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5404호

산업별 품목분류
(섬유편)
대구세관
김 복 술
1. 섬유의 종류
섬유의 종류
천연섬유
동물성 섬유
 견, 양모, 캐시미
어등
식물성 섬유
 면, 아마, 황마
등
인조섬유
합성섬유
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
2. 섬유 가공 단계
직물
Woven
원료
섬유
식물성재
료
식물성섬
유
방적사
(Spun)
동물성재
료
동물성섬
유
필라멘트
사
합성 수지
인조섬유
의류
옷, 장갑,
양말 등
사
편직물
Knit
부직포
Nonwoven
섬유
제품
모포,
텐트,
포대,커
튼
등
3. 품목분류 체계
섬유·사·직물
 제50류 : 견
 제51류 : 양모,
기타 동물성
 제52류 : 면
 제53류 : 마,
기타 식물성
 제54류 : 인조필라멘
트
 제55류 : 인조스테이
플
편직물
 제60류 : 편물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 제56류 : 워딩
펠트
부직포
 제57류 : 양탄자
 제58류 :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포
 제59류 : 침투
도포직물
의류
 제61류 : 편물제의류
 제62류 : 직물제의류
(양말, 장갑, 스카프, 넥타
이, 부속품 포함)
방직용섬유제품
 제63류 : 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넝마,
중고의류
4. 제50류(견)의 품목분류
흐름도
제50류
분류 흐름도
원료
누에고치
(제5001호)
섬유
사
생사
(제5002호)
견사
(제5004호)
견웨이스트
(제5003호)
견방사
(제5005호)
소매용 견사
및 견방사
(제5006호)
직물
견직물
(제5007호)
4-1. 누에고치 (제5001호)
생성과정 및 누에고치
5. 제51류(양모,섬·조수모,마모사 및 직물)의 품목분류
제51류 모의 종류
 양모 : 양 또는 어린양의 천연섬유
 섬수모 : 알파카, 라마, 비큐나, 낙타, 야크,
알고라,
티베탄, 케시미르, 토끼, 산토끼, 비버,
뉴트리아,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함
 조수모 :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모
 마모 : 제0511호에 분류됨
섬수모에 사용되는 동물들
알파카
앙고라염소
비버
라마
티베탄
뉴트리나
쌍봉낙타
단봉낙타
케시미르염소
사향쥐
야크
앙고라토끼
비큐나
산토끼
5. 제51류(양모,섬·조수모,마모사 및 직물)의
품목분류
제51류 분류 흐름도
흐름도
양모(제5101호)
섬·조수모(제5102
호)
모 (Hair)
웨이스트(제5103호)
가아넷스톡(제5104
호)
카드, 코움한 것
(제5105호)
양모 ·섬수모
카드한것
(제5111호)
코움한것
(제5112호)
조수모사·마모사
(제5110호)
(짐프한 마모사,
소매용사포함)
사 (Yarn)
양모사
카드한것
(제5106호)
코움한 것
(제5107호)
섬수모사
카드·코움
한것
(제5108호)
소매용사 (제5109호)
직 물 (Fabric)
조수모·마모의
것
(제5113호)
5-3. 양모 ·섬수모·조수모(카드, 코움한
것)[제5105호)
카 드
섬유를 톱니모양의 금속제선(metallic wire)이 감긴
큰실린더 표면에 공급해서 그 위에 장치된 롤러 표면의
톱니모양의 칼끝 또는 캐터필러모양으로 연결된
플랫(flat)에 고정시킨 침포(針布)로 빗질하여, 섬유를 한
올씩 분리하면서 평행하게 펴는 작업
카드작업 기계
카드 수작업용
 코움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이 침포로 섬유를 빗질하여
완전히 평행하게 펴고, 단섬유·네프(nep; 섬유의 작은
덩어리)·잡물을 제거하는 작업
염색 공정 1
준비공정
제직할 때 경사의 강도를 주기 위한
풀빼기(호발) 풀칠을 염색을 위해 제거함
(PVA,아크릴, CMC 등)
직물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염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거함 (수산화나트륨,
정련
탄산나트륨 사용)
표백
섬유 내에 존재하는 색소성분 제거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열고정
염색 전에 열처리하여 구김 및 잔주름
방지
잔털태우
기
머서화
직물표면 위로 돌출되어 나온 섬유를
태우는 공정으로 균일한 염색을 위함
면직물을 진한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처리, 염색 반응성 증가
염색 공정 2
염색(Dyein
g)
염색공정
나염(Printing)
선염 : 염색한 실로 제직하는
것
후염 : 제직한 후에 염색하는
것
직물이나 실에 염료 또는
안료로 모양(그림)을 염색하는
것
6. 제52류(면)의 품목분류
흐름도
제52류
분류 흐름도
원료
