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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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근무성적평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이해
2006. 6. 1 (목)
중앙인사위원회
성 과 기 획 과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개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05.12.26 개정)
(평가제도 운영시 각 부처에 자율성, 평가의 핵심 프로세스 마련)
평가대상
-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지도직) 및 기능직 공무원
평가시기
- 매년 2회(6.30 및 12.31 기준) 실시하되 상반기 평가는 생략 가능
종 류
-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가점평정
*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
근무성적평가의 흐름
성과계획 작성
( 매년초 )
성 과 면 담
분기별 성과기록
성 과 면 담
상반기 평가
성 과 평 가
결 과 공 개
이 의 신 청
분기별 성과기록
성 과 면 담
하반기 평가
성 과 평 가
결 과 공 개
이 의 신 청
성과관리카드
새로운 성과평가 ① – 부처별 자율성 확대
근무성적
평 가
’06.1.1
부터
적용
경력평정
가점평정
명 부
각 평가항목의 비율 및 태도 포함여부
평가요소 선정과 배점
평가등급의 수
최상위ㆍ최하위 등급 비율
 경력평정가능기간
’07.1.1
부터
승진후보자




적용
 가점부여기준 설정
 근무성적, 경력 등 반영비율 결정
 근평 점수 반영기간
새로운 성과평가 ② – 핵심프로세스 제도화
근무성적평가의 핵심 프로세스를 강화
성과목표 선정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합의
성과면담 실시
평가과정의 수용성 제고
주기적 성과기록
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성과평가의 근거 마련
피드백, 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근무성적평가 절차 ① – 성과목표 선정
성과목표란?
 성과목표란?
당해년도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선정의
설정의 필요성
필요성
연초에 마련되어 평가대상자의 1년간 성과관리 활동의 기준이 됨
선정방법
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
등을 선정
-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서 작성사례
1. 담당업무
ㆍ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ㆍ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ㆍ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2. 성과계획
연
번
성과목표 /
단위과제
일정/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ㆍ평정규정 개선안
ㆍ의견수렴 결과
ㆍ개정된 평정규정
ㆍ평정규정 운영지침
ㆍ평정규정
개선안 마련
ㆍ법제처 협의
ㆍ홍보자료 작성
ㆍ평정규정 운영
지침 수립
1
평정규정을
개정한다
ㆍ평정규정 개선안 마련 (3~4월)
ㆍ전문가, 공무원 의견수렴 (4~8월)
ㆍ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9~12월)
ㆍ운영지침 수립 (12월~ )
2
성과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ㆍ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마련(4월)
ㆍ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수렴(6월)
ㆍ성과관리카드 지침 제정(7월)
ㆍ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점검(11월)
ㆍ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ㆍ의견수렴결과
ㆍ성과관리카드 지침
ㆍ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마련
ㆍ성과관리카드
지침 마련
ㆍ다면평가 운영실태 조사(7~9월)
ㆍ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12월)
ㆍ다면평가 사례집 발간(11~12월)
ㆍ실태조사 결과
ㆍ다면평가 운영지침
ㆍ다면평가 사례집
ㆍ다면평가 운영
지침 개정
ㆍ우수사례 수집
3
다면평가
운영을
개선한다
근무성적평가 절차 ② – 성과면담
 성과면담이란?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결과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나누는 행위
성과면담의 필요성
질적인 행정업무의 특성상, 이를 평가하는 데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
면담 시기 및 기대효과
- 연도초 성과계획 수립 시, 상·하반기 평가 전 실시
- 평가대상자의 업무점검, 피드백, 코칭, 고충사항 해결 등
성과면담 결과서 작성사례
성 과 면 담
소 속
성과
기획과
직급
행정주사
성명
결 과
000
평가기간
2005.1~6
우수한 점
성과관리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고서적 및 자료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음. 또한, 다른 부처 또는 위원회 내부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의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충분한 조정력을 보이고 있음
부족한 점
성과관리와 관련한 현장경험이 아직은 부족하며, 평정규정 개정, 성과관리카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등으로 인하여 연초 성과계획과 대비하여 다소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근무성적평가 절차 ③ – 주기적 성과기록
주기적
성과면담이란?
