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book.hwp3(부가가치세법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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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기준가액(1)

1. 일반적인 기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재화의 공급: 저가나 무상공급-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 저가나 부동산임대 무상공급-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시가 4.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5.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환입액)와 할인액 .도달 전 파손품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과세표준의 기준가액(2)

6)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100/110 7) 간주공급 .재고자산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등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감가상각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x잔존율 잔존율=> 건물 구축물의 경우: 1과세기간경감율5%,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1과세기간 경감율25% 8) 외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이후에 원화환가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

1. 과세와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 과세와 면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총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토지(면세)와 건물(과세)의 일괄공급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안분계산 실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일괄양도가액*건물의 평가액(기준시가)/토지와 건물 의 평가액(기준시가)합계 3. 안분계산의 생략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단,해당재 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재화의 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1)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2)면제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간주공급 .직수출시-국외로 재화나 용역의 직수출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전자세금계산서-2011법인, 2012개인 4)수정세금계산서 5)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 환급세액(1) (1)-경감공제세액+가산세=차가감 납부할(환급)세액 대손세액공제 1)공제시기-대손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되는 확정신고 시점 2)대손세액공제요건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결정 및 화의인 가, 법률상의 소멸시효(상사채권3년), 수표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보터 6월경과한 경우,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 한 20만원미만의 소액채권 3)대손금의 회수시 회수액*10/110 4)대손세액공제의 기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세액

매입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 징수당 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일반적인 경우: 실지 귀속대로 안분 2)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액*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의 총공 급가액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예정배분: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3) 안분계산생략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미만,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신구사업개시자가 당해과세기간 중 공급 불공제매입세액: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2)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4)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6)등록 전 매입세액

매입세액(기타)

1. 의제매입세액 1)공제요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투 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2)의제매입세액 계산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2/102(음식점개인 8/108,음식점법인6/106, 과세유흥장소4/101) 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취득가액*6/106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거래건당 10-500만원 이하, 공급시기후 3개월 이내 세무서신고

신고 납부

신고 납부기한 1)예정신고-1.1-3.31, 7.1-9.30까지 2)확정신고-1.1-6.30, 7.1-12.31까지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납부세액의 계산 절차 .매출세액-과세분, 영세율적용분,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합계, 신용카 드확인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세액(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

가산세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1%, 3.전자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신고불성실가산세 6.납부불성실가산세 7.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8.미등록가산세

간이과세제도

1)적용대상 직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납부세액의 계산 =사업자의 부가가치금액*10% =공급대가*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10% 3)납부세액공제 .세금계산서수취분공제 .신용카드매출분세액공제 4)재고매입세액 5)간이과세배제업종 광업, 제조, 도매,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6)일반과세자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