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원료의약품관리정책
원료의약품 관리정책 식 품 의 약 품 안 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최수영 환경변화 원료의약품의 대외의존도 점증 국내 생산원료와 수입원료에 대한 관리방법의 차이로 수입원료에 대한 품질문제 제기 의약분업실시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 원료의약품 품질의 중요성 강조 2 원료의약품 품질문제 제기 사례 약효불신 보도(동아일보 등 ’00.5) 생동성시험적합 품목만 대체조제 가능 (약사법 개정 ’01.8.14) 불량원료의약품의 사용으로 국산의약품 품질불신 (예 : 빈혈약 페리친제제) 항말라리아제 “프리마퀸”제조시 화학용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성 문제 야기(’99.국정감사 지적사항) 3 원료의약품 생산수출입 실적 (2001년도 기준) 구분 실적 비고 국내생산 5,300억원 업소수 : 170개소 수입 807백만불 -미국, 일본등 67개국 -GMP실시국인 미국, 일본, 스위스 등 8개국이 70%점유, -중국, 인도등 50여개국은 원료 GMP 미실시 . 수출 442백만불 중국등 152국 4 원료의약품 관리시스템 관리절차 완제의약품허가 원료수입허가 (신고) 면제 원료수입 제품생산 자체검사 (규격만 검사) ※ 허가규격만 만족하면 의약품원료로 사용 가능 • 비GMP 상태에서 제조된 원료사용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저하 5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관리 제조품목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 수입품목 약사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 는 신고생략 ※ 제조공정 및 순도(impurity), 안정성(stability)자료 등 검토 없이 사용허용 6 외국의 원료의약품 관리 미국, EU 등 생산 : GMP 의무화 사용시 규제 : -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원료(주성분)만 허용 - 시설제조공정 및 GMP 평가결과 등이 적합하여 허가 당국에 등록된 원료의약품만 사용.(DMF 제도 운영) 7 문제점 품질불량 원료의약품 점검 체계 미비 ― 수입원료의 제조공정, 사용원료, 유기용매 등에 대한 현지 조사없이 최종 생산된 원료의약품의 허가규격 적합여부만 문서로 확인 가격위주의 시장경쟁 방치 ― 저가원료의약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신 조장 ― 가격위주의 경쟁으로 건전한 국내 원료산업 육성 곤란 8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Total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원료의약품 GMP 의무화 ― 생산 : ’01.1.1 • ― 45개소지정, 신청중 31 개소 수입 : ’02.1.3 원료의약품도매업 GSP 의무화 : ’02.1.1 제네릭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의무화 추진 9 DMF 제도 도입 원료의약품 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은 주성분을 원칙으로 지정 ― 시설 · 제조공정 및 GMP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 공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단계적 실시 - 1단계로 신약, 생물학적제제원액 등 신고제 시행(02.7.1) - 단계적으로 신고대상 확대 10 제출자료의 보호 공개의 범위 ― 신고업소, 성분명, 신고번호만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 특별히 원료공급자가 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업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식약청에 직접 제출가능 11 DMF 추진경위 20002.2:원료의약품안전관리제도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5.-11 :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토론회 2000.12-’01.2: 원료의약품제도개선 공청회 및 쟁점사항토론회 2001.3.-4. : 동 방안 민원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01.4.30 : 원료의약품제도개선 방안 마련 2001.5-2001.12. : 관련규정 입법화추진 2002.1.12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12 향후 추진계획 원료의약품신고지침 마련 (’02.6) 신고대상원료의약품지정,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 미국, EU와 같은 DMF제도 실시를 위한 약사법 개정추진 GMP평가 및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여부 확인하여 등록 완제의약품 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13 DMF 실시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대책 마련 신고대상원료사용 의무화 ― 의약품등제조업자는 신고대상원료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이 공고한 품목만 사용허용(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8호) 독점에 의한 수급상 불균형, 격상승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추진 14 DMF 신고절차 식약청 홈페이지 1)신고서제출 제조(수입)자 안전평가관실등 식약청 담당부서 3)신고서발급 검토(필요시) 원료신고서-1 원료신고서-2 원료신고서-3 2)신고서 검토 원료신고절차 (필요시 실사) 원료신고서 완제품허가절차 1)신고번호열람 제조(수입)자 완제품허가자료 원료신고번호 2)허가신청 식약청(검토) (안전과) 허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