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무(인감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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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신고(P.215)
1. 신고자격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 신고자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2. 신고기관
○ 국내 주소를 둔 국민 :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출장소장
○ 주민등록법 시행전(68. 8. 28) 출국자 : 국외출국직전 거주지 읍면동
○ 국내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 등록기준지 증명청에 등록하는 자는 주민번호 미부여자
신고방법(P.220)
1. 방문신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번호),인감
- 내국인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 : 여권번호,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
- 외국인 : 국내체류지,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지,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 인감보호신청 : 신고인은 위임발급의 가능 여부, 위임자 한정
예) “처” ○○○ 에게만 발급허용, 병원입원시 처 이외 발급불가)
※ 인감특기란에 관계만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
(성명, 주민번호 함께 병기)
2. 서면신고
○ 대상 :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사유와 입증자료 제출
○ 방법
-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서 작성
- 서면신고 근거자료 및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날인
※ 보증인의 신고인감 확인
- 인감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대리인의 무인
※ 대리인 ≠보증인, 미성년자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지,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 근거자료 : 의사진단서, 입원(수용)치료중인 확인서, 합숙소 등에
거동이 불능하다는 운영자의 확인서, 고령자 노환으로
증명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통리장 확인서(주민,가족등
2인이상 확인서), 훈련병입소확인원, 현역복무확인서,
수감증명서, 재외공관경유(영사관 확인)
3. 미성년자(한정치산자) 서면신고방법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고 (인감대장 비고란 “구술신고”)
- 인감대장 비고란에 법정대리인의 무인
- 서면신고시 성년1인의 보증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1인)
- 인감증명 발급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4.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
○ 나머지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같음
재외국민 인감신고 처리방법(P.229)
1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
- 인감대장 주소이동사항란에 ○년○월○일 “국외이주신고”
- 국외이주, 현지이민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을때에는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작성한 후의 인감대장 첩부,관리
※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날을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봄
- 인감대장 특징란에 인감신고일자(출국일자), 출국자명단통지서
접수일자를 기재
- 증명청은 인감신고사항을 등록기준지에 통보
- 등록기준지에서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작성,기록관리
2.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를 알 수 없는 인감신고
- 최종전출지 또는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청에서
재외국민의 인감등록
- 최종주소지 사후확인시 즉시 최종주소지에 이관 조치
신고수리의 거부(P. 232)
1 . 거부요건
- 변형이 쉬운 물질로 제조(동판, 고무 등)
- 성명이 상이한 경우(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표)
- 부적합한 규격 (가로,세로 7 ∼ 30mm 이내)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신고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신고
2.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성명의 인감신고
- 인장의 한자 = 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 한자
※ 일치하지 않으면 수리 불가
⇒ 증명서가 발급되어 졌다면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효력 인정되나
당사자에게 인감을 변경토록 행정지도
- 외국인은 성은 전수 기재, 이름은 축약 가능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성명으로 제조(글씨체)
- 인장에 성명이외 관행적 사용 조각(印, 章, 信)은 전통과 관습 인정
-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글자, 문양 조각은 수리 불가
인감의 보호 및 해제(p.234)
1. 보호신청
-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신청
- 본인(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무인
- 대리인 : 무인
- 담당자 성명, 서명, 날인
- 증명청이 아닌 곳에서 대리신청은 불가
-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복역자 : 대리인이 보호신청(신분확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 및 수감기관 확인 요함
- 보호신청서 : 접수받은 증명청에서 보관 관리
인감대장 관리기관 – 사본 우송
※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보호신청사항통보서를 즉시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에 통보(담당공무원 서명 날인)
- 인감보호신청 해제시까지 계속 유효
(특정인감이 아니라 신고인감에 대해서 보호를 신청)
2. 외국인(시민권자)의 대리 인감보호신청
- 시민권자가 출국후 대리인이 인감보호(해제)신청시 신청서 및
본국 공증인의 공증, 공증인의 자격여부(대한민국 영사관 확인)
- 공증 내용이 영문이므로 한글 번역문 반드시 첨부
- 증명청의 8호의 2서식에 팩스로 통해 당해 외국인 본인이 무인 날인
3. 해제신청
- 해제시 보호신청 절차를 준용 즉시 처리
- 증명청이 아닌 곳에서 대리신청은 불가
인감대장 작성(p.237)
1. 종류 : 내국인용, 재외국민용, 외국인용, 국내거소신고자용
※ 기재란에 부족할 경우 서식첨부후 직인으로 간인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①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한자), 주민번호, 주소이동사항(최초 신고분) : 흑색
- 인감란은 공백(증명발급시 사용하기 위한 란)
- 주민등록 전입(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정리(전입연월일)
※ 직권말소시 직권말소 날짜, 사유, 직권말소 표기, 담당자 날인,서명
-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 순으로 관리 (색테이프부착)
- 인감의 특징란
(성명, 주민번호변경사항,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관리)
② 인감신고사항
- 본인 방문신고 : 서면에 삭선, 인감을 날인,
