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의 Standing O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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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 인 원, PWGSC June 09, 2004

연구 범위 (SCOPE)  PWGSC의 조달 방법 중 하나인 Standing Offer 의 정의  Standing Offer 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및 제반 부대 사항에 대한 소개  현재 PWGSC내에서 Standing Offer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I.

II.

III.

IV.

PWGSC 개요 및 Standing Offer 의 정의 Standing Offer 의 특성 Standing Offer 의 당사자들 Standing Offer 체결 과정 V.

VI Standing Offer 의 관리 및 이용방법 PWGSC 조달에서의 특별 고려사항 VII. PWGSC 가격 결정 방침 VIII. Standing Offer 의 취소, 파기, 이의제기 및 소송 IX.

요약 및 현재 이슈

I. Introduction

1. PWGSC 소개 2. PWGSC 조달원칙 3. PWGSC 조달관련 근거 법 및 규정

1.

PWGSC 소개

 캐나다 연방 정부의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는 연방정부 내 각 부처 및 연방정부 출자기관 등에 각 부처의 사 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 Common Service Provider).

1.

PWGSC 소개

PWGSC가 연방정부 기관들에 제공하는 서비스:          컨설팅 및 감사 서비스 (CAC) IM/IT 서비스(GTIS) 교통/운송 관리 정부자산 관리 물품 및 용역 조달업무 (Acquisition Branch) Indian & Northern Affairs Canada 의 부동산관리 번역 서비스 (Translation Bureau)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정부자산 처분 (Disposal of Crown Assets)

2.

PWGSC 조달의 원칙 ☞ 정직성 (Integrity) PWGSC 의 모든 조달 행위는 공개적이고 (open), 공평 (fair)하며, 정직성 (honest)에 기반을 둔다.

☞ 조달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1) 고객에 대한 서비스 (Client Service) (2) 국정목표에 합치 (National Objectives) (3) 완전 경쟁 지향 (Competition) (4) 공평성 (Equal Treatment) (5) 신뢰성 (Accountability)

2.

PWGSC 조달 원칙

☞ PWGSC에 의한 조달은 ‘정부 계약법(Th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

에 의거 공개 경쟁 (Open competition) 을 원칙으로 한다.

☞ 수의계약(Sole-source contract) 은 아래의 경우로 제한 (as per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Sec.10.2):     응급상황 시 (Pressing Emergency) $25,000 미만 계약 시 (건축 및 기타 건축관련 계약 시는 $100,000) Note: $25,000이상 수의계약 시 ACAN 절차를 통한 15일 의무공고 경쟁입찰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예: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 유일한 공급자만이 존재할 때 (예: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조달)

4. PWGSC 조달계약을 지배하는 규정 및 법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행위는 15개의 법(Act)와 35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정책 (Policy)에 의해 지배된다.

☞ PWGSC설치에 관련된 근거 법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Act Defence Production Act (DPA) ☞ 업무 및 기능을 지배하는 법 과 협약 (1)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FAA)   PWGSC가 행하는 계약을 포함한 정부의 세비출납에 관한 법.

연방재무위원회(Treasury Board)의 역할 및 기능 명시 (2)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s (CLCA) 및 국내외 (NAFTA, WTO-AGP, AIT 와 CKTEA)

4. PWGSC 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및 법 ☞ FAA에 정한 TB 및 PWGSC의 조달 행위를 관장하는 하 위 규정 및 정책:      Th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 (GCR) Treasury Board Contracts Directives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Supply Policy Manual (SPM) (조달 정책 매뉴얼) Standard Acquisition Clauses and Conditions (SACC)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연방재무 위원회 (Treasury Board)   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 수립 각부장관의 조달 및 국책사업 권한 한계 명시 및 한계초과 사업에 대한 인허가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

법무성 (Justice Canada)    PWGSC 에 법률자문 조달 계약문구 수립 공급자의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한 PWGSC의 법정대리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무역성(Int

l Trade)/상무성(Industry Canada)  Canadian Contents Policy 와 연계되 있는 MERIT 과 CIRCLE 프로그램 관장  정부조달 정책과 연계된 국제 무역협정

감사원 (Auditor General)  PWGSC의 모든 조달행위에 대한 감사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  PWGSC의 요청에 의해 조달상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

5. PWGSC 의 감독·관리기관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CITT) 조달 관련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한 판결

Dept. of Indian & Northern Affairs   CLCA에 의한 조달 관리 원주민기업을 위한 Set-Aside Program

Canadian & Inter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 공급자들의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발급 및 관리

6. PWGSC 주요 통계 ☞ 의무기관 : FAA Schedule I, II, III가 정한 약140개 연방부 부처, 청 및 연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 PWGSC 연간 예산 : $4천억 (약 3조6천억원) ☞ 2003년 계약 발행건수 : 약 60,000건(계약수정 포함) ☞ 2003년 총 조달계약액수 : $1천1백억(약 10조 억원) ☞ 총 직원 수 : 13,000명 ☞ 조달관(PG)수: 약1380 (연방정부 내 총 조달관 의 60%) ☞ 등록된 공급자수 : 67,000 (캐나다내 총 1,046,870중) ☞ 2002년 PWGSC는 총33,245건의 구매요청서를 수요기관으 로부터 받음 →그 중 26,631건이 $25,000미만; 15,312건 (58%)이 30일 이내에 계약수여; 4,317건이(16%) 계약 까 지 3개월이상소요; 2,281건(9%)이 구매요청서 받기 전에 수여됨

6. PWGSC 통계

주요 정부고객 (2002-03) 정부고객 국방성 (DND) 공공사업성(PWGSC) 연방재무위원회(TB) 캐나다상업공사(CCC) 연방경찰(RCMP) 세무성(CCRA) 연방교도소(CSC) 인력자원성(HRDC) 보건성(Health Can) 이민성(CIC) 연간 조달 액 $52억(4조6천억원) $26억(2조3천억원) $10억(9천억원) $6억6천(5천9백억원) $2억2천(2천억원) $1억9천(1천7백억원) $1억8천(1천6백억원) 비율 49.7% 24.6% 9.8% 6.2% 2% 1.8% 1.7% $1억7천(1천5백억원) $1억4천(1천2백억원) $1억3천(1천150억원) 1.6% 1.3% 1.3% Contract Canada,2003

