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ez 및 부근수역 조업조건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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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위치 (동중국해)
○ 북위 29도 40분 이북 ∼ 북위 32도 11분 사이
 준수사항
○ 동 수역에서는 전 업종이 자유롭게 조업가능
 양자강 보호수역,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 제외
○ 29도 40분 이남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
 중국이나 일본에 반드시 입어 허가 신청
 입어 신청시 해역구분
○ 북위 30도 40분, 동경 126도 30분
○ 북위 28도 30분, 동경 125도 30분
○ 북위 28도 00분, 동경 122도 30분
○ 북위 25도 00분, 동경 122도 30분
위 의 선들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 왼쪽수역 입어시 중국측에 입어 신청후 조업
 오른쪽수역 입어시 일본측에 입어 신청후 조업
 양자강 보호수역 위치
○ 북위 31도 50분 ∼ 북위 29-40분, 동경 124도 이서
 금지기간 및 금지업종 (입어 허가어선에 한하여)
○ 기간 : 매년 6. 16일 정오 12시 ∼ 9. 16일 정오12시
○ 업종 :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안강망
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 위치
○ 북위 30도 35분 ∼ 북위 29도 40분
○ 동경 124도 40분 이서
 금지기간 및 금지업종
○ 기간 : 매년 6. 16일 정오 12시 ∼ 9. 16일 정오12시
○ 업종 :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안강망
1
저인망류(拖網類
2
선망(圍網)
3
자망류(刺網類)
4
안강망(鮟鱇網)
5
통발류(籠壺類)
6
낚시어구류(釣具類)
7
3
어획물운반선(漁獲物運搬船)
1. 저인망 · 트롤 (拖網類)
 대상업종(187척, 7,165톤)
○ 쌍끌이 대형기저, 외끌이 대형기저, 쌍끌이중형기저,
외끌이 중형기저, 대형트롤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7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북위 27도 ∼ 26도 까지, 동경 121도 30분 이동 중국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18척 (187척에 포함)
 조업시기
○ 북위35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35도 이남 : 1. 1 ∼ 5. 31 및 9. 17 ∼ 12. 31
단, 하절기 휴어기를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기타 조건
○ 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2. 15 ∼ 4. 15 및 11. 10 ∼ 12.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 조업금지구역 (여사 어장관리규정)
 금지기간 : 4. 1 ∼ 7. 31
 금지수역 : N34도 이남 ∼ E 122도 30분 이서의 수역
○ 부세 치어 보호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1.1~2월 말
 금지수역 : N27 ∼ N29 까지, 기선저인망구역선의 동쪽 30해리
○ 그물코 규격 등
 자루그물 (낭망) 의 망목내경 54㎜ 이상 사용
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금지
 쌍선 타망이 단선 타망, 단선 타망이 쌍선 타망 사용금지
2. 선망 어업(圍網)
 대상업종(173척,12,000톤, 고등어 95% 초과금
지)
○ 대형선망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7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중 · 일 잠정조치수역 포함)
 조업시기
○ 북위 35도 이북의 수역 : 1.1~12.31
○ 북위 35도 이남의 수역 : 1.1~4.30 ~7.2~12.31
 기타조건
○ 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4. 1 ∼ 4.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3. 자망류(刺網類)
 대상업종(167척, 4,742톤)
○ 근해유자망 및 근해고정자망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7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중 · 일 잠정조치수역 포함)
 조업시기
○ 1.1~5.31, 9.1~12.31
 기타 조건
○ 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4.1~4.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 그물코 규격 등
 이중이상 사용 및 적재금지, 어구설치 후 허가수역 이탈금지
 그물코 규격 50mm 이하 사용금지
4. 안강망(鮟鱇網)
 대상업종(87척, 2,180톤)
○ 근해안강망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9도 까지 : 동경 124도 이동의 중국 EEZ 수
역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조업시기
○ 북위35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35도 이남 : 1. 1 ∼ 5. 31 및 9. 17 ∼ 12. 31
단, 하절기 휴어기를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기타 조건
○ 대하 어미새우(親蝦) 휴어구 조업금지
 금지기간 : 3. 10 ∼ 3. 31
 금지수역 : N35 ∼ N36 까지 E122 ∼ E123-30
○ 대하 회유통로 조업금지
 금지기간 : 2. 15 ∼ 4. 15 및 11. 10 ∼ 12. 15
 금지수역 : N36 ∼ N37 까지, E122 ∼ E123-30
○ 조업금지구역 (여사 어장관리규정)
 금지기간 : 4. 1 ∼ 7. 31
 금지수역 : N34도 이남 ∼ E 122도 30분 이서의 수역
○ 어구통수 제한
 매 어선마다 5통의 어구 초과적재 금지
5. 통발류(籠壺類)
 대상업종(105척, 6,289톤)
○ 장어통발, 문어단지, 기타통발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7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북위 27도 ∼ 26도 까지, 동경 121도 30분 이동 중국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17척 (105척에 포함)
 조업시기
○ 북위35도 이북 : 1. 1 ∼ 5. 31 및 9. 2 ∼ 12. 31
○ 북위35도 이남 : 1. 1 ∼ 5. 31 및 8. 2 ∼ 12. 31
6 . 낚시어구류(釣具類)
 대상업종(881척, 33,624톤)
○ 근해채낚기, 근해외줄낚시, 근해연승,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원양채낚기, 원양외줄낚시
 조업수역
○ 북위 37 ∼ 31도 50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 북위 29도 40분 ∼ 27도 까지 :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EEZ 수역 (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 북위 27도 ∼ 26도 까지, 동경 121도 30분 이동 중국EEZ
단, 동 수역의 허가 어선수는 250척 (881척에 포함)
 조업시기
○ 북위31도50분 이북 : 1. 1 ∼ 12. 31
○ 북위29도40분 이남 : 1. 1 ∼ 5. 31 및 8. 16 ∼ 12. 31
7. 어획물 운반선(漁獲物運搬船)
 조업수역 및 조업시기(13척)
○ 전재하는 어선의 조업수역 및 시기와 같음.
단, 북위 29도40분 이남 수역중 중국기선저인망 금지구역선 외측
10해리 수역 제외
 기타 조건
○ 어획물 운반 외에 어획 등 기타 어업활동 금지
○ 허가한 한국어선을 제외한 기타어선의 어획물 전재 및 운반금지
○ 조업금지해역과 조업금지기간 내 전재금지
○ 전재 받은 어획물에 대한 일일 보고
중국 EEZ 내 금지구역 및 기간 요
약명
어장
금지구역
금지기간
대상업종
대
하
회유통로
○ N36 ∼ N37
○ E122 ∼ E123-30
○ 2. 15 ∼4. 15 ○ 저인망,트롤
○ 11. 10 ∼12.15 ○ 안강망
○ 4. 1 ∼ 4. 15
○ 선망,자망류
○ 3. 10 ∼ 3. 31
○ 트롤,저인망
○ 선망,자망류
○ 안강망
여사어장
○ N34 이남
○ E122 –30 이서
○ 4. 1 ∼ 7. 31
○ 트롤,저인망
○ 안강망
부세치어
보호구
○ N27 ∼ N29수역증
중국측 기선저인망 동측
30마일
○ 1. 1 ∼ 2. 28
○ 트롤,저인망
대하휴어구 ○ N35 ∼ N36
(어미새우) ○ E122 ∼ E123-30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전 직원은
선진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