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현휘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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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빛 공해 현황과 대응 사례
2013.11.29
(주)썬앤라이트
대표
김민성
www.greenBIM.kr
C
o n t e n t s
1. 고층 건물 커튼월의 태양반사광 눈부심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태양반사광 눈부심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판례
3. 태양반사광 눈부심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소송 사례
4. 태양반사광 눈부심 분석 사례 소개
5. 태양반사광 눈부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 방안
6. 기타 태양반사광 관련 해결방안 제안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1. 고층 건물 커튼월의 태양반사광 눈부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1
눈부심(현휘, Glare, 眩輝)이란,
Theoretical
Background
• 눈부심(현휘, Glare, 眩輝)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나치게 밝은 광원
이 시야에 들어올 경우 초래되는 시
각적 불편함을 뜻함.
• 불쾌현휘와 불능현휘로 구분함.
• 특히, 도심지 내 고층의
커튼월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외피로부터 반사된
태양반사광이 보행자, 운
전자 및 주변 건물의 재실
자에게 시각장애현상을 일
으키는 일이 빈번해짐.
1.
2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산정 _ 불쾌현휘
Theoretical
Background
• 불쾌현휘는 시각에 불편함과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시작업 수행능력을 크게 감소시키지
는 않으며, 시야 전반에 걸친 밝기 조건에 영향을 받음.
• 주광에 의한 불쾌현휘를 정량화 하는 여러 방법 중에 1970년 Hopkinson가 인공광원의
눈부심을 평가하는 GI(Glare Index)을 보완하여 dGI(Daylighting Glare Inex)를 정의함.
(단, 재실자의 평가법임.)
𝒅𝑮𝑰 = 𝟏𝟎 𝐥𝐨𝐠 𝟏𝟎 ∑𝒅𝑮
관찰자의 시야각
𝐿𝑆1.6 × Ω0.8
𝑑𝐺 = 11 ×
𝐿𝑏 + (0.07 × 𝜔 0.5 × 𝐿𝑎 )
𝐿𝑠 =
광원의 휘도
𝑇𝑔
𝐸𝑆𝑃
×
𝑣
0.85
𝐿𝑎 = 0.3178(𝐸𝑎 )
𝑇𝑔
𝐼𝑅𝐸 + 𝐸𝑅𝐸
𝐿𝑏 = (
)(𝑧)(
)
𝜋
0.85
창문면의 휘도
주변의 휘도
𝑣 = 0.8536(𝑒 0.0733𝐴 )
cos 𝐴 = (cos 𝑚)(cos 𝑛)
𝑧 = (1.9785 ln 𝐸𝐻 ) − 15.9164
𝐸𝑆𝑃 = 𝐸𝐻 ×
𝐷𝐹
100
1.
2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산정 _ 불쾌현휘
Theoretical
Background
• 그러나, dGI는 인공광원의 현휘에서 보완된 평가법이므로, 주광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성의 한계가 존재함. 이 후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DGI(Modified Daylighting Glare Index)가 정의됨.
① 주광이 인공조명보다 눈에서 느낄 수 있는 눈부심이 적음.
② 표준작업시간(Standard work year)중 실내 기준조도를 만족시키는 조도 비율
③ 평균 실내반사율의 변화
𝑫𝑮𝑰 = 𝒅𝑮𝑰 − (𝒙 + 𝒚)
x = 누적출현율(②)
y = 실내평균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현휘의 변화(③)
1.
2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산정 _ 불쾌현휘
Theoretical
Background
• 앞서, 계산된 DGI 값을 다음 표와 비교하여 불쾌현휘를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수 있음.
Degree of perceived glare
GI
DGI
Just perceptible
10~13
16~18
Just acceptable
16
20
Borderline between Comfort and
Discomfort
18
22
Just uncomfortable
22~25
24~26
Just intolerable
28
28
Glare from windows – Report of CIE Division 3 – R3-19 (Velds-Knupp) (nov 2006)
1.
2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산정 _ 불능현휘
Theoretical
Background
• 불능현휘는 안구 내부에 입사하는 강한 빛이 그 곳에서 산란하여 시각을 방해하거나 눈의
순응휘도를 높여 시대상을 잘 볼 수 없게 함으로써 발생함.
• 불능현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각정보의 지각능력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으로 불
능현휘를 유발하는 과도한 빛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환경을 기준으로 시작업이 불가능한 불능현휘를 정의한다.
