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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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수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시범사업

2009

Ⅰ Ⅱ Ⅲ

추 진 개 요 2009년 사업추진계획 관련 법 개정방안

추 진 개 요

추진비젼 및 목표 추진배경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1단계) 제도시행 문제점 및 개선방향

추진비전 및 목표

추진배경

쇠고기안전성문제 국내외에서 가축질병, 위해사고로 식육의 안전성 위협 수입쇠고기의 위장표시 적발건수의 증가로 국민 불신 증가 축산유통환경변화 무역환경의 다변화로 해외 유해축산물 및 질병유입가능성 증대 국가차원의 쇠고기 안전관리체계 및 사후조치, 회수(recall)체계 의 정비강화 필요성 대두 무선인식기술변화 유비쿼터스 기반기술의 확산을 통해 산업간의 융합가속

추진배경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세부 절차 수입·통관

B / L 번 호 수입신고 검역검사 보세창고입고 통관 보세창고 출고 거래내역서 (별지서식 제39호) 거래명세서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세부 절차 유통·가공

B / L 번 호 매입 거래내역서 (별지서식 제38호) 보관 소분할 출고 거래명세서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세부 절차 판매

B / L 번 호 매입 거래내역서 (별지서식 제38호) 보관판매 진열판매 포장판매 박스표기 (B/L 번호 등) 식육 판매판 표기 (B/L 번호 등) 판매 라벨 표기 (B/L 번호 등)

수입쇠고기 유통력이력제도의 개념

 위해사건 발생시 신속한 리콜 등을 위하여 영업자들에게 1. B/L 번호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류 작성 · 보관 2. 수입쇠고기 보관·판매 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고시) 대상 영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시행일 ’08.12.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업계 건의로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 ’09. 6.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B/L 번호를 핵심수단으로 하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제 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 문제제기 제도 도입의 시급성으로 제도를 일단 시행(’08.12.22일, 6개월 계도기간 운영)되도록하였으나,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아 관련 영업자의 준비가 다소 미흡 B/L 번호 표시는 기존 검역검사 합격 후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번호를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 및 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B/L번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통단계 수입

·

통관 유통

·

가공 판매 영업자 축산물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축산물 판매업자 공통 제도시행에 따른 에로 및 요구사항 박스(바코드사용) 및 거래명세서 등에 B/L 번호 표시에 대한 업무분담 - B/L별 구분 작업 및 기록관리에 따른 업무분담 - 식육표시판 등에 B/L번호 오류표시 발생시 기업 이미지 손실부담 ’ 09.6.22일 이전부터 보관 · 유통해온 쇠고기에 대한 B/L번호 표시 및 관리부담

2009년 사업추진계획 (2단계)

추진방향과 추진단계 추진내용 홍보 및 교육계획 추진체계 추진일정

추진방향

수입쇠고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자동인식기술을 결합한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시스템 구축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번호 기록 및 표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업무부담 최소화 기반 마련 수입쇠고기의 국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영업자가 자동인식기술 (RFID, 바코드)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 투명한 업무처리

추진단계

추진내용

목표시스템 구성도

주요 서비스 내용

1. 쇠고기 유통경로 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동인식장비 적용

주요 서비스 내용

2. GIS 기반 회수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3. 데이터 연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입력 작업 방지

자동인식기술 적용 내용

1.검역시행장 전체(60여개)에 대하여 RFID+ 바코드가 포함된 한글표시사항 활용지원 유통단계별 거래기록관리 및 표시가 용이한 제품식별번호 체계 마련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쇠고기 박스에 제품식별번호를 추가한 한글표시사항 부착 -기존에 작업중이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과 동일한 작업이 진행됨으로 추가 작업 없이 RFID태그 및 바코드 동시 부착 * 지원내용 : RFID 태그 및 바코드 발행기 각 2대(검역시행장) 휴대용 RFID 리더기 각 2대 및 RFID 태그

자동인식기술 적용 내용

2.수입산 쇠고기 유통 각 단계 경로 3가지 선정, 시범사업 추진 대형판매업체(3개소) 물류 센터 판매장 수입 업체 보세 창고 (60개소) 중간 유통업체 (3개소) 정육점 (요식업겸업) (3개소) 소 비 자 가공 공장 조합 창고 농협(3개소) 군부대

참여 유통업체

검역시행장 전체(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하여 우선 적용 유통판매업체는 참여의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 대형판매업체 정육점, 중간유통업체 군납업체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회원사 대상 참여의향 조사를 통하여 자체 투자여부, 참여의지, 취급량을 고려하여 선정 유통물량이 많은 수도권 업체 중 축산기업조합 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 국방부의 추천을 통하여 결정하며 납품과정의 가공장(1개소)과 창고업체(3개소) 는 군납업체에 따라 결정

자동인식기술 적용 내용

3.유통경로 추적용 모듈 개발 보급 판매장에서 현재 사용중인 여러회사의 다양한 전자저울에 B/L 정 보 등 유통경로추적번호를 연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모듈 개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유 · 무선 LAN과 전화선 연계가 능하도록 구성 가

추진체계

사업 추진 체계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자 사업 참여 협의체 (정부/민간)

09년 추진일정

시스템 개발 추진과제 ’ 09년 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시험운영 정상운영 내 용 • 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에 의한 공고 • 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사업착수 • • 현앵업무분석 문제점파악, 개선사항 도출 • • 업무분석결과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하여 시스템 개발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 • 시범운영, 문제점 최종보완 시스템 이용홍보 • 시스템 오픈 일 정 • ’ 09. 5~6월 • • ’ 09. 6~7월 ’ 09. 7월 • ’ 09. 7월 • ’ 09. 8월 • ’ 09. 9-12월 • ’ 10. 1~2월 • ’ 10. 3월

관련 법 개정방안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수입쇠고기의 국내 거래단계별 거래기록관리를 영업자가 보다 쉽고 투명하게 업무처리하고, 문제발생 쇠고기에 대해서 긴급 회수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및 유통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 필요

기본 정비방안

전사적 처리방식 의무화 및 활성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9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 시스템 (B4U)에 전자적 신고 의무화 일정규모이상(종업원수 10인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 육부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8호 “거래내역서” 전자적 신고 의무화 전자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감시 및 원산 지단속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여 한글표시사항에 유통경로추적번호 표시 유통경로추적번호가 부여된 한글표시사항 부착, 유통경로추적번호 는 바코드와 RFID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표시 (수입된 원박스 기준)

기본 정비방안

관련서식 개정 축산물 수입신고서 양식에 우통경로추적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 추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양식에 유통경로추적번호를 바코드화 소비자 공개가능 항목 정의 원산지, 제품명, 유통기한, 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입일, 회수 대상여 부 등 공개 가능한 항목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