6. PWGSC 통계

주요 조달품목 (2002-03) 품목 자동 데이타 처리장비 통신, 추적장비 연료 등 유류제품 항공기 부품 자동차 의료장비 과학실험 장비 교육재료 및 장비 탄약 및 폭약 기계 엔진 류 연간 조달 액 $14억(1조2천6백억원) $4억7천(4천2백억원) $4억(3천6백억원) $3억3천(2천9백억원) $2억3천(2천억원) $2억 (1천8백억원) $1억8천(1천6백억원) 비율 39.3% 12.6% 11% 9% 6.1% 5.6% 5% $1억8천(1천7백억원) $1억2천(1천1백억원) $1억1천(1천억원) 5% 3.3% 3.1% Contract Canada,2003

6. PWGSC 통계

주요 조달품목 (2002-03) TB가 정한 PWGSC와 수요기관장관의 계약 권한 전자입찰 전통적방법의 경 쟁입찰 비경쟁계약 물품: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용역: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건축: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건축 및 엔지니어링: PWGSC 장관 수요기관의 장관: $40M $400,000 $20M $2M $20M $400,000

$2M

$40,000

$10M $400,000 $10M $400,000 $10M $400,000

$2M

$40,000

$2M $400,000 $3M $100,000 $500,000 $40,000

$2M

$40,000

6. PWGSC 통계

주요 조달품목 (2002-03) 경쟁

/

비경쟁적인 조달

$25,000

이상의 조달 ( 계약수정

(amendment)

은 제외

)

방법 연방정부 전체

PWGSC

전자 입찰

(E-Tendering) $5,419,011 $4,867,317

전통적방법 입찰

(Traditional)

수의계약 사전공지

(ACAN)

비경쟁계약 총 계

$950,093 $1,145,456 $1,070,526 $8,585,086 $598,867 $1,049,757 $857,022 $7,372,963

II. Standing Offer

1

.

Standing Offer의 정의 2. Standing Offer 의 특징 3. Standing Offer의 법적근거 및 감독 기관 4. Standing Offer의 계약상의 안전장치

 1. Standing Offer 의 정의 Standing Offer (SO) 는 PWGSC 와 하나 또는 다수의 공급자간의 공급 약정으로, 일정 물품 및 용역을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공급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PWGSC 의 조달 방법 중 하나이다.

 Supply Arrangement (SA) 는 기본적인 협약 체결방법 이나 그 필요성, 운용방식 대상물품에 있어서 SO와 유 사하나, SO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되는 조달 방법 이다.  Call-Up 은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발생 했을 때 SO로 부터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납품지시 하는 것.

1. Standing Offer 의 정의 (1). SO 가 적합한 조달 방법인 경우  정부고객이 동등한 계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 가 있 고, 현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의 수요는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수요 물량, 배달 날자 및 장소 등을 현시점에서 정할 수 없을 때.  수요 물품 이나 용역이 상용 규격품 이거나 용역의 정의가 명확한 것.

 가격이 널리 알려져 있어, 가격협상이 필요치 않은 물품 또는 용역.

 수요발생시 주문 즉시 납품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 주문 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필요치 않거나, 수요기관이 협상 의 사가 없는 경우

1. Standing Offer 의 정의 (2).

  

SO가 부적합한 조달 방법인 경우

가격과 계약 조건들이 공급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 (예:Gasoline) 수요기관이 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일반 입찰과정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3). SA가 적합한 경우 :   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이 확정가격 (Firm price) 보다는 상한가격 (Ceiling Price) 이 적합한 경우 수요기관이 상한가격(Ceiling Price)으로부터 가격 할인협상을 원할 때 결재방법, 용역의 범위 등이 수요발생 전 규정되기 어려운 경우

1. Standing Offer 의 정의 (4).

SO/SA 의 일반적인 성질  체결과정이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 (open competition) 에 준 함  대상물품 및 용역 : 정부 내 수요가 지속적인(Recurring) 상용물품 (Commercial Goods) 및 그 구성 품(components), 일반용역 (General Services)  공급자 : 하나 또는 일정 다수 의 공급자 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검증 (제안서 평가단계)

2. Standing Offer 의 특성  가격의 합리성 및 유연성  공급자의 대체품 제시로 인한 신기술 및 신상품을 소개 가능 (제 한적)  SO 사용자(Authorized Users) → FAA 의 Schedule I, II and III 에 명시된 연방정부 내 140여 개 부처  정부고객의 무료 이용

2. Standing Offer 의 특성 (5). Standing Offer 계약적 특성  SO는 계약이 아니다 (Non-binding agreement): 수요기관이 공급자에게 직접 납품지시(call-up)로 계약관계 성립  납품지시에 대한 공급자의 공급거부 불허 (unconditional acceptance)  SO 의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에 따름  SO 유효기간 내 최저 의무 주문량에 대한 조건은 없음  동일품목에 대해 중복 SO 수여 지양 (Duplication of SO)  PWGSC 와 공급자 SO로 부터 철회가능

2. Standing Offer 의 특성 (7). Standing Offer 의 장점 A. PWGSC의 관점  SO는 가격이 일정한 (Firm Pricing) 상용물품 (commercial goods) 및 용역 (general services) 의 조달에 유용.

 SO 자체가 계약이 아니므로 정부의 의무가 없음  소액 조달권의(LDV)의 수요기관 이양으로 인한 행정력 절감 효 과.

2. Standing Offer 의 특성 B. 정부고객의 관점  소액 조달의 편리성 및 신속성 → 행정력의 절감  최저가격 성취 가능  상품 및 용역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Multiple SO의 경우)  물품의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구매에 대한 유연성  최저 재고량 유지 가능  각 수요기관이 자체 SO를 가질 수 있음(NISO)

2. Standing Offer 의 특성 C. 공급자의 관점  신속한 납품에 따른 신속한 결제 (Cash Flow)  정부 납품의 편리성  가격조정 및 신상품 소개 가능 (제한적)  마케팅 효과 “We

re a Proud Holder of National Master Standing Offer

2. Standing Offer 의 특성 (8). Standing Offer 의 종류 A. 지역적 구분에 의한 종류 (1) National Master Standing Offer (NMSO): 캐나다 전역의 연방정부기관 이용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SO - PWGSC 가 주체가 되어 체결 (2) Regional Master Standing Offer (RMSO): - 특정 지역내의 정부기관 이 이용 - PWGSC가 주체가 되어 체결

2. Standing Offer 의 특성 (3) National Individual Standing Offer (NISO): - 정부내 특정기관 - 특정 수요기관이 예산 책정 후 PWGSC에 체결요청 (4) Regional Individual Standing Offer (RISO): - 특정 지역 내 특정 정부기관만이 이용 가능한 SO - 특정 지역 내 특정 수요기관이 예산 책정 후 PWGSC에 요청 (5) Departmental Individual Standing Offer (DISO): -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PWGSC 만이 납품지시 - PWGSC가 계발하여 SO를 체결하여, 각 기관에 홍보 - 수요추이 분석 후 NMSO로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가능

2. Standing Offer 의 특성 B. 납품지시(Call-up)의 경쟁성에 의한 종류 (1) 경쟁적 납품지시 (Call-Up) 

 The Best Standing Offer

요구 품목에 대한 요구 사양의 모든 면을 만족시킴과 동시 가격면 에서도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제안한 한 공급자에게만 SO가 수여된 경우 .

