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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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권역별 설명회(‘15.2~3월)
201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주요 개선 내용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목
I. 개 요
II. 주요 개선내용
차
I.
개 요
I. 개요
1. 검토 배경
그동안의 MAS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MAS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기간 단축 필요
조달기업의 MAS 계약효율성 향상 필요
MAS납품실적 없어도 계약체결 허용 요구
MAS 할인행사 확대 및 거래정지 적용 개선
공공조달물품의 품질 향상 및 계약관리 강화 필요
최근 품질,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품질 강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
I. 개요
2. 개정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전면개정)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세부기준 (일부개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기준(폐지)
3. 시행시기 : 15. 3. 1부터
II. 주요 개선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검증 및 우대가격확인
현행
MAS 계약체결 시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등 다량의
서류를 가격자료로 제출하여 업무효율 저하 및 계약체결 비용 증대
개선내용
(가격검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활용하여 서류제출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가격증빙자료로 활용
- 예외적으로 신규업체 등에 한해서만 현행과 같이 수기제출
- 민간공급업체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거래내역 사실여부 확인 가능
(우대가격위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격과 계약가격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 우대가격 위반 확인
* 우대가격의무 위반 시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시 거래정지 및 환수
2. MAS 계약절차 간소화
현행
MAS 계약체결 시 적격성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확인) 및 협상품목
승인(규격서 검토) 단계를 별도로 나누어 진행
개선내용
적격석 평가 간소화
- 납품실적 평가를 삭제하고, 점수제(85점) → 결격사유*확인으로 변경
* 납품실적 3건(자가확인), 경영상태 B-미만, 부도 또는 파산, 거래정지기간 1배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승인의 서류제출 단계를 일원화
- 적격성평가 서류제출 시 협상품목승인 단계에서 제출하던 규격서를
동시에 제출
- 부적합업체의 계약체결 준비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체크표를 마련
3. MAS 계약체결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 완화
현행
(신규계약) 규격당 3건 이상의 납품실적(민간,공공) 제출 필요
* 2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은 납품실적 제출 면제
(재계약) 규격당 1건이상의 MAS 납품실적 제출 필요
개선내용
(신규계약)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해 납품실적 제출 완화(3→2건)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2~5년 기업
(재계약)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2→3년)하고, 인정범위도 확대
- MAS 실적 → 공공기관 실적까지 인정
4. 계약 및 품질관리 강화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요건 강화
(현행) KS, 단체표준인증 및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을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규정
(개선) KS 및 단체표준 인증제품도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제품심사가 없어 시험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운 품질경영체제인증은 면제에서 제외
MAS물품 안전관리 강화
품질관리가 중요한 도로중앙분리대, 자연석경계석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품목에 포함
MAS 물품 관련 부상사고 발생시 거래정지 기간을 6→9개월로 확대
5. 기타 규정 명확화
잔여 거래정지 적용기준 개선
계약종료 시 잔여 거래정지기간에 대해서는 차기 MAS 계약 체결 후
잔여 거래정지를 적용
* 현행은 거래정지 기간동안 차기계약 체결을 보류
계약금액을 초과한 납품요구 규정 삭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납품요구분에 대해서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요구를 진행
* 현행은 거래정지 기간동안 차기계약 체결을 보류
생산중단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영구생산 중단시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이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일시적 제품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거래정지 실시
5. 기타 규정 명확화
계약대상 제외 품목 등 확인 시점 조정
계약대상 제외 및 차기계약 배제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
MAS 계약관리 우수업체 선정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계약관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긴급사전거래정지 요건 명확화
담합, 품질불량 등 수요기관 구매물품의 가격, 품질 등에 피해가 예상
되어 거래정지 조치가 급박한 경우에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5. 기타 규정 명확화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을 규정으로 명확화
가격관리를 위하여 일부물품에 대해서는 시중판매되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및 자격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허용
기타 전체적인 문구정비 및 규정 명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