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K-IFRS 제1028호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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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3.6.20.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전 민 영
강의 순서
Section I 적용범위
1.
2.
적용범위
지분법 적용 면제
Section II 유의적인 영향력
1.
2.
3.
의결권 기준
실질 기준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Section III 지분법의 적용
1.
2.
3.
4.
5.
6.
7.
지분법회계의 필요성
투자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내부거래 손익 제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관계기업의 투자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손상차손
소유지분의 변동
Section IV 유의적인 영향력/공동지배력 상실시 회계처리
Section V IASB의 최근 동향
1.
2.
순자산 기타변동의 회계처리
투자자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2
Section I 적용범위
1. 적용 범위
2. 지분법 적용 면제
3
1. 적용범위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공동기업
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
4
1. 적용범위(계속)
A
B
지배
C +가
일반투자
X




D
.
.
.
A는 X를 연결
A와 C + 가는 양립 불가
B는 X를 지분법으로 평가
C와 가는 X를 지분법으로 평가
D는 X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평가
5
2. 지분법 적용 면제*
* IASB가 ‘11.5월 개정을 통해 지분법적용범위 제외에서 면제로 개정함에 따라 모든
기업이 소유한 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은 K-IFRS 1028 적용 대상임
유
형
회계처리
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거나 이들을 통해 보유하는 관계/공동기업 으로서, FV
-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변동액을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당기손익으
로 보고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가능
6
2. 지분법 적용 면제*
* IASB가 ‘11.5월 개정을 통해 지분법적용범위 제외에서 면제로 개정함에 따라 모든
기업이 소유한 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은 K-IFRS 1028 적용 대상임
유
형
회계처리
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거나 이들을 통해 보유하는 관계/공동기업 으로서, FV
-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변동액을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당기손익으
로 보고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가능
벤처캐피털
• K-IFRS 1028 : 지분법 또는
• K-IFRS 1109 : 당기손익인식항목
공동/관계기업
7
2. 지분법 적용 면제(계속)*
* IASB가 ‘11.5월 개정을 통해 지분법적용범위 제외에서 면제로 개정함에 따라 모든
기업이 소유한 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은 K-IFRS 1028 적용 대상임
유
형
회계처리
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거나 이들을 통해 보유하는 관계/공동기업 으로서, FV
-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변동액을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당기손익으
로 보고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가능
A는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15%에 대해
A
• K-IFRS 1028 : 지분법 또는
• K-IFRS 1109 : 당기손익인식항목
으로 처리
A는 자신이보유한
지분 25%에 대해
25%
• K-IFRS 1028 : 지분법
으로 처리
벤처캐피털
15%
관계기업
8
2. 지분법 적용 면제 (계속)
유
형
회계처리
 관계기업 투자가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1105호
 투자자 지배기업인 경우: 연결F/S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K-IFRS
1110.4(1))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 투자자가 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하여
제1028호 문단 1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례 1
A
25%
• 15%(매각예정) : K-IFRS 1105
• 10%(계속 보유) : K-IFRS 1028
15% 매각 된 후
K-IFRS 1109에 따라 처리
공동/관계기업
9
2. 지분법 적용 면제(계속)
유
형
회계처리
 관계기업 투자가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1105호
 투자자 지배기업인 경우: 연결F/S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K-IFRS 110.4(1))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 투자자가 지배기업이 아닌 경우: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하여
제1028호 문단 1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례 2
A
45%
• 15%(매각예정) : K-IFRS 1105
• 30%(계속 보유) : K-IFRS 1028
15% 매각 된 후
K-IFRS 1028에 따라 처리
공동/관계기업
10
Section II 유의적인 영향력
1. 의결권 기준
2. 실질 기준
3.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11
1. 의결권 기준(계속)
의결권 기준
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 이상 보유
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 보유 지분율의 단순합계
 잠재적 의결권 고려(IAS28.7)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시에만 고려하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 주식매입권
예: 미래
적용시는 고려하지 않음
특정일 또는
– 주식콜옵션
특정 사건
–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이와
전에 행사
불가
유사한 금융상품
-> 잠재적
 현재 행사가능하거나 전환가능한 모든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의결권 X
영향을 고려
경영자의 의도 (지배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
어려움 때문)
12
1. 의결권 기준(계속)
<사례1> 잠재적의결권
A
25%
Call
발행
15%
B
C
<사례2> 잠재적의결권
A
B
① 현재 지분: 15%
② call : 10%
C
신주인수권
C가 Call 행사시 A의 지분율이
10%로 하락하므로, A는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
C에 대한 B의 신주인수권 비율과
상관없이 A는 call option 10% 행사를
통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회득할 수
있으므로 A는 C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
13
2. 실질 기준
실질기준: 지분율과 무관하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IAS28.6)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14
3.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상실
 소유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에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15
Section III 지분법 적용
1.
