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토지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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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1장(토지의개념)

제 1 장 토지의 개념
한국의 토지제도사(1)
 고대(삼국이전)

공동체적 소유형태



평등배분 -> 정전제(丁田制)
세제(稅制) – 수확량의 1/20~1/9
고조선


정전제 실시
 토지를 정(井, 우물정)자형으로 구획하는 토지제도
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 목적
 단기고사에 내용이 나옴
지적관리



봉가(鳳加; 八加와 동격)가 지적에 관한 직책
박사(博士)가 있어서 지적도 제작
새끼로 토지를 측량, 죽(竹; 대나무)에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추측됨
2
한국의 토지제도사(2)
 고대(삼국이전)

한조선


정전제 실시
 고려사 권 제58 지지12 지리3
 동국여지승람에 기자시 토지를 정전으로 구획했다고 함
부여

사출도(四出道) 시행

행정구역 제도로서 국도(지금의 수도)를 중심으로 영토를 四方으로
구획하는 방법임

일종의 토지구획정리방법임
3
한국의 토지제도사(3)
 삼국시대

원칙적 국유제(왕토사상)



토지에 대한 수취제도
각 계급(계층)의 점유 관계
국가가 수세권(收稅權) 및 관리권(管理權)
길이단위
고구려
백제
신라
: 尺을 사용, 면적단위 : 경무법(頃畝法) 사용
경무법 : 100 보(步)가 1무(畝), 100무(畝)가 1경(頃)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유리왕 37(18년)
구장산술에 의한 방전장과 구고장 등의 면적측량법을 사용
지적도와 유사한 봉역도(封域圖), 요동성총도(遼東城塚圖)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지적기구 : 주부(主簿)(울절(鬱折) or 오절(烏拙)로 개칭)라는 직책을 두어 전부(田簿)에 관한
사항을 담당
면적단위는
결부제(結負制) 이용 토지면적 계량(10파 1속(束), 10속 1부(負), 10부 1결(結))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적(圖籍), 전도(田圖) 또는 도부(圖簿) 등이 있었음
지적기구
: 6좌평중 내두좌평이 담당, 산학박사(지적과 측량), 산사(토지측량), 회사(도면제작)
토지제도
: 전공(戰功)에 따라 지급된 식읍(食邑)과 관복무의 대가로 받은 녹읍제가 발전
지적기구
: 조부(調部)에서 토지세수를 파악 , 산학박사 밑에 수학지식, 토지측량, 면적측정에
관한 교육을 시켜 산사(算師)를 양성함
면적단위
: 결부법(結負法)에 의하여 측정
4
한국의 토지제도사(4)
<그림 2)> 전(田)의 형태
5
한국의 토지제도사(5)
고구려 척
신라장적
삼국의 척
6
한국의 토지제도사(6)
 통일신라시대



토지국유제의 원칙에 입각, 새로 편입된 고구려 or 백제의
토지를 국유로 편입. 수취관계 확인
687년 관료전 지급, 녹읍제 폐지(689년) 및 수조권(收租權)만
인정하는 직전(職田:官僚田) 세조(歲組) 지급
성덕왕 때에는 정남(丁男)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여(722), 국가에
조세를 바치게 함 -> 정전제도(丁田制度)


통일 이전부터 뿌리내린 특권 귀족층에 의한 토지의 사적 지배는
신라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진전됨



정남(丁男)은 20세~50세 이하로 정전을 받고 모든 부역, 전조(田租)를
국가에 바치는 장정, 원칙적 60세 이상이면 정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757년(경덕왕 16) 직전과 세조는 폐지되고 녹읍이 다시 부활
이후 신라사회는 귀족, 사원세력을 중심으로 토지의 장원화(莊園化)가
초래되어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됨
기록


일본 정창원(正倉院)의 장적문서(帳籍文書)
신라 진성여왕 3년(891년)에 건립된 개선사 석등기(開仙寺 石燈記)
7
한국의 토지제도사(7)
일본 정창원 녹아발루자
개선사 석등 사표
8
한국의 토지제도사(8)
 고려시대

