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캐나다 연방정부의 Standing Offers
발표: 이 인 원, PWGSC June 09, 2004
연구 범위 (SCOPE) PWGSC의 조달 방법 중 하나인 Standing Offer 의 정의 Standing Offer 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및 제반 부대 사항에 대한 소개 현재 PWGSC내에서 Standing Offer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I.
II.
III.
IV.
PWGSC 개요 및 Standing Offer 의 정의 Standing Offer 의 특성 Standing Offer 의 당사자들 Standing Offer 체결 과정 V.
VI Standing Offer 의 관리 및 이용방법 PWGSC 조달에서의 특별 고려사항 VII. PWGSC 가격 결정 방침 VIII. Standing Offer 의 취소, 파기, 이의제기 및 소송 IX.
요약 및 현재 이슈
I. Introduction
1. PWGSC 소개 2. PWGSC 조달원칙 3. PWGSC 조달관련 근거 법 및 규정
1.
PWGSC 소개
캐나다 연방 정부의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는 연방정부 내 각 부처 및 연방정부 출자기관 등에 각 부처의 사 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 Common Service Provider).
1.
PWGSC 소개
PWGSC가 연방정부 기관들에 제공하는 서비스: 컨설팅 및 감사 서비스 (CAC) IM/IT 서비스(GTIS) 교통/운송 관리 정부자산 관리 물품 및 용역 조달업무 (Acquisition Branch) Indian & Northern Affairs Canada 의 부동산관리 번역 서비스 (Translation Bureau)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정부자산 처분 (Disposal of Crown Assets)
2.
PWGSC 조달의 원칙 ☞ 정직성 (Integrity) PWGSC 의 모든 조달 행위는 공개적이고 (open), 공평 (fair)하며, 정직성 (honest)에 기반을 둔다.
☞ 조달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1) 고객에 대한 서비스 (Client Service) (2) 국정목표에 합치 (National Objectives) (3) 완전 경쟁 지향 (Competition) (4) 공평성 (Equal Treatment) (5) 신뢰성 (Accountability)
2.
PWGSC 조달 원칙
☞ PWGSC에 의한 조달은 ‘정부 계약법(Th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
’
에 의거 공개 경쟁 (Open competition) 을 원칙으로 한다.
☞ 수의계약(Sole-source contract) 은 아래의 경우로 제한 (as per
“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
Sec.10.2): 응급상황 시 (Pressing Emergency) $25,000 미만 계약 시 (건축 및 기타 건축관련 계약 시는 $100,000) Note: $25,000이상 수의계약 시 ACAN 절차를 통한 15일 의무공고 경쟁입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예: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 유일한 공급자만이 존재할 때 (예: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조달)
4. PWGSC 조달계약을 지배하는 규정 및 법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행위는 15개의 법(Act)와 35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정책 (Policy)에 의해 지배된다.
☞ PWGSC설치에 관련된 근거 법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Act Defence Production Act (DPA) ☞ 업무 및 기능을 지배하는 법 과 협약 (1)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FAA) PWGSC가 행하는 계약을 포함한 정부의 세비출납에 관한 법.
연방재무위원회(Treasury Board)의 역할 및 기능 명시 (2)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s (CLCA) 및 국내외 (NAFTA, WTO-AGP, AIT 와 CKTEA)
4. PWGSC 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및 법 ☞ FAA에 정한 TB 및 PWGSC의 조달 행위를 관장하는 하 위 규정 및 정책: Th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 (GCR) Treasury Board Contracts Directives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Supply Policy Manual (SPM) (조달 정책 매뉴얼) Standard Acquisition Clauses and Conditions (SACC)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
연방재무 위원회 (Treasury Board)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 수립 각부장관의 조달 및 국책사업 권한 한계 명시 및 한계초과 사업에 대한 인허가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
☞
법무성 (Justice Canada) PWGSC 에 법률자문 조달 계약문구 수립 공급자의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한 PWGSC의 법정대리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
무역성(Int
’
l Trade)/상무성(Industry Canada) Canadian Contents Policy 와 연계되 있는 MERIT 과 CIRCLE 프로그램 관장 정부조달 정책과 연계된 국제 무역협정
☞
감사원 (Auditor General) PWGSC의 모든 조달행위에 대한 감사
☞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 PWGSC의 요청에 의해 조달상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CITT) 조달 관련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한 판결
☞
Dept. of Indian & Northern Affairs CLCA에 의한 조달 관리 원주민기업을 위한 Set-Aside Program
☞
Canadian & Inter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공급자들의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발급 및 관리
6. PWGSC 주요 통계 ☞ 의무기관 : FAA Schedule I, II, III가 정한 약140개 연방부 부처, 청 및 연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 PWGSC 연간 예산 : $4천억 (약 3조6천억원) ☞ 2003년 계약 발행건수 : 약 60,000건(계약수정 포함) ☞ 2003년 총 조달계약액수 : $1천1백억(약 10조 억원) ☞ 총 직원 수 : 13,000명 ☞ 조달관(PG)수: 약1380 (연방정부 내 총 조달관 의 60%) ☞ 등록된 공급자수 : 67,000 (캐나다내 총 1,046,870중) ☞ 2002년 PWGSC는 총33,245건의 구매요청서를 수요기관으 로부터 받음 →그 중 26,631건이 $25,000미만; 15,312건 (58%)이 30일 이내에 계약수여; 4,317건이(16%) 계약 까 지 3개월이상소요; 2,281건(9%)이 구매요청서 받기 전에 수여됨
6. PWGSC 통계
–
주요 정부고객 (2002-03) 정부고객 국방성 (DND) 공공사업성(PWGSC) 연방재무위원회(TB) 캐나다상업공사(CCC) 연방경찰(RCMP) 세무성(CCRA) 연방교도소(CSC) 인력자원성(HRDC) 보건성(Health Can) 이민성(CIC) 연간 조달 액 $52억(4조6천억원) $26억(2조3천억원) $10억(9천억원) $6억6천(5천9백억원) $2억2천(2천억원) $1억9천(1천7백억원) $1억8천(1천6백억원) 비율 49.7% 24.6% 9.8% 6.2% 2% 1.8% 1.7% $1억7천(1천5백억원) $1억4천(1천2백억원) $1억3천(1천150억원) 1.6% 1.3% 1.3% Contract Canada,2003
6. PWGSC 통계
–
주요 조달품목 (2002-03) 품목 자동 데이타 처리장비 통신, 추적장비 연료 등 유류제품 항공기 부품 자동차 의료장비 과학실험 장비 교육재료 및 장비 탄약 및 폭약 기계 엔진 류 연간 조달 액 $14억(1조2천6백억원) $4억7천(4천2백억원) $4억(3천6백억원) $3억3천(2천9백억원) $2억3천(2천억원) $2억 (1천8백억원) $1억8천(1천6백억원) 비율 39.3% 12.6% 11% 9% 6.1% 5.6% 5% $1억8천(1천7백억원) $1억2천(1천1백억원) $1억1천(1천억원) 5% 3.3% 3.1% Contract Canada,2003
6. PWGSC 통계
–
주요 조달품목 (2002-03) TB가 정한 PWGSC와 수요기관장관의 계약 권한 전자입찰 전통적방법의 경 쟁입찰 비경쟁계약 물품: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용역: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건축: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건축 및 엔지니어링: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40M $400,000 $20M $2M $20M $400,000
$2M
$40,000
$10M $400,000 $10M $400,000 $10M $400,000
$2M
$40,000
$2M $400,000 $3M $100,000 $500,000 $40,000
$2M
$40,000
6. PWGSC 통계
–
주요 조달품목 (2002-03) 경쟁
/
비경쟁적인 조달
$25,000
이상의 조달 ( 계약수정
(amendment)
은 제외
)
방법 연방정부 전체
PWGSC
전자 입찰
(E-Tendering) $5,419,011 $4,867,317
전통적방법 입찰
(Traditional)
수의계약 사전공지
(ACAN)
비경쟁계약 총 계
$950,093 $1,145,456 $1,070,526 $8,585,086 $598,867 $1,049,757 $857,022 $7,372,963
II. Standing Offer
1
.