면 (제5201호)
직물
섬유
사
면웨이스트
(제5202호)
면 재봉사
(제5204호)
면(카드·코움)
(제5203호)
면사 (면 85%↑)
(제5205호)
면사 (면 85%↓)
(제5206호)
면사(소매용)
(제5207호)
면직물 (면85%↑,
200g/㎡ ↓)
(제5208호)
면직물 (면85%↑,
200g/㎡ ↑)
(제5209호)
면직물 (면85%↓ ,
200g/㎡ ↓)
(제5210호)
면직물 (면85%↓,
200g/㎡ ↑,
인조섬유혼방)
(제5211호)
기타면직물
(제5212호)
 카드·코움한 면(제5203호)
※염색방법에 따른 직물 분류
미표백·표백직물
상이색사직물
염색직물
날염직물
※제직방법에 따른 직물 분류
평직물
기타직물(예:주자직)
능직물
※데님
3올 or 4올 능직물 경사는
색사(예:청색) 위사는
미표백사로된 상이색사직물
7. 제53류(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의
품목분류
흐름도
제53류
분류 흐름도
섬유
아마 (제5301호)
대마 (제5302호)
황마, 인피섬유
(제5303호)
코코넛 등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제5305호)
사
아마사
(제5306호)
제5303호의 사
(제5307호)
기타 식물성 사,
지사
(제5308호)
직물
아마직물
(제5309호)
제5303호의
직물
(제5310호)
기타 식물성
방직용섬유
직물
지사의 직물
(제5311호)
7-1. 제53류 섬유의 종류
아마 (린넨)
대마
 황마(Jute) : 약하고 표백이 어려워 마대나 캔버스
따위의
원료로 사용
 인피섬유 : 줄기 형성층의 바깥쪽 조직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
체관부 섬유, 피층 섬유 따위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실 용도로 사용
7-2. 제53류 섬유의 종류
코코넛(코이어) : 너트의 외표면을 구성하는 각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다갈색의 조잡하고 부서지기 쉬움

 아바카 (또는 마닐라마) : 필리핀 군도에서 재배되는 바나나
나무
(Musa textilis Nee)잎의 줄기에서 얻음
 마니라마 : 풍우나 해수에 저항력이 크므로 주로 선박용구인
케이블이나 어망 제조에 사용
 Alfa 또는 Esparto : 식물의 잎에서 얻음
8. 제54류(합성필라멘트)의 품목분류
흐름도
제54류
분류 흐름도
재봉사 (제5401호)
소매용사
(제5406호)
원료
합성수지
(제39류)
dtex=0.1tex
Tex=섬유1km
의 중량(g)
사
합성필라멘
트사
합성필라멘트사
(67dtex이상),스
트립(시폭5mm이
(67dtex미만)
하)
(제5402호)
(제5404호)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67dtex미만)
재생·반합성필라
멘트사(67dtex이
상),스트립(시폭5
(제5403호)
mm이하)
(제5405호)
직물
합성필라멘트
사 직물
(제5407호)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제5408호)
8-1. 인조섬유의 정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도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함
 합성섬유 :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
(예: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우레탄)
변성중합체(상기중합체를 변성한 것)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 구리암노늄레이온(큐프라),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유기중합체(예:
셀룰로스)를
용해 또는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또는 초산셀룰로스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유기중합체(셀룰로스, 카제인,
기타 단백질 또는 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8-2. 필라멘트와 스테이플 구분
구분
필라멘트
제조공정 방사 노즐을 통해서
방출
섬유길이 가늘고 길게 연속된
매우 긴 섬유, 장섬유
구분사진
스테이플섬유
방사 노즐을 통해서
방출한 후 이를 절단
한정된 길이를 가진
섬유, 단섬유
(25~180mm)
8-3. 강력사 (제5402.1-호, 제5403.10호]
 강력사 :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cN/tex(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에 게기한 것보다 커야 한다.
