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무(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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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민원실무(주민등록).

주민등록제도의 변천(p.138)
기류제도
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목적시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신고
이중등록 허용

42.9.26 조선기류령 제정


- 호적제도와 기류제도 병존

62.1.15 기류법 제정
- 30일 이상 거주목적시 등록

62.6.25 기류법 폐지
- 1년 경과 후 기류부 폐지
주민등록제도





30일 이상 거주목적의 주소지에
등록
외국인, 해외이주자 제외
이중등록 불가
62.5.10 주민등록법 제정
- 전국 통일 시도민증 발행


07.5.17 주민등록법16차 개정
주민등록 공부
- 동적부 : 55.4.18~62.6.24
- 구주민등록표 : 62.6.25~68.10.19
- 구주민등록표 : 68.10.20-79.6.30
- 현주민등록표 : 79.7.1~
* 주거표(68.8.9-81.9.30):10년보관
주민등록법 연혁(1)
제
정 (62. 5.10) : 기류법 폐지 / 시,도민증
(62.6.25)
 1차개정 (68. 5.29) : 주민등록번호(12자리) / 주거표 / 18세 이상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지
(68.8.29)
공법상 주소
 2차개정 (70. 1. 1) : 치안상 필요시 증 제시 요구 / 18세 이상 증발급 의무화
(70.2.1)
 3차개정 (75. 7.25) : 증 발급 대상을 17세로 낮추고 증 발급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13자리)
(75.8.25)
경신 / 주민등록증 1차 경신
 4차개정 (77.12.31) :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 / 거주지 이동신고 공법상 주소로 인정 / 1년이상
(78.9.1)
주민등록증 미발급신청자에 형벌
 5차개정 (80.12.31) : 증소지 의무화 / 주소공백방지 / 주민등록 신고기한(14일 이내), 증분실
(81.1.1)
신고기한(7일 이내)
 6차개정 (88.12.31) : 경범죄 처벌법 중 증소지 관련 조문 삭제
(89.1.1)
주민등록법 연혁(2)
 7차개정 (91.1.14) :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91.3.1)
 8차개정(93.12.27) : 전출신고제 폐지 / 증 신규발급 신청기간연장(60일⇒6월) / 일시 해외
(94.7.1)
출국자 증보관제 폐지
 9차개정(97.12.17) : 주민카드발급센터 설치근거 / 증 상시 소지의무 삭제 / 지문날인 근거 규정
(98.12.1)
 10차개정(99.5.24) :「주민카드」⇒「주민등록증」환원(주민등록증 2차 경신) / 병역신고 항목
(99.7.1)
삭제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규정
 11차개정 (99.9.7) : 용어변경(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10.1)
 12차개정(01.1.26) : 주민등록번호 부여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및 자료 위법 발급,
(01.4.27)
이용자 형사처벌
 13차개정(04.3.22) : 읍•면•동•출장소장에게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 법적부여 / 주민등록등•
(04.3.22)
초본 인터넷 교부 근거마련 /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제 도입 / 주민등록
담당자 보험(공제)가입 근거 마련
 14차개정(06.3.24) :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06.9.25)
위임제도 도입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상 규정정비 / 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확대
목적 및 용어 정의(p.140)
의의및목적

시군구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실태 상시 파악하여 편익증진 및 적정한 사무처리

주민관리, 사회안정, 질서유지, 주민복리 증진, 생활편리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선거, 세제, 여권발급 등)

용어의정의

세대 : 법률상 정의는 아니며 주민등록제도상 세대단위로 주민등록표
작성하고 세대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

세대주(세대를 대표하는 자). 세대원(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법률적 의미는 없음
동거인 :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제외한 자

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동일 세대원으로 사실상 세대를 관리하는 자
(예)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주민등록대상자(p.143)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 자
영주권포기자(여권무효확인서 첨부)
2중등록
금
지
영주권자 중 현지이주 예외자(외교통상부장관인정)
이중국적자 중 국민처우신청자(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확인)
영내기거 군인


세대에 속하는 자 : 그 세대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
이중등록 금지 : 실제 거주하는 1개소에만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제외자
-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 이중국적자, 외국인