2.
3.
4.
5.
6.
7.
지분법회계의 필요성
투자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내부거래 손익 제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관계기업의 투자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손상차손
소유지분의 변동
16
1. 지분법회계의 필요성
왜 지분법으로 평가하는가?
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권리를 보유
 따라서 X의 경영성과에 대한 A의 지분만큼을 A의 경영성과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
☞ 투자자의 순자산과 순손익에 관하여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분법을 적용
지분법
 최초에 원가로 인식
 지분변동액을 투자자산에 가감
* 지분변동액: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 지분
㈜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의 원천
투자자 회계처리
당기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
관계기업이 누적우선주를 발행하고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선언
유무를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 조정(IAS28.37)
17
2. 투자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취득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
차이의 처리(IAS28.32)
취득원가(공정가치)
200
⑴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중 지분액
관계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중 지분액
120
100
⑵
0
18
2. 투자자산 취득시 회계처리(계속)
(1) 영업권의 회계처리: 상각불가
19
20
Q. 영업권유의
회계처리?
 IFRS : ‘영업권 자체만’으로는
 일반기준 : 20년 이내의 기
상각 및 손상인식 불가
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
며,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
로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손상된 영업권의 회복불가
20
2. 투자자산 취득시 회계처리(계속)
(1) 영업권의 회계처리: 상각 불가
(2) 관계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이나 환입
<사례>
- 관계기업 건물의 장부가액 500, 공정가치 600
- 내용연수 10년, 정액 감가상각
-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주식 지분율 20%
 회계처리
(차) 지분법 손실
2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
(100 x 20% x 1/10 = 2)
21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상향거래손익과 하향거래손익 중 일부 제거
투자기업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액
= 내부거래 발생손익 X 투자기업 지분율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22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상향거래손익과 하향거래손익 중 일부 제거
투자기업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액
= 내부거래 발생손익 X 투자기업 지분율
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을 일부 제거하는 이유:
내부거래의 결과 당해 자산을 투자기업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의 보유지분을 통해 그 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므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23
3. 내부거래 손익 제거[계속]
<사례> 하향거래
30%
A
B
토지처분이익 50
-
A사는 B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B사에게 장부금액 100의 토지를 현금150을 수령하고 처분
 회계처리
- A사의 (B사에) 토지처분이익 : 50억
- A사가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제거할 내부미실현이익: 50억 x 30%=15억
(차) 현금
(차) 지분법손실
15
15
(대)
(대)
토지
100
토지처분이익
5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
24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계속]
<사례> 하향거래(장부금액 초과)
30%
A
B
토지처분이익 50
-
A사는 B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B사에게 장부금액 100의 토지를 현금150을 수령하고 처분, B에 대한
장부금액은 10
 회계처리(최근 IFRIC 논의 내용, 확정아님)
(차) 현금
(차) 지분법손실
15
15
(대)
(대)
토지
100
토지처분이익
5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이연수익
5
25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계속]
<사례> 하향거래(장부금액 초과)
30%
A
B
토지처분이익 50
-
A사는 B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B사에게 장부금액 100의 토지를 현금150을 수령하고 처분, B에 대한
장부금액은 10
 회계처리(국내의 회계관행 및 일반기준)
(차) 현금
(차) 지분법손실
15
10
(대)
(대)
토지
100
토지처분이익
5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26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계속]
<사례> 상향거래
30%
A
B
토지처분이익 50
-
A사는 B의 지분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당해연도에 B사는 A사
에게 장부금액 100의 토지를 현금150을 수령하고 처분

회계처리
- A사가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 15억 (B사 토지처분이익 50억 x 지분율)
- A사가 B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제거할 내부미실현이익: 50억x30%=15억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
(대)
지분법이익
15
(차) 지분법손실
1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
27
3. 내부거래 손익 제거 [계속]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언제 실현?
