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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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출
생
1987년 8월 26일
87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체
중
1777 (2003년 11월 25일 기준)
• 안암 729
• 구로 577
• 안산 471
신체상 특징은
머리 – 박건영지부장
손, 발 - 모두들 한 힘(?)하는 집행간부
허리 - 44인의 알리바바 대의원
셋으로 나뉘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소중
하고 자랑스러운 1777명의 조합원
성장상 특기할 사항은
88년 노동조합활동 중단
90 년 다시 활동을 시작
94년 첫 공동교섭을 통해 비슷한 고
민과 바른 대안을 가진 친구 "병원노
련" 과 함께 고민의 폭을 넓히게 되었
지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탄생
98년 2월 27일 병원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즉 고대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양대 병원, 성모병원, 백
병원등에 있는 조합원들이 더 큰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전국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 입니다.
조합원의 힘으로 만든
단체협약
제 11 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대의원대회(연 8회)
회계감사(연 4회)
조합 및 상급단체 시행교육과 행사
(연8회)
비전임 간부 20명에 한해 2주 4시
간이 조합활동 유급으로 인정
제 12 조
조합 소개 및 교육
조합원 하루교육
: 1일/년 조합원교육시간 부여
최소한 일일 60명 보장
신입직원 집체 교육시 조합소개
시간 2시간 부여
제 20 조
인사원칙
배치전환을 징계차원으로 사용금지
최소 2주전에 본인에게 통보
매년 희망 근무지 조사하여 인사이동
시 참조
배치전환시 신규부서 인수인계 시간
부여
제 24 조
인력보충
1. 결원 발생시 30일내 정규직 충원
2. 병가, 산전·후 휴가 발생시 즉시 보충
3.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으며,
기존 비정규직은 점차 정규직화
4. 신규용역 도입시 사전 조합과 협의
제 25 조
비정규직의 대우
근무중인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시 나이제
한안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에 대해 경조휴가
를 정규직과 동일 적용( 단, 증빙서류-호
적등본, 사망진단서- 첨부)
제 29 조
정년 및 기념품
1. 정년퇴직 기념품
30년이상 : 순금 15돈
20년이상 : 순금 12돈
10년이상 : 순금 8돈
2. 근속자 포상(반지)
10년이상 : 3돈
20년이상 : 4돈
30년이상 : 5돈
정년은 58세
퇴직기준일 – 6월말과 12월말
제 31 조
병
가
2개월 이내(진단서 첨부)
병가시 상여금과 연차가 삭감된다.
1) 상여금 : 상여금 × 병가일수/상여금
지 급 대상기간
2) 연차 : 1개월 이상이면 삭감이 없고,
한달의 90% 미만일 경우 2개, 90%이
상일 경우 1개 삭감
제 32 조
휴직사유 및 기간(1)
1.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3개월)
2. 업무의 부상, 질병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3개월)
3. 병역법, 전시동원법에 의해 징·소집에 응해야 할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5. 직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1년간 병가 후에도 업
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사유와
실정에 따라)
제 32 조
휴직사유 및 기간(2)
6.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및 기타 사유로 소
재가 불명하게 되는 경우(3개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안함.(예외,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휴직자의 보수 – 무급(예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6
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제 34 조
근로시간
♦ 의료원 및 각 병원 주관 교육은 근
로시간으로 인정
주5일 법제화와 동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무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인력 충원
제 41 조
연차 유급 휴가
1년간
개근 : 10일, 2년이상 근속년수 1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근속년수가 1년 미만 : (근무월수/12) ×
10을 사사 오입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3월 1
일부터 분할하여 사용하되, 익년 2월말
까지 사용안한 것은 통상임금의 100%를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
제 43 조
임산부의 보호
임신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
는 경우 경미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켜
야 한다.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노사협
의 후 충원한다. 단, 휴일 및 야간근로 제
한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46 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처우
의료원은 여성조합원의 산전 후 휴가 또
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직시 휴직전의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에 복직시킨다
제 48 조
특별휴가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2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2일
3. 출산 : 배우자 1일
4. 사망 : 배우자 7일, 자녀 7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4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4일, 본인과 배우자의 백숙
부모 3일,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일
5. 탈상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일, 본인
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노조규약상 경조금 지급내용
(30일 내에 신청, 청첩장 및 부고장 첨
부, 직계와 본인에 한해서)
축의 : 결혼 축하앨범
조의 : 50,000원
신규임용자 초임 확정기준
직종
학력
일반직
대졸(4년제)
대졸(3년제)
대졸(2년제)
고졸
일반업무직
호봉 군경력가산
5
4
3
2
4
2년이상:2호봉
1년이상:1호봉
1년미만:없음
제 50 조
통상임금
①
②
③
④
⑤
⑥
기본급
직무보직수당
특별수당
선임수당
위험수당
복리후생수당
제 54 조
월 미만의 임금
의료원은
신규채용, 복직의 이유로 당월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된 경우 당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 지급한다.
해고, 퇴직시 당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
만 근무한 경우 월 임금의 50%를 지급한
다. 다만, 사망·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5 조
상여금, 정근수당
상여금 : 1,000%
(1,2,3,4,5,7,8,9,10,11월)
정근수당 : 100-225%(6월, 12월)
제 56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 지급하며 최소단위를 30분으로
한다.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 지급한다.
법정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시간수
1/220로 한다.
수당 계산법
888,000 원 (8 호 봉 기 준 ), 위 험 수 당
60,000원, 복지후생수당 60,000원일 경
우
1,008,000 (통상임금)÷ 220(월 소정
근로시간)=4,582원(시급)
1)연장근로수당 = 26.7시간 × 4,582원
×1.5= 183,509원
2) 야간근로수당 = 64시간 (야간근로시간)
× 4,582원 × 0.5 = 146,624원
제 58 조
사학연금 개선
의료원에서는 부담률, 연금급수 승
진 및 소요년수(정년퇴직 3년전 1급
수 상향조정 포함)를 조정하기 위하
여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
제 67 조
진료비 감면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지정진료료는 100% 감면/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 합계액의 40%감면
본인의 형제자매 : 입원시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 합계액의 10%감면
건강진단 : 본인 50%/ 배우자,자녀, 본인 및 배
우자 부모 40%/ 본인의 형제자매 30%
본인에 한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과
동일감면 적용
제 75 조
업무상 질병인정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결핵, 간염,
시력장애, 난청, VDT증후군 : 단, 시력장애, 난
청은 노동력을 상실 한 경우와 VDT증후군의
인정기준은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
련한다.)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
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의료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안전보
건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논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