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1__다수공급자계약제도(2단계경쟁)_석재조합
Download
Report
Transcript 설명자료1__다수공급자계약제도(2단계경쟁)_석재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목
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Ⅲ.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1. 개념
개념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 통해 납품요구하여 직접 구매
대상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차기공고 제한가능, ‘12.07.01~)
-4-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
수요기관 :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일정금액 미만의 구매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
-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의 경우 경쟁업체와 평가방법을 직접 선택
업체 : 先 진입 後 경쟁 퇴출제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가능
- 납품실적(3건 이상), 신용등급(B-)만으로 적격성 판단
-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촉진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할인,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5-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이후의 변화
공급자
제품 선택
진입 및
경쟁
(입찰)
1물품 1공급자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결정
수요기관이 선택
높은 진입장벽
(계약 이전에 경쟁)
낮은 진입장벽
(계약 이후 경쟁)
-6-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구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자단가계약제도
계약방법
경쟁
경쟁, 수의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다수업체(3개사 이상)
단일업체
계약자
가격할인
가격인하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시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 시
수시로 가능
없음
계약후 90일이후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2단계경쟁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8자리 없음
가
동일한 물품의 2단계경쟁
-7-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3. 법적 근거
법률 및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계약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훈령·공고·고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고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고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공고), 추가 특수조건(공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공고)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훈령)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등
-8-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 쇼핑몰 검색기능 활용
• 구매공고 게시판
• 쇼핑도우미
- 관련규정 및 매뉴얼 링크
•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MAS교육안내 게시판
- 사이버강의, 심화교육 안내
• FAQ, QnA게시판
• 콜센터(1588-0800) 활용
-9-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5. 운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
185,235
240,764
297,585
273,070
297,190
300,633
공급금액
35,251
44,354
60,706
56,222
55,527
59,742
업체 수
2,078
2,938
3,732
4,082
4,405
4,701
납품 건수
468,249
555,198
687,093
653,999
633,700
763,953
중소기업
실적(비중)
17,739
(50.3%)
27,282
(61.5%)
42,526
(70.1%)
42,135
(74.9%)
40,853
(73.6%)
45,731
(76.5%)
- 10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사이버
강의
구매계획
수 립
구매입찰
공 고
적격성평가
신청서 접수
적격성
평 가
협상품목
등록 및 승인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납품실적,
신용평가
(온라인조회)
해당 계약부서
평가
(나라장터통보)
업체 협상품목
등록
(담당자승인)
해당 계약부서
접수
(직접,우편,전산)
협상기준
가격 작성
가격협상
계약체결
대금지급
계약관리
계약부서가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
적격자와
가격협상,
계약대상자선정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
전자대금지급
계약자요청에
의거
수정계약체결
납품요구
(2단계경쟁)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요구
가격자료
접 수
- 23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구매계획 수립
대상 수요물자의 선정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고
규격(모델)이 확정되어 상용화되었으며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구매입찰공고
나라장터에 공고
추정가격, 인도조건, 참가자격, 제출서류(적격성평가,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계약종료일자
- 이전 계약에서 공인기관 납품검사(품관단 검사 포함)에 합격한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물품분류번호를 등록한 자
구매공고기간은 2년이며, 공급지역은 전국이 원칙
- 24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3. 적격성 평가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 : 85점 이상 통과
납품실적(30점) : 3건이상(30점), 1~2건(29점) * 인감증명 제출 폐지
경영상태(7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B- 이상)
감점 : 거래정지(-5점, 정지기간 1배) / 납품지연(-2점, 지연기간 5배)
결격사유 : 부도 파산 등
적격성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품질인증
제품(GS), 녹색기술인증
적격성평가 업무 민간위탁 : 서류 제출 ⇒ (사)한국MAS협회
- 조달청 계약담당자가 최종 승인
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적격성평가 신청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적격성
평가 신청 가능
- 25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3-1. 사전자격심사 (MAS PQ)
대상품명 : 16개 품명
- (11.07.01이후 공고)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공기살균기,공기순환기, 합성목재
- (12.01.01이후 공고) 조경석, 교량난간, 가드레일, 도막형 바닥재,
우레탄 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 국민 보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품명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적용확대 검토
평가항목 :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 기술능력의 기술수준 심사 : 인증제도 개선사항 적용(‘13.5.1부터)
선정기준 : 1차년도 공고 (65점 이상), 2차년도 이후 공고 (70점 이상)
결격사유 : 입찰참가자격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부도 파산,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사전자격
심사 신청 가능
- 26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4.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협상
(협상품목 승인요청)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품목의 규격서 및 실적자료를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가격협상)
