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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P.P.S ㈜
TAE HWA PLANT PREVENTION SERVICE CO.,
LTD
회사소개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사 훈
 서로 돕고 이해하며 화목하자
 성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자
자유게시판
 항상 새롭게 연구하여 발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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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680-060)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338-2번지 세창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65-4401/2 팩스번호 : 052-265-6007
Copyright 2001 Taehwa p.p.s.co.,ltd. All rights reserved.
대표 인사말
연혁
회사조직도
약도
회사소개
회사소개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과학기술로 급격히 변화하며 성장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이에 반해 심각한 환경위생오염과 인간의 보건에 관련된 문제도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인 대책강구를 모색하며 개인
과 사회의 보건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매김하고 자 지금도 연구
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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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욱 환경위생 및 보건증진의 막중 책임을 사명으로 여
기면서 항상 일선에서 보건위생서비스를 다하고자 합니다.
대표 인사말
연혁
회사조직도
약도
사진
회사소개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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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깨끗한 환경과 인간의 보다 나은 건강을 책임지고 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의 병해충 방제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제업무의 외길을 걸어온 지 12년째로
4월18일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 전문기업으로 2000년
당사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하여 보다 나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수출입관련화물에 관한 방제검역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업으로 최선의 보
건위생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며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건강 하
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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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손
영
철
대표 인사말
연혁
회사조직도
약도
연혁
회사소개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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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12월 31일
유한회사 태화방제용역 법인등록

1985년
1월
남구보건소 관할 소독업 신고필(제 1호)

1988년
3월 15일

1995년 11월

2000년
4월 18일
태화 P.P.S.주식회사 법인등록

2000년
4월 19일
국립식물검역소 소독업무대행지정
9일
9일
국립검역소 소독업무대행지정
울산세관 항만용역업(선박소독업) 등록
대표 인사말
연혁
회사조직도
약도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손 영 철
011-869-4773
회사소개
이사 서 재 우
016-863-4401
서울사무소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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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김 지 동
016-558-1787
업무관리팀장 정 진
011-574-0778
광양지점
소장 차 기 호
017-205-4208
지점장 김 채 현
011-626-6789
대리 이 종 수
011-347-2263
과장 방 진 석
0171-617-5844
사원 차 승 훈
011-9932-4485
대리 정 호 진
016-626-4750
관리부
업무부
차장 우 현 호
016-587-6772
과장 박 한 수
011-9540-1397
과장 김 보 훈
018-351-5931
과장 박 형 신
016-604-1995
대리 김 귀 현
016-9636-8123
대리 우 일 광
011-9553-7574
사원 이 성 주
019-519-7231
사원 김 영 길
016-589-7845
사원 이 경 훈
018-554-6494
대표 인사말
회사소개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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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회사조직도
약도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업무소개
회사소개

국내검역업무

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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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역업무


시설물 소독(학교, 병원, 산업체, 주거시설 등)
입출항선박소독
식물검역업무
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시설물 소독
국내검역업무
회사소개
업무소개
전염병예방법(1954년 공포)에 따라, 법정전염병(제1종 8가지, 제2종 17가지, 제3종 3가
지)과 지정전염병(법정전염병 외에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이 유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장 · 각 광역시장 및 도
지사는 방역관 · 검역위원 · 예방위원을 임명하여 환자와 의사환자(擬似患者)의 발견 · 수
용 · 격리 등의 검역을 하도록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막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향상시킴을 목
적으로 소독실시 의무시설은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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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시설물 소독
시설물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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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은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제 2항에 의
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입출항선박훈증소독
국제검역업무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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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역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페스트환자가 있는 배를 40일간 항구 밖에 격리한
것이 효시입니다. 그 후 유럽 각국에서도 방역조치가 취해졌고, 이 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가 파리(1851~52) ·콘스탄티노플(1866) ·빈(1874) ·로마(1885) ·드레스덴(1893)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의 메카 순례가 전염병을 세계 각지로 확대시
키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의 검역에 관한 조약 등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1926년에 파리에서 결정된 국제위생조약은 검역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취급한 것
이며, 많은 국가가 이에 가맹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가 발족되었으며, 1951년에 열린 총회에서 ‘국제위생규칙’이 채택되어, 많은 국가가
이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969년의 총회에서 ‘국제위생규칙’의 개정
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정세에 맞는 ‘국제보건규칙’이 채택되어
(1971.1.1 발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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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검역업무 관할을 국립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업무대행지정 업체를 통해 예방소독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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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입출항선박훈증소독
입출항선박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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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54년 공포)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로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천연
두 ·황열)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내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
항공기 및 그 승객과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이 실시됩니다. 외국에서 오거
나 외국으로 떠나는 선박 ·항공기 및 그 승무원 ·승객은 일정한 검역항 ·검역비행