고려는 삼국 통일한 후 건국기반을 다지기 위해 토지제도의 정비가
있었음




토지공유의 대원칙을 국가지표로 삼음


토지지제도(田制) 정비의 일환으로 신라제도(結負制와 田品制)를
계승하고 형식은 당의 반전제(班田制)를 모방하고 토지사유를 금하는
전시과제(田柴科制)를 병행하여 시행함



통일신라말부터 문란하기 시작한 토지제도를 바로 잡고(시정)
전국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
토지국유제를 표방, 국가재정의 확립과 봉건체제하의 토지지배 재편성함
전시과제란 고려시대 전제(田制)중 하나로 사회적 신분과 소유지의
다소(多少)를 참작, 전지(田地)와 임야(林野)를 차등 지급한 토지제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토지구분은 사전(私田)과 공전(公田)으로 구분


공전 : 공해전, 내장전, 둔전, 학전, 적전, 민전
사전 : 양반전, 공음전, 궁원전, 사원전, 한인전, 구분전, 향리전,
군인전, 투화전
9
한국의 토지제도사(9)
 고려시대

경종대에 와서 본격적인 전제개혁에 착수하고 현종, 덕종을 거쳐
문종에 이르러 전지개량(田地改量)을 단행하여 토지제도와 지적제도
정비함

급여하는 토지에 대해 전품(田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보수(步數)
로서 토지를 측량, 이렇게 측량된 토지는 토지대장(공민왕 때 개성
시가에서 불사름)에 등록, 토지분급(分給)에 따른 관계자료로 활용

고려시대의 토지 및 지적제도는 중기, 말기에 이르면서 여러 차례
갖가지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근본적인 토지등록의 취지,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고려말기의 대대적인 전제개혁(田制改革)과 그에
따른 토지 및 지적제도의 개선 전까지 약 475년간 이어져왔음
10
한국의 토지제도사(10)
 고려시대

양전제(量田制)실시
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양전제를 계승․습용(襲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감

양전실시에는 산사(算士)를 대동한 양전사(量田使)가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관이 사전에 마련한 기초 조사를 재확인할 때에도 있었고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도 있었음

토지를 분량(分量)하고 계량(計量)할 목적은 전국적인 규모 혹은 일정한
지역 등에서 측량을 실시함으로서 확실한 전토(田土) 파악과
세액(稅額)의 공정한 산출에 있었음

고문서 “상주(尙州) 淨兜寺 오층석탑조성기”

고려시대의 토지대장을 “도전장(都田帳)”, “양전도장(量田都帳)”,
“양전장적(量田帳籍)”, “전적(田籍)”, “도행(道行)”, “작(作)”,
“도전정(導田丁)” 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매 필지마다 지목, 전품(田品),
토지의 형태, 양전의 방향, 토지의 소유자, 사표(四標), 양전척의 단위,
총척수, 결수(結數) 등을 기록하였음
11
한국의 토지제도사(11)

고려말기에 와서는 과전법(科田法)이 실시되어 양안도 초기나 중기의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전법에 적합한 양식으로 고쳐지고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번(자호;字號)제도를 창설.

이 제도는 오늘날의 지번제도로 자호가 작성되고 정(丁)을
지번지역으로 하여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부쳐짐

토지면적을 결부속(結負束)으로 측량하고 사용된 측량의 척도(尺度)는
주척(周尺)인 단일척을 사용하다가 말기에 토지등급별로 척도를
달리하는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를 사용하여 지척(指尺)으로서 토지를
측량하였음.
12
한국의 토지제도사(12)