 SO 입찰과정에서 경쟁성을 이미 만족시켰으므로, 납품지시로 성 립되는 계약은 경쟁적 방법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됨.

Multiple Standing Offer

 동일 또는 유사 품목에 하나 이상, 다수의 공급자에게 SO가 수여 된 경우 .

2. Standing Offer 의 특성 (2) 비경쟁적 납품지시 (Call-Ups) 의 SO  대상물품의 기능, 사양 및 가격의 다양성으로 인해 SO 수여 시 공급자간의 순위 매김이 불가능해 하나 이상의 다수 공급자에 게 SO를 수여한 경우.

4. Standing Offer의 계약적 안전장치 A. 계약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한 안전장치:  물품검수 (Inspection and Acceptance)  Certifications (IM/IT 및 전자, 전기제품의 경우)  Material: 모든 물품은 새것이어야 하고, Hardware에 따라오는 system software의 경우는 최신 버전 이어야 한다 (Refurbished로 낮은 가 격을 제안 하는 공급자도 있음) 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능력평가 (제안서 평가단계)

4. Standing Offer의 안전장치 B. 공급자의 SO상의 가격에 대한 안전장치 :  최혜고객 가격보장 (Price Protection)  대량구매 시 할인을 위한 제한적 경쟁(Limited Tendering):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  공급자의 정기 보고의무 → PWGSC의 계약관  PWGSC에 의한 가격에 대한 감사권 (제한적)

4. Standing Offer의 안전장치 C. 정부고객의 조달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 :  일회 납품지시의 총액한계 (Call-Up Limitation)  수요기관에 의한 일회 최고 주문액수 제한  초과 시 → PWGSC에 의뢰 해 RVD 절차에 따라 조달  일회 납품지시 총액한계는 무역협정과 물품의 특성 및 가격을 고려하여 정함

III. Standing Offer 의 당사자들

1. PWGSC 2. 정부고객 (Government Clients) 3. 공급자 (Suppliers)

1. PWGSC

A. PWGSC 계약관(contracting Officer)의 역할       SO를 위한 조달 계획 수립 SO의 계약조건 (Terms and Conditions), 업체선정 및 제안서 평가 계획 (Evaluation Plan)계발 및 수립 ‘제안요구서’(Request for Standing Offer)준비 및 공고.

제안서 평가: 가격(fair market price)및 업체의 적격성 여부 SO 수여 및 관리 (SO award and SO Management) 공급자와 수요기관의 중계업무, 이의제기 및 분쟁 조정

1. PWGSC

B. PWGSC 기술담당관 (Technical Officer)        SO 대상 물품 및 용역 선정 시 참여 SO를 위한 조달 계획 수립 시 참여 시장가격 및 업계동향 조사 및 분석에 참여 물품 및 용역의 사양서 작성 SO의 계약조건 (Terms and Conditions) 및 평가계획 (Evaluation Plan) 계발에 참여 제안서 평가:기술적 평가 및 Testing의뢰-전문연구소와 공조 SO 수여 및 유지관리 참여

2. 정부 고객 (Government Clients)

C. 각부처 조달담당관(Procurement Authority)       SO로 부터의 납품지시(issuing Call-Ups) SO 한도액 초과 주문 시 구매요청서(Requisition for Goods and Services) 작성 배달 확인 및 대금지불 SO 대상 물품선정 시 중계역할 SO로 부터의 주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관리 PWGSC와 최종사용자(End Users) 간의 중계역할: 예: 수요기관의 요청 시 가격 및 수요물품에 대한 조사의뢰

2. 정부 고객 (Government Clients)

D.

각부처 기술직 공무원(Technical Officer) 각 부처의 기술직 공무원은 IM/IT 조달, 건축, 선박구입 및 유지보수, 국 방 조달 등 에 있어서의 최종사용자 (Technical Authority)의 대리인      SO로부터의 필요 물품(또는 용역) 선정 → 해당부서 조달관에게 배달 확인 (Delivery Confirmation) SO 대상 물품선정 시 자료 제공 Security Level 수립

용역계약 시 용역계약 시 성취도(Performance)에 대한 평가 자료 제공

3. 공급자 (Suppliers)

(1) 공급자의 자격 요건 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기술적, 경영상의 능력을 갖춘 자.

 PWGSC의 조달 참여에 하자가 없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Security Requirement) 를 만족 시 켜야 함

3. 공급자 (Suppliers)

(2) 공급자의 역할 및 의무        납품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 (Unconditional acceptance) 제안된 사양서상 의 품질유지 보장 SO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 SO 대상 물품선정 시 자료 제공: 정보요구서( Request for Information

RFI or Letter of Interest - LOI) 및 Availability 요구 시 정보제공 가격조정 및 물품조정: SO 기간 내 가격조정 및 변화된 물품목록 조 정 가능 유지 및 보수 제공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최저가격 (Best Price) 보장

Price Certification (가격보장서) 제출 및 가격조정 (Price adjustment/reduction)

IV

.

Standing Offer 절차

1. PWGSC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2. Standing Offer 입찰절차 (RFSO)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5. SO 의 계약 조건

1. PWGSC 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Standing Offer 를 통한 조달 계획수립 및 제반절차는 그 종류에따 라 수요기관의 또는 PWGSC 수요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다년간의 조달전략 기획승인을 위한 계획      (Procurement Strategy Committee (PSC)

approval Plan) 대상물품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의 초기 수립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래의 조달기회에 대한 계획에의 참여 유도.

