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합회 강의자료-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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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의 정리
2015.11
Ⅰ.이익잉여금의 처리
1. 이익잉여금의 정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기업 밖으로 유출되거나 또는 자본금 계정
이나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함.
유보이익이라고 불리기도 함
2.이익잉여금의 종류
1)이익준비금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어야 하고 그 처분 및 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익잉여금 항목
상법에서는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기타법정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이 일정한 수준의 재무구
조가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
3)임의적립금
4)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3.이익잉여금의 처분시 고려할 요소
1) 기업의 유동성
2) 부채비율
3) 재투자금액(기업의 성장가능성)
4) 부채의 상환의무
5) 자본변동에 따른 세금
4.이익잉여금의 처분방안
1)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필요한 이유
기업의 이익이 배당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이게 되면 결국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말미암아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액은 상승하게
된다. [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X3) + (순자산가치X2)} / 5 ]
순자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으로 상속, 증여, 양도 시 관련 세금부담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계획이 있다면 몇 년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낮춰야 한다.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방안
⑴ 급여 또는 상여금의 지급 → 근로소득세 과세
⑵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 → 배당소득세 과세
⑶ 자본전입(무상증자) → 배당소득세 과세
주주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15.4%)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
Ⅱ.가지급금의 정리
1.가지급금의 정의
1)회계상 정의
실제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
2)세법상 정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2.가지급금의 발생원인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3.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구
세법상 불이익 (제재)
분
▶자금 대여액에 대한 적정이자 계상으로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계산
▶약정서 없는 경우 미수이자 상여처분 → 소득세 부과
▶약정서 있는 경우 미수이자 1년 이내 미반제시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금액
금융거래시 불이익
형사처벌도 가능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해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가지급금은 대손상각으로 손금처리가 불가능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신용 평가시 감점요인
임의 대손 처리하거나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
4.가지급금의 해결 방안
1) 급여·상여 인상 또는 배당을 통하여 정리하는 방법
2) 자본금을 감자하여 감자대가로 정리하는 방법
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정리하는 방법
4)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 → 소각, 매각 등 후속조치 필요
5) 대표이사의 개인재산(부동산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6) 개인보유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정리하는 방법
구분
법인세 비용처리
소득의 종류
급여, 상여 지급
○
근로소득
배당금 지급, 자본금 감자
×
배당소득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소득
자기주식 취득
×
양도소득
산업재산권 매매
△ (감가상각)
기타소득
개인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
Ⅲ.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1.CEO의 자금 확보방법
1)급 여
근로소득세
2)배당금
배당소득세 2,000만원 이하분 분리과세 : 15.4%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세율 적용 : 6.6% ~ 41.8% (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 15.4% ~ 41.8% (지방소득세 포함)
3)퇴직금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 차등공제 연분연승법 적용
4대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
2.임원퇴직금 관련 세법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규정
개정 규정 (2016.1.1 시행)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으로 연봉제 전환시 중간정산 가능
폐 지 (근로자와 동일 조건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등)
퇴직소득공제
40% 정률공제
환산급여기준 차등공제(100%~35%)로 전환
퇴직소득세 산출방식
퇴직소득금액−정률공제(40%)−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Ⅹ5/근속연수Ⅹ기본세율
= 연분기준 산출세액Ⅹ근속연수/5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Ⅹ근속연수/12
= 환산급여 − 차등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Ⅹ기본세율Ⅹ근속연수/12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3.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특례조항
퇴직금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한 규정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6.1.1 ~ 2016.12.31
2017.1.1 ~ 2017.12.31
2018.1.1 ~ 2018.12.31
2019.1.1 ~ 2019.12.31
2020.1.1 이후
4.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1) 절세효과
2) 이익금 환원
3) 가지급금 정리
퇴직소득 산출세액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80%
+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20%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60%
+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40%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40%
+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60%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20%
+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Ⅹ80%
개정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