장에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증(국제예방접종증명서)의 검사를 받
지 않으면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염병 유행지에서 온 선
박과 항공기의 기항정지, 환자와 의사환자의 격리 · 소독, 물품의 이동 금지, 잠복
기간 내의 여객 · 승무원의 정류 등도 실시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할 국립검역소의 소독업무대행지정업체로서 입출항선박에 대해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식물검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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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61년 공포)에 따라 수출입 식물 및 국내식물의 검역이 실시되며, 유해동물
(곤충 ·진딧물 등의 절지동물, 선충 기타의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과 유해식물(진균 ·점균 ·세균 ·기생식물과 바이러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이 구제(驅除)된다. 특히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해충을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규제병해충[검역병해충(금지, 관리) 규제비 검역
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지병해충이 발생하고 있
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동 지역을 경유한 기주식물은 수입을 금지하며, 만약 수입될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수입식물은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있는 경우
에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있습니다. 비검역병해충
이 있는 식물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반입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까? 과거에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벼물바구미 같은 해충이 들어와서 우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외래병해충이 무한정 유입되어 국내 농작물과 임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그 피해는 자자손손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식물방역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과 수입
식물 검역규칙(농림수산부령) ·수출식물 검역규칙(농림수산부령)에 의거하여 국립식물검역소가 식
물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역대상은 곡류 ·사료 ·원목(原木) ·묘목 ·과실 ·채소 ·한약재 및 식
물성 산물 등 1,000여 종이며, 경계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숙주식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검역은 수입시에는 항구 ·공항 ·국제우체국에서, 수출시에는 항구 ·공항 ·국제우체국 ·생산지에
서 실시하며, 식물을 수출입하는 사람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으며, 병해충이 발견
될 경우에는 소독을 실시하여 병해충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 한해서 수출입을 허가하고 있습니
다.
식물검역업무의 관할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대행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
습니다.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수출식물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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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절차
수출자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출식물검역을 신청하면 수입식물과 마찬가지로 서
류심사, 현장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과실류 등 일부품목은 수
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과수원 등 재배 단지를 지정하여 재배기간에도 검사를 실시
합니다. 수출식물 검사결과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하면 식물위생증을 발급
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수출해
야 하는 식물은 일과후나 공휴일에도 검역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
장에서 검사증명서를 즉시 교부하며, 본소, 지소 및 출장소에 수출애로상담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수입식물훈증소독
검역절차
회사소개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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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은 서류심사.현장검사.실험정밀검사,격리지배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
다.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은 수입자가 식물검역소에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위생과 함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식물방역관이 서류를 심사한 다음 물품보관장소에 출장, 검사샘플을
채취하여 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종자류, 묘목류, 생과실, 신선채소류 등 별해충이 많이 발견되는 품목과 기타 병해충이
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식물은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묘목, 구근등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처럼 병원균이 식물체 내부에 숨어있기 때문에 일반적
인 검사만으로 병해충이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1세대 또는 1년간 격리
된 장소 (국가격리재배 포장 및 일반농가 포장으로서 식물검역소가 승인한 곳)에서 재배
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는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입국장에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우편물은 우체국내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수입식물은 검사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폐기, 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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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콘테이너훈증소독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회사소개
* 콘테이너훈증을 실시 할 경우 주의사항
1. 당해 훈증소독이 이루어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 공공도로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자의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업무소개
3. 콘테이너소독에 대해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을 작업에 참여 시킵니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합니다.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천막, 구급약품등의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확보합니다.
방제관련자료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시 응급처치 체제를 갖춘다. 또한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등 중독에 대비 합니다.
7. 투약직후부터 개방후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자를 출입 금지 시킬 체제를 갖춘다.
다만, 콘테이너 전문 야적장과 같이 사람의 출입이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
다.
자유게시판
8. 위해방지 대책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9. 콘테이너를 처음 개봉 할 때는 상대국에서 콘테이너 내의 인화늄등 소독을 실시한 것에 대비하여 잔류가스
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며, 잔존가스가 있을 때에는 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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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수입목재훈증소독
훈증소독 주의사항
회사소개
1. 당해 훈증이 이루어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 공공도로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자의 출입을 저지 할 울타리, 철조망 등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업무소개
3. 목재훈증소독에 대해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을 작업에 참여
시킵니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방제관련자료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천막, 구급약품등의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정비 및 확보한다.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시 응급처치 체제를 갖춘다. 또한「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등 중독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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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약직후부터 개방후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자를 출입 금지 시킬 체제를
갖춥니다.