해당물품의 수요 급증 시 빠른 PWGSC 내부결재 (PSC approval) 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 해당 물품 및 용역 조달의 경쟁성 검토 환경 친화적 조달 검토 (Green Procurement)

1. PWGSC 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2) 연 단위 조달계획(Annual Procurement Plan)  위의 Multi-Year Plan에 대한 연 단위 세부 계획  정부 내 실수요를 반영하여 수립  카타로그 가격 및 시중 가격표 등 을 바탕으로 예상가격  기타 조달에 제반 되는 사항 고려(경쟁성 등)

1. PWGSC의 Standing Offer 의 기획 (3) 개념적 정의 단계 :    초기단계의 개념적 견지에서의 물품 사양 준비 공급자들 에게 향후 조달계획을 공지 (비공식적) 현재 나와있는 Technology 및 새로운 사양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들로 부터 제공 받음 RFSO 입찰공고 Multi-Year PSC Approval Plan 개념적 수요 정의 Standing Offer를 통한 조달 절차 연 단위 조 달 계획 향후에 있을 RFSO 에대 해 공급자들 에게 사전공 지 시 간

2. RFSO-제안서요구 입찰단계 입찰준비단계 NPP 및 제안 요 구서(RFSO) 준 비 RFSO와 사양서통합 사양서작성 RFSO의 질적 검증 입찰 (Solicitation)

2. 입찰준비단계

제안요구서(RFSO) 준비 및 질적검증 (1)    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공고이전: 조달공지서 (NPP) 및 제안요구서(RFSO) 준비 사양서 (Specification or SOW) 준비 :   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 업계의 Input 특정상표 사용 금지 (Generic Name Only)  사양의 다양성을 위한 Category 계발 RFSO, NPP 및 물품사양을 통합    RFSO Package를 Procurement Quality Assurance Directorate (PQAD) d와 필요에 따라 법무팀(Legal Services) 에 제출 검증 받음: 조달정책 및 절차에 부합여부 검증 계약문구상의 법률 자문 계약담당관에게 수정사항 통보

2. Request for Standing Offer (RFSO)-Solicitation Stage *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에 명시되야할 필수사항 *           대상물품 및 용역에 대한 명확한 사양 및 SO 유효기간 대상물품에 대해 몇 명의 공급자에게 SO가 수여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가격 및 기술적 평가기준 명확한 공급자 선정기준 공급자간 순위결정 방식 (where applicable) 주문(Call-Up) 절차 공급자 단가 공고 에 대한 문구 (SACC M0090T) 입찰방식, 용어와 계약조건 제안서 준비방식 주문 시 성립되는 계약 용어 및 계약조건 명시 (T & C of Call-Ups) Note: 가능한 경우, 유효기간 내 예상 물량 및 예상 총 주문액수 명시 “Approximation Given in Good Faith

” –

SPM 5,157

2. 입찰단계 (Solicitation) 입찰단계 RFSO 공고 입찰 과정 관리 입찰자들 의 질문에 대한 응답 제안서 평가 제안서접수

2. 입찰단계 (Solicitation) (2) Standing Offer 제안권유서(RFSO) 공고:  조달공지서 (NPP) 와 RFSO 를 MERX를 통해 공고

통상 40일 이상     입찰과정 관리 입찰자들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응답

Amendment to RFSO 사양서의 기술적 질문에 대한 응답

Amendment to RFSO RFSO가 공고 기간 중 수정이 요구될 때에는 수정사항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을 연장  입찰마감 (RFSO 마감): 통상 마감일 오후 2시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제안서평가 단계 가격평가 1차 통과 자 명단 작성 계약상의 의 무사항 준수 여부 세부 기술 평가 최초 기술 평가 SO 준비 내부결재 SO 수여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A. 1차 평가 (Initial Screening): ☞ 가격평가 (Financial Evaluation)     기초 가격 평가서 작성 (Spreadsheet) 입찰자들의 제안가격을 토대로 순위를 매김 (Ranking) 1차 가격평가 기준: 예: (평균 + 표준편차) ( 위의 범위에 벗어난 제안서는 기술 평가와 무관하게 탈락) 초기 기술적평가 결과와 함께 1차 통과자 명단 작성 (Short List)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초기 기술 평가 (Initial Technical Evaluation)      기술 제안서(Technical Proposal) 의 의무사양(mandatory specification) 에 대한 평가 RFSO에 명시된 의무 인증서(Certificate) 검토 및 검증 매뉴얼 또는 물품 사용설명서의 완전성 검토 매뉴얼 또는 물품 사용설명서의 언어 검토: 영어 및 불어 초기 가격평가결과 와 함께 1차 통과자 명단작성 (Short List)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B. 2차 평가: 1차 평가 통과자들에 한함  가격 재평가   Benchmarking 결과를 반영한 Total Evaluated Price (TEP) 산출 업체 적격성 평가  재무재표 (Financial Statements) 분석 평가  계약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재무재표의 정확성에 대한 입찰업체의 재무담당이사의 확인서  업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은행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서  Joint Venture일 경우는 구성원 각각의 재무재표에 대한 평가  입찰업체가 대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모회사의 재무재표도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입찰업체가 설립된지 1년 미만인 업체인 경우:   업체설립 당시의 대차대조표 (Pro-forma Balance Sheet) 현재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 고용균등법 (Employment Equity) 준수여부 평가 Note: 고용인 100명 이상의 캐나다 국내기업에 만 적용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공급자 자격 (Vendor Performance)에 대한 평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의 제안서는 거부될 수 있다:  입찰업체, 그 고용인, 또는 제안서에 포함된 하청업체가 “형법(Criminal code

Section 121 (Fraud on the Government and Contractor subscribing to election fund), 124 (Selling or purchasing office), 또는 (Selling defective stores to Her Majesty) 에 의해 처벌 받았던 경우.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입찰 업체가 PWGSC의 “Vendor Performance Policy

에 의해 입찰 이 금지된 경우.

 입찰업체의 고용인 또는 제안서에 포함된 하청업체가 “Vendor Performance Policy

에 의해 입찰이 금지된 경우  캐나다 연방정부와의 이전 또는 현재 계약이 있는 업체의 경우:  입찰업체가 파산 또는 그에 상당한 계약수행 불능 상태인 경우  입찰업체가 고용인 및 하청업체에 대해 인종차별 및 기타 사회 적 차별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입찰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정부가 해당 업체 또는 그의 고 용인 또는 하청업체와 계약 불이행에 의해 계약파기 를 행사 한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가 입찰업체의 계약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충분한 증거 가 있을 경우.

