식의 변경(사후정산 금지)
- 적정수익 보장(고시사업 90%, 제안사업 80%)
- 수익률 제시 및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분담, 세제지원 등 지원강화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운영
- PICKO의 설치운영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분석 의무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일몰제 도입
-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 매수청구권 보장
- 기타, 자본금투입 및 회수방식 개선, 협상 및 실시협약의 법률적 근거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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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변경협약의 주요 개선내용(CNE예)
1. 사업참여자의 위험분담과 책임소재 재조정
-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시스템 ⇒ 원칙적으로 사후조정 금지
- 총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 및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
2. 사업수익률의 명확화
- WACC개념, 사업이윤 개념 ⇒ 사업이윤 삭제, 요구수익률 개념도입 단일화 및 명확화
3. 사업구조의 안정화
- 수입보장 수준 80%에서 90%로 상향조정
-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나, 매수청구권 조항 신설
⇒ 제도적인 투자유인 크게 향상됨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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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특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31개의 개별법 및 법률 등에 언
급된 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
시설별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비교
구분
사업수익률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9.12%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11.80%
대구-부산간고속도로
14.85%
철마산터널
14.10%
광주제2순환도로
14.81%
무상사용기간 자기자본비율
11년
38%
14년
26%
30년
39%
30년
35%
28년
30%
출자자구성
비건설사
건설+비건설
건설사
건설사
건설사
수요의 안정성, 사업위험의 차이 등으로 구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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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종류별 위험의 정도
구 분
공사완공 위험
기술적 위험
시장 위험
원료 공급자 위험
생산물 구매자 위험
금리 환율 위험
관리운영 위험
정치적 위험
교통시설
상
중
상
하
하
하
중
상
발전소
중
중/상
하
하
중/상
상
하
상
석유가스
중/상
중/상
중
중/상
하
하/중
하/중
중
광업
상
중/상
상
중/상
하
하
상
중
수자원/폐기물
중
하/중
하
하
중/상
상
하
중/상
자료 : 파리바은행, Project Financing Seminar, 1997.3
※ 사업위험의 정도 ⇒ 실시협약, 출자자구성, 수익성, 재원조달의 용이성, 금융협약,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 사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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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자의 구성
■ 건설업체 v.s. 순수투자자
사업참여시 의사결정기준인 수익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시공이윤의 향유 여부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 차이
투자목적의 차이
배당수익 v.s 시공이윤 + 배당수익
⇒ 사업계획 제출시 상이한 사업구조 제시 가능성
⇒ 순수투자자의 참여 제약요인
< 참고 >
- 시공이윤반영시 투자수익률 16.19% 사업
- 시공이윤 미반영시 11.9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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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건 결정 변수
[ 민간투자사업의 조건등식 ]
∑ CCt
=
(∑ORt -∑OCt) + ∑ ANRt
할인율
사업비
(수익률)
운영비용
교통량
국고지원
Toll
부대사업
※ 각종 사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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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사업조건의 결정
※ 아래의 조건들을 기초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됨.
1)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조건
2) 시설사업 기본계획상의 주무관청의 사업제시 조건
3) 사업자의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제반 조건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
4)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시협약에서의 구현
5) 금융기관과의 금융협약에 구현된 사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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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주체별 시각
정부
민자사업의 3 주체
기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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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논리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
• SOC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의 부족재원 충당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도입(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 부족재원 충당에 Focus 맞추어져 있음.
