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원 - 한국기업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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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경영학회
S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에 관한 연구
2008.4.25
경주대학교
김
승
묵
1
목 차
I.
S 기업 소개
II. 도 입 배 경
III. 추 진 경 과
IV. 제 도 소 개
V. 시 행 효 과
VI. 참 고 사 항
VII.기 타 사 항
2
I. S 기업 소개
1. 회사개요
2. 인력구조
3. 조직구조
4. 직급구조
3
1. 회 사 개 요

설 립 일 : 1976
 법 적 성 격 : 비영리특수법인
 임 직 원 수 : 2,400 여명
 기 본 재 산 : 약 3 조 (2007년말 기준)
 재 원 조 성 :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 주 요 업 무 : 보험, 보증, 금융정보, 경영지도 등
4
2. 인 력 구 조

직원 현황
정규직
임원
8

•1 ~5 급
•서 무 원
•별 정 직
•1976
•54
•122
•비 정규직
•계
•285
•2,445
연도별 인원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696
•2514
•2440
•2442
•2445
5
3. 조 직 구 조

기구
본부 , 영업점
<영업점>
<본 부>
지점장
부 장
팀장
팀원
팀원
팀장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6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4. 직 급 구 조
일반직원
직 급
종 전
1급
부점장
별정직원
현 재
직급 없음
부점장
2급
법률, 의무, 기술, 업무지원 등
副부점장
서무원
3급
차장
4급
과장
고객팀장
직급 없음
팀원
5,6급
대리/주임
7
운전, 기관, 원예, 수위, 잡역 등
Ⅱ. 도 입 배 경
1. 인사적체
2. 사기저하
3. 명예퇴직 대체
8
1. 인 사 적 체
인사적체
승진기회
직원 불만 증가
감소
성장의 한계
⊙ 승진 소요기간
7년
5급
4급
6년
7년
10 년
3급
9
2급
1급
2. 사 기 저 하
수차례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활성화
명예퇴직 실시
연도
95년 7월
96년 12월
97년 12월
98년 6월
01년 2월
02년 2월
전체
49
66
54
233
54
19
3급 이상
13
29
39
55
30
18
고용 불안감
가중
IMF 이후 계속된 명예퇴직 실시로
상위직급의 고령자들 고용불안감 가중
10
3. 명 예 퇴 직 대 체
명예퇴직자
노동조합
직급 및 임금 하향 하더라도
상위직급 고령자들의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요청
고용불안에 대하여 심각성 인식
명예퇴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1
Ⅲ. 추 진 경 과
2001,2002년 이전
2002년
8월
 강제적인 명예퇴직 실시
 BPR 구성, 명예퇴직 대체제도 검토
2002년 11월
 초안 마련 (Demotion & Decrease) 및 의견 수렴
2003년 1월
 수정안 마련(업무지원직 신설)
2003년 4월
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노조와 합의 도출
2003년 5월
 임금피크제(Work Sharing) 시행/업무개발
12
Ⅳ. 제 도 소 개
1. 제도의 특징
2. 운용방법
13
1. 제 도 의 특 징
職群轉換
● 부장 또는 영업점장 직책 반납
정
년
보
장
賃金커브
● 새로운 직무에 합당한 임금조정
14
1. 제 도 의 특 징
(직군전환제)
전 직 제 도
임금피크제 적용
일반직원
(임금피크제 대상)
일반직원
만 55세가 되는 해 정기 인사시
채권추심, 소송수행, 조사서 감리 등
별정직원
서무원
별정직원
(업무지원직)
15
1. 제 도 의 특 징
임금
(임금커브제)
피크임금
● 1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75%
75%
● 2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55%
55%
● 3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35%
35%
※ 퇴직금 중간정산
• 업무지원직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연령
16
⇒ 전환 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 지급
2. 운 용 방 법
(인사흐름도)
연령
yes
직무
부
조
서
사
장
역
명예
퇴직
명예퇴직 ?
직무전환 (업무지원직)
no
임금
임금
전직 前
임금의
전직 前
임금의
전직 前
임금의
피크
75%
55%
35%
17
정년퇴직
2. 운 용 방 법
(전직절차)
 신청서 접수
⊙ 1월과 7월에 전직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 연봉계약 체결
⊙ 3개년 연봉 금액을 정함
 선 인사발령
⊙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시에 인사 발령
⊙ 전직 시점은 만 55세 되는 달의 말일자
18
2. 운 용 방 법
직제
(규정개정)
별정직원의 직무에 『업무지원』추가
규정
인사
준정년 명예퇴직 요건 강화
규정
- [기존] 정년 1년 이상 → [변경] 정년 3년이상
별정
전직자(일반직원⇒별정직원)의 보수기준
직원
- 1년차 → 전직전 보수의 75%
- 2년차 → 전직전 보수의 55%
- 3년차 → 전직전 보수의 35%
보수
규정
19
2. 운 용 방 법
기본
선택
동의
(전직신청 및 동의서 예시)
성명, 소속, 직위, 입행일 등
희망직무, 희망부점
전직 동의 및 성실근무 서약
20
2. 운 용 방 법
기본
신분, 준수의무, 퇴직금
선택
직무, 연차별 연봉액
동의
(연봉계약서 예시)
등
연봉제 적용의 동의
21
2. 운 용 방 법
기본
선택
동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성명, 소속, 직위, 입행일 등
채권채무관계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명
22
2. 운 용 방 법
구분
(연봉금액 산정 예시)
전직 前
전직 後
연차
수당
계약서
금 액
1차
년도
75%
7
68
2차
년도
55%
5
50
3차
년도
35%
4
31
임
100
금
149
23
Ⅴ. 시 행 효 과
1. 본인 측면
2. 회사 측면
3. 사회적 측면
24
1. 본 인 측 면
고용안정
- 직무만족
-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
직 무
집 중
사회적 신분유지
노후생활 안정
- 자녀미혼, 대학재학
- 정년까지 소득창출
-가정경제적 비용증가
- 국민연금 수급연령 갭 단축
25
2. 회 사 측 면
부점장의 세대교체
구조조정 효과
생산성
인사
적체
해소 •
향상
Moral
Hazard
방지
인건비
절감
 승진 T/O 발생
 인건비 절감
26
정년보장으로 직무충실
3. 사 회 적 측 면

