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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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역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목 차

        포괄보증 관련법령 보증책임 보증한도 및 수수료 보증신청 보증심사 및 인수기준 보증해제 및 취소 보증약관 조합원 이중부담 해소방안

포괄보증 관련법령

도입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2 개정 (‘11. 5. 24 신설)  시행일자 : 2012. 5. 25

포괄보증 관련법령

대상공사  공공공사 (최저가공사) 중 전년도 낙찰율 하위 10%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공사  시행령에는 5%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공시 하는 낙찰율 이하 공사 ※국토부장관 고시 낙찰율 토목 65.553%, 건축 69.103%, 기타 67.198%

포괄보증 관련법령

대상 계약 발주자 수급인 수급인 채무 하수급인 보증기관 건설부품업자 기계대여업자 보증금 청구 재하수급인 건설부품업자 기계대여업자 ① 건산법상 적법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②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채무까지 보증 ③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수급인의 이중부담문제 발생

포괄보증 관련법령

보증내용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건설공 사용 부품대금 (하수급인 체결 분 포함)을 포괄적으 로 책임 보증금액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금액) 의 20%  개별 하도급계약 등의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보증

포괄보증 관련법령

보증면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에 포함되고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한 재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직접 지 급한다는 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보증발급비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 발주자 부담

보증책임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련된 포괄대금지급보증과 관 개별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내용에 따라 보증책임 부담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체결된 하도급계약(재하 도급계약 포함),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계 약,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 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발급 후 건에 대하여 보증책임 부담 개별보증이 확정된

보증한도·보증수수료

보증한도  금융성 보증한도 로 운용  위험가중치 : 공공/도급 1.430

, 공동주택 1.660

(하도대 공공/도급 1.130, 공동주택 1.480) 보증수수료   기본요율 : 공공/도급 연 1.2% , 공동주택 연 1.4% 운용요율 적용 : 보증금액별 할인율 미적용 (개별보증 확정시 적용)

보증 신청

약정체결 및 확약서 제출  포괄보증 : 보증신청과 동시에 “ 포괄보증 업무 약정서 ” 체결  개별보증 : 보증채권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급인의 “ 연대채무 확약서 ” 징구 하수  신청시기 포괄보증 : 원도급계약 체결 전  개별보증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 내용 통지되는 것으로 갈음

보증 신청

공동도급공사의 보증신청  포괄보증 : 각자 발급 원칙  1인명의발급 가능 구분 포괄보증 개별보증 한도 경리 지분율에 따라 경리 상위조합원의 경우 1인부담가능 포괄보증의 한도경리에 따라 경리 (각서, 채무이행각서내용) 관련서류 각서 채무이행각서 ※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한 한도경리 구성원 출자비율별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 약의 대금지급의무 기준

보증 신청

공동도급공사의 보증신청  개별보증 수급인이 계약한 개별계약이 계약자1인 명의인 경우 그 조합원의 포괄보증 보증금액범위내에서 확정 , 동 계약이 다른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인 경우 공 동도급 지분율에 따라 확정 (당사자확인서) 다만,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 에 대하여는 수 급 인과 하수급인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의무 에 따라 보증 확정(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1인 책임)

보증신청

포괄보증 보증금액  신규 보증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별계약금액) 의 20%  추가보증 *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 추가계약금액의 20% * 포괄보증이 개별보증금액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추가보증후 개별보증 발급 (보증금액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금액)

보증신청

개별보증 보증금액  신규 보증 * 하도급계약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계약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금액 산정 방법적용 * 건설기계대여 계약 : 4개월 대여금 상당금액 = (계약금액-선급금액)×4월/공사월수  추가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추가보증 방법과 동일

보증신청

보증기간  포괄보증 당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차수별 계약이행기일)까지  개별보증 개별계약의 착공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 건산법 제6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채권자

보증심사 및 인수기준

보증심사  포괄보증 *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기준 준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구 성원별 또는 신청 조합원별로 심사 ) * 전보증 본부심사

보증심사 및 인수기준

보증심사  개별보증 * 당해건을 포함한 개별보증의 합계액이 포괄보증 금액 범위 이내 여부 * 보증기간이 포괄보증 보증기간이내 여부 * 보증수수료가 포괄보증 수수료잔액이내 여부 * 보증채권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장래 발생하는 개별 보증에 대한 “ 연대채무확약서”제출 여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당좌거래정지,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발생 여부 * 하도급(재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부

보증심사 및 인수기준

보증인수  보증수수료 * 특별심사에 따른 수수료 할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 20% 30% 40%  담보징구 * 특별심사에 따른 수수료 할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 10% 15% 20% 공사이행보증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½감액

보증발급

발주자 ③ 원도급계약 ②포괄보증서 제출 ① 포괄대금지급보증 신청 ·발급 조합원 ④하도급계약등 하수급인등 ⑤재하도급계약등 ⑧개별보증발급 통지 ⑥계약내용등록 (30일 이내) ⑦계약내용 통지 ⑨조합홈페이지를 통한 “연대채무확약서”제출 재하수급인등 조합 ②보증발 ⑩개별보증 급통지 확정후통지 KISCON • 보증내용은 공사현장에 고시 • 하도급계약 등은 건산법상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포함), 건설기계대여 계약, 건설공사용부품계약임