 내부거래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상각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때 실현
30%
A
A
20X1년 초 A는 장부가액
100인 건물을 150에 처분
B는 A사로부터 취득한 건물을 5년
동안 정액 상각
 A사 회계처리
X1 초
X1 말
- x5 말
(차)
현금
150
(대)
건물
100
건물처분이익
50
(차)
지분법손실
15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
(차)
지분법손실
9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지분법이익
3
 B사 회계처리
X1 초
(차)
건물
150
(대)
현금
150
X1 말
- x5 말
(차)
감가상각비
3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
28
4.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지분법 적용시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공동기업의 재무제표 사용
(IAS28.33, 34)
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실무적으로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두 일자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
 두 일자 사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보고기간의 길이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
(IAS28.35)
29
5. 지분법주식 투자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지분법주식투자’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 중지(IAS28.38)
☞ 지분법주식을 영(0)으로 처리
 ‘지분법주식투자’는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
②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
 포함 항목 예: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
제외 항목 예: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부대여금 등 회수가능한 장기수취 채
권
 관계기업/공동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 (보통주→우선주→……….)
 BV가 ‘0’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해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까지
손실/부채로 인식
지분법 손실
XXX
부채
XXX
30
5. 관계기업 투자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계속)
관계기업 투자금액이 ‘영(0)’ 이상으로 회복하는 경우
 지분법 재개하며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
<사례>
연도
순손익
투자계정잔액
X1년 말
손실 20
10(기초) → 0
X2년 말
손실 30
0
X3년 말
이익 20
0
X4년 말
이익 30
10
지분법손실
10
 회계처리
X1 말
(차)
X2 말
(누적손실 – 10 – 30 = -40), I/S에 반영하지 않음
X3 말
(누적손실 – 40 + 20 = -20), I/S에 반영하지 않음
X4 말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대)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지분법이익
10
31
6. 손상차손
지분법 적용 이후, 관계기업 순투자(영업권 포함)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손상차손 인식(IAS28.40-43)
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IAS 36에 따른 별도
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문단58-70, AG84-93)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O)






발행자/지급의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지급불이행/지연
재무적 어려움 → 차입조건의 완화, 정상거래시장의 소멸
파산/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금융자산집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감소를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 (?)
 정상거래시장의 소멸
 신용등급의 하락, 공정가치의 하락
 예상되는 미래의 경향 (예상부도가능성, 실업률 증가, 불경기 발생)
32
33
Q. K-IFRS 1036.12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유의 징후는 지분법 주식의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손상징후로 고려하지 않는가?
K-IFRS 1036.12(8)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그 투자로부터의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가 이용가능하다.
(가)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나)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33
34
Q. K-IFRS 1036.12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유의 징후는 지분법 주식의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
손상징후로 고려하지 않는가?