고려시대 지적기구




중앙부서 - 호부(戶部)
 호구(戶口), 반전(班田), 공부전량(貢賦錢糧)을 관장하는 부서임
 토지계량과 토지등록인 지적업무 담당함
 고려초기~말기에 이르기까지 명칭과 기관이 수없이 변경됨(11번)
급전도감
 고려초 전시과를 시행할 때 전지분급과 전지분급에 따른 토지측량을
담당한 기관임
 문종때 확립, 무신정변 이후 한때 폐지, 고종 44년에 다시 부활하여
그후 여러 차례 개편되다가 공양왕 4년 호조(戶曹)에 흡수됨
정치도감
 전지(田地)를 측량하기 위하여 충렬왕 3년에 설치한 임시 관청임
 다음해 충정왕 원년에 폐지됨
 여러 양전사를 토지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조세를 명확히 계산할
목적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측량하였음
찰리변위도감
 충숙왕(忠肅王) 5년에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를 개편한 것임
 전국의 토지, 공부(貢賦)등에 관한 불법을 규찰하는 기구임
13
한국의 토지제도사(13)
 조선시대
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의 실시를 기본으로 하였음





과전법의 취지는 국가가 토지의 회수, 지급의 기능을 계속 보유하여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음
국가재정의 가장 중요한 주원인인 공전(公田)이 확보되어 10분의 1의
공조율(公租率)이 유지되도록 함
과전법에 의해 관료들은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음, 퇴직자들도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라 토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들은 농민들이었고, 관료들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조(租)를 거두어 생활하였으며,
국가는 다만 관료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게
보호하였음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 공신전(功臣田)․휼양전(恤養田)․
수신전(守信田) 등은 자식이나 아내에게 세습되기도 하였음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료의 수와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음
14
한국의 토지제도사(14)
세조는 과전법 폐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
(職田法)을 실시하였음
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여 국가의
토지지배권을 강화하였음
 실제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많은 양반관료들은 농장(農莊)을
소유하고 그들의 경제기반을 확대시켜 나갔음
 농장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전(科田)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명종
때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기에 이르러 관료들은 오직
녹봉(祿俸)만을 받게 되었음
조선시대 토지는 비과세지인 공전(公田)과 과세지인 사전(私田)으로
구분되며, 후세에 공전은 국유지, 사전은 민유지로 됨
 공전 : 적전(籍田), 국둔전(國屯田), 마전(麻田), 원전(院田),
진부전(津夫田), 빙부전(氷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목장토(牧場土)
 사전 : 직전(職田), 공신전(功臣田), 사전(寺田),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장전(長田), 수부전(水夫田), 도전(渡田),
사전(私田), 학전(學田)


15
한국의 토지제도사(15)
 조선시대

조선의 양전제도(토지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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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의 양전제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정비
실제는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수십년 내지 수백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양전을 실시하였음
경국대전 등 국가법령에 양전조문이 공식화되고 양안의 작성과 토지변동
사항의 파악 등을 위한 계량 및 토지거래를 위한 문기(文記)와 이의
실질적 심사권을 행한 입법절차인 입안제도 등을 통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였음
초기부터 약 500년간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채 오직 토지
소유자의 보호만이 인식된 제도로서 오늘날의 지적과 등기의 통합된
형태를 이루어져 왔음
조선후기인 1893년 이후 13년간은 새로운 토지등록제도인 지계제도
(地契制度)가 시행되어 근대적인 토지공시제도의 과도기가 형성되었다가
1906년부터 한일합방이전까지 약 5년간은 토지와 가옥에 대한 증명제도
(證明制度)가 도입, 시행되어 근대적인 토지등록제도로서의 면목을
나타내기 시작함
16
한국의 토지제도사(16)
 조선시대 – 양전과 양안제도

양전(量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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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선시대에 토지의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토지측량 제도임
양전의 목적
 전국의 경작토지에 대한 전결수(田結收)를 측량함
 이미 작성된 양안에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탈세를 방지함
 토지경작상황의 변동을 조사, 전세(田稅)의 징수에 충실함
조선초기의 양전과 양안은 고려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 수등이척제
(隨等異尺制)의 사용함
세종 25년(1443년)에 전제정비를 위해 임시관청인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1444년에 결법(結法)을 경정하여 전(田)을
다시 6등급으로 나누어 타량(打量)함
인조 12년(1634년) 임란으로 인해 문란했던 양전제(量田制)를 바로 잡기
위해 호조(戶曹)에서 새로운 양전척(量田尺)인 소위 갑술척 (甲戌尺)을
만들어 양전을 시행함
효종 4년(1653년)에 와서는 전품(田品) 6등을 6종의 양전척(量田尺)으로
측량하던 수등이척(隨等異尺)의 양전제(量田制)를 고쳐서 일등양전척
(一等量田尺) 하나로만 양전하도록 개정함
17
한국의 토지제도사(17)