주민등록 사무의 관장(p.144)

행정안전부


시•도



시•군•구


주민등록제도 총괄
주민등록사무 지도 감독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설치운영, 관리 등
주민등록 사무의 지도감독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관할내)
주민등록사무관장 및 경비 부담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인수, 파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조례로 위임

읍•면•동•출장소



각종 신고서 접수, 주민등록표 전산처리관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주 민 등 록 번 호(p.147)
번호의구성
<2000.6.15일 출생자로서 0014동에 3번째 등록한 남자의 예시>
0 0 0 6 1 5
년
월
일
3 0 0 1 4 3 4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
남:7(5), 여자:8(6)
성별 지역번호 등록 검증
순서 번호
6자리
* 1975. 8월까지는 12자리 번호사용
<성별표기>
• 1800년대 출생자 : 남 9, 여 0
• 1900년대 출생자 : 남 1, 여 2
• 2000년대 출생자 : 남 3, 여 4
번호부여대장관리
ㅇ 열람금지,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관리하여야 함(전산시스템상의 기록관리는 불가)
ㅇ 성별, 생년월일이 같은 자가 번호부여기관 단위별로 9명 초과시 지역번호 추가지정 요청
번호정정시 조치사항
ㅇ등록기준지 통보
ㅇ해당주민 관련기관 번호정정 별도요청
ㅇ증 재발급
ㅇ금융기관은 본인신고 초본 공용발급
ㅇ인터넷 등은 본인 직접 정보제공 안내
정
정(p.150)
사유 및 절차
정정사유 : 신고사항 변동 또는 신고착오, 행정기관 착오

정정절차
- 주민신고에 의한 정정 : 정정(말소)신고서(영 제9호)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정정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영 제11호)
-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 : 사실조사서(영 제19호)
-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 : 이의신청서(영 제25호)

주민신고에 의한 정정(지번)
지번정정은 지적공부 정정 또는 착오기재시 주민신고에 의해
⇒ 지적관계공부 및 사실확인서류와 대조 정리
※ 과거지번 정정 : 현거주지에서 정정
- 주민신고주의 원칙에 의거 소급불가
- 법원판결에 의한 판결문, 행정기관착오시 전입신고, 색인부 근거

말
소(1)-p.151
말소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말소 2) 직권말소
3)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 : 해당주민 이의신청시
1) 신고에 의한 말소

주민등록말소신고(영 9호서식)
- 세대원 일부 가출등 세대주 신고시 : 사실조사, 최고, 공고 생략
- 세대주 무단전출 등으로 세대관리하는 자가 신고시 : 사실조사
의거 말소 처리하되 최고, 공고는 생략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
-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신고 접수시 : 사망 또는 실종
신고서 접수 당해인 주민등록표 정리(세대주:정정신고서)
- 등록기준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신고 접수시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후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영11호)을 주민등록지 통보
말
소(2)-p.153
2) 직권말소
거짓신고자
- 통리장 사후확인결과와 담당공무원 사실조사의거 최고.공고
(7일이상)(거짓신고자 명백할 경우 고발)

무단전출자
-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의거 조사 최고.공고(7일이상 기간)

사망자
- 가족관계등록신고전이라도 실제사망 확인시 읍면동장 사실조사의거

이중등록자
- 해당주민에게 정리하도록 최고. 정리하지 않을 때 사실조사
- 거주지 읍면동 정리(민원인 요청시 종합판단 입력, 삭제)

국외이주신고
- 출국후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받은 경우 말소

현지이주자명단통보
- 영주권과 거주여권 발급받은 경우(말소일은 접수일자임)

국적이탈 : 11호통보에 의거 말소

* 국적상실
- 공문(성명,생년월일,성별, 등록기준지), 개인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을
법무부 국적난민과 통보
재 등 록(p.156)
재등록대상




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세대주신고로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국외이주로 말소되었던 자가 해외이주포기후 재등록하는 경우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던 자가 현지이주예외자로 통보된 경우
말소되었던 자의 재등록은 현거주지 원칙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등록
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소하였거나 국외이주목적이 아닌 국외
출장 및 유학, 직장근무, 취업 등으로 해외체류한 사실을 모르고
말소한 경우
⇒ 거주지에서 직권재등록 처리(과태로 미부과)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p.157)
종류
- 수시조사(건물소유주 요청시, 통리장 사후확인시) 및 정기조사(연 1회 이상)