구분
단사
복합사(연합사), 케이블사
재질
나일론,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레이
온
나일론,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레이
온
강도
60 cN/tex
27 cN/tex
53 cN/tex
27 cN/tex
8-4. 텍스처드사 및 탄성사
 텍스처드사 :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예 : 가연 · 무연 ·
압축 · ruffling · 습식열처리 또는 이러한 여러공정의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사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 · 크림프 · 루프 등을 가지게 됨
필라멘트사
텍스처드사
 탄성사 : 합성섬유제의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춰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거나, 원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 이내에 원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사를
말함
8-5. 사의 종류
 단사
 방적사 : 스테이플 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
 모노필라멘트 또는 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사
 복합사(연합사) : 둘이상의 단사를 1회의
조작으로 합연(이연,삼연,사연합사)한 사
 케이블사 : 둘이상의 사(적어도 한 개는
복합사)가 1회이상의 연합과정에서 서로
꼬인 것
9. 제55류(합성스테이플)의 품목분류
흐름도
제55류
분류 흐름도
필라멘트토우
-합성(제5501
호)
-재생·반합성
(제5501호)
웨이스트
(제5505
호)
섬유
카드·코움 등
방적처리준비안된
것 - 합성
(제5503호)
- 재생·반합성
(제5504호)
카드·코움 등
방적처리준비된
것
- 합성 (제5506호)
- 재생·반합성
(제5507호)
재봉사
(제5508호)
합성스테이플 직물
(합성스테이플85%이상)
(제5512호)
소매용사
(제5511호)
직물
사
스테이플사
- 합성
(제5509호)
재생·반합성
(제5405호)
면혼방 합성스테이플 직물
(합성스테이플85%이하)
- 170 g/㎡ 이하 (제5513호)
- 170 g/㎡ 초과 (제5514호)
기타 합성 (제5515호)
재생·반합성(제5516호)
10. 제56류의 품목분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워딩 (제5601호)
- 워딩제품 포함
- 섬유플록 포함
펠트 (제5602호)
-침투·도포·피복·적층
포함
제56류
고무사·고무코드 및 제5404호·
제5405호의 것을
침투·도포·피복한 것 (제5604호)
금속드리사 (제5605호)
짐프사·셔닐사·루프웨일사(제56
04호)
끈·코디지·로프·케이블
(제5607호)
결절한 망지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된 어망, 기타
제품으로된 어망 (제5608호)
부직포(제5603호)
-침투·도포·피복·적층
포함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끈 · 코디지 · 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 (제5609호)
10-1. 워딩 (제5601호)
 카드하거나 에어래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듬
 탄력성이 있고 스폰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쉬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음
 워딩 제품 : 탐폰, 생리대(워딩으로속을 채운것) 등
10-2. 펠트 (제5602호)
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증기를
급습하거나,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을 가하여 만듬
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쉬트 또는 웹을
천공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 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것
 직물 또는 기타 재료로 된 기포 위에 상기와 같은 섬유를
놓고 바늘로 밖은 것
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한 펠트