 상기 사항에 의거 입찰을 탈락 시킬 경우 계약담당관은 해당 입찰업체에 통보 해야 하고, 입찰 탈락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 일내 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상세 기술 평가 (Detailed Technical Evaluation) 

Statement of Technical Compliance

에 대한 평가 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의 완성도(completeness)에 대한 평 가  물품 샘플에 대한 물리적 평가  물품 샘플과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과의 물리적 대조 평가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Benchmarking 과 총평가 가격(TEP)산출:  예: IM/IT 물품의 경우 National Software Testing Labs (NSTL) 에 의뢰 Benchmarking 및 Testing. 캐나다의 경우 NSTL은 PWGSC내에 위치하고 있음. (Place du Portage, Phase III, 4C2, Hull Quebec)  IM/IT 물품의 경우 Benchmarking 결과가 Total Evaluated Price (TEP) 산 정에 반영됨.

 TEP 산출예: TEP = (W1 x Unit Price) + (W2 x Unit Price) + (W3 x Unit Price), Wi 는 Benchmarking의 가중치임  Benchmarking 결과는 Standing Offer를 계시하는 웹사이트에 계시됨

3. 제안서 평가 (Bid Evaluation)  입찰업체의 적격성 평가 및 상세 기술 평가 후 Standing Offer 수여 업체 선정:  선정업체 수는 RFSO에 명시함  선정업체 수 결정에 대한 특정한 기준 없음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수여단계 SO 공고 입찰 및 평가 단계 끝 최종 통과자 명단 공고 SO를 웹사 이트에 계시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4) Standing Offer 수여 (Awarding Standing Offers)    SO 수여 전, 내부 결재 및 법률자문 최후 통과자 (들) 에게 통보 Standing Offer Website에 계시: Ex. NMSO for Computer Hardware:

Computer Acquisition Guide

” –

PWGSC가 관리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웹사이트

4. Standing Offer 수여 및 공고 (5) Standing Offer 공고 (Releasing Standing Offers):  Standing Offer를 웹사이트에 계시:  SO 가격 및 Benchmarking 결과  Standing Offer를 원하는 기관에 배포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 Standing Offer에 명시된 계약 용어와 조건(Terms and Conditions) 들은 ‘표준 조달 계약문구 및 조건(Standard Acquisition Clauses and Conditions (SACC))을 기본으로 ‘정부 계약법 (GCR) 및 ‘연방재무위원회 계약정책 (Treasury Board Contracting Policy)

에 근거한다.  Standing Offer 에 명시된 계약 용어와 조건들은 수요기관이 Standing Offer로 부터 주문 시에만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 한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 SO 의 특정 계약 조건 (Selected Terms and Conditions) (1) 일회 주문 한계액 (Call-Up Limitation)    수요기관에서 Standing Offer로 부터 일회 주문 시 한계액 일회 주문 한계액은 SO의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

일회 주문 한계액을 초과하여 주문하고자 할 때는 간소한 경쟁 적 구매 절차인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를 PWGSC에 요청 해야 함 (RVD 절차 에 대한 설명은 후에 나옴)  수요기관은 RVD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문물량을 나누어 주문할 수 없음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2) 물품 대체 (Equipment Substitution)      공급자는 Standing Offer에 명시한 정확한 물품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가 Standing Offer에 명시된 물품을 그와 동등한 다른 물품 으로 대체 하고자 할 때는 “물품 대체요청서 (Substitution Request)

를 PWGSC 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된 대체품은 RFSO의 평가기준에 의해 재평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대체품의 가격은 최초 입찰가격을 넘지 못함 또는 그 물품의 (현재 시장가격

정부할인) 가격적용.

정부는 물품대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3) 가격과 Benchmarking 점수 공시 권한 (Disclosure of Information)  PWGSC는 Standing Offer 가격을 정부 내 고객 누구에게나 공시 수 있다.

할  PWGSC는 Standing Offer 물품의 Benchmarking 점수를 공시할 수 있다.

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에 대한 책임은 SO 업체에게 있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3) 가격 수정 및 조정 (Price Revision/Adjustment)    SO 유효 기간 중, 업체는 아무때나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가격조정은 “Request for Price Revision

양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조정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4) SO 거래 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정기 보고 (Reporting Requirement)  업체는 PWGSC에 SO 에 정해진 schedule에 따라 “Standing Offer 거래내역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5) SO 사용권 취소 (Withdrawal of Use of Standing Offer)  Standing Offer 유효 기간중, 업체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PWGSC의 계약담당관은 그 업체의 Standing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예 : - SO 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판매 - SO 에 명시된 물품보다 저사양의 물품 납품 - PWGSC허가 없이 대체품을 납품 및 가격조정 - 지속적인 배달 지연 - SO에 명시된 계약내용 위반

5. Standing Offer 의 계약 용어 및 조건 (6) Price Protection (가격보호)  SO에 명시된 가격은 업체의 최혜고객 가격 (Most Favoured Customer Price) 이어야 한다.

 정부는 가격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제한적인 경우)  업체가 SO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다른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정부 에게 가격차액을 환불한다.  PWGSC 의 계약 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업체의 카타로그 및 영수증을 확인한다 .

5. Terms and Conditions of Standing Offer (7)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Authorized Agent/Reseller)  업체는 SO에 명시된 물품의 신속 원할 한 공급을 위해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8)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문건( Promotion/Marketing Literature )  업체가 정부와 SO를 가지고 사실을 당 업체의 홍보 및 마케팅 자 료에 기입을 원할 때는 PWGSC의 계약 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Terms and Conditions of Standing Offer (9) 지출 총액 제한 (Limitation of Expenditure)  한 SO로 부터 유효 기간 내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총액수에 대한 제한  계약 담당관이 SO 의 종류와 해당 SO를 이용하는 정부고객의 수 요를 분석하여 정함.

 현재는 지출총액제한 (LOE)에 대한 사용은 선택임

V. Standing Offer 의 관리 및 이용 1. 정부 고객의 SO 이용방법 2. PWGSC의 SO 관리 3. 공급자의 SO 관리 및 이용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1)일회 납품지시 한도액 (Call-Up Limitation) 미만시 A. 일반적인 비경쟁적 SO로 부터의 납품지시 절차  Call-Up (Standing Offer로 부터 의 주문서) Standing Offer 에 정한 단일 주문 한도액 미만 주문 시 수요기관 은 ‘Call-Up against a Standing Offer

양식 (PWGSC-TPSGC 942) 을 이용해 SO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문을 한다.

 수요기관의 조달 담당관은 다수의 SO 공급자들 (Standing Offer Holders) 중 선택하여 주문(Call-Up) 을 할 수 있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 PWGSC의 계약 담당관은 수요기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SO로 부터의 주문은 수의 계약의 절차에 준한다.