면적계산
 결부제(結負制)를 사용함
 전(田)의 1척(尺)을 파(把)로 10파(把)를 1속(束)으로 10속(束)을
1부(負)로 100부(負)를 1결(結)로 하는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임
 계산은 1만척(萬尺)이 되는 전지(田地)에 대하여 1등전(等田)은
1결(結), 2등전(等田)은 85부(負), 3등전(等田)은 70부(負),
4등전(等田)은 55부(負), 5등전(等田)은 40부(負), 6등전(等田)은
25부(負)로 정하여 전품(田品)의 차등에 따라 수세(收稅)함
 농지의 비옥정도에 따라 동일한 1결(結)이라도 그 결의 실적에 따라
달랐음
 조선시대에는 1결이 약 40두락(斗落) or 우필일경(牛匹日耕)의
면적을 나타냄
 결부제(結負制)를 기초하여 수확량을 표준, 전지(田地)의 면적을
측량하고 이를 기준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며, 이것은 토지면적의
단위인 동시에 조세부과의 단위임
18
한국의 토지제도사(18)

조선시대에는 전형(田形)이 각기 틀리고 문란하기 쉬우므로 알기 쉽게
방전(方田), 직전(直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구고전(句股田) 등의
5가지 종류로 타량(打量)하여 안(案)에 기록하였음
<그림> 조선시대 전(田)의 형태
19
한국의 토지제도사(19)

양안제도



양안은 국가의 강력한 토지관리권의 발동, 현재 토지대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짐
경국대전에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안에 기록하고 이를 3부 작성하여 호조(戶曹)와
해당 도(本道) 및 해당 읍(本邑)에 비치함
자호제도의 원칙이 적용토지의 6등급 분류 내용
 정전(正田) : 항상 경작하는 토지
 속전(續田) : 땅이 메말라 계속하여 농사짓기 어려워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 강등전(降等田) : 토질이 점점 떨어져 본래의 전품(田品) 즉,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여 세율을 감해야 하는 토지
 강속전(降續田) : 강등을 하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경작한 때에만
과세하는 토지
 가경전(加耕田) : 새로 개간하여 세율도 새로 정하여야 하는 토지
 화전(火田) :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경작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토지
20
한국의 토지제도사(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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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은 소재지, 지번, 토지등급, 지목, 면적, 토지형태, 사표(四標),
소유자 등이 등록, 기재양식이나 기재내용은 거의 같았으며, 말기에는
좀더 상세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함
최상의 저지(楮紙) 사용, 종(세로, 66.67)×횡(가로, 34.85cm)의 크기로
제작함
양안의 명칭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용처와 비치기관에 따라서
달랐음
양안의 작성은 토지과세, 토지소유권을 보호 위한 적극적인 등록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적 사업이었음
양안은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겸한 실질적인 토지등록부의
효력을 가지며, 사실심사에 의한 최초의 등록을 소중한 공부, 토지와
징세(徵稅)의 파악이라는 세정상(稅政上) 목적과 토지소유자의 확정의
목적과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
실제는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수십년 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양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단종실록과 성종실록 (1494)에는
30년마다 측량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구한말까지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한
일은 거의 없고 지방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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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21)
경자양안(숙종) – 17세기
광무양안(고종) – 19세기
22
한국의 토지제도사(22)
 조선시대 – 토지의 거래

개요



조선시대의 전토(田土),가사(家舍)는 노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전택(田宅)으로 포함하여 규율됨
산림원야는 무주공산이라 국유(國有) 원칙, 토지거래에서 제외하였음
토지거래는 조선초기 금지, 세종6년(1424)부터 전지(田地)의 처분이
해금(解禁)되고 대명률(大明聿)을 의용(依用)하여 연한(年限)을 정하여
매매를 허용하고 계약서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게 됨
조선시대 토지매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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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23)
 조선시대 – 문기, 입안