Standing Offer의 정의 2. Standing Offer 의 특징 3. Standing Offer의 법적근거 및 감독 기관 4. Standing Offer의 계약상의 안전장치
1. Standing Offer 의 정의 Standing Offer (SO) 는 PWGSC 와 하나 또는 다수의 공급자간의 공급 약정으로, 일정 물품 및 용역을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공급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PWGSC 의 조달 방법 중 하나이다.
Supply Arrangement (SA) 는 기본적인 협약 체결방법 이나 그 필요성, 운용방식 대상물품에 있어서 SO와 유 사하나, SO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되는 조달 방법 이다. Call-Up 은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발생 했을 때 SO로 부터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납품지시 하는 것.
1. Standing Offer 의 정의 (1). SO 가 적합한 조달 방법인 경우 정부고객이 동등한 계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 가 있 고, 현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의 수요는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요 물량, 배달 날자 및 장소 등을 현시점에서 정할 수 없을 때. 수요 물품 이나 용역이 상용 규격품 이거나 용역의 정의가 명확한 것.
가격이 널리 알려져 있어, 가격협상이 필요치 않은 물품 또는 용역.
수요발생시 주문 즉시 납품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주문 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필요치 않거나, 수요기관이 협상 의 사가 없는 경우
1. Standing Offer 의 정의 (2).
SO가 부적합한 조달 방법인 경우
가격과 계약 조건들이 공급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 (예:Gasoline) 수요기관이 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일반 입찰과정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3). SA가 적합한 경우 :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이 확정가격 (Firm price) 보다는 상한가격 (Ceiling Price) 이 적합한 경우 수요기관이 상한가격(Ceiling Price)으로부터 가격 할인협상을 원할 때 결재방법, 용역의 범위 등이 수요발생 전 규정되기 어려운 경우
1. Standing Offer 의 정의 (4).
SO/SA 의 일반적인 성질 체결과정이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 (open competition) 에 준 함 대상물품 및 용역 : 정부 내 수요가 지속적인(Recurring) 상용물품 (Commercial Goods) 및 그 구성 품(components), 일반용역 (General Services) 공급자 : 하나 또는 일정 다수 의 공급자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검증 (제안서 평가단계)
2. Standing Offer 의 특성 가격의 합리성 및 유연성 공급자의 대체품 제시로 인한 신기술 및 신상품을 소개 가능 (제 한적) SO 사용자(Authorized Users) → FAA 의 Schedule I, II and III 에 명시된 연방정부 내 140여 개 부처 정부고객의 무료 이용
2. Standing Offer 의 특성 (5). Standing Offer 계약적 특성 SO는 계약이 아니다 (Non-binding agreement): 수요기관이 공급자에게 직접 납품지시(call-up)로 계약관계 성립 납품지시에 대한 공급자의 공급거부 불허 (unconditional acceptance) SO 의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에 따름 SO 유효기간 내 최저 의무 주문량에 대한 조건은 없음 동일품목에 대해 중복 SO 수여 지양 (Duplication of SO) PWGSC 와 공급자 SO로 부터 철회가능
2. Standing Offer 의 특성 (7). Standing Offer 의 장점 A. PWGSC의 관점 SO는 가격이 일정한 (Firm Pricing) 상용물품 (commercial goods) 및 용역 (general services) 의 조달에 유용.
SO 자체가 계약이 아니므로 정부의 의무가 없음 소액 조달권의(LDV)의 수요기관 이양으로 인한 행정력 절감 효 과.
2. Standing Offer 의 특성 B. 정부고객의 관점 소액 조달의 편리성 및 신속성 → 행정력의 절감 최저가격 성취 가능 상품 및 용역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Multiple SO의 경우) 물품의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구매에 대한 유연성 최저 재고량 유지 가능 각 수요기관이 자체 SO를 가질 수 있음(NISO)
2. Standing Offer 의 특성 C. 공급자의 관점 신속한 납품에 따른 신속한 결제 (Cash Flow) 정부 납품의 편리성 가격조정 및 신상품 소개 가능 (제한적) 마케팅 효과 “We
’
re a Proud Holder of National Master Standing Offer
”
2. Standing Offer 의 특성 (8). Standing Offer 의 종류 A. 지역적 구분에 의한 종류 (1) National Master Standing Offer (NMSO): 캐나다 전역의 연방정부기관 이용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SO - PWGSC 가 주체가 되어 체결 (2) Regional Master Standing Offer (RMSO): - 특정 지역내의 정부기관 이 이용 - PWGSC가 주체가 되어 체결
2. Standing Offer 의 특성 (3) National Individual Standing Offer (NISO): - 정부내 특정기관 - 특정 수요기관이 예산 책정 후 PWGSC에 체결요청 (4) Regional Individual Standing Offer (RISO): - 특정 지역 내 특정 정부기관만이 이용 가능한 SO - 특정 지역 내 특정 수요기관이 예산 책정 후 PWGSC에 요청 (5) Departmental Individual Standing Offer (DISO): -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PWGSC 만이 납품지시 - PWGSC가 계발하여 SO를 체결하여, 각 기관에 홍보 - 수요추이 분석 후 NMSO로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가능
2. Standing Offer 의 특성 B. 납품지시(Call-up)의 경쟁성에 의한 종류 (1) 경쟁적 납품지시 (Call-Up)
“
The Best Standing Offer
”
요구 품목에 대한 요구 사양의 모든 면을 만족시킴과 동시 가격면 에서도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제안한 한 공급자에게만 SO가 수여된 경우 .
