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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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변화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자립생활모델로의 장애인복지의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 1990년대 이전까지의 장애인 정책을 지배해온 장애
이론은 재활모델
•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서의 자립생활이 가능
• 중증장애인들도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 자립생활모델로 전환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자립홈 3개소 운영안
• 운영목적
1. 주거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보장
2. 자립적 주거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
3. 지역사회의 연대적 책임과 사회통합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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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홈 운영안
• 기본방침
-교육홈을 이수하고, 자립의 정도가 높은 장애인 대상
-직원은 3개 자립홈을 1명의 전문직원이 순회 지원
-자립홈 3개소는 동일 행정구에 소재하도록 함
-입주기간은 영구이며 주택은 공공주택(주공 혹은 SH
공사 소속) 으로 하며 동일건물시 2개이하
-거주인 및 거주인 가족의 우선책임의 원칙
-그룹홈지원센터가 사업으로 직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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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홈 운영안
• 자립홈 거주인 선정 및 선정과정
-교육형 그룹홈 5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립홈
희망 장애인을 사회재활교사가 추천하고, 추천자를 대
상으로 센터가 선정
-자립홈 희망 장애인 및 추천자가 각각 평가서 및 서
비스서 작성
-자립홈 이용자 수는 주택의 크기와 방의 수에 따라
3-4명으로 결정(총 9-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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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홈 운영안
• 기타세부운영안
-자립홈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센터에서 실시
- 세 홈을 연차적으로 설치(적응기간이 필요)
- 순회지원시간(단계별)
◎ 1단계:
세 곳을 수시순회지원(특히 아침출근지도 유의)
◎ 2단계:
정기적인 순회지원
◎ 3단계:
거주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내용과 방문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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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홈 운영안
- 거주인대표제: 한 홈당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책임위임(계획, 수
행, 평가에 동참)
- 생활비는 각 홈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퇴소조항: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동생활을 심하게 훼손하는 거주인(사례회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