보증발급

개별보증확정  업무거래 제한 발생 또는 Watch조합원에 대한 개 별보증 확정 * 당좌거개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공건설업 전부등록 말소 및 폐업에 따른 업무거 래제한사유 발생 : 개별보증 미확정 * 이외 업무거래 제한 사유 : 개별보증확정 ·약정서상 추가담보 및 자금공동관리 요구 근거 마련 ·타 보증업무에 대한 업무거래 제한

보증해제 및 취소

보증해제  포괄보증 * 전부해제 개별보증이 모두 해제된 후 포괄보증의 보증기간 이 경과한 경우 * 일부해제 · 추가포괄보증은 신규포괄보증에 여유가 있는 경 우 해제가능(계약금액의 20%유지) ·포괄보증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개별보증확 정이 되지 아니한 잔여보증금액에 대해 해제

보증해제 및 취소

보증해제  개별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해제방법과 동일 보증취소  포괄보증 포괄보증발급후 최초 개별보증이 확정된 이후 포 괄보증을 취소할 수 없음 단, 포괄보증발급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확 인 경우 취소가능

보증해제 및 취소

보증취소  개별보증 포괄보증 발급후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발급된 경우

보증약관

개별보증 확정이 되지 않는 사유  개별계약이 등록되었으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지급불능사유(당좌거래정지, 파산, 시공건설업 전 부등록말소)이후에 등록된 경우  포괄보증 한도부족, 보증기간 미연장, 보증수수료 부족, 하수급인 연대채무확약서 미제출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4천 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약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건산법령상 적법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공사가 아닌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기계를 대여한 때  건산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 납품이 아닌 때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기계가 인도되기 전이나 건설공사용 부품이 납품되기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약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개별계약이 보증기간 개시전에 체결된 때  하수급인이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타 보증기 관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때

이중부담 해소방안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 대상 포함 추진 하수급인이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강제 하수 재하도급계약 등에 대한 수급인 직불 합의 조합에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약정 구상권 행사

포괄대금지급보증

①포괄(1차) 20억 ③포괄(2차) 40억 ⑤포괄(3차) 20억 1차 100억 2차 200억 3차 100억 원도급 ②개별 35억 ④포괄(1차) 35억해제 하도급 계약금액 200억 ① 계약 체결 시 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 ② 하도급계약에 대한 개별보증 확정 - 포괄대금지급보증 추가 및 공기연장 (선행) ③ 2차 차수 별 계약체결 시 포괄대금지급보증발급(신규) ④ 1차 포괄대금지급보증 일부 해제 또는 전부해제 ⑤ 3차 차수 별 계약체결 시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신규)

영업

연 역 제도 개선사항

목 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약관안내 제도 등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업무협약(우리은행)  선급금 공동관리(2012.2.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약관 현 행  보증책임사유 당좌거개정지 또는 파 산 등 지급불능사유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 를 이행하지 못하게된 경우 개 선  보증책임사유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약관 현 행  주계약해지 보증금 청구 전 주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보증사고시 기성인정 기준 원도급의 발주자가 종적으로 행한 타절기 성검사 기준 최  <삭 개 선 제>  보증사고시 기성인정 기준 원도급의 발주자가 행 한 기성검사 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금액 산정방법 현 행  공사기간이 4월을 초 과하는 경우로서 기성 금의 지급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보증하지 않음 개 선  공사기간이 4월을 초 과하는 경우로서 기성 금의 지급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을 4개월분 계약금액( 선급금 제외)으로 산정 하여 보증 취급

약관안내 제도 등

대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개별대금지급보증(포괄대금 지급보증) 방법  보증발급후 약관안내 공문발송 ( 보증발급사실, 보증약관내용, 보증채권자 통지의 무사항등 안내 )  매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사항 안내(SMS)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 조합원 출자 해외현지법인 약정시 출자 조합원 연대보증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시 출자한 조합원 한도 에서 차감

지급보증의 보증 업무협약

  개요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업무협약(우리은행) 협약일자 : 2012. 5. 10.(업무개시 5.29이후) 주요내용  보증부담 비율 : 기준비율(60%) +건별 상호협의  보증료 산출 : 조합원 전체 비용 절감 도모 조합요율×조합부담분 +은행요율×은행요율+조합 부담분×조합요율/3 수준  조합보증의 담보능력 : 100%인정, 조합원여신한 도 미소진

선급금 공동관리(2012.2.6)

신용등급별 공동관리기준 완화 신용등급 A등급 BBB ․ BB ․ B등급 CCC ․ CC등급 C ․ D등급 Watch3등급 이하 Watch2등급 이상 현 행 계약금액 40%(20%)초과 선금 계약금액 30%(10%)초과 선금 계약금액 30%(10%)초과 선금 계약금액 20%( 5%)초과 선금 계약금액 15%( 5%)초과 선금 계약금액 10%( 5%)초과 선금 개 선 50%(20%)초과 선금 40%(10%)초과 선금 30%(10%)초과 선금 25%( 5%)초과 선금 15%( 5%)초과 선금 10%( 5%)초과 선금

선급금 공동관리(2012.2.6)

공동관리 제외 선금 기준금액 변경  선금 (제외) : 현행 3억원 → 5억원 상향  공동관리금액(제외가능) : 현행 3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공공공사에 한하며, Watch조합원 및 민간 공사는 현행 기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