SO 입찰과정에서 경쟁성을 이미 만족시켰으므로, 납품지시로 성 립되는 계약은 경쟁적 방법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됨.
“
Multiple Standing Offer
”
동일 또는 유사 품목에 하나 이상, 다수의 공급자에게 SO가 수여 된 경우 .
2. Standing Offer 의 특성 (2) 비경쟁적 납품지시 (Call-Ups) 의 SO 대상물품의 기능, 사양 및 가격의 다양성으로 인해 SO 수여 시 공급자간의 순위 매김이 불가능해 하나 이상의 다수 공급자에 게 SO를 수여한 경우.
4. Standing Offer의 계약적 안전장치 A. 계약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한 안전장치: 물품검수 (Inspection and Acceptance) Certifications (IM/IT 및 전자, 전기제품의 경우) Material: 모든 물품은 새것이어야 하고, Hardware에 따라오는 system software의 경우는 최신 버전 이어야 한다 (Refurbished로 낮은 가 격을 제안 하는 공급자도 있음)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능력평가 (제안서 평가단계)
4. Standing Offer의 안전장치 B. 공급자의 SO상의 가격에 대한 안전장치 : 최혜고객 가격보장 (Price Protection) 대량구매 시 할인을 위한 제한적 경쟁(Limited Tendering):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 공급자의 정기 보고의무 → PWGSC의 계약관 PWGSC에 의한 가격에 대한 감사권 (제한적)
4. Standing Offer의 안전장치 C. 정부고객의 조달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 일회 납품지시의 총액한계 (Call-Up Limitation) 수요기관에 의한 일회 최고 주문액수 제한 초과 시 → PWGSC에 의뢰 해 RVD 절차에 따라 조달 일회 납품지시 총액한계는 무역협정과 물품의 특성 및 가격을 고려하여 정함
III. Standing Offer 의 당사자들
1. PWGSC 2. 정부고객 (Government Clients) 3. 공급자 (Suppliers)
1. PWGSC
A. PWGSC 계약관(contracting Officer)의 역할 SO를 위한 조달 계획 수립 SO의 계약조건 (Terms and Conditions), 업체선정 및 제안서 평가 계획 (Evaluation Plan)계발 및 수립 ‘제안요구서’(Request for Standing Offer)준비 및 공고.
제안서 평가: 가격(fair market price)및 업체의 적격성 여부 SO 수여 및 관리 (SO award and SO Management) 공급자와 수요기관의 중계업무, 이의제기 및 분쟁 조정
1. PWGSC
B. PWGSC 기술담당관 (Technical Officer) SO 대상 물품 및 용역 선정 시 참여 SO를 위한 조달 계획 수립 시 참여 시장가격 및 업계동향 조사 및 분석에 참여 물품 및 용역의 사양서 작성 SO의 계약조건 (Terms and Conditions) 및 평가계획 (Evaluation Plan) 계발에 참여 제안서 평가:기술적 평가 및 Testing의뢰-전문연구소와 공조 SO 수여 및 유지관리 참여
2. 정부 고객 (Government Clients)
C. 각부처 조달담당관(Procurement Authority) SO로 부터의 납품지시(issuing Call-Ups) SO 한도액 초과 주문 시 구매요청서(Requisition for Goods and Services) 작성 배달 확인 및 대금지불 SO 대상 물품선정 시 중계역할 SO로 부터의 주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관리 PWGSC와 최종사용자(End Users) 간의 중계역할: 예: 수요기관의 요청 시 가격 및 수요물품에 대한 조사의뢰
2. 정부 고객 (Government Clients)
D.
각부처 기술직 공무원(Technical Officer) 각 부처의 기술직 공무원은 IM/IT 조달, 건축, 선박구입 및 유지보수, 국 방 조달 등 에 있어서의 최종사용자 (Technical Authority)의 대리인 SO로부터의 필요 물품(또는 용역) 선정 → 해당부서 조달관에게 배달 확인 (Delivery Confirmation) SO 대상 물품선정 시 자료 제공 Security Level 수립
–
용역계약 시 용역계약 시 성취도(Performance)에 대한 평가 자료 제공
3. 공급자 (Suppliers)
(1) 공급자의 자격 요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기술적, 경영상의 능력을 갖춘 자.
PWGSC의 조달 참여에 하자가 없어야 함 경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Security Requirement) 를 만족 시 켜야 함
3. 공급자 (Suppliers)
(2) 공급자의 역할 및 의무 납품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 (Unconditional acceptance) 제안된 사양서상 의 품질유지 보장 SO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 SO 대상 물품선정 시 자료 제공: 정보요구서( Request for Information
–
RFI or Letter of Interest - LOI) 및 Availability 요구 시 정보제공 가격조정 및 물품조정: SO 기간 내 가격조정 및 변화된 물품목록 조 정 가능 유지 및 보수 제공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최저가격 (Best Price) 보장
–
Price Certification (가격보장서) 제출 및 가격조정 (Price adjustment/reduction)
IV
.
Standing Offer 절차
1. PWGSC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2. Standing Offer 입찰절차 (RFSO)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5. SO 의 계약 조건
1. PWGSC 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Standing Offer 를 통한 조달 계획수립 및 제반절차는 그 종류에따 라 수요기관의 또는 PWGSC 수요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다년간의 조달전략 기획승인을 위한 계획 (Procurement Strategy Committee (PSC)
’
approval Plan) 대상물품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의 초기 수립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래의 조달기회에 대한 계획에의 참여 유도.
