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안내_및_투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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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ESCO사업안내_및_투자사례

ESCO사업 안내 및 투자사
례
Ⅰ
Ⅱ
Ⅲ
2
Ⅰ
3
시설 투자
에너지 사용자
ESCO
절감금액 배분
에너지사용시설에 투자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4
 에너지사용자
-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 절감(성과배분계약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위험 부담 해소
- ESCO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SCO투자 고객(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 지원
국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처
- 에너지절약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5
 운전 자금 (1998)
- 중소 ESCO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신용대출 제도 (1998)
- 은행으로부터 ESCO 신용을 통한 대출
 매출채권팩토링 제도 (1999)
 성과 보증계약 (2004)
 우수 ESCO 인증제도 (2006)
- 사업수행실적, 기술력, 재정상태, C/S
6
 성과배분 계약
(ESCO : 자금조달 및 절감 성과배분)
ESCO
에너지 사용자
자금조달
 성과보증 계약
(ESCO : 절감 성과보증 / 에너지사용자 : 자금 조달)
ESCO
에너지 사용자
자금 조달
7
ESCO가 시설을 先투자한 후, 에너지사용자의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계약에 의해 배분
현재 국내 ESCO사업의 주된 계약 방식
8
사업계획 수립시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량을 결정
사업완료 후 실측 결과에 따라 차액 보전, 성과 보증 등 보증 조치 이행
적용 범례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계약에 의한 사후관리 절차 진행 후 사업종료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보증절감량 < 실측절감량 : ESCO와 에너지사용자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
9
[ESCO]
[에너지 사용자]
정밀진단 및 사업제안서 제출
프로젝트 추진여부 결정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 체결
시설설치 투자 및 성과배분/보증
투자비용 상환
계약종료/절감량 측정검증,사후관리
절감액 사용자 이익
10
시설 투자
ESCO
절감금액 배분
에너지 사용자
· 홍보
· 시장 확대
· 자금 지원
·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11
 폐열회수 시스템
- 폐열회수 보일러
- 증기 재압축장치
- 냉난방 열교환기
 열병합 발전
 공정 개선
- 나프타 분해로 코일 개체
- 스팀이젝터 ⇒ EG이젝터 교체
12
 빙축열 시스템
 고효율조명시스템
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
 폐열회수 설비
 건물 자동화 제어장치
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
13
 등록 구분
- 1종 : 열 및 전기 분야의 설비를 다룸
- 2종-열 : 열설비를 다루는 열분야
2종-전기 : 전기설비를 다루는 전기분야
 등록 기준
- 장비 : 연소가스 분석기 등 15종 (11종/12종)
- 자산 : 법인 ⇒ 1종 5억원 / 2종 2억원
개인 ⇒ 1종 10억원 / 2종 4억원
 기술 인력
- 기술사(박사학위 인정), 기사(산업기사 및 에너지진단
인정), 기능사(기사 및 산업기사 인정) ⇒ 5~8명
14
 신규 등록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자산감정 평가서 (개인) 1부
장비 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이력카드, 설명서)
기술인력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등록 처리
- 등록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현장 확인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15일)
 변경 등록
- 자본금,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시
- 휴업,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때 등록증의 반납
15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
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등록업체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기피, 거부, 방해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
나,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 등록 제한
-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 (제27조)
16
180
159
160
163 163 159 166 158
156
140
등록 수
120
103
100
80
55
60
40
20
28
4
5
7
6
9
'9 2
'9 3
'9 4
'9 5
'9 6
16
0
1종(공장설비)
18개 기업
'9 7
'9 8
'9 9
2종(건물)
47개 기업
17
'0 0
'0 1
'0 2
'0 3
1 · 2종
91개 기업
'0 4
'0 5
'0 6
'0 7
합계
156개 기업
2000
548
519
지원금액 (백만달러)
1600
500
491
1400
1400
1333 1357
1200
328
1003
1000
856
244
800
300
831
751
648
600
202
139
400
167
200
156
106
296
200
0
400
5
39
28
55
24
3
3
3
' 93 ' 94 ' 95 ' 96
57
25
' 97
100
0
' 98
' 99
' 00
지원액(억원)
18
' 01
' 02
지원건수
' 03
' 04
' 05
' 06
' 07
지원 건수
1800
600
1829
3,000
2,000
2,761
2,736
1,771
2,500
2,000
1,500
1,000
1,181
1,153
1,218
1,000
808
500
500
349
139
245
244
173
239
81
13
0
조명
열병합
보일러
215
67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난방설비 동력설비
지원금액(억원)
19
지원 건수
운전자금
53
기타
0
지원 건수
지원금액 (억원)
1,500
1,200
400
1,106
291
773
800
300
284
775
600
400
200
359
113
317
108
200
148
365
100
146
39
22
98
19
0
0
조명
열병합
보일러
공정개선
절감액(억원)
20
폐열회수 냉난방설비 동력설비
절감량(천toe )
기타
절감량(천toe)
절감금액 (억원)
1,000
Ⅱ
21
에너지절약시설설치
ESCO,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포
함
4,837 억원
6,382억원
1,100억원
445억원
집단에너지사업
수요관리사업
22
융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지원됨
자금 성격
지원 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순 지원
이자율
대상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108개 품목
•사용자가 설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제품(업체)을 선정하여야 함
•매년 신규설비 발굴, 기존설비 정비
23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
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
-절약, ESCO : 3.25%
(*’08년 신규대출)
-집단 : 6.0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자발적협약(VA)기업 투자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 사업
수요관리 투자 사업
산업체/건물 열병합 발전사업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 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ESCO 투자 사업
지역 냉난방 사업
집단에너지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24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지원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공공기관은100%이내)
사업명
집단에너지사업
이자율
대출기간
(변동금리)
(거치, 상환)
6.00%
8년, 7년