8. 위해방지 대책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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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업무
국제검역업무
식물검역업무
수출식물훈증소독 | 수입식물훈증소독 | 콘테이너훈증소독 | 수입목재훈증소독 | 수입본선훈증소독
수입본선훈증소독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회사소개
1. 수출입자가로 부터 위임을 받아 해당식물을 관리하고 있는자(이하 "관리자"라고 한다) 또는 방제업자는
당해 훈증소독을 할 본선이 소속하는 선박회사(이하 "선박회사"라고 한다) 또는 당해 본선의 선장(이하 "선
장"이라고 한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회사 또는 선장은 본선훈증소독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박의 파손, 구멍 등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업무소개
2. 훈증소독은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합니다.
3. 선박회사 또는 선장, 해당 훈증을 할 방제업자는 해치(뚜껑)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4. 승무원은 선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보안요원을 제외하고 전원 하선합니다.
방제관련자료
5. 보안요원의 휴식장소는 가능한 갑판 위에 방을 확보합니다.
6. 중앙기관형 선박의 경우에는 under-bridge-cargo space가 비어있어야 합니다.
7. 본선훈증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방제기술자 및 작업주임을 작업에 참여 시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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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검정기(북천식, 이연간섭형, 염색반응형등의 가스검정기를 말함), 격리식 메칠브로마이드용 방독마
스크 (정화통은 유기가스용 또는 MB 전용으로, 면체는 전면형 일것), 공기호흡기, 선창 밀폐천막, 연락 무
선기, 휴대전화기 등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가 충분히 확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방제관련자료
회사소개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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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곤충만 하여도 약 60만종 이상입니다. 곤충은 타고난 번식력과
내성으로 그 어느 생물보다도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대부분
은 인간에게 무해하거나 직간접으로 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일부 유해한 곤충이 인
간에게 질병을 매개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인간은 해충의 박멸과 구제를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였고, 방역기술 또한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서비스의 한 분야로 자리를 매김하며, 해충구제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체도 해충구제와 관련된 법규와 자료 및 방
역상식을 제공하여 올리오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관련법규
회사소개
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
으로 합니다.
 검역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
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소개
 식물방역법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동 · 식물의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 · 임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제관련자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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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회사소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54.2.2. 법률 308호).
업무소개
26종의 전염병을 제1종 · 제2종 · 제3종으로 구분하였고, 의사의 신고와 보고, 환자명부
의 작성, 강제적 건강진단, 예방접종, 각종의 예방시설, 격리환자, 환자의 취업과 출입금
지, 종류별 전염병 예방조치, 방역관 · 검역위원 · 예방위원, 경비부담과 손실보상,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총칙, 신고와 등록의 의무, 건강진단, 예방접종, 환자 및 환가, 예방조치,방역관 · 검역위
원 및 예방위원, 경비, 보칙, 벌칙 등 11장으로 나뉜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제관련자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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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이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검역법①
제2장 검역조사
제4조 (요검역선박과 항공기)
회사소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이 법에 의하여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국내에 입항하거나 국외로 출항할 수 없다. 다만,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전파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76.12.31, 87.11.28, 97.12.13>
1. 외국으로부터 내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업무소개
2. 외국으로부터 출항하여 항해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사람을 승선 또는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제11조 (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63.2.9, 72.12.30, 87.11.28>
방제관련자료
1.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선박 또는 항공기를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될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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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
령에 의하여 화장을 하는 것
7. 선박 · 항공기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 · 건물 · 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 · 벌레등을 없애거나 선박 ·
항공기의 장이나 시설 · 건물 · 물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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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원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예방접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시행하는 것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검역법②
회사소개
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거소가
불명 또는 원격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63.2.9, 76.12.31>
③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선박 · 항공기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개정 87.11.28, 97.12.13>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제26조 (쥐잡이 소독증명서)
① 검역소장은 제11조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쥐잡이 소독이 이행되었을 때에는 6월간 유효한 쥐
잡이 소독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0.8.7, 87.11.28>
② 위생검사의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역소장은 6개월간 유효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7.11.28>
③ 선박이 그 선적지에 귀항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7.11.28>
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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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소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 소
독 및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 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또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63.2.9, 87.11.28>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검역법시행규칙