해당물품의 수요 급증 시 빠른 PWGSC 내부결재 (PSC approval) 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 해당 물품 및 용역 조달의 경쟁성 검토 환경 친화적 조달 검토 (Green Procurement)
1. PWGSC 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2) 연 단위 조달계획(Annual Procurement Plan) 위의 Multi-Year Plan에 대한 연 단위 세부 계획 정부 내 실수요를 반영하여 수립 카타로그 가격 및 시중 가격표 등 을 바탕으로 예상가격 기타 조달에 제반 되는 사항 고려(경쟁성 등)
1. PWGSC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3) 개념적 정의 단계 : 초기단계의 개념적 견지에서의 물품 사양 준비 공급자들 에게 향후 조달계획을 공지 (비공식적) 현재 나와있는 Technology 및 새로운 사양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들로 부터 제공 받음 RFSO 입찰공고 Multi-Year PSC Approval Plan 개념적 수요 정의 Standing Offer를 통한 조달 절차 연 단위 조 달 계획 향후에 있을 RFSO 에대 해 공급자들 에게 사전공 지 시 간
2. RFSO-제안서요구 입찰단계 입찰준비단계 NPP 및 제안 요 구서(RFSO) 준 비 RFSO와 사양서통합 사양서작성 RFSO의 질적 검증 입찰 (Solicitation)
2. 입찰준비단계
–
제안요구서(RFSO) 준비 및 질적검증 (1)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공고이전: 조달공지서 (NPP) 및 제안요구서(RFSO) 준비 사양서 (Specification or SOW) 준비 :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 업계의 Input 특정상표 사용 금지 (Generic Name Only) 사양의 다양성을 위한 Category 계발 RFSO, NPP 및 물품사양을 통합 RFSO Package를 Procurement Quality Assurance Directorate (PQAD) d와 필요에 따라 법무팀(Legal Services) 에 제출 검증 받음: 조달정책 및 절차에 부합여부 검증 계약문구상의 법률 자문 계약담당관에게 수정사항 통보
2. Request for Standing Offer (RFSO)-Solicitation Stage *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에 명시되야할 필수사항 * 대상물품 및 용역에 대한 명확한 사양 및 SO 유효기간 대상물품에 대해 몇 명의 공급자에게 SO가 수여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가격 및 기술적 평가기준 명확한 공급자 선정기준 공급자간 순위결정 방식 (where applicable) 주문(Call-Up) 절차 공급자 단가 공고 에 대한 문구 (SACC M0090T) 입찰방식, 용어와 계약조건 제안서 준비방식 주문 시 성립되는 계약 용어 및 계약조건 명시 (T & C of Call-Ups) Note: 가능한 경우, 유효기간 내 예상 물량 및 예상 총 주문액수 명시 “Approximation Given in Good Faith
” –
SPM 5,157
2. 입찰단계 (Solicitation) 입찰단계 RFSO 공고 입찰 과정 관리 입찰자들 의 질문에 대한 응답 제안서 평가 제안서접수
2. 입찰단계 (Solicitation) (2)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공고: 조달공지서 (NPP) 와 RFSO 를 MERX를 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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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0일 이상 입찰과정 관리 입찰자들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응답
–
Amendment to RFSO 사양서의 기술적 질문에 대한 응답
–
Amendment to RFSO RFSO가 공고 기간 중 수정이 요구될 때에는 수정사항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을 연장 입찰마감 (RFSO 마감): 통상 마감일 오후 2시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제안서평가 단계 가격평가 1차 통과 자 명단 작성 계약상의 의 무사항 준수 여부 세부 기술 평가 최초 기술 평가 SO 준비 내부결재 SO 수여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A. 1차 평가 (Initial Screening): ☞ 가격평가 (Financial Evaluation) 기초 가격 평가서 작성 (Spreadsheet) 입찰자들의 제안가격을 토대로 순위를 매김 (Ranking) 1차 가격평가 기준: 예: (평균 + 표준편차) ( 위의 범위에 벗어난 제안서는 기술 평가와 무관하게 탈락) 초기 기술적평가 결과와 함께 1차 통과자 명단 작성 (Short List)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초기 기술 평가 (Initial Technical Evaluation) 기술 제안서(Technical Proposal) 의 의무사양(mandatory specification) 에 대한 평가 RFSO에 명시된 의무 인증서(Certificate) 검토 및 검증 매뉴얼 또는 물품 사용설명서의 완전성 검토 매뉴얼 또는 물품 사용설명서의 언어 검토: 영어 및 불어 초기 가격평가결과 와 함께 1차 통과자 명단작성 (Short List)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B. 2차 평가: 1차 평가 통과자들에 한함 가격 재평가 Benchmarking 결과를 반영한 Total Evaluated Price (TEP) 산출 업체 적격성 평가 재무재표 (Financial Statements) 분석 평가 계약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재무재표의 정확성에 대한 입찰업체의 재무담당이사의 확인서 업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은행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서 Joint Venture일 경우는 구성원 각각의 재무재표에 대한 평가 입찰업체가 대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모회사의 재무재표도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입찰업체가 설립된지 1년 미만인 업체인 경우: 업체설립 당시의 대차대조표 (Pro-forma Balance Sheet) 현재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고용균등법 (Employment Equity) 준수여부 평가 Note: 고용인 100명 이상의 캐나다 국내기업에 만 적용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공급자 자격 (Vendor Performance)에 대한 평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의 제안서는 거부될 수 있다: 입찰업체, 그 고용인, 또는 제안서에 포함된 하청업체가 “형법(Criminal code
”
Section 121 (Fraud on the Government and Contractor subscribing to election fund), 124 (Selling or purchasing office), 또는 (Selling defective stores to Her Majesty) 에 의해 처벌 받았던 경우.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입찰 업체가 PWGSC의 “Vendor Performance Policy
”
에 의해 입찰 이 금지된 경우.
입찰업체의 고용인 또는 제안서에 포함된 하청업체가 “Vendor Performance Policy
”
에 의해 입찰이 금지된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와의 이전 또는 현재 계약이 있는 업체의 경우: 입찰업체가 파산 또는 그에 상당한 계약수행 불능 상태인 경우 입찰업체가 고용인 및 하청업체에 대해 인종차별 및 기타 사회 적 차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입찰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정부가 해당 업체 또는 그의 고 용인 또는 하청업체와 계약 불이행에 의해 계약파기 를 행사 한 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입찰업체의 계약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충분한 증거 가 있을 경우.