-물체와 주위배경의 휘도대비가 10:1이상인 경우
-태양과 같이 과도한 양의 빛이 시야 내로 유입되는 경우로, 평균 휘도가 약 25,000cd/㎡를 초과할 경우
• 주광에 의한 불능현휘를 정량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 1926년 Holladay가 현휘와 시지각력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
𝑳𝒆𝒒 = 𝒌 ×
𝑬𝒈𝒍𝒂𝒓𝒆
𝜽𝟐
𝐿𝑒𝑞 = 휘도
𝑘 = 연령에 따른 계수
𝐸𝑔𝑙𝑎𝑟𝑒 = 시지각 대상의 조도
𝜃 = 시지각 대상과 시선 사이의 각도
1.
2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산정 _ Visual field
Theoretical
Background
• 색상과 물체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시라 하며, 시선을 중심으로
2°이내의 범위임.
• 이것은 색상이나 상세를 구별할 수 있는 추상체가 황반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
며 황반시각이라고도 함. 그리고 망막의 황반시각을 제외한 시각 기능에 의해 사물을 보
는 것을 주변시라 함.
• 또한, 시선을 중심으로 약 30° 정도의 범위를 시야의 중심부라 하며, 주변시야에 비해 밝
기나 움직임에 민감함.
• 이러한 황반시각 내로 최대휘도가 발생한다면, 불능현휘를 판단하는 기준인 25,000 cd/
㎡ 미만의 휘도가 발생하여도 눈부심이 발생함.
1.
3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평가 기준
Theoretical
Background
• 실외의 불능현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빛반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시야 내 태양노출 유무
시야 내 태양이 노출되는지 의 여부
불능현휘 발생 유무
최대 휘도값이 25,000cd/㎡ 이상인 경우 불능현휘로 판단
황반시야 내 현휘발생 유무
30°시야 범위 내에 최대휘도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광막반사 발생 유무
광막반사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이종영 외 3인, 고층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경면반사에 의한 눈부심 영향 평가, 2009
1.
3
눈부심(현휘, Glare, 眩輝) 평가 기준
Theoretical
Background
• 앞 장의 눈부심 발생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층 건물 외장재의 태양광 반사에 의한 불능현
휘의 발생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시야내 태양노출
(유무)
○
최대휘도
25,000cd/㎡
이상
불능현휘
(유무)
황반시야내
현휘 (유무)
광막반사
-
-
-
X
○
○
X
△
X
○, X
△
○
○, X
X
X
○, X
X
○
X
25,000cd/㎡
이하
X
○
(유무)
눈부심 발생
• 최종 황반시야내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건물의 광막반사에 의한 최대
25,000cd/m2이상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눈부심 발생으로 한정함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2. 태양반사광 눈부심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2.
1
국외 판례_ 일본
Regulations
&Precedent
Overview
1) 오사카 지방재판소 1986.03.20. 선고 昭和 59
년(ワ) 제9109호 판결
•개
요: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 외벽재료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요
약: 전통의류점을 운영하는 甲이 乙소유 신축 건
물 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으로 부터의 태
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乙의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
송을 제기, 乙의 소유권 침해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 선고
Judgement
• 인정내용
① 乙 소유 건물벽면의 붉은 타일 및 유리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점포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점포 안의 상품이 모두 붉을 기운을 띠고 있으며, 진
열상품의 색이나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의 의류상품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색이 바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된 점
③ 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오사카시의 시정조
치에 불응하고 있는 점
④ 乙로서는 甲이 요구하는 방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乙 소유의 건물 자체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1
국외 판례_ 일본
Regulations
&Precedent
Overview
2)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4. 18. 선고 平成
22년(ウ) 제5215호 판결
•개
요: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 태양 발전용
패널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요
약: 甲1, 甲2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남쪽에
乙1이 乙2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면
서 설치한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로 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
며 소송을 제기, 乙1의 소유권침해책임 및 불
법 행위책임 및 乙2에 대해서도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예측 했음에도 불구하고 乙1의 의뢰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한 과실을 인정하며, 그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 선고
Judgement
• 인정내용
① 乙1 소유 건물 Y 지붕의 태양발전용 패널 중 북쪽에
설치된 12개의 패널이 매질이 되어 甲1, 甲2가 공동
으로 소유하는 건물 X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
으로써 甲1, 甲2는 건물내에서 양재(洋裁,
dressmaking)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는 점
② 태양발전용 패널로 인하여 생성․유입되는 태양반사
광의 정도가 통상적인 지붕의 경우보다 약 4,000배
에 달하는 점
③ 甲1, 甲2가 베란다에 세탁물을 널 때 너무 눈이 부셔
서 선글라스의 착용이 필요하게 된 점
2.