 경우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지시를 할 때 SO로 부터 주문하는 물품과 연관성이 있는 비SO물품을 최고 $5,000까지 납품지시(Call Up)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비SO물품도 최혜가격을 적 용하여 납품 해야 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B. 경쟁적 주문절차 (Competitive Call-Up) 

The Best Standing Offer

로 부터 의 주문 (Call-Up):  RFSO 과정에서 경쟁성을 이미 만족시켰다고 간주하여, 주문 (Call-up) 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경쟁적 방법에 의한 계약으 로 간주함.

 일반적인 Standing Offer 의 주문절차 (Call-Up Procedure) 에 준함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C.

복수 Standing Offer (Multiple SO)

 동일 품목에 대해 향후 예상 주문량을 고려하여 한 공급자 의 공급능력의 한계가 예상될 때, 한 개 이상, 다수의 공급 자에게 SO 수여를 고려하여 RFSO를 공고한 경우  RFSO에 순위결정방법(Ranking Methodology) 와 주문절 차 (Call-Up procedure) 을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이를 고 려하여 제안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 아래는 두 가지 형태의 Multiple SO 이다.

Right of First Refusal Basis

(최초 거부권)  수요기관에서 수요발생시, RFSO에 대한 제안서평 가결과 1순위로 공급자에게 주문에 대한 납품의 우선권 을 부여하고, 그 1순위 공급자가 납품 능력이 있을 때, 그 공급자에게 납품지시를 한다.

 만일 1순위 공급자가 납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 나, 납품을 거부 할 때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차 순 위 공급자 에게 납품능력을 타진한다.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②

Proportional Basis

(비례납품요구)  납품 주문 시 (Call-up), SO에 명시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순위비율대로 납품지시 함.

예: 총 주문량의 50% 는 1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총 주문량의 30% 는 2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총 주문량의 20% 는 3순위 공급자에게 납품요구  ‘비례납품’ 요구 제도는 Master SO에는 적합하지 않다  Individual SO 에서 비례납품제도가 사용될 때, PWGSC의 계약담당관은 수요 기관 조달 담당관에게 주문거래 내역 (Call-up activity)에 대한 의무 감시 책 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예정된 주문 물량에 의해 납품요구(Call-up) 이 되도 록 관리 감독함.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2) 단일 주문 한도액 (Call-Up Limitation) 초과 시      PWGSC에 구매요청서인 “Requisition for Goods and Services (PWGSC 9200)

을 작성하여 구매요청을 해야만 한다 → RVD대량구매 할인요청 (RVD) RVD 절차는 단일업체 SO나 복수 SO (Multiple SO) 어느 경우나 이용될 수 있다.

RVD를 통한 다량 구매 시 SO에 명시된 가격에서 할인가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VD절차는 RFSO의 경쟁적 과정을 거친 업체들 끼리 또다시 경쟁 을 유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Best Value)를 성취할 수 있다.

RVD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음장)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Request For Volume Discount (RVD) 절차 I. 입찰 전 단계 구매요청서 검토 사양서검토 RVD 준비 입찰 • 사양서 검토는 SO상의 사양과 일치하여 SO로 부터 구매 가능한가를 검토 • RVD는 특정한 양식이 없고, 해당 SO에 의거 대량구매 할인을 요청함.

• RVD Sample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I. 입찰단계 제안서 접수 공급자에게 RVD 배포 공급자 질문 응답 • RVD 배포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까지 기간은 3-5일정도의 단기간 • 공급자의 요청 시 제안서 접수 마감을 연장 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II.제안 평가 단계 가격 평가 기술적 평가 공급자 선정 Award • 가격평가 기준 a.

가격은 공급자로부터 제안된 물품이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고 물품사양의 동 등성 이 인정될 때 최저가 제안 공급자 선정 (Lowest Responsive Bid) 또는 a.

Benchmarking Point 당 최저가 제안 가격 (단 이 기준은 한SO의 여러 Category에서 물품을 조합해서 입찰 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IM/IT • • 기술 평가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양이 요구사양과 일치하는가를 평가 수요기관의 최종사용자 의 기술직 공무원 (Technical Authority)가 평가하고 최종승인

1. 정부고객의 SO 이용방법 IV. 납품지시 단계 수요기관에 통보 및 Call-Up 결재 납품지시

2. PWGSC의 SO 관리         PWGSC의 계약담당관은 공정감시자(Fairness Monitor)로서 의 역할수행 공급자와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이의, 불만 제기 등의 조정 공급자들로부터 제출된 정기 보고서 분석 수요기관의 SO 오용에 대한 감시

위한 수요물량의 분산 예: 일회 한계주문액 회피를 공급자의 가격 및 대체물품 조정 시 인허가 및 재공고 RVD절차를 통한 Best Value성취 및 경쟁조달 유도 기술직 공무원과의 협조를 통한 물품 평가 및 새로운 SO기 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공급자의 불법행위 발견 시 SO 파기

3. 공급자의 SO 관리 및 이용  가격조정 (Price Revision/Adjustment)  대체 물품  마케팅에 이용  수요분석 가능  SO 철회 가능

VI. PWGSC 조달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 CLCA 와 원주민업체 예외적용 (Set-Aside Program for Aboriginal Business) 2. 국제무역협정(Trade Agreements) 3. Canadian Content Policy 4. 사회경제적고려( Socio-Economic Benefits) 5. 고용균등법 (Employment Equity Program)

1. CLCA 와 원주민업체 예외적용 (1)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 (CLCA) a.

b.

최초거부권 “ Right of First Refusal

” –

특정조달 물품에 한해 조달의 경쟁을 CLCA내에 위치한 기업들만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최 초 거부권을 부여 해야 한다.

SO/SA 도 CLCA의 지배를 받는다

PWGSC의 계약담당관은 SO/SA 체결을 위한 RFSO를 CLCA에 명시된 그룹들에게 우선적으로 조달 기 회에 대해 통보해야만 한다 (Must) c.

CLCA의 지배를 받는 물품 및 용역은 그 최종 목적지(배달) 및 용역수 행지가 CLCA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2) Set-Aside Program for Aboriginal Business a.

1996년 3월 발효된 정책으로, 수요기관의 지정에 의해 조달기회를 특정한 캐나다 원주민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다.

2. 국제 무역협정 (1) NAFTA, WTO-AGP and AIT a.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PWGSC의 조달행위의 기본을 지배한다. (Ex. Open Tendering,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제한 등) b.

Standing Offer/Supply Arrangement 도 예상총액에 따라 SO제안요 구서(RFSO)를 통한 입찰공고 시 무역협정이 정한 원칙에 따른다.

