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 인천관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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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곡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
인천논곡초교
2009년 3월18일
목 차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학교폭력 근절 방안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ᆞ협박, 따
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폭력의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학교폭력법’이라 한다.)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특징
1
학교내ᆞ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됨
▶ 학생 :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외 학적 관리 대상자는 제외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특징
2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 다른 법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
※형법,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특징
4
신고 의무의 규정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ᆞ방향을 설정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9조
법
법
법
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
시ᆞ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전담부서를 설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 제12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선임
분쟁조정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법 제16조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법 제17조] : 학교장의 의무
기타 내용
[법 제19조] : 비밀누설금지
[법 제18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법 제14조]
[법 제15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상담실 :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영 제10조
영 제11조
시설ᆞ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 시설 구비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영 제12조
영
영
영
영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간의 상·하한선은 없음)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 절차
1
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교장은 폭력책임교사에게 관련 조사 조치
2
3
처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및 교육감에게 보고
리
절
차
가해학생 선도 처분 및 피해 학생 치료 보호 조치
4
합의 등 분쟁 사항 조정
5
분쟁조정 결과 교육감에게 보고, 관련기관 정보 제공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1
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우
분
성
격
구
성
선도위원회
자치기구
교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법정기구
교원,학부모,
외부인사
처리 사안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비행
학교폭력 사건(반드시)
학교폭력사건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함
외부위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 위임장 접수하여 회의진행(회의록 작성)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2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수사중이거나 소송중일 경우
분쟁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 없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가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 종료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명시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3
학교 교원이 임의로 분쟁을 종용하는 사례
분쟁조정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1월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 제16조 제2항) 민사소송으로 함
가해,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만 가능함
학교장이나 생활지도부장교사 등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사례는 불법임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4
생활지도부장 및 학생부 교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과거의 처리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교사는 합의나 분쟁조정 권한이 없음
지침이나 규정은 어겨도 행정처분 정도의 징벌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수위는 중징계도 가능함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5
피해 학부모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고발 및 민사소송 중인 경우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명백할 시
▶ 가해학생의 가해여부가 불분명할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하여
하여 처분
일시조치 후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처분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5
피해 학부모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고발 및 민사소송 중인 경우
신속하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 가해학생의 가해여부가 불분명할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되,
일시 조치로 해당학생에 대해 처분하여야 함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5
피해 학부모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피해 학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 합의 및 조정
▶ 가해학생 학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며 공공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도록 안내하고 전국 13개 병원에 설치된 One Stop System 안내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6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을 하였는데
전학을 안간다고 방치하는 사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법 제15조에 의해 가능함
▶ 가해학생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 법 제9조 제7항에 의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 재배정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음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자체로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도 가능함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7
우발적이고 경미한 것인데…
꼭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경중의 기준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임의로 개최유무를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
학교폭력 근절 방안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및 특징
학교폭력의 실태
교원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방안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
동영상
자료보기
학교폭력 발생 원인 및 특징
학교폭력의 특징
1
2
3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같은 학교 학생,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집요함
폭력이나 괴롭힘은 매우 은밀히 진행되고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짐
학교폭력 발생 원인 및 특징
학교폭력의 특징
4
5
6
가해 행동의 발생 시점이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도 방치할 수 없음
가해 행동은 저항할 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잔인한 양상임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음
교원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학교중심의 상담망 구축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강한 의지를 갖고,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학교
학생
연계
상담
센터
가정
교원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담임교사의 역할
세심한 관심
자료 활용 파악
Email, 쪽지, 또래상담
멘토제 운영
상담
담임
교사
요선도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교사
학교-가정-연계지도
상담교사·지속적 연계지도
교원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지역상담 네트워크
지역교육청 연계
관심 집중 유도
요선도 학생 통합지도
전체
교사
전문
상담
순회
교사
학교장,
지역상담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사이버 상담망 활용
청소년 상담센터
전문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자원봉사센터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 방안
피해ᆞ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하기
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적 특징 알아보기
폭력 가해학생 역시 약자라고 이해하기
폭력 행동의 악순환 고리 차단하기
법적, 사회적 책임감 알려주기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학생에 대해 포기하지 않기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 방안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요령
1
후배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폭행 사례
▶ 등교시간에 학교주변 공터에서 고교 2학년 3명은 1학년 학생 3명을
불러 건방지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림
▶ 그 후에도 하교 중 학교주변에서 3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전치 5주의
피해를 입힘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무단으로 조퇴를 한 후 12일간 가출함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 방안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요령
1
후배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폭행 사례
학교
조치사항
가해자
조치사항
피해자
조치사항
자치위원회 개최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
폭력 대처 요령 교육
재발방지 교육실시
출석정지·봉사활동 처분
보복 대비 보호조치
교직원 연수
관련 법률 교육
전문가 상담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 방안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요령
2
고등학생이 연계된 초등학생 폭행 사례
▶ ‘학교가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6학년 학생이 고등학생을 이용하여 5학년 학생들을 폭행함
▶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생을 때릴 경우 선생님에게 혼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5학년 학생들을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함
▶ 고등학생들은 그 대가로 6학년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6학년 학생들은 고교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돈을 모아 상납한 사건임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 방안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요령
2
고등학생이 연계된 초등학생 폭행 사례
학교
조치사항
가해자
조치사항
피해자
조치사항
피해 설문조사 실시
사회봉사 수행 처분
재발방지 교육 실시
자치위원회 개최
학부모,교사 관심·지도
전문가 초빙교육
하교지도 요청
등·하교 지도 요청
신고·대처 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