상기 사항에 의거 입찰을 탈락 시킬 경우 계약담당관은 해당 입찰업체에 통보 해야 하고, 입찰 탈락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 일내 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상세 기술 평가 (Detailed Technical Evaluation)
‘
Statement of Technical Compliance
’
에 대한 평가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의 완성도(completeness)에 대한 평 가 물품 샘플에 대한 물리적 평가 물품 샘플과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과의 물리적 대조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Benchmarking 과 총평가 가격(TEP)산출: 예: IM/IT 물품의 경우 National Software Testing Labs (NSTL) 에 의뢰 Benchmarking 및 Testing. 캐나다의 경우 NSTL은 PWGSC내에 위치하고 있음. (Place du Portage, Phase III, 4C2, Hull Quebec) IM/IT 물품의 경우 Benchmarking 결과가 Total Evaluated Price (TEP) 산 정에 반영됨.
TEP 산출예: TEP = (W1 x Unit Price) + (W2 x Unit Price) + (W3 x Unit Price), Wi 는 Benchmarking의 가중치임 Benchmarking 결과는 Standing Offer를 계시하는 웹사이트에 계시됨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입찰업체의 적격성 평가 및 상세 기술 평가 후 Standing Offer 수여 업체 선정: 선정업체 수는 RFSO에 명시함 선정업체 수 결정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음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수여단계 SO 공고 입찰 및 평가 단계 끝 최종 통과자 명단 공고 SO를 웹사 이트에 계시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4) Standing Offer 수여 (Awarding Standing Offers) SO 수여 전, 내부 결재 및 법률자문 최후 통과자 (들) 에게 통보 Standing Offer Website에 계시: Ex. NMSO for Computer Hardware:
“
Computer Acquisition Guide
” –
PWGSC가 관리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웹사이트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5) Standing Offer 공고 (Releasing Standing Offers): Standing Offer를 웹사이트에 계시: SO 가격 및 Benchmarking 결과 Standing Offer를 원하는 기관에 배포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Standing Offer에 명시된 계약 용어와 조건(Terms and Conditions) 들은 ‘표준 조달 계약문구 및 조건(Standard Acquisition Clauses and Conditions (SACC))을 기본으로 ‘정부 계약법 (GCR) 및 ‘연방재무위원회 계약정책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
에 근거한다. Standing Offer 에 명시된 계약 용어와 조건들은 수요기관이 Standing Offer로 부터 주문 시에만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 한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SO 의 특정 계약 조건 (Selected Terms and Conditions) (1) 일회 주문 한계액 (Call-Up Limitation) 수요기관에서 Standing Offer로 부터 일회 주문 시 한계액 일회 주문 한계액은 SO의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
일회 주문 한계액을 초과하여 주문하고자 할 때는 간소한 경쟁 적 구매 절차인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를 PWGSC에 요청 해야 함 (RVD 절차 에 대한 설명은 후에 나옴) 수요기관은 RVD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문물량을 나누어 주문할 수 없음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2) 물품 대체 (Equipment Substitution) 공급자는 Standing Offer에 명시한 정확한 물품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가 Standing Offer에 명시된 물품을 그와 동등한 다른 물품 으로 대체 하고자 할 때는 “물품 대체요청서 (Substitution Request)
”
를 PWGSC 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된 대체품은 RFSO의 평가기준에 의해 재평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대체품의 가격은 최초 입찰가격을 넘지 못함 또는 그 물품의 (현재 시장가격
–
정부할인) 가격적용.
정부는 물품대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3) 가격과 Benchmarking 점수 공시 권한 (Disclosure of Information) PWGSC는 Standing Offer 가격을 정부 내 고객 누구에게나 공시 수 있다.
할 PWGSC는 Standing Offer 물품의 Benchmarking 점수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에 대한 책임은 SO 업체에게 있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3) 가격 수정 및 조정 (Price Revision/Adjustment) SO 유효 기간 중, 업체는 아무때나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가격조정은 “Request for Price Revision
”
양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조정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4) SO 거래 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정기 보고 (Reporting Requirement) 업체는 PWGSC에 SO 에 정해진 schedule에 따라 “Standing Offer 거래내역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5) SO 사용권 취소 (Withdrawal of Use of Standing Offer) Standing Offer 유효 기간중, 업체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PWGSC의 계약담당관은 그 업체의 Standing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예 : - SO 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판매 - SO 에 명시된 물품보다 저사양의 물품 납품 - PWGSC허가 없이 대체품을 납품 및 가격조정 - 지속적인 배달 지연 - SO에 명시된 계약내용 위반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6) Price Protection (가격보호) SO에 명시된 가격은 업체의 최혜고객 가격 (Most Favoured Customer Price) 이어야 한다.
정부는 가격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제한적인 경우) 업체가 SO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다른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정부 에게 가격차액을 환불한다. PWGSC 의 계약 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업체의 카타로그 및 영수증을 확인한다 .
5. Terms and Conditions of Standing Offer (7)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Authorized Agent/Reseller) 업체는 SO에 명시된 물품의 신속 원할 한 공급을 위해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8)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문건( Promotion/Marketing Literature ) 업체가 정부와 SO를 가지고 사실을 당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자 료에 기입을 원할 때는 PWGSC의 계약 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erms and Conditions of Standing Offer (9) 지출 총액 제한 (Limitation of Expenditure) 한 SO로 부터 유효 기간 내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총액수에 대한 제한 계약 담당관이 SO 의 종류와 해당 SO를 이용하는 정부고객의 수 요를 분석하여 정함.
현재는 지출총액제한 (LOE)에 대한 사용은 선택임
V. Standing Offer 의 관리 및 이용 1. 정부 고객의 SO 이용방법 2. PWGSC의 SO 관리 3. 공급자의 SO 관리 및 이용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1)일회 납품지시 한도액 (Call-Up Limitation) 미만시 A. 일반적인 비경쟁적 SO로 부터의 납품지시 절차 Call-Up (Standing Offer로 부터 의 주문서) Standing Offer 에 정한 단일 주문 한도액 미만 주문 시 수요기관 은 ‘Call-Up against a Standing Offer
’
양식 (PWGSC-TPSGC 942) 을 이용해 SO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문을 한다.
수요기관의 조달 담당관은 다수의 SO 공급자들 (Standing Offer Holders) 중 선택하여 주문(Call-Up) 을 할 수 있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PWGSC의 계약 담당관은 수요기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SO로 부터의 주문은 수의 계약의 절차에 준한다.