NAFTA - 물품: $38,000 이상; 용역: $89,000이상; 건축:$11.5M

WTO-AGP

물품 및 용역: $261,300 이상; 건축: $10M (2) Canada-Korea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greement (CKTEA) a.

b.

한국과 캐나다연방정부간의 통신장비조달에 관한 협정으로 유무선 통신장비 및 그에 수반되는 캐나다 또는 한국산 물품에 한해 서로에 게 조달상에 우선권을 준다.

WTO-AGP 와 CKTEA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목들은 WTO-AGP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3. Canadian Content Policy • Canadian Content Policy는 내각이 결의한 정책 (Cabinet-Mandated Policy) 로 캐나다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정부 조달기회를 캐나다산 물품과 용역으로 제한 한다.

• 건축물 발주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25,000 이상 공개 경쟁조달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NAFTA, WTO-AGP 또는 CKTEA 에 지배를 받는 조달 개발도상국가의 원조를 위한 조달. 단 CIDA가 발주한 조달은 제외.

PWGSC의 해외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조달 내각결의에 의한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위한 조달

3. Canadian Content Policy • • MERIT (Mandate for Export and Research &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파트너쉽은 캐나다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내 IT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캐나다내 투 자유치 목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MERIT 파트너 기업에 의해 생산 되는 물품 및 용역들은 캐나다 산으로 간주된다.

CIRCLE (Computer Industry Resources Committed to the Leading Edge)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캐나다내 IM/IT 물품 및 용역의 최대 고객인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내산 IM/IT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주도 한 프로그램. CIRCLE 파트너 들에 의해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은 캐나다산 으 로 간주된다.

4. 사회경제적 고려 (Socio-Economic Benefit) • • • $2천만 - $1억 사이의 조달은 잠재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파생한 다고 간주된다. (TB Proc. Review Policy) 사회경제적 파생이익 파생 여부의 검토는 부처간 조달 검토 위원회 (Interdepartmental Procurement Review Committee (PRC)) 가 담당 한다.

• • • • 다음의 경우는 검토에서 제외된다: CIDA의 해외원조 CCC를 통한 조달 부동산 조달, 개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조달 국가 안위에 관계된 조달 (DND, RCMP)

5. 고용균등법(Employment Equity Program) • • • • • • • •

Federal Contractors Program for Employment Equity (FCP-EE) 에 참여할 때 적용된다.

는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공급자가 $200,000 이상의 정부조달 Standing Offer 로 부터의 구매(Call-up) 이 $200,000이상일때 적용 된다.

RFSO/RFSA 도 결과적인 SO/SA로 부터의 유효기간내의 예상 구매액 이 $200,000일 때 FCP-EE 절차에 지배를 받는다.

•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0인 이하의 공급자 외국에서 일을 수행하는 외국공급자 CCC (캐나다 상업공사) 주정부를 대리한 계약 건축계약 및 하청계약

VII. Standing Offer의 Withdrawal, 계약파기 및 소송 1. SO로 부터의 철회(Withdrawal of a SO) 2. 계약파기(Termination)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이의제기 절차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1. SO로부터의 철회(Withdrawal of a SO) ☞ 공급자 는 SO로부터 철회(withdrawal)를 원할 때는 최소 30일전 PWGSC 에 통보 해야 함.

☞ PWGSC (또는 수요기관)는 공급자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시 해당공급자에게 철회를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1)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정부편의에 의한 해지) ☞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요청 시 ☞ 쌍방합의에 의한 해지가 용의 치 않을 경우 (2) Termination for default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 ☞ 공급자의 계약 불성실이행 (3) Termination by Mutual Consent (쌍방합의에 의한 해지) ☞ 쌍방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없이 합의 하에 해지 SO는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는 납품지시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 (Resulting contract)에만 해당됨.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CITT)는 입찰관련 분쟁소송을 처 리하는 행정 재판소이다 • NAFTA, WTO-AGP 및 AIT에 적용 받는 조달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제기 공급자는 PWGSC의 계약관과 우선 협상 • 계약관은 공급자의 이의제기 시 Acquisition Process Policy Directorate (APPD)에 도움을 요청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절차 (1) 이의신청자는 서면으로 CITT에 이의를 제기 (2) 이의 발생 후 10일 이내에 CITT에 접수 (3) 계약관은 모든 내용을 담은 Gov 움을 받음

t Institutional Report (GIR)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PWGSC의 법무팀의 도

3. 캐나다 무역중재 재판소 (CITT)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처리 절차 (1) CITT는 PWGSC에 이의신청자의 이유서 보냄 (2) CITT는 청문회여부를 결정; 공고 (3) PWGSC는 GIR을 CITT에 제출 (4) GIR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의견서 제출 (5) CITT의 조달분쟁조사관 (Investigator)가 보고서 작성 (6) CITT에 서 심리

VII. 가격책정방법, 원가, 가격분석 및 지불 1. PWGSC의 가격책정 및 원가 분석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Method of Payment)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A. 가격 및 원가 분석의 목적 “공정 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

” “

자유롭고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 고, 거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다.

SPM 10.133 시장에서 상당량이 유통되는 상품이나 용역이 현행가격 (Going Price)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가격을 “ 공정 시장 가격 ” 으로 간주 한다. 예: 카탈로그 가격 , 규제된 가격, 모든 할인율이 적용된 후 의 가격 등.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B. 가격책정 방법(Basis of Payment) (1) Firm Price (확정가격)

SO의 주된 가격 (2) Firm Base Price subject to Economic Price Adjustment; (3) Fixed Time Rate; (4) Cost Reimbursable with Incentive Fee; (5) Cost Reimbursable with Fixed Fee; (6) Cost Reimbursable with Fee Based on Actual Costs; (7) Cost Reimbursable with No Fee.

• 가격책정은 물품의 종류 및 특성, 계약기간, 그리고 수요물품이 얼마 나 잘 정의되어 질 수 있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 종류 이 상의 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C. PWGSC의 가격 및 원가 분석 일반요소 (General Elements) • (1) 원가(Cost): •

계약 원가분석 원칙 (Contract Cost Principles)

SACC 1031-2

계약 원가분석 원칙” 은 ‘합리적 원가(Reasonable Cost)

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 •

신중한 사람이 경쟁적 사업을 위해 발생시키는 비용 ” Firm Price or Fixed-Time rate basis of Payment 의 계약총액 $50,000 이상의 비경쟁적 계약 (예외: 상용물품 및 용역 ) Cost-Reimbursable basis of Payment 의 계약총액 $50,000이상의 비 경쟁적 계약 (예외: 상용물품 및 용역 ) 경쟁적 절차를 통한 조달계약은 공정시장가격으로 간주(일부예외) Note: 상용물품 및 용역은 ‘계약원가 분석원칙’ 을 따르지 않는 게 일반적 이다.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 • • • • • (2) 이익 (Profit) 가격협상을 위해 “계약원가 원칙”에 의한 “원가 + 공정 이익” 산출을 위해 계약총액 $50,000 미만의 계약은 가격협상을 위한 이익분석을 하지않는다.