사실조사 요령
- 육하원칙에 의거 기재
- 참고인진술 확보시 그 내용 및 참고인 인적사항 기재
- 전화통화 결과(결번, 통화자, 통화일시, 통화내용) 기재

최고(공고)
- 7일이상 기간 정하여 최고(최고방침 결정일과 송달일 제외)
- 최고서 반송 등 통지불가시 7일 이상 공고
- 최고. 공고 동시 불가

직권조치
- 최고, 공고후 직권 조치
- 직권조치사실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지 및 공고(7일이상)

실제 거주자 말소, 국외출장, 유학, 직장근무, 취업등 사실
입증의 경우 거주지에서 직권재등록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정기사실조사 실시계획 – 연1회 이상(05.7.1부터)
사실과 상이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읍면동장)된 때
세대명부작성
(정기)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동일자 사유, 세대원수,
사실확인(정기)

신고의무자 확인, 통.리(반)장 확인
사실조사서에
인적사항기재

사실과 다른 자(장기출타 신고자,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 제외)
사실조사증명서 제작
사실조사여부결정
사실조사
최고(7일 이상)
공고(7일 이상)
직권조치
직권조치 통지



사실조사원증명서 휴대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사실조사서에 세대주 또는 통리장 확인, 조사자 서명날인

최고기간 설정은 최고장 송달일을 제외하고 계산(초일 불산입)

최고장이 반송된 후 즉시 공고(읍면동 게시판) * 최고와 공고 동시 불가

직권등록, 직권정정, 직권말소
고의적 허위신고, 이중신고자는 고발조치(편람제15호 서식)


직권조치결과공고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
행정쟁송
(30일 이내)
(10일 이내)
(90일 이내)
신규등록
신고유형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출생신고 갈음
-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 접수후 통보된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정리

17세 미만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주민등록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에

따라 정리

17세 이상자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조회후 정리

(신원조회 생략)
신고의종류


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 주민등록신고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
직권에 의한 주민등록
전 입 신 고(1)-p.160
전입신고
거주지 이동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
신고의무자 :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
전입신고사항 사후확인
- 15일 이내 통리장 송부, 통리장은 15일이내 사실확인
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시
- “전세대주 또는 본인”확인란에 미성년자 확인 불가하므로
전세대주 확인 또는 본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음.
- 확인받을 수 없을 경우 사실조사후 전입신고 수리여부 판단
- 친권자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확인(조회안될 경우 부 또는 모 가능)
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시 : 요건갖추었으면 신고 가능

전 입 신 고(2)
주소정리 기준일자
시행시기
전입일자
전출일자
1981. 1. 31 ~ 1994. 6. 30
전출신고익일
전출신고일
비
고
1968. 5. 29 법 1차개정 후
1994. 7. 1 ~
전입신고일
전입신고전일
공법상 주소로 인정
전입신고서 접수처리
접수증교부 ☞ 전입자 주민등록증 주소란 정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 관련공부이송 ☞ 전입신고사항사후확인(15일) ☞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 정리
전입신고시 확인사항



세대주 포함 세대일부 전입시 : 전거주지 신세대주 인적사항 확인
세대원 일부만 전입시 :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
전거주지 관할 행정기관명, 기타 기재사항
국 외 이 주 종 류(p.163)
종


류
이민출국자 :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후 거주여권 받고 출국
현지이주자 : 해외이주외 목적 출국후 영주권, 거주여권 받은 자
현지이주예외자

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거주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90일
이상 국내거주(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 현지이주자로 말소된 경우 재등록
- 주민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 신규등록
재외동포 신고
국내거소신고 : 재외동포의 주민등록에 갈음하는 제도
- 신고기관 :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재외국민 : 한국 국민으로 영주권 취득자,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
외국국적동포 : 한국 국적보유했던자,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국외이주자 특이사항 처리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된 자중 이민출국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와 제3자가
이민출국말소 요구할 경우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실에 ‘이민출국여부’조회

