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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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연수
연수자 : 남의정
합 도 초 등 학교
가. 1994년 서울대 교수의 우조교 성희롱사건
- 90년대 성희롱 문제의 사회 이슈화
나.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의식 타파
- 연 1회이상(상반기,하반기 각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부고시 제2002-1호)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기준 규정
1. 성희롱 관계 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가. 고충상담창구 및 상담 담당자의 활동 기간 :
2006. 03. 01∼2007. 02.28(1년간)
나. 고충상담창구 및 담당자
고충상담
창구
담당
직
성명
성별
보건교사
남의정
여
교사
강희성
남
보건실
전화
비고
내선전화
3622303
보건실
3633080
2. 성희롱 심의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직위
성명
위원장
교감
최은주
간사
보건교사
남의정
위원
교사
강희성
위원
교사
이성식
위원
교사
임유경
위원
교사
김남희
성희롱의 개념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
지위 이용 혹은 업무 관련하여

성적 굴욕감, 수치심
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육체적
언
어
적
시
각
적
육체적 성희롱
<직원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선생님과 학생간>
-몸을 접촉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
나 충고하면서 어깨 안쪽을
치는 행위
-체육관, 실험실,숙직실등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직원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갱년기에 접어들었구만
이제 여자도 아니네!
-김선생! 00한테 술한잔
따라봐~
-나는 가슴 큰 여자가 좋아.
<선생님과 학생간>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등을 낭독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
으로 특정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
으로 비유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의
성희롱의 예
언어적
예
자꾸 빼지 말고!!
남자친구도
없 잖 아!!
언어적
예
언어적 성희롱의
성희롱의 예
저 선생
나이가 몇 이던가?
갱년기에 접어들었구먼 !
이제 여자도 아니네 !!
언어적
예
언어적 성희롱의
성희롱의 예
남자 친구 있어?
잠도 자 봤어?
얼굴 빨개 졌네!!
진짜 있나 봐
언어적
예
언어적 성희롱의
성희롱의 예
선생님 치마가
짧네!!
학생들이
선생님 치마 보고
괜찮을까?
언어적
예
언어적 성희롱의
성희롱의 예
빈약한 가슴!!
성형외과에
갔다 오면
좋겠는데 …..
시각적 성희롱
<직원간>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
음란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선생님과 학생간>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
는 행위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 행동으로 표현하는것이 중요.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아야한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한다.
행위중지 및 사과요구
증거자료 확보: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주변인과 의논 및 공동 대응
상급자에게 적법한 조치 요청
성희롱의 접수
상담 및 조 사
합의권고 / 조정
남녀차별 여부 결정
시정조치 권고
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공표 / 소송지원
이의 신청
회식자리에서
잔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옆자리로 다가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강요하고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무대 옆으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거나 추근대는 행위)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성적 내용이 포함된 심한 욕설
-외모와 관련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
학교에서
-엉덩이를 툭 치거나 여학생의 스커트를 수업지시용 막대로
들추는 행위
-복장 지도를 한다면서 또는 친근감 표시라면서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볼 등을 만지거나 학생과 가까이 접촉하여 옷깃
을 고쳐주는 행위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언어
적으로 이성간에 사용하는 호칭을 학생에게 사용하는 행위
사례1: 학교장의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12
친목회 귀가 차량안에서 성희롱적 내용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틀어놓고 ‘사랑해’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부른 사실과 “명예퇴임을 안한 여교사는
이혼녀이거나 과부이거나 남편이
실직자이거나 무능력자이거나
시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학교에 근무한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여 여교사
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학부모들로부터
2회에 걸쳐 130만원을 받아 친목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됨
사례2: 초등학생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로 5학년 학급담임을 맡아 오던 중.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기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
다면 머리와 배를 만져 보았고 볼을 만져주고, 목 뒤를 손
으로 잡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에 손을 넣고, 뒤에서
겨드랑이를 간지르고,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하고,
여학생들에게는 ‘배가 아프다면 치마 밑으로 손을 넣거나’,
‘이름표를 달아 줄 때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자주
만지거나’,‘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으면서 몸을 만지는 행위’등의 여학생 성추행
사유로 해임 처분됨.
사례3: 고등학생 수업중 성희롱
고등학교 교사가 교과시간에 “나는 많은 못난 점이 있지만
변강쇠다”, “배고프다는 학생에게 열 달 동안 따뜻하게 배
부르게 해주겠다”, “야한 비디오를 나와 같이 보자”,
“남자 앞에서 춥다고 하는 것은 안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고,
수업 중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칠판쪽으로 돌아서서
웃옷과 바지를 여며 추스려 입은 행위,성기에 대한 욕설을
조사해 오라는 행위, 자신의 앞 단추가 풀어졌을 때 학생에게
잠궈 달라는 행위등은 어떠한 교육환경에도 용납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유로 감봉 2월 처분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십계명
1.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삼간다.
2.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 당한 불쾌감을 즉시 분명하게 표현한다.
4. 회식 때 블루스나 술 시중, 술 마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십계명
6. 직장동료의 신체,외모에 대해 성적 평가나 비유를 삼간다.
7.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9.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성희롱 없는 학교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윤리감 높은
직장 문화 형성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