문기(文記)




토지 및 가옥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매수인, 매도인 쌍방의 합의
하에 대가의 수수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즉, 매매계약서를 의미, 상속 및 증여 소송 등의 문서로서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고 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권원증서임. 문기(文記) 또는 명문(明文), 문권(文券)이라고도 함
문기는 양 당사자와 증인 그리고 집필인이 모인 가운데 집필인이 작성,
토지매매시에 매도인은 신문기(新文記)는 물론 그 토지의 권리전승의
사유를 증명하는 일체의 구문기도 함께 인도해야 하는 요식행위였다.
구문기는 그 권리의 사유가 진정(眞正)하며, 그 권리를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권원증서임
매매문기의 형식은 매도년월일과 매수인, 매매의 이유, 그 토지의
권리전승의 이유, 토지가옥의 소재처와 사표(四標), 매매대금과 그
수취의 사실, 영구적 매도의 문언, 본문기의 허급여부(許給與否)와 그
이유, 담보문언의 순서로 기록, 매도인이 기명화압(記名花押)하고
증인․증견․증보등이라 칭하는 증인 또는 입회인이 기명화압, 집필이라
칭하는 그 명문을 쓴 자가 기명화압(記名花押)하는 것이 원칙임
24
한국의 토지제도사(24)

입안(立案)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소관청(관아)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 오늘날의 공증제도에 해당

세종 7년 8월 京畿監司啓에서도 稅契過割을 “立案”으로 표현함

세조 6년의 매매 입안에 관한 수교는 續典謄錄에 放賣田地覆實條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입안을 받는데 대한 기한은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입안을 받지 않으면 그 토지를 沒官하도록 하였음

입안제도가 경국대전에 계수(繼受)되어 경국대전 호전(戶典) 매매한조
(賣買限條)에 「田地家會賣買限五十日勿改 竝於百日內 告官受立案
奴婢同」이라 규정

토지․가옥의 매매에는 백일이내에 입안하도록 함으로써 3년의
기한이 100일로 단축, 상속의 경우 1년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규정함
25
한국의 토지제도사(25)
 조선시대 – 양전의 문란과 양전개정론

개요



정약용



양전 문제가 기본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전제(田制)와 세제(稅制)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여 양안과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양전법 개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목민심서), 풍석
서유구(의상경계책), 해학 이기(해학유서) 등이 있음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새로운 양전 방안 :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방랑법(方量法)과
어린도법 (漁隣圖法)의 시행을 주장함
서유구



저서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을 통하여 양전법이 방량법과 어린도법으로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함
전 국토를 하나의 원칙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전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관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전국의 농지를 어린도(魚隣圖)로써 작성할 것을 주장함
26
한국의 토지제도사(26)

