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퇴직소득세 (내용 및 계산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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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퇴직소득세
1.의의
2014년 발표된 개정 퇴직소득세는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고액 퇴직금을 지급받는 퇴직
자의 퇴직소득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일정비율을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
세를 산출 하는 구조이다.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 사례를 만들어 살펴보겠다.
2. 내용
현행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① ~ ④순서로 계산)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① ~ ④순서로 계산)
① 근속연수 공제 및 정률공제 (40%)
① 근속연수 공제는 계속 적용
정률공제는 폐지
② (연분) ① X 5 ÷ 근속연수
*② (연분) ① X 12 ÷ 근속연수
* 이하 환산급여라고 한다.
현행 (2013년 1월 1일 이후분)
③ ② X 기본세율 (6% ~ 38%)
④ (연승) ③×근속연수÷5
개정
③ (②-차등공제) X 기본세율 (6% ~ 38%)
환산급여
공제액
8백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 초과
7천 이하
8백 + (8백 초과분의 60%)
7천 초과
1억 이하
4천 520만 + (7천 초과분
의 55%)
1억 초과
3억 이하
6천 170만 + (1억 초과분
의 45%)
3억 초과
1억5천170만 + (3억 초과
분의 35%)
④ (연승) ③×근속연수÷12
단, 바뀐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환산에 대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퇴직연도
반영비율
2016년 ~
종전규정 X 80% + 개정규정 X 20%
2017년 ~
종전규정 X 60% + 개정규정 X 40%
2018년 ~
종전규정 X 40% + 개정규정 X 60%
2019년 ~
종전규정 X 20% + 개정규정 X 80%
2020년 이후
개정규정 X 100%
3. 계산 사례
(1) 기초자료
① 퇴직금 : 1,000,000,000
② 직위 및 근속연수 :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6년 근무 후
2016년 12월 31일 퇴사함.
(2)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 할 경우
① 근속연수 공제 : 16년 근무하였으므로 400만원 + 80만원 X (16년 – 10년) = 8,800,000
② 환산급여 : (1,000,000,000 – 8,800,000) X 12 ÷ 16 = 743,400,000
③ (743,400,000 - *306,890,000) X 기본세율 = 146,473,800
*차등공제 : 151,700,000 + (743,340,000 – 300,000,000) X 35% = 306,890,000
④ 146,473,800 X 16 ÷ 12 = 195,298,400
(3)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① 정률공제 : 1,000,000,000 X 40% = 400,000,000
근속연수공제 : 8,800,000
공제 후 퇴직소득 : 591,200,000
기존의 방식은 공제 후 퇴직소득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산방식과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계산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속연수
비율은 12/16이며, 이후의 근속연수 비율은 4/16이 된다.
②-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분 산출세액]
591,200,000 X 12/16 ÷ 12 = 36,950,000
36,950,000 X 기본세율 = 4,462,500
4,462,500 X 12 = 53,550,000
②-2 [2013년 1월 1일 이후 산출세액]
591,200,000 X 4/16 ÷ 4 X 5 = 184,750,000
184,750,000 X 기본세율 = 50,805,000
50,805,000 ÷ 5 X 4 = 40,644,000
③ 최종 퇴직소득세 = 53,550,000 + 40,644,000 = 94,194,000
4. 결론
새로운 방식에서의 퇴직소득세가 195,298,400로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한 94,194,000에 비
해 2배가 넘는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정비율을 곱
하여 최종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2016년에는 기존의 방식 80%, 새로운 방식 20%를 적용하므로 94,194,000 X 80% +
195,298,400 X 20% = 114,414,880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된다.
개정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페이지에 수록하였다.
5. 임원퇴직소득세 중간정산
기존에는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
우 임원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지만 이를 삭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
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
려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즉, 2016년 부터 임원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위 세가지와 뿐이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
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만일, 2016년에 사유가 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