(한쪽면 또는 양쪽면이 지판지, 직물
등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있음)
10-3. 부직포 (제5603호)
 웹형성
 접착 : 화학적 접착, 열접착, 기계적 접착
 완성가공 :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10-4. 고무사·고무코드,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
제5405호의 것을 침투·도포·피복한 것 (제5604호)
고무사
고무코드
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사
및 제5404호·제5405호의 것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분류하며, 이들은 타이어, 기계용 벨트 및 튜브 등에 사용됨
10-5. 금속드리사 (제5605호]
 사에 금속의 사나 스트립을 교합시킨 사
 사에 별도의 가공을 거쳐 금속을 피복한 것
10-6. 짐프사, 셔닐사 (제5606호)
짐프사
셔닐사
10-7. 끈, 코디지 (제5607호)
끈
코디지
10-8. 결절한 망지, 방직용섬유 어망 및
제품(제5608호)
결절한 망지
어망 및 제품
10-9. 끈, 코디지, 로프 제품 (제5609호)
로프 제품
예인 로프
11.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바닥깔개)의 품목분류
터후드한 것(제품
결절한 것(제품
포함) (제5701호)
포함)
(제5703호)
제57류
양탄자류
바닥깔개
직조한
것(제품포함)
(제5702호)
펠트제의 것
(제품 포함)
기타
(제5705호)
(제5704호)
11-1. 양탄자, 결절한 것 (제5701호)
 양탄자 제조 모습 및 제품
 결절 : 팽팽한 경사 둘레에 파일사로 결절하여위사를 삽입하여 만듬
터키식 결절
페르시안식 결절
단일경사 결절
11-2. 양탄자: 직조한 것 (제5702호), 터후드한 것(제5703호)
직조한 것
 직조 : 직조시 만든 추가로 첨가된 경사로 루프를 만들어 파일형성
 Cut : 웰튼양탄자, 액스민스터양탄자(기계제직)
 Uncut : 루프파일양탄자(부르셀양탄자)
 평직양탄자 : 루프나 파일이 없는 것(명백히 바닥에 까는것일
경우만 해당)
터후드한 것
 터후드 : 기존의 기포(직물 또는 부직포)에 바늘과 후크로 섬유사를
끼워 넣어 루프를 만든 것으로 절단하여 술을 만듬
 단단함, 두께 및 강도로
제5802호 터후드 직물과 구별
11-3. 양탄자: 펠트제 (제5704호), 기타(제5705호)
펠트제
기타
접착파일양탄자
부직포카페트
후로킹 양탄자
12. 제58류 (특수직물, 터후드직물, 레이트,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의 품목분류
파일, 셔닐직물
(제5801호)
테리직물,
터후트 직물
(제5802호)
거즈
(제5803호)
튜울 및 기타
망직물,
레이스
(제5804호)
원단상방직용
누비제품
(제5811호)
제58류
특수직물
금속사
직물
(제5809호)
자수포
(제5810
호)
수직, 자수
태피스트리
(제5805호)
세폭직물, 볼덕
(제5806호)
레이블, 베지
(제5807호)
브레이드,
장식용 트리밍,
술, 폼퐁
(제5808호)
12-1. 파일·셔닐직물(제5801호), 테리·터후트직물(제5802호)
제5801호
제5802호
파일직물
테리직물
셔닐직물
터후트직물
셔닐사
12-2. 거즈(제5803호), 튜울·망직물·레이스(제5804호)
거즈(5803)
튜울(5804)
기타 망직물(5804)
보빈망직물(5804)
레이스(5804)
12-3. 태피스트리(제5805호) : 직조하면서 도안형성된 직물
고우벌린직
뷰바이스직
플란더스직
페티포인트
오버션직
십자수
(바늘가공이 자수포와 다름)
12-4. 세폭직물·볼덕(제5806호), 레이블(제5807호),
브레이드·장식용트리밍·술·폼퐁(제5809호)
세폭직물(5806)
볼덕(5806)
레이블(5807)
브레이드(5808) 장식용트리밍(5808) 술(5808) 폼퐁(5808)
12-5. 금속사직물(제5809호), 자수포(제5810호),
방직용누비제품(제5811호)
금속사직물
자수포
방직용누비제품
13.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 직물;
공업용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검·전분질도포,
경화가공(트레
이싱포,버크럼)
(제5901호)
강력사
타이어코드
직물 (제5902호)
플라스틱 도포
등 (제5903호)
리놀륨
바닥깔개
(제5904호)
공업용(주7)
섬유제품
(제5911호)
제59류
적층직물
공업용제품
관상물품
(호스등)
(제5909
호)
전동용
벨트
(제5910
호)
섬유제의 벽피복재
(제5905호)
고무가공 직물
(제5906호)
기타 재료 도포
등 (제5907호)
심지(램프용등),
백열 가스맨틀용
관상편물(제5908
호)
13-1.