비고란에 무인(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 친권지정 : 부모이혼날짜, 친권자 성명, 주민번호, 관계, 담당자 날인
. 친권미지정 : 부모 공동으로 친권행사 및 법정대리인
- 서면신고
. 인감지(반드시 흰색)의 인감을부착, 직인으로 간인
. 서면신고일, 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관계 기재, 대리인 무인,
담당자의 서명, 날인
- 인감의 특징란
. 성명, 주민번호 변경사항 기재
. 한정치산,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담당공무원 서명, 날인
- 인감보호신청란
. 보호신청내용 기재, 본인의 서명(무인), 담당자 서명, 날인
. 보호 및 해제신청 사항은 반드시 전산입력
재외국민의 인감신고(p. 244)
1. 신고자 인적사항
- 여권(여권번호, 유효기간 등)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인감대장 작성
-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
- 등록기준지의 신고란 : 인감신고 날짜, 신고당시의 등록기준지 기재
- 국내 최종주소지 : 국외이주 당시의 주소 기재
- 1968. 8. 28이전 출국시 최종주소지를 모를 경우 : 빈란
※ 최종주소지가 있는 경우 : 최종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증명청
주소지 불분명시 : 등록기준지가 증명청
2. 인감신고사항
- 내국인의 인감란 그대로 사용
- 인감의 특징란 (인감신고일자, 출국일자,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
3. 증명청 경유 : 인감대장 일련번호, 증명청 직인 날인
인감대장 및 관리대장 관리
(p.253)
1. 관리요령
- 보존용 비닐커버 사용
- 생년월일 순으로 관리
- 색테이프 부착으로 관리에 편의 도모
- 말소 인감대장 별도 관리
2. 인감대장 서식 관리
- 임의 인쇄서식 사용금지 (자치단체별로 일괄 구입)
- 인감대장 수불부 정리
3. 인감관리대장 관리
- 신규작성, 전입으로 이송되어 온 경우 관리번호 부여,
비고란에 대장작성날짜, 전입, 전출, 신규, 말소등을 기재
신고사항의 변경(p.257)
1.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
- 주민등록법 준용(전입, 전출, 사망, 실종 등)
- 행정구역변경(명칭, 통반 포함)시 직권정리
2.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인감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사망, 실종선고의 신고는 1월(재외국민 3월)이내
근거자료 첨부하여 증명청에 신고
단)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시 – 등록기준지에서 통보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변경,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 출입국사무소
통보에 의함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정보 실시간 조회가능
-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감 직권말소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기한만료시 재연장 허가를 득한 경우
인감발급
인감의 변경(p.259)
1. 신고에 의한 변경
- 인장의 마멸, 훼손, 분실, 인감의 보호 시 신고
- 금치산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 직접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서면 동의
- 본인인 경우 신고인의 무인후 담당자 서명, 날인
2. 서면으로 인감변경신고
- 대리인의 신분확인, 입증자료가 서면신고사유 대상여부, 인감지부착,
“인감변경 서면신고” 기재, 대리인 무인, 담당자 서명, 날인
3.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인감으로 변경
- 인감증명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행정지도 필요
4. 인감변경 신고시 수수료 징수
인감대장의 이송(p.267)
1. 이송대상
- 주소이전,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재외국민) : 3일 이내 이송
- 인감대장(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신고기록대장
2. 이송방법
- 인감신고자의 전출사실이 주민등록전산망에 확인될 경우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민원직인 제외) 날인후 등기우송
- 재등록과 동시 전입할 경우
. 구거주지 : 인감대장 주소란(재등록 주소 및 날짜)
. 신거주지 : 신거주지 주소와 전입날짜 기재
비고란에 “주민등록 재등록 의거, 인감직권부활” 기재,
날인
인감증명신청(p.272)
1. 방문에 의한 구술신청 - 신분증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
- 금치산자(법정대리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법정대리인 동의여부)
2. 부동산매도용 발급 유의사항
- 매수자 인적사항은 전산정보상에는 입력되나, 인감용지 미출력,
민원인 본인이 매수자인적사항 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주소)
※정확한 공법상 주소 기재
- 재외국민은 세무서장 확인란에 세무서장의 확인(부동산종류, 소재지)
을 받아오면 인감프로그램에 입력,
출력된 증명서 비고란에 신청인이 부동산종류, 소재지 기재
⇒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만 기재
담당자는 날인 확인후 발급
3. 위임에 의한 대리 신청
- 위임장 제출
-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17세 이상으로 신원 확인 가능한 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고된 인감 확인
- 위임자 란 : 날인(서명불가)
- 위임장은 워드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리 불가
4. 재외국민의 인감신청
- 본인직접신청 : 여권으로 확인,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부동산매도용은 소관증명청(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으로 전국 가능
- 대리신청인 경우 국내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의 확인
※ 인감증명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 : 6월
5.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청
- 본인직접신청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전국 가능
- 대리신청 : 국내 체류기간 미경과시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여권,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기간 경과시 연장허가에 의한 증의 갱신여부 확인후 발급
- 부동산매도용 : 세무서장 경유, 비고란에 부동산명, 소재지 기재
※ 세무서 경유 사유 :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탈세 예방
및 과세수납의 어려움 방지 예방
※ 부동산 소재지 정정권자 : 세무서장의 확인에 의해 처리
인감증명서의 발급(p.288)
1. 발급요령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흑백프린터기로 출력 발급
- 전산불가시 소관 증명청 방문 : 인감대장으로 표기안되도록 유의
- 주소이동사항은 앞면만 표시(원할 경우 모두 가능)
- 부동산매도용(성명-첫자, 주소-끝자)에 담당자 날인 : 변조방지
※ 매도용이 아닌 경우 빈란 표시
2.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 (본인신청시)
- SMS문자전송서비스
- 서비스운영 희망 시군에서 시행계획서를 예정이 1월전에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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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증명발급확인시스템 (전자민원창구)
-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번호, 발급번호로 발급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