■ 추진단계별 전략적 접근 필요
•정책입안, 대상사업선정, 사업자 선정, 협상과정에서 목적적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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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과 민자유치제도의 의의
비율
3.0
A
: 개별사업의 편익비용
B
: 현금수익성(수입/지출 비율)
C
D
E
F
G
H
I
J
1.5
K
1.3
L
원
사업비 예산총액
13
추진단계별 바람직한 접근방법
■ 대상사업 선정시
○ 공공투자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선정
⇒ 자원의 최적배분 가능
※ 영국의 PFI 제도에서 VFM(Value For Money) Concept 도입 필요
현재 : 정부직영사업 선정후 민자사업 선정 경향
○ 재정지원 탄력적으로 운용시에 공공투자사업 선택폭 커짐 : 경쟁가능토록
○ 사전타당성검토시 민자유치가능성(재무분석) 구체적 체크 필요 : 예산문제
■ 평가시, 사업자선정시 : 민간투자 유치의 목적에 따른 체계로 개선 필요
■ 협상시 : 재정지원폭 신축적 적용, 지원절차 일정의 구체화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의 구매자가 정부일수도 있다는 사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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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
■ 건설과정의 재정지원
- 협의된 수익률하에서 가능하면 초기 Toll비 인상으로 Cover하려는 입장
- 국고발주부분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없는 구조로 가려는 입장
■ 운영과정에서의 재정지원
- 문제발생시 Toll비 인상이나, 무상사용기간 연장으로 커버하려는 입장
■ 재정지원의 결정
- 매년도 예산에 편성, 예산안의 국회동의 등 필요
- 구속력의 문제 대두
※ 적정통행료 산정용역 관련 사항 소개 : 숨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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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 재정지원 대상사업 선정원칙 부재
- 사전적으로 제도화된 재정지원원칙 부재
■ 민자, 국고, 지방비간 역할분담 불분명
-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분담비율 유지 여부, 정부와 지자체간 논쟁 빈발
■ 체계적인 지원원칙 부재
-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원칙 부재/ 협상에 의하여 결정
■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방식에 치중
- 세제지원, 부대사업 인정 등 : 지원효과 불확실, 범위 내역 모호
■ 구체적인 재정지원절차 미확립
- 예산확보 규정 부재, 다년도 예산지원 보장방안 부재, 최소운영수입 보장위
한 예산규모, 확보방안 부재(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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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의 사업에 대한 시각
■ 금융기관의 참여조건
○ 사업성이 확보가 대전제
[ 관점에 대한 이해 ]
◈ 보수주의 : β type Risk 최소화
α type Risk :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β type Risk :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위험
◈ 대상기간 : 원리금 상환기간 (사례)
◈ 주요 검토사항 :
- Cash Flow의 충분성 : DSCR
- Cash Flow의 안정성 : 수요(대체 경쟁시설), 건설비용,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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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관심사항 ]
○ 교통수요의 불확실성 :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
○ 총투자비의 불확실성
• 일부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변동가능성 존재
• 실시협약상의 공사비 확정시 변동폭에 대한 커버
⇒ 독립적인 Engineer에 의한 공사비, 공사일정에 대한 체크의지지
○ 재무상태가 취약한 Sponsor의 출자확약 문제
○ 출자자의 자기자본비율 : 금융기관 입장 VS 국내외 Sponsor들의 입장
◈ 각종 Credit Enhancement 방안 강구
- 정부지원, 주주보증, Reserve Account, Standb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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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C
인천국제공항 항공기급유시설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B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B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A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B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우면산터널
대구제2팔달로
대구4차순환도로
만월산터널
철마산터널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백양산터널
자기자본
29.6%
35.1%
38.0%
25.6%
26.0%
26.1%
25.50%
27.4%
29.4%
37.8%
39.3%
32.4%
30.0%
32.7%
30.0%
34.0%
34.7%
29.9%
25.0%
자기자본
4,342
170
400
530
130
89
13
199
104
4,500
7,141
4,600
565
220
585
330
181
543
223
총민간투자비
14,652
485
1,054
2,070
500
341
51
726
354
11,900
18,156
14,204
1,882
673
1,950
970
521
1,815
893
19
3.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시각
■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사(대부분 건설회사)들의 일반적인 관행
○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족
•
수요에 대한 검토 미흡 또는 왜곡
•
투자비에 대한 적정성 왜곡
•
평가기준 또는 평가체계의 활용
○ 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이윤에 주된 관심
•
수익률의 왜곡(14.5% ∼15.4%의 의미)
•
건설과정의 효율 공유문제
•
운영과정에서의 Cash Flow 안정성 저해
○ 운영과정에 대한 경험 및 관심부족
•
운영에 대한 대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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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설정방향
경쟁을 감안한 사업구조
- 적정 Target 이윤의 설정
- 투자비 회수의 기간 선호문제
- 사업비, 운영비용, Toll비의 최소화
- Cash Flow 의 안정성과 충분성
- 정부지원의 적정성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사업구조
운영을 감안한 사업구조
- 사업비의 최소화
- 정부지원의 최소화
- 사업수익률의 상향조정
- 비건설업체의 참여유도
Financing 가능한 사업구조
■ 철저한 사업성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Trick 을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변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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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협상과정에서의 Issue 및 전략
■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협상 Issue
1) 협상의 장기화 요인
•경쟁이 없는 경우 정부측의 구체적 협상 대안 부재
• 사업계획서의 구속성에 대한 인식부재 : 민투법 소급적용시 극명하게 나타남
• 평가체계의 일원화 문제
• 민자조건 설정의 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와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속성
(총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재정지원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바, 어느 한 변수에 대해 제약
을 받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건설정에 어려움)
• 정부측의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고시조건에 대한 번복사례까지 발생
(예 : 남동-도리간고속도로 사업)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사전확약 불가
• 지자체간 분담비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담비율 등에 대한 기준 부재
• 수익률 적용에 있어서의 경직성(사업특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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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규모확정 및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총사업비 의 결정 :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 분석시점에서의 불변가격으로 확정
- 조사비, 설계비 용지보상비 등은 정부가 부담하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으나, 최
근 사업에서는 조사비, 설계비가 포함되고 있음.