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 진
입
경륜있는 인적자산 활용
고령화 사회 대비
실업문제 해소
 고용유지로 장년실업 해결
 예산절감으로 청년인력 채용
노사 모두에게
Win – Win 효과
 노 → 고용안정의 효과
 사 → 구조조정의 효과
27
Ⅵ. 참 고 사 항
1. 선결과제
2. 새로운 패러다임
3. 향후과제
28
1. 선 결 과 제
( 노사합의 )
• 기업은 경영상태를
•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공개하는 투명경영 실천
통해 도입 필요성에
• 근로자는 조직을 위하는
대한 공감대 형성
희생정신 필요
노
사
29
1. 선 결 과 제
( 임금수준 )
임금
기존임금체
계
상승둔화형
수평형
•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유지
감소형
•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감소폭
하락후
상승형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
하락후
수평형
연령
30
등
1. 선 결 과 제
( 직무개발 )
31
2. 새 로 운 패 러 다 임
기업
근로자
勞 使
Win - Win
 자기능력계발 노력
 환경변화에 적응력 배양
 근로자 : 비용 ⇒ 인적자산
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노동
조합
32
 대립관계 ⇒ 협조관계
 임금위주 ⇒ 고용안정
3. 향 후 과 제
임금지급률 상향 요구
- 현행 3년간 평균 55%
- 타기관의 사례를 근거로 임금지급률 상향조정 요구
별정직원의 T/O 확보
- 일반직원에서 별정직원으로 전직에 따른 T/O 확보
- 3년간 매년 약 30 여명
정년연장에 따른 조정
- 정년 58세 ⇒ 59세로 연장
- 임금피크 적용기간 조정(3년 또는 4년)
33
Ⅶ. 기 타 사 항
1. 임금조정 옵션제
2. 반응도 조사
34
1. 임 금 조 정 옵 션 제
임금조정
근로자
● 개 념
옵 션
【-3 & +3 】
기
정년연장
-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을 옵션으로 하여 기업과
근로자간에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의 한 유형
● 차이점
임금피크제
임금조정옵션제
노사합의가 필요
노사합의없이 당사자간 개별 약정
35
업
2. 반 응 도 조 사
( 호응도 )
25.5%
40.8%
50.2%
6.1%
68.4%
9.0%
회사
직원가족
23.7%
31.6%
10.6%
58.9%
65.7%
9.5%
은 행
공기업
부정적
긍정적
36
판단유보
2. 반 응 도 조 사
17.70%
( 제도도입 )
8.8%
9.60%
36.6%
54.6%
찬성
회 사
72.70%
직원가족
반대
판단유보
14.6%
은 행
17.6%
67.8%
26.4%
37
18.6%
55.0%
공기업
2. 반 응 도 조 사
100%
2.6%
4%
19.7%
90%
80%
( 적용시기 )
36.2%
23%
34.7%
70%
정년 5년전
60%
50%
15.3%
19.4%
51.2%
48.9%
정년 3년전
40%
정년 1년전
30%
20%
45.9%
41.9%
10%
10.4%
11.6%
18.7%
16.3%
은행
공기업
0%
회사
직원가족
38
정년 이후
2. 반 응 도 조 사
( 적용 임금수준)
50% 또는
40%가 적당
5.3%
30.1%
4.2%
15.7%
12.9%
12.8%
29.9%
27.2%
70%가 적당
51.3%
42.9%
60%가 적당
44.3%
45.0%
80%가 적당
21.7%
28.8%
회사
직원가족
12.9%
15.0%
은행
공기업
39
감사합니다
전화 : 018-404-0829
E-mail : [email protected]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