신고자 본인(민법상 가족)이 말소요구할 경우
- 시군구외국인업무담당부서에 ‘출입국사실여부’, 시도여권업무
담당부서에 ‘거주여권발급여부’ 조회

국외이주신고된 자와 통보된 자의 수가 불일치할 경우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실에 누락된 자 ‘이민출국여부’
조회

현지이주자
통보된 자중 현지이주 사실이 없는 경우와 통보전 말소요구시
- 외교통상부 여권과나 재외동포정책2과, 시도여권업무담당부서에
‘거주여권발급여부’조회

국적취득자•이중국적자
국적취득자
출생,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등

(재)등록신고서, 국적취득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
국적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사회주의 국가 등)
- ‘98.6월 이후 혼인한 외국여자는 2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거나
혼인신고후 3년경과 1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한 경우 (간이귀하)

이중국적자
주민등록대상 : 국민처우신청을 하고 30일이상 거주목적인 경우
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속인주의(혈통주의)
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 :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스위스, 러시아,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 이중국적 여부는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에 문의

개
요(p.169)
신규발급
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된 만17세 이상인 자
영주귀국한 해외교포와 국외이주자가 증발급한 사실이 없는 때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제외 : 17세미만자, 가족관계등록 미확인자, 외국인, 재외국민(영주권자)
재발급







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주소외의 사항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이주자(재외국민)가 영주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규.재발급하고 미수령하여 3년 경과 후 회수.파기한 경우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한 습득증을 회수.파기한 경우
신분확인 : 입력사진과 얼굴대조로 본인확인. 신분확인 어려운
경우 우무인과 전산입력된 지문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증 발급시 유의사항
사진접수
화상자료 입력용 사진 크기(3cm*4cm)가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찍고 6월이상 경과되어 변모, 사진 변색 등 식별 곤란한 사진
- 6월내 재발급 신청한 경우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가능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

10지문 채취




좌.우수 등 손가락의 순서대로 채취
융선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채취
지문을 이중, 삼중으로 덧붙이고 스태플러로 찍는 행위 금지
손, 팔 등의 절단시 ‘지문채취불가’ 기재 발급(재발급도 같음)
발급신청 및 회수•관리
증발급신청확인서



사진란에 기관장 간인후 사진과 인적사항란에 투명스티커 부착
(전산출력시는 사진 1매 제출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착함)
30일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반납받지 않도록 유의
유효기간내 분실하여 재신청시 재출력 교부(최초 30일에 따름)
주민등록증관리 등




증은 철제 2중금고에 보관(번호부여대장, 번호조립부 포함)
신규발급, 재발급, 분실신고, 습득증 수령 :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회수증 관리 : 습득된 증도 1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회수파기
증 뒷면주소이동사항 정리 :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
열람 및 교부(1)-p.180
개


요
발급대상 : 등록기준지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교부절차 : 구술, 서면, 무인민원발급기, 전자문서(인터넷)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인
신청서
입증자료
본인, 세대원
별지7호
불요
신분증명서
위임받은 자
별지9호
불요
위임 받은 자 신분증명서
국가.
지자체
공문서
불요
전자문서.FAX신청시 신분증명
서 불필요
수사상
별지7호
내부문서
소송.비송,경매목
적 수행상
별지7호
별표 제4호
공무상
필요시
신분확인방법
공무원증(사본 첨부)
신분증명서
법인: 사원증, 신분증명서
열람 및 교부(2)
신청인
신청서
입증자료
다른 법령에서 정
한 경우
별지7호
또는 문서
문서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or동일제
적내 가족
별지7호
등록전산정보
신분증명서
정당한이 별표2
해관계자 제1호
(초본에
별표2
한함)
제2호
별지7호
별표 8호가목
신분증명서
법인: 사원증, 신분증명서
별지7호
별표 8호나목
별표2
제3호
별지7호
별표 8호다목
별지10호
불요
별지7호
별표 8호라목
별지11호
불요
“
별지7호
또는 문서
문서
“
별표2
제4호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방법
신분증명서
법인: 사원증, 신분증명서
“
“
사원증,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법인:사원증, 신분증명서
열람 및 교부(3)
교부시 유의사항
법제29조제2항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범위
- 부모, 자녀, 손자,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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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제시 : 별지 제10호서식에 한함
- 사용인감+법인인감 또는 지점인감이나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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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생략 :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