경우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지시를 할 때 SO로 부터 주문하는 물품과 연관성이 있는 비SO물품을 최고 $5,000까지 납품지시(Call Up)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비SO물품도 최혜가격을 적 용하여 납품 해야 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B. 경쟁적 주문절차 (Competitive Call-Up)
“
The Best Standing Offer
”
로 부터 의 주문 (Call-Up): RFSO 과정에서 경쟁성을 이미 만족시켰다고 간주하여, 주문 (Call-up) 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경쟁적 방법에 의한 계약으 로 간주함.
일반적인 Standing Offer 의 주문절차 (Call-Up Procedure) 에 준함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C.
“
복수 Standing Offer (Multiple SO)
”
동일 품목에 대해 향후 예상 주문량을 고려하여 한 공급자 의 공급능력의 한계가 예상될 때, 한 개 이상, 다수의 공급 자에게 SO 수여를 고려하여 RFSO를 공고한 경우 RFSO에 순위결정방법(Ranking Methodology) 와 주문절 차 (Call-Up procedure) 을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이를 고 려하여 제안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아래는 두 가지 형태의 Multiple SO 이다.
①
“
Right of First Refusal Basis
”
(최초 거부권) 수요기관에서 수요발생시, RFSO에 대한 제안서평 가결과 1순위로 공급자에게 주문에 대한 납품의 우선권 을 부여하고, 그 1순위 공급자가 납품 능력이 있을 때, 그 공급자에게 납품지시를 한다.
만일 1순위 공급자가 납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 나, 납품을 거부 할 때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차 순 위 공급자 에게 납품능력을 타진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②
“
Proportional Basis
”
(비례납품요구) 납품 주문 시 (Call-up), SO에 명시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순위비율대로 납품지시 함.
예: 총 주문량의 50% 는 1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총 주문량의 30% 는 2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총 주문량의 20% 는 3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비례납품’ 요구 제도는 Master SO에는 적합하지 않다 Individual SO 에서 비례납품제도가 사용될 때, PWGSC의 계약담당관은 수요 기관 조달 담당관에게 주문거래 내역 (Call-up activity)에 대한 의무 감시 책 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예정된 주문 물량에 의해 납품요구(Call-up) 이 되도 록 관리 감독함.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2) 단일 주문 한도액 (Call-Up Limitation) 초과 시 PWGSC에 구매요청서인 “Requisition for Goods and Services (PWGSC 9200)
”
을 작성하여 구매요청을 해야만 한다 → RVD대량구매 할인요청 (RVD) RVD 절차는 단일업체 SO나 복수 SO (Multiple SO) 어느 경우나 이용될 수 있다.
RVD를 통한 다량 구매 시 SO에 명시된 가격에서 할인가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VD절차는 RFSO의 경쟁적 과정을 거친 업체들 끼리 또다시 경쟁 을 유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성취할 수 있다.
RVD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음장)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 절차 I. 입찰 전 단계 구매요청서 검토 사양서검토 RVD 준비 입찰 • 사양서 검토는 SO상의 사양과 일치하여 SO로 부터 구매 가능한가를 검토 • RVD는 특정한 양식이 없고, 해당 SO에 의거 대량구매 할인을 요청함.
• RVD Sample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I. 입찰단계 제안서 접수 공급자에게 RVD 배포 공급자 질문 응답 • RVD 배포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까지 기간은 3-5일정도의 단기간 • 공급자의 요청 시 제안서 접수 마감을 연장 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II.제안 평가 단계 가격 평가 기술적 평가 공급자 선정 Award • 가격평가 기준 a.
가격은 공급자로부터 제안된 물품이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고 물품사양의 동 등성 이 인정될 때 최저가 제안 공급자 선정 (Lowest Responsive Bid) 또는 a.
Benchmarking Point 당 최저가 제안 가격 (단 이 기준은 한SO의 여러 Category에서 물품을 조합해서 입찰 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IM/IT • • 기술 평가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양이 요구사양과 일치하는가를 평가 수요기관의 최종사용자 의 기술직 공무원 (Technical Authority)가 평가하고 최종승인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V. 납품지시 단계 수요기관에 통보 및 Call-Up 결재 납품지시
2. PWGSC의 SO 관리 PWGSC의 계약담당관은 공정감시자(Fairness Monitor)로서 의 역할수행 공급자와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이의, 불만 제기 등의 조정 공급자들로부터 제출된 정기 보고서 분석 수요기관의 SO 오용에 대한 감시
–
위한 수요물량의 분산 예: 일회 한계주문액 회피를 공급자의 가격 및 대체물품 조정 시 인허가 및 재공고 RVD절차를 통한 Best Value성취 및 경쟁조달 유도 기술직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한 물품 평가 및 새로운 SO기 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공급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SO 파기
3. 공급자의 SO 관리 및 이용 가격조정 (Price Revision/Adjustment) 대체 물품 마케팅에 이용 수요분석 가능 SO 철회 가능
VI. PWGSC 조달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 CLCA 와 원주민업체 예외적용 (Set-Aside Program for Aboriginal Business) 2. 국제무역협정(Trade Agreements) 3. Canadian Content Policy 4. 사회경제적고려( Socio-Economic Benefits) 5. 고용균등법 (Employment Equity Program)
1. CLCA 와 원주민업체 예외적용 (1)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 (CLCA) a.
b.
최초거부권 “ Right of First Refusal
” –
특정조달 물품에 한해 조달의 경쟁을 CLCA내에 위치한 기업들만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최 초 거부권을 부여 해야 한다.
SO/SA 도 CLCA의 지배를 받는다
–
PWGSC의 계약담당관은 SO/SA 체결을 위한 RFSO를 CLCA에 명시된 그룹들에게 우선적으로 조달 기 회에 대해 통보해야만 한다 (Must) c.
CLCA의 지배를 받는 물품 및 용역은 그 최종 목적지(배달) 및 용역수 행지가 CLCA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2) Set-Aside Program for Aboriginal Business a.
1996년 3월 발효된 정책으로, 수요기관의 지정에 의해 조달기회를 특정한 캐나다 원주민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다.
2. 국제 무역협정 (1) NAFTA, WTO-AGP and AIT a.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PWGSC의 조달행위의 기본을 지배한다. (Ex. Open Tendering,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제한 등) b.
Standing Offer/Supply Arrangement 도 예상총액에 따라 SO제안요 구서(RFSO)를 통한 입찰공고 시 무역협정이 정한 원칙에 따른다.
