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프라이버시 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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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프라이버시 의 정의

0621050 길현수

인터넷이란?

인터넷의 정의 Internet은 Interconnected Network를 줄인 말     서로 연결된 통신망 네트워크의 네크워크 Network of networks 단순히 Net라고도 함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개념 정리 전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 또는 그 정보.

여러 통신망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또는 그 정보.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들의 집합.

프라이버시 란?

 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 혼자 있을 권리 ' 혹은 ' 사적인 영 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를 뜻한다. 주로 개인 간의 사 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권은 △ 도용 금지 -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 침입 금지 -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 · 통신을 엿듣 는 도청,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금지.

△명예훼손 -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난처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의 미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권은 사생활 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 받지 않을 권리 를 뜻한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구 성 요소

(1) 사생활 보호권. 이는 사생활 (주거등 사적 공간 포함)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 라이버시권이 이에 해당한다. 넓게 보아 초상권과 명예권도 이에 포 함된다. (2)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의사 소통의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은 감시나 방 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 성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의 기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3)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을 지닐 권리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이 는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 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나 제 3 자의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인권선언과 헌법에 나와있는 프라이버 시 권

 세계 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 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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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이 침해당하 기 시작했다. 이에 프라이버시 권은 앞서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 었다. 이다.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게 된 것 이 내용은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 민등록번호 등의 부호 보라 볼 수 있다. · 문자 · 음성 · 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 이 권고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는 등의 ' 자기정보통제권 '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의 존재 유무, 이에 대한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 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인정 받고 있다. OECD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 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 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 을 진다.

국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관련 입법현황

정보화촉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가칭)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중..)

개인정보 침해사례

타인에 관한 은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

음란성 메일이나

협박,광고성 메일 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  스파이웨어

,

해킹(스니핑)

,

쿠키

,등 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웹버그 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보호 방법

    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 을 이용 한 보호.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 색 파악한 후 사용자의 공개 수준과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다.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 가정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제어하는 주요 구심점 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 정보를 제어.

법. 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 보안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 – Anti Spyware프로그램, RFID, SSL, PKI, m-VP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