인영 : 적색(흑색출력 및 복사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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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외국어, 특수문자, 싸인, 한문 등은 불가)

입증자료 : 원본 원칙, 사본은 사본발행기관장 원본대조필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명의로 사유를 기재한 문서 요구
- 부득이 문서작성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사관계공무원증과 별지7
호에 의한 서식 신청서 작성 제출(공무원증 사본 복사 첨부)
열람 및 교부(4)
수사기관 사진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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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 검.경찰, 군부대, 지역예비군 동대 등
제공 : 시군구에서 RIUS활용 출력 또는 디스켓제공(이메일 불가)
지문은 경찰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으로 안내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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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제3자에게 위임 불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소장도 가능
위임장은 서면위임장도 가능, 법원제출용도 가능(별지제9호서식은 불가)
말소자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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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실종선고 : 직계존비속, 사망자 제적부상 가족, 이들의 위임
직권말소,신고말소 : 본인, 말소자 위임, 위임받은 말소자 불가
외국국적동포 : 말소된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전입세대 열람(1)
열람대상자 및 입증자료
열람대상자
입
증
자
료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사본, 대법원경매싸이트, 신분증명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금융기관
근저당설정관계서류,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소유자(세대원)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건축물대장 등 신분증명서
임차인(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명서
(완납되지 않은 계약서도 가능)
집행관
현황조사명령서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2)
열람 사항
세대주 성명(말소자 포함)과 전입일자, 각 세대의 동거인 성명과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 열람
- 세대주 관계, 세대원 여부 문의시 열람취지상 알려줘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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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 전후도 가능, 근저당설정 해제시는 불가
- 대출거래약정서도 가능하나 열람주소지와 불일치시는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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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나 지점인감증명서 제시 불필요

수수료 해당 물건지당 부과(세대별 부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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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전입세대열람후 등초본교부시(별지7호 서식 기재)
- 집행관이 방문하는 경우 개인신청인란에, 사무원이 방문시 법인
신청인란에 기재(집행관 발행문서로 입증자료, 서식대체 불가)
- 등.초본 교부신청시 수수료 별도 부과(공용발급 불가)

수 수 료(p.187)
수수료
주민등록표 열람 및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전자문서(인터넷 열람 및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분실.훼손
- 외과적 시술등 용모변경(재해.재난.사고등 무료)
* 미용, 단순한 용모변경, 사진변경 포함
-신규.재발급후 3년경과해도 미수령하여 회수.파기
-습득후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여 회수.파기
1건1회250원
1통 350원
무
료
5,000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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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문서신청, 수사상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 규칙제18조 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규정된 자 : 본인의 위임,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제적내 가족
(제적자 제외)의 열람. 교부신청시,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신청시
과 태 료(p.191)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에게 부과.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의 경우와 말소자가 재등록시 본인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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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전부말소되어 재등록시
- 세대전부 하나의 거주지 재등록: 세대주신고 원칙, 세대주 부과
- 말소된 세대가 각자 재등록: 본인신고 원칙, 본인에게 부과

과태료 금액
신고기간 경과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7일 이내
1만원
5천원
1월 이내
3만원
2만원
3월 이내
5만원
3만원
6월 미만
7만원
4만원
6월 이상
10만원
5만원
기
타(p.197)
증명발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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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1일까지 시군구 ⇒ 익월5일까지 시도 및 행안부 보고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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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관계 서류 : 5년,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 1년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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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나 무인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
계약서상의 주소와 전입지 주소가 동일한 지 여부 확인
다세대주택은 동.호수 반드시 기재(다가구 단독주택은 무방함)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계약 갱신,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
계약후 공동주택 명칭변경시 확정일자 재부여 받을 필요 없음
확정일자부 열람은 법원판결문, 공증 등 입증자료로 기부번호,
일자확정 청구일자, 청구인 등 열람대상을 특정한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