제7조 (소독의 명령)
회사소개
① 검역소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 항공기의 장이나 시설 · 건물 · 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
독이나, 쥐 · 벌레잡이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쥐 · 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소독대행자의 자격)
업무소개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 검역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으로부터 소독업무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9조 (소독대행자의 관리)
① 소독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소독업무대행지정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소독업무대행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소독업무대행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제관련자료
④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지정기준의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시설 등이 소독업무대행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이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물품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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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
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출석하에 행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
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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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제14조 (국내검역)
회사소개
농림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
지는 것을 막고 좋은 종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개정 96.8.8>
제24조 (방제명령의 내용)
업무소개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1.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의 재배
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방제관련자료
2.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 등의 양도 ·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 등의 소독 · 폐기 등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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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농기구 ·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
항 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전염병예방법 |검역법① |검역법② |검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8조 (소독 · 폐기 · 반송명령의 이행기간)
회사소개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 · 폐기 또는 반송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기의 불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4] 소독·폐기 및 반송명령의 이행기간(제18조 관련)
1. 소독기간
업무소개
가.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1) 전용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소독명령일 부터 10일간
(2) 전용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이로·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간
(3) 전용선박 외로 수입한 경우
방제관련자료
- 하절기(5월∼10월) : 소독명령일부터 12일간
- 동절기(11월∼다음 연도 4월) : 소독명령일부터 15일간
나. 목재류 및 죽재류
(1) 수몰소독의 경우 :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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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 갑판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5일간
(3) 야적장·창고 및 콘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 하절기(5월∼10월) :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 또는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명령일부터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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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11월∼다음 연도 4월) :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 또는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명령일
부터 10일간
2. 폐기기간 - 폐기대상품의 선별을 포함하여 폐기 명령일부터 7일간
3. 반송기간 – 반송명령일부터 20일간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해충별참고자료
회사소개
곤충은 지구상에 약 120만종이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종이 추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사람에 대해 유익하지만 일부의 곤충들이 여러가지 질병을 매개하는 등 해충
으로 작용한다.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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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은 곤충에게 흡혈 당하거나 곤충에 의해 감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에 그 곤충이 갖고 있
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며 시각적으로 혐오감
을 주는 곤충들을 일반적으로 위생해충이라고 한다.
이러한 위생해충 중에 인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환경에서 피해를 끼치는 바퀴벌레, 개미, 모기,
파리, 쥐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 종류, 방제 방법을 소개한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바퀴벌레
바퀴벌레의 특징
회사소개
업무소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그리고 추위에 약하다(약 17도 이하에서는 생존 못함). 적당한 온도
와 습도일 때 년 중 계속 번식한다. 보통 한 개의 알에서 15∼25마리의 바퀴가 태어난다. 발이 발달
하여 민첩하다. 잡식성으로 과자, 육류, 종이, 동종의 시체 등 못 먹는 것이 없다. 또한 물을 많이 섭
취한다. 불결한 환경을 좋아하고, 식품을 가해하며 섭취하기 때문에 각 종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군집성이 있으며 주방, 하수구 등 습하고 어두운 틈새를 선호한다.
종류
독일바퀴 : 옅은 갈색이고 200∼300일까지 긴 수명을 갖는다.
방제관련자료
집 바퀴 : 검정에 가까운 갈색이며 숫컷은 몸통이 3/4이 날개로 덮혀있다.
이질바퀴 : 대형바퀴로 35∼40mm 광택있는 적갈색이다. 일명 아메리칸 바퀴라고도 한다.
먹 바퀴 : 이질바퀴와 비슷하나 더 진한 갈색에 둥그스런 더듬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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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방법
고온성(30∼33。C)이고 잡식성이고 야간활동성이며 군서성 등이 특징이어서 부엌의 가스렌지 밑,
냉장고모타 밑, 난반조절기 등에 숨어있다가 밤에 활발하게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숨어있는 곳에
만 감수성인 살충제를 잔유분무하면 효과적 구제가 기대된다. 바퀴구제는 독먹이법이 가장 간편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권장된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개미
개미의 특징
회사소개
집단 사회생활을 하며, 잡식성이고 기름지고 단 것을 좋아한다. 장롱, 가구, 벽틈 사이에 집을 만들
고 자신들의 흔적을 따라 움직인다. 식품을 오염시키며 사람을 물기도 한다.
종류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애집 개미 - 2∼2.5mm 담황갈색 이며,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숫개미로 구분하며
흰개미 - 머리는 흑갈색 몸과 다리는 밝은 황색이다. 1년의 산란 수는 수만 내지 수십만이다. 흰개
미의 집은 땅속에 있는 목재의 내부이며 여기를 근거지로 점차 위로 먹어 올라가는데 주로 연한 목
재를 먹는다. 햇볕을 꺼리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 목재 표면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제하
지 않으면 이미 늦는다.
