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성희롱의 개념과 이해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개념과 이해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주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고용과 관련한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1974년 미 코넬대학 Lin Farley)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S대 교수(남)의 조교(여)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서부터
사용되어 199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 이란
용어를 우리나라 법 중 처음으로 도입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종래 *간이나 추행 등의 행위를 포괄하여 사용되었던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용어보다 더 경미한 성적인 말과 행동도 포함하므로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범위가 넓다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조직 내
성희롱
기타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의 유형-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조건형 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상대방(피해자)의 호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용. 업무. 평가. 승진
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상사 – 부하 같은 위계관계에서 발생)
예) 승진 심사를 앞두고 사장이 여직원을 호텔로 유인했다
그러나 여직원이 말을 듣지 않자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성희롱의 유형
환경 악화형 성희롱
(Hostl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
성적인 언행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성희롱이다.
이 유형은 동기.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예) B는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돌리는 것이 취미이다.
여사원들이 출근하여 화면에 뜬 야한 사진을 보고 놀라면 더 재미있어 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장난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고치지 않았다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여사원은 무시하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누가
을 가졌는가?
성희롱,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관련법 제정취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 근로의욕 및 능률 등 피해와 후유증,
사직 등 노동권 박탈의 문제
•성차별적인 인식 또는 관행에 의한 근로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 불법 행
위
•사회적 책임 (국가 및 사업주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
•
•여성발전기본법 (1995.12. 제정): 처음으로 ‘성희롱’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용어가 됨
•남녀고용평등법 (1999. 개정): 성희롱 개념과 법적 규제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마련.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2. 시행) :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공공기관 종사자
까지 그 범위를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 제정) :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 국가
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조치
성희롱의 성립요건
피해자의
관점
합리적인
일반인
업무
관련성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
행위자
와
피해자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Q1.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여성 동료들이 연하 남성 동료의 엉덩이를 치거나
등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고
“A는 내꺼야, 아무도 손대지 마” 라는 말을 하여
A는 “왜 이러세요?”라는 거부의사를 표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자, A가 성적 굴욕감을 느껴
진정한 사건.
A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
YES!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Q2. 직장에서 하는 모든 성적인 말과 행동은
다 성희롱에 해당되는가?
No!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희롱으로 인정 되므로
모든 성적 농담이나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Q3. 여성에게 차나 커피심부름, 복사, 청소를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직장 예의에 벗어나는 여성비하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언동이 아니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
No!
성희롱 발생시 대처 요령
성희롱
상대방(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현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장소기록.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 보관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동료. 상사. 고층상담원 등에게 면담 요청
성희롱 발생시 대처 요령
성희롱
행위자(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성희롱 발생시 대처 요령
제3의(주변사람)의 경우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성희롱 발생시 관리자(제3자)의 역할과 반응
피해자와 행위자가 다 함께 있는
대질조사를 피하고 개별면담을
자리에서 사건을 조사
통한 조사
행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
피해자를 보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사건이 왜곡과 확대 그리고
인사조치
악의적인 소문이 나지 않도록
성희롱에 대한 권리 구제
성희롱에 대한 피해의
법적 구제절차
고충처리 기관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국가인권
위원회
노동부
고용평등
위원회
민사소송
공공기관,
일반사업의 종사자는
피해자는 사업주와
일반사업장 종사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평등위원회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구제를 요청
조정을 신청
소송을 제기
1. 성고충 상담원 : 여-보건교사,상담교사 남 - 건강지원부장
2. 성희롱 심의 위원회
위원장 – 교감
위원 –건강지원부장, 학생복지부장, 학생복지부기획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3. 절차 (성고충상담창구: 보건실)
성희롱의 접수 -> 상담과 조사
-> 사실확인 및 조치 -> 인사조치 및 징계
4. 법적 구제 요청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결과가 만
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상담센터에 직접 의뢰(사건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교직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