1)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2개월(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2) 협상기준가격작성 및 가격협상
-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
-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최고우대가격임을 확약하는 서약서 징구
- 재계약 시 우대가격 유지의무 해당될 경우 협상기준가격 반영
3) 1회 최대 납품요구량 내에서 금액별로‘다량납품에 의한 할인율’제시
* 다량납품할인율 변경 :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 27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 낙석방지책, DVD플레이어, 맨홀뚜껑의 ‘12.7.1이후 공고부터 시범적용
후
⇒‘13.1.1이후 모든 MAS품명의 구매입찰공고에 적용(제재는 ‘13.7.1부터)
○ 업체는 규격별 수량 및 단가가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달 15일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종합쇼핑몰에 등록 의무화
○ 가격모니터링 및 허위서류 차단시스템에 활용하여 적정 MAS가격 관리
<확인사항>
① 국세청 이세로에서 매출내역을 엑셀파일로
내려받기 할 때 ‘품목정보추가’를 체크하여
내려받기 하였는지
② 국세청 이세로에서 내려받기한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였는지
③ ‘비고’란에 식별번호8자리 숫자 이외의 문자나
특수문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 28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5. 계약체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
- 3인 이상 계약체결 시 종합쇼핑몰에 물품 표시
계약기간은 2년 이내, 단 다음의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고용우수 / 녹색인증품목 50%이상 보유 * ‘계약이행실적평가 최우수’ 삭제
1회 공고로 수시로 계약하되, 계약종료 6개월 전 적격성평가 권장
계약체결일 : 업체별 계약보증금 납부일자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량의 10/100~20/100
계약종료일 : 구매입찰공고일에 명시된 계약종료일 (일괄 적용)
- 29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6. 계약관리(1)-계약금액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
-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
우대가격 유지의무 (최고우대가격+우대가격)
- MAS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함 (수요기관에 직접 공급 또는
시장 공급가격과 비교)
* 시장공급가격 : 총판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홈페이지 가격,
카탈로그 가격 등 계약상대자가 관리 가능한 가격
- 우대가격이 아닌 경우 (MAS단가보다 낮은 가격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고, 우대가격 입증 ⇒ 입증 못할 경우 ‘단가 인하’
* 예외 가능 : 가격차 3% 미만, 인하기간 1개월 미만, 인하 횟수 2회 이하
- 자진신고 또는 단가 인하 위반 시 거래정지, 환수, 계약해지, 차기 계약배제
- 30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6. 계약관리(2)-각종 의무 및 할인행사
계약체결 또는 품목추가 후 60일 경과 시 품목추가 가능
-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
계약물품(규격)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조달청에 통보
변동사항 통보의무 : 권리관계, 관계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
있을 경우 즉시 조달청에 통보
- 1차 위반 : 해당 계약 거래정지 1월, 2차 이상 위반 : 거래정지 3월
할인행사 제도
- 횟수 : 연간 최대 2회로 제한 * 계약기간(2년 기준) 동안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 1회 할인행사기간 : 10~30일
- 할인행사 기간 경과 또는 할인행사 수량 소진 시 할인행사 종료
-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할인행사 불가
- 할인행사 종료 시까지 할인행사 수량 증가 외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
- 할인행사 기간의 합산일수는 MAS 계약기간의 6분의1까지 가능
- 31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6. 계약관리(2)-각종 의무
품질관리신고의무 도입
- 의의 : MAS 등록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MAS 이외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납품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발생 시
이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조달청 통보 후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함
- 신고의무 위반 시 : 거래정지 (3월 이내 해당 세부품명 거래정지)
3차 신고의무위반 시 해당계약 해지
품질검사 요구 불응 시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차기 계약배제 (계약종료까지 품질검사 요구 불응 시)
- 32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6. 계약관리(3) - 거래정지제도
거래정지 대상 : 세부품명, 계약 (품명, 품목 ⇒ 세부품명)
종전 계약 제재사유 발생 시 차기 계약에 연계하여 거래정지 적용
거래정지 사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 상품정보의 허위 또는 과장, 원산지 허위 표시
-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업무를 방해
- 타 제조사의 제품을 허위 납품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관련 자료제출 거부 또는 지연, 납품요구 불이행
- 우대가격유지의무, 변동사항통보의무, 품질관리신고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 및 업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2단계경쟁 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중기간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33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7. 차기공고 및 재계약
2013.1.1부터 세부품명기준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실적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 공고
불성실 업체의 차기계약 배제(세부품명별로 적용)
* 계약배제기간은 차기공고 게시일부터 1년간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총 MAS 계약체결기간이 1년 미만은 예외
-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2년간 4회 이상)
- 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거래정지 누적일수 6개월 초과
- 공고기간 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
- 우대가격 유지의무 또는 품질관리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계약종료 시
까지 MAS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 34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납품요구 및 납품실적 관리
납품요구 수량증가 한도를 1회 최대납품요구량까지 제한
⇒ 이상 증가 시 :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증액조치 먼저 실시 의무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1) 신규 MAS등록 규격 : 품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 제출 의무화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 예외 인정 (단, 사전에 공고서에 명시한 품명만 3건 미만 인정 가능)
2) 기존 MAS등록 규격 : MAS를 통한 납품실적 확인 (건수 제한없음)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MAS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 필수
* 예외 인정 (종전계약 포함 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
- 35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9.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2개사 이상을 대표하여 계약 체결