500억이내(사업장250억)
자발적협약기업 투자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지역에너지개발사업
3.25%
3년, 5년
중소창업기업지원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ESCO 투자사업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200억이내 (사업장100억)
100억이내
 50억이내
3.25 %
1.5%(고정)
3.25%(변동)
5.25~8%
최고7.75%
2년, 2년
300억이내(사업장100억)
3년, 2년
(전기설비)
3년, 7년
(열설비)
300억이내(동일사업자당)
150억이내(동일투자지당)
변동금리 1/4분기 기준( 종전 대비 1.5%인하)
25
신청인
①추천신청
②추천통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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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12.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05년 1월1일 투자분부터 투자금액의 10% 공제 (기존 7%)
★이월공제
당해 연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4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 장기 투자가능
투자가 2개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져도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27
★수도권혜택
2003년 수도권內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조세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
구
시 설
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내 용
○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
- 보일러
- 요(窯)·로(爐)
- 집단에너지시설
○ 에너지이용시설
-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44개 설비)
- 전력수요관리설비 (6개 설비)
- 고효율인증기자재 (10개 설비)
2. 신재생에너지보급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3. 기타시설
○ 에너지절약효과 10%이상인 설비 (공단 인정)
※자세한 시설 내역은
‘www.kemco.or.kr⇒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확인가능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투자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① 세액공제 신청
신청인
세무서
②세액공제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해당거래내역 관련 세무서 요구 자료 제출
★ 중고설비 투자, 기존설비 보수 등은 제외
기타시설의 경우 : 절약효과 10% 이상 설비
★ 에너지관리공단에 투자완료 확인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신고
29
Ⅲ
30
 계약의 근거 및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경쟁입찰
- 재경부 유권해석(회제 41301-1787, ’98.07.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3항
 예정가격의 작성
-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산자부 예규 제13호, ’03.01.16)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28조(회계예규 2200.04-105-3, ’98.02.20)
 낙찰자 결정
-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 기준(산자부 예규 제16호, 제17호 ’06.01.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 대가 지급 : 장기계속계약 준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9조 제3항
-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공공요금 및 유류비에서 전용 지급)
31
에너지사용자
예비조사 및 상담
ESCO
간이제안서 제시
-
에너지사용실태 기초자료 접수
기초자료를 통한 간이진단 및 현장실사
간이진단에 의한 간이제안서 작성
개략 사업금액 및 경제성 분석
NO
에너지사용자
사업계속여부 결정
사업종료
- 간이제안에 의한 상세 및 정밀진단
- 최적 시스템 설계 및 통합적 계획 설비 구축
YES
에너지사용자
ESCO
사업시행 품의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원가산정 규정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정밀진단 및 입찰관련서류 작성
(절감량, 투자비회수방법 등)
에너지사용자
입찰시행 품의
낙찰자 결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에너지사용자,조달청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 : 장기계속계약
ESCO,에너지사용자
계
ESCO
ESCO,에너지사용자
시설공사
약
- 에너지 절약시스템 운전 및 사후관리
- 에너지절감효과 검증 및 기술지도
시설 공사
대가지급 :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전용지급
가동 및 사후관리, 성과배분
32
구
기계부문
분
사 업 내 용
냉난방설비
수배전, 동력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기 / 고효율 보일러/ 빙축열, 수축열 시스템 /
G.H.P(가스엔진구동형냉난방기) / 폐열회수열교환기
고효율 변압기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고효율 전동기 / 인버터
전기부문
조명
자동제어
32W 전자식안정기 / 고효율형광램프 / 고조도반사갓 /
전구식형광램프/삼파장무전극램프/보안등용안정기내장형램프
건물의 냉난방설비 개선과 연계한 자동제어시스템
33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충남 D군청
투 자 시 설 : 보안등용 안정기 내장형 램프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D군내 보안등을 기존 150W 나트륨등에서 70W 보안등용 안정기내장형램프(5,900개)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절감
기대효과
34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D시 시립도서관
투 자 시 설 : GHP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
투 자 년 도 : 2002년
투자내용
D시 시립 도서관의 냉난방 설비 (에어컨, 보일러)를 GHP로 교체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
기대효과
35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서울시 M세무서
투 자 시 설 : 노후 보일러 개체
투 자 년 도 : 2005년
투자내용
세무서의 기존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신규 고효율 보일러로 개체
기대효과
36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S시 지하철공사
투 자 시 설 : 인버터 (전동기 회전수 제어장치)
투 자 년 도 : 2001년
투자내용
S시 지하철 역사의 공조기 및 급,배기팬의 운전을 On/Off 제어 또는 타이머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차압 손실 및 효율 저하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 인버터를 적용하여 회전수에 따른 가변속 운전
을
통해 유동인구 및 열차 출입에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
기대효과
37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Y구 시설관리공단
투 자 시 설 : 폐열회수 열교환장치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구민 체육센터의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30~35℃의 폐수열을 회수하여 연평균 15℃로 공급되는
온수탱크 공급수를 예열하여 27℃로 공급함으로써 온수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를 절감
기대효과
38
일반현황
투자소재지 : C시 의료원
투 자 시 설 : 32W 고효율 형광램프
투 자 년 도 : 2006년
투자내용
의료원 건물의 기존 40W 형광램프 및 안정기를 32W 고효율 형광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
기대효과
39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허수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