검·전분질도포,경화가공(트레이싱포,버크럼)(제5901호),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제5902호)
제5901호
 면,아마 또는 인조섬유의 평직물에 검이나 전분질로 도포한 것으로
서적의 장정, 상자,안경집 또는 칼집등의 제조에 사용
 트레이싱포(면직물+천연수지 투명하게처리),
회화용캔버스(아마직물+아마인유· 산화아연),
버크럼(직물+아교·고령토혼합물 침투)
제5902호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며 병렬된 필라멘트
경사가
위사에 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잡아매어져
있음
- 경사 : 항상 고강력의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 폴리에스테르사 또는 비스코스
13-2. 플라스틱 침투·도포 등(제5903호), 바닥깔개(제5904호)
제5903호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15℃~30℃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 아닌 경우 제39류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히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하지 아니한 것 →
아닌 경우 제39류
제5904호
리놀륨, 바닥깔개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
 리놀륨 : 방직용 섬유의 기포(보통은 황마의
캔바스이며 때로는 면 등이다)의 한쪽 면위에
산화아마인유․수지․고무 또는 충전제(보통 코르크의
분․때로는 톱밥이나 목질분)로 된 농후한 페이스트를
도포한 것.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소 안료를 페이스트에
첨가시켜 만듬
13-3. 벽피복제(제5905호), 고무가공 직물(제5906호)
제5905호
방직용섬유제의 벽 피복재
 벽 또는 천정의 장식용으로 폭이 45cm 이상
롤상
 직물직물·펠트·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로서
기타재료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제5906호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의 직물
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직물로서 다음 중량에
해당하는 것
 1,500g/㎡이하의 경우 : 방직용섬유와 고무량 비율관계
없음
 1,500g/㎡초과의 경우 : 방직용섬유가 50%초과하는 것
 고무를 침투·도포·피복·시드한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접착테이프와 고무로 만든
13-4. 기타 침투·도포
직물(제5907호),방직용섬유심지(제5908호)
제5907호
기타 침투·도포·피복한 직물류
 타아르·역청질 도포직물(방수포, 포장용포),
왁스도포직물,
 건성유(기름)도포직물, 규산염
도포직물(내화스크린용),
 극장용 무대장치․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림모양을 그린 캔버스
제5908호 방직용섬유의 심지, 맨틀용
관상편물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직한
것에 한함)
 가스맨틀 직물 : 라미, 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을
사용하여 조밀하게 편직한 세폭의 관상직물
13-5. 호스,관상물품(제5909호), 전동용 벨트(제5910호)
제5909호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 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 두껍고 조밀하게 면․마․대마 또는 인조섬유로
짜여진 직물로서 관상으로 제직하거나 또는
봉합하여 만듬
제5910호
전동용과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기타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동력의 전달이나 물품의 운반용으로 사용되며, 이들은
보통 양모․면․인조섬유 등의 사로 제직하거나 엮어서
만듬
13-6.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제59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함]
 제59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
 절단한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제5908호~ 제5910호 물품 제외)
 일반적으로 침포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기타의 물품을 도포·피복 또는 적층시킨 것과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
 볼팅 클로드/ 착유기 및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 또는
인모제의 여과포
 복합경사 또는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렛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 또는
기타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펠트·침투·도포 여부 불문)
 공업용에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공업용에 사용하는 패킹용 또는 윤활용의 코드·브레이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금속 도포·침투·보강 여부 불문)
 제5908호~제5910호 물품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