적격조합 및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조합원사는 업무처리 일체를 조합에 위임하며 가격협상 주체는 조합
보증금은 조합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조합은 조합원사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관리해야 함
계약관련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조달청에 통보
(통보의무 위반시 거래정지 제재)
계약기간 동안 조합원사는 중복계약 또는 조합탈퇴 불가
중기간 경쟁제품은 조합 점유율을 50%까지로 제한
조합원사에 의해 거래정지제재사유 발생시 해당 조합원사만 제재하되,
제재에 따른 감점, 차기 계약배제 등은 조합에 적용
※ 해당 조합원사 제외 시 미적용
- 36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MAS 2단계경쟁 절차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업체 및 평가방법 선정)
- 제안요청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절차 규정은 없음
업체의 제안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최저가, 표준평가, 종합평가)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
5개사 이상의
대상업체 및
평가방법 선정
제안서 제출
최저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선정된 업체에
납품요구
전자적
대금지불
- 38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 수요기관의 1회 (1개사) 납품요구금액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기업 물품 : 1억 원 이상
- 대기업 물품 : 5천만 원 이상
- 초중등학교 : 2천만 원 이상
5개사 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수요기관 요구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진행 시 사유 등록 의무화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13.5.1부터 시행)
- 최저가격,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 39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유의사항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MAS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
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최저가평가ㆍ표준평가(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2단계 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 15일 간
제안요청의 취소
-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사유는 나라장터에 등록 및 제안자에게 통보 의무화
- 40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제안가격은 제안요청 시점의 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제안가격은 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 → 할인된 최저가격 이하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현재 계약가격의 90%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취소 시 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 (다시 제안 불가)
- 41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최저가격 제안자,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동일가격 발생시는 추첨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제안가격, 인증점수, 적기 납품 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위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42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① 종합평가방식(‘13.5.1부터)
구분
기본
평가항목
(75점 이상)
선택
평가항목
(25점 이하)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0이상 20점 이하
고도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15점
일반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7점
녹색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7점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10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5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5점 이하
- 43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1) 기본평가항목 (배점한도 75점 이상)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A형 : 평균제안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
B형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의 비율 (상대평가)
적기납품 (10~20점)
제안서 제출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계약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건수의 비율
※ 시스템 자동평가
※ 95%이하 : 만점,
115%이상 : 최하점 X 0.6
- 44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1) 기본평가항목 (배점한도 75점 이상)
고도기술 (15점)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5개)
일반 및 녹색기술 (각 7점)
일반기술(8개) : GS, GD, 특허
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녹색기술(6개) :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시스템 자동평가
※ 세부품명 기준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 부여
※ 제안요청일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평가
※ 고도=15점, 고도+일반+녹색=15점, 일반+녹색=14점으로 평가
- 45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2) 선택평가항목 (배점한도 25점 이하)
경영상태 (10점)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납품실적 (10점)
구매예정금액 대비 납품실적
* 금액 또는 수량 중 선택
사후관리 (5점)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선호도 (5점)
수요기관 선호도 조사
* 최우수 : 배점x1, 우수 : 배점x0.6
보통 : 배점x0.3, 미흡 : 0
지역업체 (5점)
업체 본사 기준 평가(납품장소 기준)
약자지원 (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부 평가
- 46 -
Ⅲ.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② 표준평가방식(‘13.5.1부터)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
종합평가방식(A형, B형) 적용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20
종합평가의 납기지체 여부 적용
기술
고도ㆍ일반ㆍ녹색
인증 보유여부
15
종합평가방식(고도, 일반, 녹색
기술) 적용
표준
평가
비고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약자지원
약자기업 여부
5
적용
* 등급별 점수 : 최우수 10점,
우수 6점, 보통 3점, 미흡 0점
종합평가의 약자지원 대상여부
적용(기관담당자 확인후 부여)
- 47 -
Ⅳ.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4. 납품요구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업체 동의 없이 납품요구 가능
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가격의 추가인하 가능
※ 단 설치비 등 옵션 이외에 품목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2단계경쟁 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증량 시
당초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
- 48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