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관리 공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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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공제 소개
대한주택관리사 공제사업단
1.주택관리 공제
공제는 동일한 경제적 위험에 있는 집단구성원이 장래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발생으
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공제료를 납부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금으로 구성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며, 구성원의 복지 증진 또는 권익 신장
을 위한 부대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관리 공제사업의 연혁
 주택관리사 협회가 2004년 법정단체가 됨에 따라 공제사업을 통하여 회원이 근무 중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추진
2008. 4. 21. 주택법 제55조의 2(주택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시행령 72조의 2에 따라
관리소장 공제 가입의무화
 2009. 4. 17. 국토해양부로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규정을 승인 받음
 2009. 8. 3. 주택관리사 공제판매 개시
2009.11. 2. 공제계약자의 범위확대(주택관리업무 종사자 포함)
1.주택관리 공제
주택관리 공제사업의 목적
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발생하는 위험보장
 주택관리사의 권익신장
 주택관리에 대한 핵심 역할 자임으로 위상 향상
 회원의 복지향상으로 결속력 강화
주택관리소장은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의 2 (관리소장과 손해배상책임) 에 의거 주택관리사(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 주택관리공제는 서울보증보험㈜와 공제료와 보상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원(계약자)의
현실에 합당한 공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주택관리 공제
주택관리공제 계약자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사(보)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2009.11.2.부터 주택관리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공제는 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사(보)를
위한 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공제는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에게 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여 신원
보증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이제 주택관리업무에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두가 저렴한 공제료와 편리한 업무를 위하여 주택관리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1.주택관리 공제
현실은 법에 정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공제” 또는 "S"사의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에 의한 주택관리 공제증권 (좌측), 주택관리사보증보험 증권 (우측)
1.주택관리 공제
현재 대부분 관리소장이 가입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 (화면)
즉 “주택관리공제” 또는 “주택관리사보증보험”은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
입하여야 할 공제 또는 보험이고, “신원보증보험”은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 휘
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임의보험입니다.
1.주택관리 공제
의무보험은 꼭 공제이어야 합니다. !!!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이나 공제는 주택관리공제로 선택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이익발생은 회원에게 환원 됩니다. (공제료 인하. 복지사업 조기 시작, 회원을
위한 연구사업시행 등).
■ 우리에 합당한 상품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건이 우리 형편에 맡는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에 관리업자 삽입 등)
■ 나무도 묘목을 정성껏 가꾸어야 거목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 이제 어린 묘목에서 열매를 따려하거나, 가꾸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고사하고 맙니다.
우리 공제 이제 떡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1.주택관리 공제
공제와 손보사와의 비교
공제
의무보험 명
 주택관리공제
비의무보험명  상동
상품의 종류
계약자
상품별 특징
구상권
자기부담금
“S" 사
 주택관리사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
 단일상품
 보증보험 (주택관리사, 직장인 신원 보증
보험 외) 신용보험 (상업신용보험 외)
 주택관리소장(보)
 주택관리업무 종사자
전 국민
 고의+과실+대위권제한특약
 인적, 물적 특약추가 개발 예정
 고의+특약1(과실)+특약2(근무처 이외 장
소 사고담보)+ 대위권특약, 장기할인, 직책별
적용보험료 차등적용, 사고할증 적용 등
 고의 : 전액구상
 고의 : 전액구상
 과실 : 대위권제한 특약 가입시 구상 행사  과실 : 대위권제한 특약 가입시 구상권 행
하지 않음
시하지 않음
 100만원
 500세대 이상 : 136,000원
공제료(의무)  500세대 이하 : 81,600원
공제료
 “S"사 평균 80%적용
(보증보험)
 의무보험 100만원
 기타:종목별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
 공제와 동일
비고
1.주택관리 공제
공제와 손보사와의 비교
공제
“S" 사
출연할인
 출연회원 공제가입금액의 0.01%할인
보상내용
 근무지내에서 공용물건에 대한 고의로
인한 직접 배상책임
 좌동
 과실로 인한 직접 손해배상책임
 할인제도 없음
사업의 감독
 국토해양부
 보험감독원
이익의 귀속
 회원에게
 회사에게
비고
2. 출연금
출연금이란
주택관리사의 공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공제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하여 회원의
출연을 권유함
출연의 종류
 기본출연금 : 1구좌 10만원
 특별출연금 : 기본구좌를 초과하는 출연금
출연금의 상환 및 혜택
 기본출연금 : 상환하지 않음, 공제계약시 공제료의 0.01%할인 적용 (단 사망, 회원 탈퇴시 상환)
 특별출연금 : 3년이 경과 후 사업이익과 정기예금이자 중 적은 금액 상환
(사망 또는 회원 탈퇴시 상환)
출연의 신청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연신청(인적사항, 출연금 입력)
 출연금 송금 - 출연금 납부 확인서 발급
3. 공제계약 방법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공제사업을 선택합니다.
3. 공제계약 방법
공제사업 초기화면의 로그인화면에 공제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공제계약 방법
화면왼쪽의 공제계약신청을 선택하고, 계약등록화면에서 공제약관 및 서비스이용약
관에 동의를 합니다.(“예”)
3. 공제계약 방법
계약자는 해당 청약서 (질의응답형)에 입력하고 산정된 공제료를 송금합니다.(송금
후 협회의 핸드폰 문자안내에 따라 증권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업무
보상 업무
■ 보상하는 손해 : 공제증권상의 공동주택 내에서 업무 중 고의와 과실로 피공제자
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실 중 직접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배상
고의: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
■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시 도회에 통보 - 증거 확보 (사진촬영, 목격자 확인서 필요)
■ 공제금의 청구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피공제자가 복수일 경우 위임을 받은
피 공제자로 하고, 공제금청구서와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판결문 등) 제출
■ 본인부담금 : 1사고당 1백만원
■ 잔존공제가입금액 :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서 지급된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으로 함
■ 구상 및 대위 : 고의사고는 전액구상
단 대위권제한 특약 가입시 과실사고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음
5. 공제계약의 변경(해지)
공제계약의 해지
■ 공제계약자의 해지 : 자격말소, 퇴직, 등
■ 사업단의 해지 : 청약서에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공제사업단에서 직권해지 가능
예: 500세대 이상임에도 500세대 미만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공제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입력착오: 계약자가 수정, 가능 (계약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번호 등
■ 입력후 공제료를 송금하기 전까지는 입력사항 수정가능
■ 상기 이외에는 배서승인 청구서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항 정정,수정, 해지 가능
배서승인 청구서양식. 홈페이지 등제됨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