계약총액 이 $50,000 - $249,999 인 경우 와 $250,000이상인 경우에는 이익 분석의 방법적인 면에 차이가 있다.

이익률 수준의 차이는 계약자의 고용자본비용(capital employed) 과 계약수행 상의 사업상, 계약상의 위험(risk)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자본의 수익율 (Return on Capital Employed): a. Return on Fixed Capital Employed b. Return on Working Capital Employed 일반적인 사업상 위험 (Business Risk) 의 요소: - Direct Material: 1.5% - Subcontracts: 2% - Overhead: 4% - Direct Labour: 4% - Accountable Advance Spares Embodied: 2% - All other Allowable costs: 1.5%

1. PWGSC 의 가격 책정 및 원가 분석 • • • 계약상의 위험 (Contractual Risk) 의 요소: 계약상 위험율 산출에 적용되는 이익율은 Basis of Payment 와 그에 따르는 cost base에 따라 달라진다.

총 이익율(Total Profit)은 계약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 • • (3) 가격 분석 (Price Analysis)

일반적으로 SO 가격은 해당 되지 않음 다음 사항들이 가격분석에 고려된다: a. 기본원가 c. 이익율 b. 필요용역 및 부대비용 원가 d. 가격확인서 와 선별적 감사 가격협상후, 공급자는 협상결과에 따라 가격확인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를 다 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총액 $50,000 이상의 비경쟁적 절차에 따른 계약서에는 “ Discretionary Audit Clause

SACC C0100D

를 명시해야 한다.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1) SO의 가격분석 • • • SO의 가격 분석은, SO 대상 물품 및 용역의 특성이 일반적 인 규격의 상용물품 및 용역 (Commercial Goods and Services) 또는 그에 준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제안가격을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원가 와 이익에 대한 분석 없이 계약 담당관이 시행한다.

최근 구매 시 지불했던 가격 (Recent prices paid) 카타로그 가격 또는 시중가격표 (Published price lists or catalogues) 다른 정부나 병원, 국영기업, 대학 및 기타 일반 대기업 들에게 판매되었던 가격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 • • • (2) Standing Offer의 가격의 특성 SO상의 가격은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Price)

를 지향한다.

SO상의 가격은 Solicitation 단계의 경쟁성으로 인해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Price)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한다.

SO 의 가격은 ‘가격보호조항(Price Protection Clause)

에 의해 최혜 고객 가격 (The Most Favoured Customer Price)을 성취한다.

Price Revision/Adjustment 를 통해 공급자는 상시로, SO상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공급자가 SO상의 물품을 다른 동등 또는 우월한 물품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도, 원 제안 가격 (Original proposed price on the SO)를 넘을 수 없다.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 • • • PWGSC 와 수요기관은 이유가 타당할 때, 공급자에게 주문 시 (Call-Up) 할인율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PWGSC의 계약담당관은 수요기관의 주문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공급자의 가격이 Standing Offer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판단 될 때, 공급자에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

PWGSC 와 수요기관은 공급자에게 가격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가격확인서 (Price Certification)

을 요청할 수 있다.

샘플 Price Certification 문구

2. Standing Offer 의 가격 분석, 가격특성 및 지불방법 (2) Standing Offer의 납품지시 후 지불방법 • SO는 통상적으로 일반 상용물품 및 일반용역에 많이 이용 됨으로 “배달 확인 후 지불(Payment upon Delivery)

IX.

요약 및 현재 이슈 1. 요약정리: Standing Offer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SO는 계약이 아닌, 물품 및 용역의 미래 수요를 위한 약정이다.

1. SO의 물량 • • SO에 물량이 명시된다면, 그것은 예상물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SO를 통해 구매해야 최소 물량에 대한 의무가 없다. 선정된 공급자는 PWGSC로 부터 통보를 받는다. 이 선정통보는 납품 지시가 아니다.

2. SO의 물품 및 용역 • 공급자는 제조업체를 명확하게 명시 해야 하고, 구성품 부품번호를 SO상에 명시 해야 한다. 포장규격도 명시 해야 하고, 물품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4. 가격 과 지불 • 공급자는 SO상에 제안가격을 유효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단 제조업체나 공급자가 제안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 5. 배달 및 FOB Points 배달은 납풉지시 즉시, 배달목적지는 납풉지시서에 명시된다. 가격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FOB Destination이다. 모든 물품안전 데이타 자료가 배달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요약 정리: Standing Offer 6. 계약상의 의무 • • Standing Offer 정부 또는 공급자 중 하나가 철회하지 않는 한 SO상 에 명시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계약적 의무는 납품지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 • SO상의 공급자는 납품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급자는 PWGSC에 납품지시내역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 • • • • • 전자 정부 (Government On Line) 프로젝트 e-purchasing : 온라인 구매요청서, 공급자에게 SO로부 터의 납풉지시등 Gov

t Market Place , IPS Market Place 등의 온라인상의 조달방법과 전통적인 조달방법과의 연계 Acquisition Card 증가 (정부조달용 크레딧카드) 사용 권장 및 사용 율 • • 공급자들의 불만 및 이의 사양서상 규격의 부정확성(시장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른) Workforce Reduction Program 조항의 오용 • 무역협정과 연계된 대량구매 할인요청(RVD) 절차상의 문제 현재 PWGSC내의 법무팀(법무성 소속)의 무역협정과 연계 한 이의제기

2. PWGSC 내에서의 현재 이슈: • • • • • SO 운용의 유연성 물품의 다양성에 따른 SO의 절차상, 운용상의 정확한 기준 마련의 어려움 • Standing Offers 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타 부족 2005년 부터 거래내역에 대한 물품별, 분야별 집게 보고예 정 • 명확한 최우수 공급자 선정 문제 (경쟁성에 대한 이슈) 복수공급자선정에 따르는 수요기관 및 공급자들의 납품지 시 시 혼선 → 순위 매김(Ranking)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 • 중복 SO (Duplication of SO) 가격 및 속성에 있어서 동등한 물품에 대한 중복 SO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