- 고시사업이든 민간제안사업이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 전반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결정 :
- 총사업비의 사전 확정 및 변경금지를 원칙으로 함.
- 공사비 변경가능사유에 대한 협상이 주요 협상 현안
- 정부귀책사유로 인한 공사비 변경의 경우 사업자의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이견조정이 어
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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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수준, 사용료 및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
- 협상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된다고 해도 과업이 아님.
- 이들 세 변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음.
- 사업에 따라 정부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어야 함.
- 비경쟁 단독참여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요구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준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함.
적정수익률의 기준
- 민간투자기본계획상 ①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 ②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운
영수입의 안정성, 부대사업수익,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 ③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
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 기타 ① 국내 인프라사업에 적용할 수익률 수준의 범위(IRR : 13∼17%), ② 외국자본의 투
자여부 및 차입조건, ③ 해당사업의 수요안정성, ④ 정부지원금 규모 및 비율(가능한한 사업
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등이 고려요소로 논의되고 있음.
- 정부와 민간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못해 협상에 의하고, 유사사업의 수익률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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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및 절차
- 최소운영수입의 보장 범위, 절차 및 보장기간 등으로 볼 수 있음.
- 민투법시행령 제37조 1항 4호 : 고시사업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제안사업 80%까지
- 타인자본 조달과정에서의 금융권의 관심 집중(Rating 과정에서 등급결정의 주요 요인)
보장수입 미달시 재정지원절차
- 민간사업자는 수요 부족시 확실성 높은 명시적인 재정지원절차 요구
- 주요사업의 실시협약상 재정지원조항 :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지원
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지원 시기는 다소 가
변적임.
사용료 수입의 보장기간
- 일반적으로 자금차입 계약기간이 고려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철도(전체 운영기간)를 제외한 사업에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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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손 보장과 환차익 환수기준 및 절차
- 타인자본 조달액중 외자도입액에 대한 과도한 환차손익에 대한 보장 및 환수와 관련됨.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
- ± 20% 이하 변동 : 사업시행자 자체부담 또는 인센티브
- 20% 초과상승(환차손)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 20% 초과 하락(환차익)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국가(지자체)로 환수
협상시 쟁점
- 보장수준 : 민간사업자는 과도한 차손의 100%요구, 정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규정대
로 50% 주장
- 지원시기 : 즉시 지원(민간) v.s. 매사업단위로 산정 지원하는 방안 주장
정부는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병행검토하고 차년도 예산배정시 지급 주장
- 이자지급과 관련 : 예산확보전까지는 이자지급 곤란하다는 입장
- 적용이자율 : 사업시행자는 차입이자율, 정기예금금리, 1년만기 회사채수익률 적용 주장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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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분담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위험의 유형 및 분류
- 정부귀책 위험, 사업자 귀책인 위험, 불가항력적인 위험
-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는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
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책임소재와 그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의무이행 규정 필요
협약상의 반영내용
- 귀책당사자가 부담원칙
- 협약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커버되
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비율 정하여 처리
- 정부귀책사유
-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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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등 위험의 유형분류 및 처리
-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한 합의 필요
- 상황발생시 처리방법이 협상 대상임
협약상의 반영내용
- 보험으로 처리
- 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각각의 분담
비율 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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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및 매수청구권 사유 및 처리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
-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 매수가액의 산정방법은 사업전체의 위험의 크기에 영향
- 타인자본 조달시 주요 점검사항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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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협상 Issue
■ 시설수요의 적정성
- 시설수요는 원리금 회수의 원천
- 예측수요이기 때문에 이견 발생,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상대상중의 하나임.
- 금융권의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함.
-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선에서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조건 설정
■ 금융구조 및 조건
- 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
적 성격, 운영기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높은 수준 요구
-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해외시장 발행여부)
- 금융조건 : 금리(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사업의 위
험정도,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30
■ 금융구조 및 조건
자본조달구조
- 자기자본 규모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기간중에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 운영기
간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영향, 높은 수준 요구
차입금구조
- 채권과 차입금의 구성, 기간구성
- 채권의 발행지역(해외시장 발행여부)
- 금융조건 : 금리(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대출은 협상에 따라 결정, 사업의 위
험정도, 사업위험 등 고려 ), 신용보강방안 등 협상
- 상환기간 : DSCR등 감안하여 결정
- 사업기간의 50% 이내(대개 15년 이내)
-
31
■ 관리수수료의 결정
- 대출의 경우 관리수수료, 채권의 경우 인수수수료
- 해당 사업관련 각종 수입금의 입금, 사업비 운영비의 지급,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 자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임.