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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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해학유서(海鶴遺書)에서 종래의 양전방법이며, 측량의 척도인
주척(周尺)에 의한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으로서 망척제(網尺制)를
주장함
 망척제는 전지를 측량할 때에는 정방형의 눈들을 가진 그물을 사용,
그물눈을 계산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임
전안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하고 지적이 있어야 비로소
자세하게 갖추어진 것이 된다고 함
양전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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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의 김성규(金星圭)의 “量田備考”, 저자를 알 수 없는
“井量法事例竝圖設” , 유길준(兪吉濬)의 양전개전론 등에 의해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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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量田이 다산의 양전론이나 그 후학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등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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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토지조사사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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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27)
 대한제국기
이 시기는 누적된 토지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지적제도)의 일대 혁신을 시도하여 재래의 양전(量田)
방식에서 현대적 지적제도로 탈바꿈하게 됨
 양지아문과 양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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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광무2년) 7월 26일, 전문 24조로 된 양지아문 및 처무규정을
칙령 제25호로 공포, 독립관청으로 도지부(度地部:현 재정경제원)에
양전사업 의 총괄기구인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함
 근대 지적제도의 시초이자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됨
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되었지만 업무의 독립성은 없음
내부, 도지부, 농상공부 등 3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하에 양전을 수행
 준비작업을 시행하다가 1899년 여름부터는 양전사업(量田事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
 미국인 측량기술자[Raymond Edward Leokrumn; 거렴(巨廉)]을 5년간
초빙
 國朝舊典에 근거한 전통적인 양전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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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28)
 대한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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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아문의 양전은 조선시대의 양전보다 다른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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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의 형태인 방형(方形), 직형(直形), 제형(梯形), 규형(圭形),
구고형(句股形) 등의 5가지 형태에 원형(圓形), 타원형(楕圓形),
호시형(弧矢形), 삼각형(三角形), 미형(眉形)을 추가하여 열 가지의
형태를 사용 작성
토지형상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양안에 전답도형 칸을 별도
만들었는데, 각 변의 척수(尺數)와 사표(四標)를 도형도의 도형에 맞게
기재하여 전답형상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음
각 토지에 실적수를 기입하여 절대면적을 표시한 점
대한제국시대의 양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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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아문에서 양전한 양안의 경지(境地)의 형상도(形狀圖)와 가옥(家屋)
내용을 등록한 점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양전한 양안(量案)으로 결부제(結負制)와
두락제(斗落制)의 병존 현상
강희시대의 양안으로 서구식 양전에 의한 근대지적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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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29)
 대한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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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아문과 지계 및 가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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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에는 외국인의 한국내 토지사유를 금지하였음
고종 20년(1883)에 영국과 통상조약이 체결된 후부터 개항에 따라
외국인 거류지(居留地)가 확대되고 외국인에게 田地․家舍를 매도하는
현상이 급증하였음
외국인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무 5년 9월 9일에
양지아문 폐지, 동년 1901년 10월 20일 총 20개조로 되어 있는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을 칙령 제22호로 공포해 지계를 발행할 수 있는
기구인 지계아문을 설치함
 지계제도(地契制度)가 가계제도보다 10년 앞서 시행됨
가계제도는 일부의 토지에서만 행하여 졌지만 소유권의 증명을 위한
근대적 제도
가계․지계는 본질적으로는 입안과 같은 것이었으나 근대화된 것이었고
토지조사의 미비와 국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충청남도와 강원도 일부에서
실시하다 후에 중지됨
1983년부터 광무 9년(1905)에 이르는 기간에는 地契.家契制度가 시행된
시기로 토지의 상품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가면서 舊制度로부터 근대적
공시제도로 발전하는 과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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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30)
 대한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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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국과 토지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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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證明)은 地契․家契制度에 뒤이어 근대적인 공시방법인 등기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임
소유권 및 전당권의 2 종에 한해서 그 계약의 내용을 간접 조사하여
인증을 해줌
당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즉, 거류지
(居留地)로부터 4km이내로 제한되고 있었기에 이를 철폐, 종래의 제도적
분리에서 유래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침탈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제정됨
증명부(證明簿)란 공부를 작성하여 공시의 기능을 갖게 된 점과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여 증명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 제도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대적 등기제도에 접근함
증명제도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융희 2년(1908)에
『土地家屋所有權 證明規則』을 공시․시행하여 이 규칙의 이전, 이후의
적법한 경우 소유권에 관한 證明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절차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을 준용함(토지가옥증명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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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31)
 일제 강점기
日帝는 식민통치 전형적 방법으로 뒤숭숭한 민심수습(民心收拾)을
위해서는 문란한 지적제도의 확립이 안성맞춤이라는 계산함
 우리나라의 낮은 민도(民度)를 이용하여 토지확보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토지조사사업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이를 받아들임
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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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소유권 조사
둘째 지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의 가격조사
셋째 국토의 지리(地理)를 밝히려는 토지의 외모(外貌)조사
토지조사사업에서 농경지 사이에 끼여 있는 5만평 이하의
낙산임야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이외
대부분의 임야에 대해서는 1916년에 시험조사로부터 시행하여
1924년까지에 걸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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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제도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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