 제지·이와 유사한 기계(예:펄프 또는 석면시멘트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레드상 또는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 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14. 제60류[메리야스, 뜨게질편물]의 품목분류
폭30cm초과,
탄성사
5%이상
(제6004호)
파일편물
(제6001호)
폭 30cm이하,
탄성사
5%이상
(제6002호)
폭30cm이하,
기타
(제6003호)
제60류
경편직
(제6005호)
기타 편직
(제6006호)
14-1.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 메리야스편물
 경편직(Wrap knits)
경사방향으로 수많은 사가 진행하며(즉, 편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각 사가 만든 편환은 열을
이루고 있는 좌․우의 루프와 교대로 얽혀
루프를 형성
 위편직(Weft knits)
연속적으로 사를 감아 직물의 가로 방향으로
나가게 함으로서 루프를 형성시켜 만든 것
 뜨개질 편물
한가닥의 연속된 사를 사용하여 뜨개질 바늘을
가지고 손으로 만듬
15. 제61류[편물제 의류] 및 제62류(기타 의류)의
품목분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
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
드자켓 등
-남자,소년용 (제6101호)
-여자,소녀용 (제6102호)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
저·드레스·긴바지·멜빵바
지등
-남자,소년용 (제6103호)
-여자,소녀용(스커트·치
마바지) (제6104호)
셔츠 등
-남자,소년용 (제6105호)
-여자,소녀용(블라우스)(제61
06호)
속옷류(브리프,팬티,파자마
등)
-남자,소년용 (제6107호)
-여자,소녀용(슬립등)(제61
08호)
장갑류
(제6116호)
티셔츠·싱글리트·조끼
(제6109호)
양말류
(제6115호)
저지·풀오버·카디건·
웨이스트코트 등
(제6110호)
유아용의류, 부속품
(제6111호)
제61류
부분품
부속품
(제6117
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제6112호)
침투·도포 직물 의류
(제6113호)
기타 의류 (제6114호)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
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
드자켓 등
-남자,소년용 (제6201호)
-여자,소녀용 (제6202호)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
저·드레스·긴바지·멜빵바
지등
-남자,소년용 (제6203호)
-여자,소녀용(스커트·치
마바지) (제6204호)
셔츠 등
-남자,소년용 (제6205호)
-여자,소녀용(블라우스)(제62
06호)
싱글리트·조끼 속옷류
(브리프,팬티,파자마 등)
-남자,소년용 (제6207호)
-여자,소녀용(슬립등)(제62
08호)
장갑류
(제6216호)
넥타이류
(제6215호)
유아용의류, 부속품
(제6209호)
침투·도포 직물 의류
(제6210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제6211호)
제62류
브래지어·거들·콜셋·브레
이스 등, 부분품
(제6212호)
부분품
부속품
(제6217
호)
손수건 (제6213호)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
라·베일, 유사제품
(제6214호)
15-1. 남자용 및 여자용 구분
 남자 또는 소년용으로 간주
전면 부분이 외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물품
 여자 또는 소녀용으로 간주
전면 부분이 오른편이 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물품
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이 명백할 때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남자용 또는 여자용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여자용 의류에
분류
15-2.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101, 6102, 6201, 6202)
오버코트
아노락
모자
달린
자켓
카코트
윈드치터
케이프
윈드자켓
클록
15-3. 슈트·앙상블·자켓·블레이저·드레스·긴바지·멜빵바지 등
(6103. 6104, 6203, 6204)
슈트
드레
스
앙상블
스커트
치
마
바
지
긴바
지
지퍼달
린
자켓(x)
기타의
류
멜빵바
지
자켓 또는
블레이저
승마용바
지
15-4. 셔츠·블라우스·셔츠블라우스 (6105, 6106, 6205, 6206)
드레스셔
츠
여성용셔
츠
스포츠용셔
츠
블라우스
레져셔츠
셔츠블라우스
15-5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
드레싱까운·슬립 등 (6107. 6108, 6207, 6207)
언더팬츠
파자
마
브리프
드레싱까
운
나이트셔
츠
목욕용까
운
페티코트
슬립
네그리제
15-6. 싱글니트·조끼(6109, 6207, 6208)·티셔츠 (6109)
싱글니트
기타조끼
티셔츠
15-7.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등 (6110]
저지
카디건
풀오버스타
일
스포츠셔츠
풀오버
웨이스트코트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입는
옷
일반적으
로
단추달린
조끼를
말함
15-8. 유아용 의류, 유아용의류의 부속품 등 (6111, 6209]
신장 86cm이하의 어린이용
제품
마티네이코트
타이츠
유아용턱받
이
롬퍼
유아용장갑
기저귀가
흘러
내리거나
배가 나오지
않게 고안된
옷
유아용털실
신
15-9.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 (6113, 6210]
-
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제5907호
레인코
트
:
:
:
:
:
펠트
제6210호에만 해당
부직포
플라스틱 침투·도포 직물
고무 침투·도포 가공 직물
기타 침투·도포 직물
방수복
부직포의류
잠수복
15-10. 트렉슈트·스키·수영복 등 (6112, 6211]
트렉슈트
수영복
스키
15-11. 기타의류 (6114, 6211)
앞치마
팬싱
복
보일러슈트
조키실크
스
경마기수
가 입는
화려한
블라우스
종교복
레오타드
무용수,
곡예사
가 입는
옷
15-12. 브래지어·거들·콜셋·서스펜더 등, 부분품 (6212)
편직물 의류도 이호에
분류
콜셋
서스펜더
브래지어
거들
가아터
15-13. 손수건(6117, 6213),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틸라·
베일 및 유사 제품(6117, 6214)
손수건
쇼울
스카프와 머플러
만틸라
베일
15-14. 양말류(6115),넥타이류(6117,6215) ,장갑류(6116,
6216)
팬티호스
단계압박양
,타이
양말
스타킹
말
츠
넥타이
류
편물제 넥타이류는
제6117호 부속품
분류
넥타이,
나비넥타
이,
크러벳
장갑류
15-15. 부분품, 부속품(6117, 6217)
드레스 쉬일드,
견패드와 기타
패드
무릎밴
드
밴
드
벨트
배지
소매보호용
덮개
커프
스
칼라
슬리브
포켓
16. 제63류의 품목분류
[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세트, 중고 의류·중고섬유제품 및 넝마]
모포와 여행용 러그
(제6301호)
린넨(베드·테이블·토일
렛·주방) (제6302호)
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커튼·브라인드(제6303
호)
기타
실내용품(제6304호)
기타 제품(제6307호)
제63류
세트
러그·테피스트리·자수
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제6308호)
포장용
빈포대(제6305호)
타포린‧천막‧차양‧텐
트‧돛및 캠프용품
(제6306호)
중고의류
중고섬유제품
및 넝마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제6309호)
넝마 및 끈·코디지·로프·
케이블 의 스크랩·폐물
(제6310호)
16-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6301]
모포
전기모포
여행용
러그
제외규
정
 동물을 덮기 위해
만든 특수형상의
모포 (제4201호)
 침대이불과
장식용 탁상포
(제6304호)
 누비이불과
침대용 충전된
이불 (제9404호)
16-2.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6302]
베드린넨
베겟
잇
테이블매
트
솜이불
잇
덧베
게
테이블린
넨
러너
토일렛린넨
(타올)
주방린넨
쟁반보
차타올·유리그릇용
포
16-3. 커튼(드레이프 포함),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침대용 밸란스 (6303]
커튼
실내용브라인
드
드레이프
커튼·침대용
밸란스
16-4. 기타 실내용품(6304], 포장용 빈포대(6305]
제6304호
기타 실내용품
 제6301호~제6303호 및 제9404호(침구류) 제외
 건물·극장·교육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
 모기장·침대이불·방석카바·가구를 살짝 덮는
카바·의자덮개·테이블카바· 맨틀피이스런너·커튼고리
제6305호
포장용 빈포대
 수송·저축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포대 분류
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켄테어너,
석탄·곡물·밀가루·감자· 커피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자루와 우편대 상품의 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되는 조그만한 대
16-5.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6306]
타포린
텐트
천막
돛
Caravan awning
16-6.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 (6307]
 청소용포(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등),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드레스 패턴, 기(Flags)
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 자동차·기계·슈트케이스·정구 라켓트용 등의 루스 커버
 커피여과용 섬유포·아이싱 대 등
 구두닦이용 패드, 공기식 쿠숀, 다 보온용 커버, 핀 쿠숀,
생리용 타올, 장화·구두·코르셋 등을 묶는 끈(끝에 레이스가
붙어 있는 것)
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 운반식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 (자동차좌석 뒤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유아용 시트⇒제9401호)
 우산과 양산용카버와 케이스
 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섬유제의 얼굴 마스크
16-7. 세트 (6308]
 용도 : 바느질용, 러그 제조용 등에 사용
 구성
 필수 : 직물(캔바스와 같은 것으로 1편이상, 제작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날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 및 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자수사·러그파일사 등)]
 부속품 : 바늘 및 후크가 있을 수도 있음
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어야 하여, 의류 제품용
직물(형상의 여하를 불문한다)이 들어 있는 세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그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