방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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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개미를 추적하여 본거지에 끓는 물을 붓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
에는 독먹이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설탕이나 꿀, 과자 등을 섞은 유인제를 이용하여 포살하는 방
법이다. 왜냐하면 개미는 먹이를 나누어 먹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외부에는 침입을 못하게 그
리스(Grease)를 2∼3Cm폭으로 건물 주위를 바르면 된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모기
회사소개
업무소개
모기의 특징
4.5mm 정도로 소형이고 암갈색이다. 유충은 주로 논, 늪, 물고인 웅덩이에 서식하고 성충은 동
물을 흡혈하며 흡혈활동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장 활달하다. 한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전
역에 분포되어 있고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생해충의 대표
적인 해충이다.
종류
학질모기아과와 보통모기아과 있는데, 한국산 모기의 분류를 보면 작은 빨간모기, 중국얼룩날개
모기, 토코숲모기가 있다.
방제관련자료
방제 방법
물리적 방제 - 유충의 서식장소인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배수시키거나 매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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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제 - 웅덩이, 늪, 하천 등에 유제, 수화제, 입제 등 살포법이 있고, 가열 연막기, U.L.V연
무기로 공간 연무하는 방법도 있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파리
파리의 특징
회사소개
파리는 사람과 동물의 분변과 쓰레기 하치장, 퇴비장 등의 동식물성 유기물이 부식하고 있는 어느 곳이든 선호하며 산
란을 한다. 보통 교미 2∼3일 후에 산란을 하는데 1회 산란시 알의 수는 100∼150개 이며 일생동안 5∼20회 산란한다.
시각적으로 매우 불쾌감을 조성하며 활동공간이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여 각 종 전염병의 기계적인 전파
의 주범이기도 하다.
종류
업무소개
- 옥외습성 : 왕파리, 쉬파리, 검정파리
- 옥내습성 : 집파리, 애기집파리
환경의존의 일주 생활형(온도 등의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아 낮 동안 활동, 밤에는 정지해 있다)
방제관련자료
방제 방법
①청 결 - 환경개선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즉 쓰레기 정기수거, 오염물질 즉시처리 등 원천적인 청결위생
이 중요하다.
②물리적 방제 - 방충망, 파리덫, 파리채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옥내 출입을 막거나 침입한 파리를 감소시키는 등
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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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학적 방제 - 옥내의 천정, 벽 등에 살충제를 잔류분무하는 방법과 에어졸과 같은 살충제를 공간살포하는 방법이 있
다. 옥외에는 가열연막 또는 초미량연무를 하지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리의 밀도를 줄이는 효과에 그
치고 있다.
관련법규
해충별참고자료
바퀴벌레 | 개미 | 모기 | 파리 | 쥐
쥐의 특징
회사소개
업무소개
방제관련자료
쥐
쥐는 이물질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여 낯선 물질은 무엇이든 조심하며 이를 피하려한다. 습하고 어
두운 곳을 좋아하며 구석으로 다닌다. 그리고 새로운 먹이를 먹을 때는 최소한 2일 이상 걸린다. 쥐
의 이빨은 일년에 14Cm정도 자라기 때문에 항상 이빨을 지속적으로 갉아야 죽지 않는다. 쥐는 자
는 곳, 먹이 구하는 곳, 노는 곳을 각각 다르게 지정하여 생활하며, 0.7Cm의 구멍만 있어도 이빨로
갉고 침입할 수 있다.
종류
지붕쥐, 시궁쥐, 생쥐, 등줄쥐, 흰 넓적다리 붉은쥐, 멧밭쥐, 쇠갈밭쥐, 갈밭쥐, 대륙밭쥐, 비단털쥐,
비단털 등줄쥐가 있다. 이 중에서 지붕쥐와 생쥐, 시궁쥐가 인가의 주변이나 내부에서 서식한다. 나
머지는 모두 야외 서식종이다.
방제 방법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환경적인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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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방제 - 쥐의 먹이를 방서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오물의 관리는 60cm이상 매몰되야 하며
방서망을 건물에 설치하며 주택이나 창고 벽에는 "L"자 형 시멘트 방서 구조물을 설치한다.
화학적인 방제 - 살서제를 이용하여 중독사 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쥐약
에는 만성 살서제와 급성 살서제로 나뉘고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 및 이차 중독을 막기위해 만성 살
서제를 이용한다.
물리적인 방제 - 쥐틀이나 쥐덫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 접착제를 이용한 쥐 끈끈이가 있다. 전문가
는 살서제 처리 후 잔존한 소수의 쥐가 먹이를 경계할 때 이 방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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