NAFTA - 물품: $38,000 이상; 용역: $89,000이상; 건축:$11.5M
WTO-AGP
–
물품 및 용역: $261,300 이상; 건축: $10M (2) Canada-Korea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greement (CKTEA) a.
b.
한국과 캐나다연방정부간의 통신장비조달에 관한 협정으로 유무선 통신장비 및 그에 수반되는 캐나다 또는 한국산 물품에 한해 서로에 게 조달상에 우선권을 준다.
WTO-AGP 와 CKTEA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목들은 WTO-AGP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3. Canadian Content Policy • Canadian Content Policy는 내각이 결의한 정책 (Cabinet-Mandated Policy) 로 캐나다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정부 조달기회를 캐나다산 물품과 용역으로 제한 한다.
• 건축물 발주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25,000 이상 공개 경쟁조달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NAFTA, WTO-AGP 또는 CKTEA 에 지배를 받는 조달 개발도상국가의 원조를 위한 조달. 단 CIDA가 발주한 조달은 제외.
PWGSC의 해외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조달 내각결의에 의한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위한 조달
3. Canadian Content Policy • • MERIT (Mandate for Export and Research &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파트너쉽은 캐나다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내 IT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캐나다내 투 자유치 목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MERIT 파트너 기업에 의해 생산 되는 물품 및 용역들은 캐나다 산으로 간주된다.
CIRCLE (Computer Industry Resources Committed to the Leading Edge)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캐나다내 IM/IT 물품 및 용역의 최대 고객인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내산 IM/IT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주도 한 프로그램. CIRCLE 파트너 들에 의해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은 캐나다산 으 로 간주된다.
4. 사회경제적 고려 (Socio-Economic Benefit) • • • $2천만 - $1억 사이의 조달은 잠재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파생한 다고 간주된다. (TB Proc. Review Policy) 사회경제적 파생이익 파생 여부의 검토는 부처간 조달 검토 위원회 (Interdepartmental Procurement Review Committee (PRC)) 가 담당 한다.
• • • • 다음의 경우는 검토에서 제외된다: CIDA의 해외원조 CCC를 통한 조달 부동산 조달, 개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조달 국가 안위에 관계된 조달 (DND, RCMP)
5. 고용균등법(Employment Equity Program) • • • • • • • •
“
Federal Contractors Program for Employment Equity (FCP-EE) 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
”
는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공급자가 $200,000 이상의 정부조달 Standing Offer 로 부터의 구매(Call-up) 이 $200,000이상일때 적용 된다.
RFSO/RFSA 도 결과적인 SO/SA로 부터의 유효기간내의 예상 구매액 이 $200,000일 때 FCP-EE 절차에 지배를 받는다.
•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0인 이하의 공급자 외국에서 일을 수행하는 외국공급자 CCC (캐나다 상업공사) 주정부를 대리한 계약 건축계약 및 하청계약
VII. Standing Offer의 Withdrawal, 계약파기 및 소송 1. SO로 부터의 철회(Withdrawal of a SO) 2. 계약파기(Termination)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이의제기 절차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1. SO로부터의 철회(Withdrawal of a SO) ☞ 공급자 는 SO로부터 철회(withdrawal)를 원할 때는 최소 30일전 PWGSC 에 통보 해야 함.
☞ PWGSC (또는 수요기관)는 공급자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시 해당공급자에게 철회를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1)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정부편의에 의한 해지) ☞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요청 시 ☞ 쌍방합의에 의한 해지가 용의 치 않을 경우 (2) Termination for default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 ☞ 공급자의 계약 불성실이행 (3) Termination by Mutual Consent (쌍방합의에 의한 해지) ☞ 쌍방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없이 합의 하에 해지 SO는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는 납품지시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 (Resulting contract)에만 해당됨.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CITT)는 입찰관련 분쟁소송을 처 리하는 행정 재판소이다 • NAFTA, WTO-AGP 및 AIT에 적용 받는 조달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제기 공급자는 PWGSC의 계약관과 우선 협상 • 계약관은 공급자의 이의제기 시 Acquisition Process Policy Directorate (APPD)에 도움을 요청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절차 (1) 이의신청자는 서면으로 CITT에 이의를 제기 (2) 이의 발생 후 10일 이내에 CITT에 접수 (3) 계약관은 모든 내용을 담은 Gov 움을 받음
’
t Institutional Report (GIR)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PWGSC의 법무팀의 도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처리 절차 (1) CITT는 PWGSC에 이의신청자의 이유서 보냄 (2) CITT는 청문회여부를 결정; 공고 (3) PWGSC는 GIR을 CITT에 제출 (4) GIR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의견서 제출 (5) CITT의 조달분쟁조사관 (Investigator)가 보고서 작성 (6) CITT에 서 심리
VII. 가격책정방법, 원가, 가격분석 및 지불 1. PWGSC의 가격책정 및 원가 분석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Method of Payment)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A. 가격 및 원가 분석의 목적 “공정 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
” “
자유롭고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 고, 거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다.
”
SPM 10.133 시장에서 상당량이 유통되는 상품이나 용역이 현행가격 (Going Price)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가격을 “ 공정 시장 가격 ” 으로 간주 한다. 예: 카탈로그 가격 , 규제된 가격, 모든 할인율이 적용된 후 의 가격 등.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B. 가격책정 방법(Basis of Payment) (1) Firm Price (확정가격)
–
SO의 주된 가격 (2) Firm Base Price subject to Economic Price Adjustment; (3) Fixed Time Rate; (4) Cost Reimbursable with Incentive Fee; (5) Cost Reimbursable with Fixed Fee; (6) Cost Reimbursable with Fee Based on Actual Costs; (7) Cost Reimbursable with No Fee.
• 가격책정은 물품의 종류 및 특성, 계약기간, 그리고 수요물품이 얼마 나 잘 정의되어 질 수 있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 종류 이 상의 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C. PWGSC의 가격 및 원가 분석 일반요소 (General Elements) • (1) 원가(Cost): •
“
계약 원가분석 원칙 (Contract Cost Principles)
”
SACC 1031-2
“
계약 원가분석 원칙” 은 ‘합리적 원가(Reasonable Cost)
’
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 •
“
신중한 사람이 경쟁적 사업을 위해 발생시키는 비용 ” Firm Price or Fixed-Time rate basis of Payment 의 계약총액 $50,000 이상의 비경쟁적 계약 (예외: 상용물품 및 용역 ) Cost-Reimbursable basis of Payment 의 계약총액 $50,000이상의 비 경쟁적 계약 (예외: 상용물품 및 용역 ) 경쟁적 절차를 통한 조달계약은 공정시장가격으로 간주(일부예외) Note: 상용물품 및 용역은 ‘계약원가 분석원칙’ 을 따르지 않는 게 일반적 이다.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 • • • • • (2) 이익 (Profit) 가격협상을 위해 “계약원가 원칙”에 의한 “원가 + 공정 이익” 산출을 위해 계약총액 $50,000 미만의 계약은 가격협상을 위한 이익분석을 하지않는다.