- 사업과 금융구조에 따라 달라짐. 개략적으로 1.5% 요구
■ 배당 제한조건
- 차입금과 채권의 상환가능성 일정 수준 유지 위해 배당 제한
- 추정현금흐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주요사업의 배당제한 조건
구 분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철마산터널
광주제2순환도로
DSCR
단순기준 1.25이상
단순기준 1.20이상
단순기준 1.21이상
단순기준 1.22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350% 미만
32
■ 자금관리 계정의 운영
- Project Financing 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상환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자금관리
- 이를 위한 세부 기능별 계정 설정
- 수입금계정
: 출자금, 대출금, 정부보조금 등
- 통행료 계정
: 통행료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입
- 운영계정
: 건설비, 운영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관리
- 채무상환 유보계정 : 향후 1년간 지급할 대출원리금의 1/12씩 매월 적립
- 유지보수비 적립계정 : 운영설비비, 대수선비 지급을 위한 예금
- 채무상환 적립계정 :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적금 등 기한부 예금
- 배당금 계정
: 배당금 지급 및 후순위대출 원리금지급을 위한 계정
- 담보계정
: 기한의이익 상실시 즉시,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모든 예금계정의 전부를 담보계정으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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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의 의무사항 설정
○ 자금제공 : 다음을 위한 자금의 제공의무
- 일정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 정부보조금 재정지원관련(적기에 되지 않을 때)
- 실시협약 해지, 매수청구권 청구관련 (매수가액이 차주의 채무액 하회시)
-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수입금 손실관련
- 통행료 조정 지연
○ 출자자의 보증 : 대개 운영개시후 5년째 되는 날까지
○ 추가출자의무 : 정부보전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추가출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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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업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협의
- 실시협약상 합의된 보험가입의 충실한 이행과 보험내용의 충분성 검토
○ 채무불이행 사유 및 효과 결정
- 채무불이행의 조건
-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효과
○ 단기자금 신용공여(Credit Line)설정
- 사업초기의 현금흐름의 안정성 제고(재무적 안정성 및 원리금상환 가능성 제고)
위한 신용보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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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검토 및 신용평가과정에서의 Issue
■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
■ 교통수요상의 문제
○ 추정의 시차로 인한 문제 :
• 정부고시 : 기본설계 시점에서 추정된 수요
• 사업자의 사업계획 :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 재추정 또는 정부고시 습용
• 사업성검토 : Financing 시점에서 (실시협약을 전후하여) 검토
⇒ 시차로 인하여 사회경제지표, 개발계획, 수요패턴, 경쟁노선의 개선 등 차이
○ 추정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 :
• 설계를 위한 추정 : Peak Time 수요에 초점, Capacity Cushion 고려, 무료통행 가정
• Financing 과정에서의 추정 : 일평균 교통량에 초점, 차종별 수요, 가격탄력성에 민감
○ 추정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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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의 DBE 추정 교통량과 실시협약 교통량의 비교
2006년
49,411
55,106
URS 추정
실시협약
2010년
60,405
70,131
2015년
66,536
82,273
2020년
74,390
93,352
2025년
81,046
95,831
2030년
81,046
95,831
2035년
81,046
95,831
120,000
100,000
80,000
60,000
URS 추정
실시협약
40,000
20,000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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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h Flow의 안정성 문제
○ 사업초기의 Ramp-up Period 에 대한 감안
• 대부분의 사업에서 초기 Cash Flow(약 5개 년도)의 현금흐름이 문제
•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수요의 예상치 불확실성 내재
○ 부대사업의 자금조달계획, 매각계획 불확실성
○ 정부의 수입보장방안의 불확실성
보장방법(통행료 인상, 무상사용기간 조정, 재정지원 등), 지원절차, 시기의 불확실성
○ 이자율변동, 환율변동에 대한 Mitigation
⇒ Credit Enhancement 없이는 국내외시장 Financing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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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채권의 신용평가시 검토내용
- 수요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공사비 및 공정률에 대한 객관적 검토
- 각종 계약구조(실시협약, 주주협약, 금융협약, 공사도급계약, O&M계약, 정관 기타)
- Financial Structure
- 출자자의 신용도
- Project Econamics
- Financial Model(Forecasting) : Traffic, Operating Cost, DSCR
- Reserve Accounts
- Price Index, Interest rate, Currency Volatility,
- Public & Private Credit Enhancements(최소운영수입보장, Standby Facility등)
- 부채우선순위(채권 vs Loan), 파산시 처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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