성과기록 관리란?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
주기적 성과관리의 필요성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성과평가시 활용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을 점검하여 코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
작성방법
- 분기별로 작성
-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상 결정적으로 우수 · 미흡한 점과 근거 기재
주기적 성과기록 작성사례
1. 담당업무
ㆍ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ㆍ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ㆍ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2. 담당업무
기
간
¼
단위과제
중간추진실적
평정규정 개정
규정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성과관리카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업무협의
분기
다면평가
다면평가 운영관련
부처 지원
평가자의견
2월 14일에 성과관리
카드에 과한 의견수렴시 부처
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실감있는 의견을 파악
하였음
질적수준
①
② ③ ④
☞ 기간 내 업무수행에 있어 결정적으로 우수•미흡한 점 및 그 근거를 기재
⑤
근무성적평가 절차 ④ – 성과평가의 방법
피평가자
• 피평가자
평가자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성과계획 수립, 평가서 주요실적 기재
주기적 성과 기록, 성과면담 실시
성과평가서 작성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의견 등)
최종 등급 및 점수부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우리 위원회의 경우
평가항목
근 무 실 적 (50점)
직 무 수 행 능 력 (50점)
평가요소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 등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전문가의식, 팀워크, 성실성
성과평가서에 의한 성과평가
1. 담당업무
ㆍ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ㆍ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ㆍ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2. 근무실적평가 (50점)
평가요소
연
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비
중
주요실적
1
평정규정
개선
40
실태조사
결과
업무난이도
(15점)
업무량
(15점)
① ② ③ ④⑤
① ② ③ ④⑤
완성도
(15점)
적시성
(15점)
①②③④ ⑤ ①② ③ ④ ⑤
합산
점수
24
소계
점수
9.6
3. 직무수행능력 평가 (50점)
연
번
평가요소
배점
1
조직기여도
10점
조직구성원으로서 소속부서와~
2
기획,업무혁신
10점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① ② ③ ④ ⑤
6
3
전문가의식
5점
특정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으로서~
① ② ③ ④ ⑤
2
정
총
점
의
평가등급
① ② ③ ④ ⑤
소계
점수
8
16
근무성적평가 절차 ⑤ – 결과공개, 이의신청
결과의 공개
평가
성과목표란?
평가 완료 이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 할 수 있음
이의신청 절차
- 공개된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
- 확인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결과 조정 등
이의신청 인용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각
기각되었음을 알려야 함
이의신청 및 결정서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속
직급
성명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신청자 성명 :
월
일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신청자 성명 :
월
일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위 원 성명 :
위 원 성명 :
서명:
서명:
년
위 원 성명 :
위 원 성명 :
월
일
서명:
서명:
근평에서 평가자의 역할
성과계획
 성과면담을 통한 성과계획 수립
 주기적인 성과기록 작성
 성과평가 이전에 성과면담을 실시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전에 확인자와 평가방향 협의
 평가의견 작성, 평가등급 및 점수 부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확인자와 협의하여 결정
경력평정
대상자
대상기간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병역복무, 육아휴직, 해외유학의 경우 그 휴직기안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등
경력평정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으로 설정
계 급
개정전
변 경 (’07 년)
중앙인사위의 경우
5급
14년
5년 이상
최근 12 년
6급
12년
4년 이상
최근 10 년
7급 이하
10년
3년 이상
최근 8 년
경력환산율 갑 (10할), 을 (8할), 병 (2할 → 6할), 정 (1.5할 → 3할)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5할 → 6할)
가점평정
개정전과의 비교
개 정 전
 경력가산점 (경력평정점 범위내)
- 개방형직위 및 자체감사담당
- 전문직위 , 국민고충처리위 파견
가 점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 직무관련자격증 : 각 0.5점
- 특수지 가점 : 1.25점
- 실적가점
: 5점
변
경 (2007.1부터 적용)
 가 점 (5점 범위 내 부여)
- 직무관련 자격증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 업무혁신
-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 특정직위
- 감사ㆍ전문직위ㆍ고충처리위ㆍ인사교류 등
* 기존의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 가점은 폐지됨
교육훈련 평정
개정 전
 교육훈련 평정
비
교
(20점 만점)
- 기본교육
- 공통, 선택 전문교육
변
경
 상시학습체제 (교육이수제)
- 일정기준의 교육ㆍ학습시간
충족자만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음
* ’07년 승진자의 경우, ’06년 12월 31일
현재의 훈련성적 평정점을 반영
(기관별 자율결정)
향
후
일
정
 교육훈련법시행령 개정 및 지침 마련 : ’06. 4월
 각 부처 시범적용 : ’06년 중
* 2월중 통보하는 시범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되, 부처 자율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구성
근무성적평가 (70~95%)
+
경력평정 (30~5%)
+
가 점 (5점 이내)
+
경력평정 (25%)
+
가 점 (5점 이내)
*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근무성적평가 (75%)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
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
 평가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직에 배치
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 가능
처음부터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능가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