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의 정의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의 정의
0621050 길현수
인터넷이란?
인터넷의 정의 Internet은 Interconnected Network를 줄인 말 서로 연결된 통신망 네트워크의 네크워크 Network of networks 단순히 Net라고도 함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개념 정리 전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 또는 그 정보.
여러 통신망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또는 그 정보.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들의 집합.
프라이버시 란?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 혼자 있을 권리 ' 혹은 ' 사적인 영 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를 뜻한다. 주로 개인 간의 사 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권은 △ 도용 금지 -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 침입 금지 -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 · 통신을 엿듣 는 도청,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금지.
△명예훼손 -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난처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의 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권은 사생활 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 받지 않을 권리 를 뜻한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구 성 요소
(1) 사생활 보호권. 이는 사생활 (주거등 사적 공간 포함)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 라이버시권이 이에 해당한다. 넓게 보아 초상권과 명예권도 이에 포 함된다. (2)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의사 소통의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은 감시나 방 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 성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의 기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3)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을 지닐 권리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이 는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 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나 제 3 자의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인권선언과 헌법에 나와있는 프라이버 시 권
세계 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 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1970년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이 침해당하 기 시작했다. 이에 프라이버시 권은 앞서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 었다. 이다.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게 된 것 이 내용은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 민등록번호 등의 부호 보라 볼 수 있다. · 문자 · 음성 · 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 이 권고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는 등의 ' 자기정보통제권 '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의 존재 유무, 이에 대한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 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인정 받고 있다. OECD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 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 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 을 진다.
국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관련 입법현황
정보화촉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가칭)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중..)
개인정보 침해사례
타인에 관한 은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
음란성 메일이나
협박,광고성 메일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 스파이웨어
,
해킹(스니핑)
,
쿠키
,등 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웹버그 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보호 방법
P3P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 을 이용 한 보호.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 색 파악한 후 사용자의 공개 수준과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다.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 가정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제어하는 주요 구심점 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 정보를 제어.
법. 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 보안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 – Anti Spyware프로그램, RFID, SSL, PKI, m-VP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