계약총액 이 $50,000 - $249,999 인 경우 와 $250,000이상인 경우에는 이익 분석의 방법적인 면에 차이가 있다.
이익률 수준의 차이는 계약자의 고용자본비용(capital employed) 과 계약수행 상의 사업상, 계약상의 위험(risk)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자본의 수익율 (Return on Capital Employed): a. Return on Fixed Capital Employed b. Return on Working Capital Employed 일반적인 사업상 위험 (Business Risk) 의 요소: - Direct Material: 1.5% - Subcontracts: 2% - Overhead: 4% - Direct Labour: 4% - Accountable Advance Spares Embodied: 2% - All other Allowable costs: 1.5%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 • • 계약상의 위험 (Contractual Risk) 의 요소: 계약상 위험율 산출에 적용되는 이익율은 Basis of Payment 와 그에 따르는 cost base에 따라 달라진다.
총 이익율(Total Profit)은 계약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 • • (3) 가격 분석 (Price Analysis)
–
일반적으로 SO 가격은 해당 되지 않음 다음 사항들이 가격분석에 고려된다: a. 기본원가 c. 이익율 b. 필요용역 및 부대비용 원가 d. 가격확인서 와 선별적 감사 가격협상후, 공급자는 협상결과에 따라 가격확인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를 다 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총액 $50,000 이상의 비경쟁적 절차에 따른 계약서에는 “ Discretionary Audit Clause
–
SACC C0100D
”
를 명시해야 한다.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1) SO의 가격분석 • • • SO의 가격 분석은, SO 대상 물품 및 용역의 특성이 일반적 인 규격의 상용물품 및 용역 (Commercial Goods and Services) 또는 그에 준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제안가격을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원가 와 이익에 대한 분석 없이 계약 담당관이 시행한다.
최근 구매 시 지불했던 가격 (Recent prices paid) 카타로그 가격 또는 시중가격표 (Published price lists or catalogues) 다른 정부나 병원, 국영기업, 대학 및 기타 일반 대기업 들에게 판매되었던 가격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 • • • (2) Standing Offer의 가격의 특성 SO상의 가격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Price)
’
를 지향한다.
SO상의 가격은 Solicitation 단계의 경쟁성으로 인해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Price)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한다.
SO 의 가격은 ‘가격보호조항(Price Protection Clause)
’
에 의해 최혜 고객 가격 (The Most Favoured Customer Price)을 성취한다.
Price Revision/Adjustment 를 통해 공급자는 상시로, SO상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공급자가 SO상의 물품을 다른 동등 또는 우월한 물품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도, 원 제안 가격 (Original proposed price on the SO)를 넘을 수 없다.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 • • PWGSC 와 수요기관은 이유가 타당할 때, 공급자에게 주문 시 (Call-Up) 할인율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PWGSC의 계약담당관은 수요기관의 주문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공급자의 가격이 Standing Offer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판단 될 때, 공급자에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
PWGSC 와 수요기관은 공급자에게 가격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가격확인서 (Price Certification)
”
을 요청할 수 있다.
샘플 Price Certification 문구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2) Standing Offer의 납품지시 후 지불방법 • SO는 통상적으로 일반 상용물품 및 일반용역에 많이 이용 됨으로 “배달 확인 후 지불(Payment upon Delivery)
”
IX.
요약 및 현재 이슈 1. 요약정리: Standing Offer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SO는 계약이 아닌, 물품 및 용역의 미래 수요를 위한 약정이다.
1. SO의 물량 • • SO에 물량이 명시된다면, 그것은 예상물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SO를 통해 구매해야 최소 물량에 대한 의무가 없다. 선정된 공급자는 PWGSC로 부터 통보를 받는다. 이 선정통보는 납품 지시가 아니다.
2. SO의 물품 및 용역 • 공급자는 제조업체를 명확하게 명시 해야 하고, 구성품 부품번호를 SO상에 명시 해야 한다. 포장규격도 명시 해야 하고, 물품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4. 가격 과 지불 • 공급자는 SO상에 제안가격을 유효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단 제조업체나 공급자가 제안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 5. 배달 및 FOB Points 배달은 납풉지시 즉시, 배달목적지는 납풉지시서에 명시된다. 가격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FOB Destination이다. 모든 물품안전 데이타 자료가 배달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6. 계약상의 의무 • • Standing Offer 정부 또는 공급자 중 하나가 철회하지 않는 한 SO상 에 명시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계약적 의무는 납품지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 • SO상의 공급자는 납품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급자는 PWGSC에 납품지시내역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 • • • • • 전자 정부 (Government On Line) 프로젝트 e-purchasing : 온라인 구매요청서, 공급자에게 SO로부 터의 납풉지시등 Gov
’
t Market Place , IPS Market Place 등의 온라인상의 조달방법과 전통적인 조달방법과의 연계 Acquisition Card 증가 (정부조달용 크레딧카드) 사용 권장 및 사용 율 • • 공급자들의 불만 및 이의 사양서상 규격의 부정확성(시장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른) Workforce Reduction Program 조항의 오용 • 무역협정과 연계된 대량구매 할인요청(RVD) 절차상의 문제 현재 PWGSC내의 법무팀(법무성 소속)의 무역협정과 연계 한 이의제기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 • • • • SO 운용의 유연성 물품의 다양성에 따른 SO의 절차상, 운용상의 정확한 기준 마련의 어려움 • Standing Offers 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타 부족 2005년 부터 거래내역에 대한 물품별, 분야별 집게 보고예 정 • 명확한 최우수 공급자 선정 문제 (경쟁성에 대한 이슈) 복수공급자선정에 따르는 수요기관 및 공급자들의 납품지 시 시 혼선 → 순위 매김(Ranking)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 • 중복 SO (Duplication of SO) 가격 및 속성에 있어서 동등한 물품에 대한 중복 SO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