 K-IFRS 1028.40
 K-IFRS 1027.10
: 기업은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1) 원가법 또는 (2)
제1039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 K-IFRS 1039 적용
따른 방법을 적용
⇒ K-IFRS 1036 적용
34
6. 손상차손
손상징후 & { 회수가능가액 < 장부가액 } : 손상차손 인식
Max
순공정가치
㈎ (관계기업이 영업으로 창출할 기대
사용가치(IAS28.42)
추정미래순현금흐름 중 투자자의
지 분 해 당 액 의 PV) + ( 해 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PV )
㈏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 정 미 래 현 금 흐 름 의 PV) + ( 해 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PV)
35
7. 소유지분의 변동
지분법 주식의 일부 처분 후에도 계속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1. 과거 OCI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IAS28.25),
2. 처분되는 지분법주식과 처분대가와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09.9 IFRIC)
<사례> 소유지분의 변동
x1년초 P사는 A사 주식 40%를 보유(BV는 400)하고 있으며, x1년 중 10% 지분을 120
수령하고 처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
(차)
현금
120 (대)
A주식
주식처분이익
100
20
36
Section IV
유의적인 영향력/공동지배력
상실시 회계처리
37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회계처리
지분법 적용 중단(IAS 28.22)
 당해 관계기업/공동기업이 종속기업이 된 경우: 제1103호 및 제1110호 적용
 잔여 보유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제1039호/제1109호 적용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함
다음 (a)와 (b)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a) 잔여 보유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
대가의 공정가치
(b) 지분법 중단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 그 외: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
당해 투자와 관련된 모든 OCI(기타포괄손익)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투자: 지분법 계속 적용, 잔여 보유 지분 재측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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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Q.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잔여 보유지분의 가치는?
 K-IFRS 1028.22
 일반기준 8.33
: 기업은 K-IFRS 1039에
: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점의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
인식시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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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V. IASB의 최근 동향
1. 순자산 기타변동의 회계처리
2. 투자자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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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자산 기타변동의 회계처리
(배경)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이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이외의 원인으로
변동하는 경우(이하 ‘순자산의 기타변동’)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28의 개정 공개초안을 공표
(실무) 일반기업회계기준, 현행 IAS 28 및 공개초안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IAS 28
공개초안
⑴ 피투자기업의
기타순자산변동
투자자의 OCI로
인식하도록 규정
(일반기준 8.18)
규정 없음
투자자의
Equity로 인식
⑵ 투자기업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
(일반기준 8.32)
규정 없음*
투자자의
Equity로 인식
⑶ 투자기업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 산정
(일반기준 8.12)
규정 없음*
투자자의
Equity로 인식
⑷ 지분법 중단시
관련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관련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관련 OCI와
자본항목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PwC, E&Y 및 KPMG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IFRSs를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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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자산 기타변동의 회계처리[계속]
<사례: 공개초안>
-
P는 기업 A의 지분 30% 보유, 유의적인 영향력 有,
A가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 발생
주식 발행 이전
주식 발행 이후
지분율
30%
25%
A의 순자산
1,000
1,500
 P의 회계처리(최근 IASB 공개초안 내용, 확정 아님)
(차) 지분법주식
75
(대)
자본
75
* 375(1500*25%) – 300(1000*30%)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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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배경) 종속기업을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 매각 또는 출자(지배력 상실 후
유의적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 보유)한 경우 현행 IFRSs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IAS 27 또는 IFRS 10
SIC 13 또는 IAS 28
처분에 따른 차이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인식(내부거래해당손익제거)
(실무)
• (한국) 투자자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에게 매각(또는 출자)하여
발생한 손익 중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제거
(IAS 28과 동일)함
• (Deloitte, KPMG 및 E&Y) IFRS 10(IAS 27)과 IAS 28(SIC 13) 중 선택 적용
• (PwC) 투자자가 공동기업에게 출자한 경우에는 SIC 13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관계기업에게 출자한 경우에는 IAS 27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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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계속]
(공개초안) (확정 아님)
구분
회계처리
IFRS 3의 ‘사업의 정의’(IFRS3.B7~B12)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
처분손익 전부 인식
IFRS 3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처분손익 인식
(영향) 일반기업회계기준(제8장 8.20 및 실8.19) 에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내부거래에 의한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명시
동 규정이 종속기업의 현물출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에 따라 종속기업의 현물출자 관련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여겨짐
금번 공개초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회계처리와 달라져 혼란스러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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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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