1
국외 판례_ 독일
Regulations
&Precedent
Overview
1)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2009. 2. 9. 선고 10
U 146/08 판결
• 개
요: 인근토지의 소유자의 신축 건물의 반원통 유
리 천창에 의한 빛반사 피해 소송
•요
약: 甲이 소유하는 건물의 인근에 乙이 건물을 신
축하면서 설치한 반원통 모양의 유리 천창(天
窓)으로 부터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
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乙을 상대로 소유권
에 대한 방해금지소송을 제기 , 乙의 소유권침
해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
Judgement
• 인정내용
①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이 매질이 되어 甲의 건물
로 태양반사광이 생성․유입됨으로써 맹안효과가 발
생한 점
② 이러한 침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일광(日光)의 경
우가 아니라 이웃이 자신이 행위로 인하여 빛의 방
향 바꾸어 방해를 유발한 경우로 독일민법 제1004
조7)에 의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③ 이러한 침해는 그 반사되는 일광의 종류, 기간 및 강
도에 비추어 볼 때, 반사되는 일광에 의하여 원고의
테라스나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침해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에 해당하는 점
④ 乙 소유 건물의 유리 천창의 개조를 통하여 위와 같
은 침해가 감소될 수 있는 점
2.
1
국외 법규_
오스트레일리아
Regulations
&Precedent
Australia
Western Australia 州
Commonage
Road
Vasse Yallingup Road
Chain
Avenue
Wildwood Road
Metricup Yelverton Road
• 3.1.1 The use of the following reflective materials is not permitted within the Landscape Value
Area and the Travel Route Corridors as defined by the Scheme and this policy,
- High Gloss painted finishes with a light reflectance and/or chroma value exceeding 50%
- Large expanses of tinted or clear glass
>>
• 3.1.1 주거밀집지역 또는 보행자(관광객)가 밀집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 내에 외벽 또는 지붕에
현휘를 일으킬 수 있는 마감재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
2.
2
국내 법규 및 판례
Regulations
&Precedent
• 국내에는 아직 태양광 반사광에 관한 법령이 존재 하지 않으며, NHN(Naver)사옥 및 부산 해운대 I-PARK 판례를 비추어 보
면,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가 나타나는 25,000cd/㎡를 기준으로 현휘를 판단하고 있음.
• 민법 제217조 제1항(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토지소유 지의 의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
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
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웃거주자간 상호 이해
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태양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
② 태양광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③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④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 가능성
⑤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⑥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기준과
• 국외 판결사례를 근거로 판결하고 있음.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3. 태양반사광 눈부심으로 인한 국내외 피해/소송사례
3.
1
제1롯데월드[1/2]
C a s e
Investigation
Images
Overview
Details
• 롯데월드 건물의 태양광 반사 등 주변생활 환경 침해에 항의,
유리돔 철거 등을 주장해온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와
롯데 측은 시설개선 등 보완 마련책을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며,
시와 롯데 측은 인근아파트에 햇빛을 반사시키는 유리돔 옆에 광
선 차단시설물을 세워 빛을 최대한 막고, 차량 출입 증가로 발생
할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롯데월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
치할 계획임_1988.07.06.
•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 건축개요: 지하1층, 지상4층
• 준공년도: 1989.08
3.
1
제1롯데월드[2/2]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주공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제1롯데월드
에 설치된 네온사인과 차량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반
사광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중유리와 에어컨 설치비
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농성_1989.03.21.
•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 건축개요: 지하1층, 지상4층
• 준공년도: 1989.08
3.
2
서울 삼성동 I-PARK 아파트[1/3]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봉은사측이 서울이 삼성동에 건축중인 현대 I-Park와 관련, IPark의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과 최고층이 48층인 I-Park 건물에
서 봉은사 경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스님들의 수행환경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강남구청에 민원 제기
•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건축개요: 지상23~46층, 449세대
• 준공년도: 2004.03
3.
2
서울 삼성동 I-PARK 아파트[2/3]
C a s e
Investigation
Images
Overview
Details
• 피해자측 주장
1) I-Park에서의 빛반사와 관련해 한양대에 조사를 의뢰 하였으
며, 그 결과 I-Park에서 반사되는 빛이 계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봉은사에 상당한 피해(390,000cd/㎡)를 주는 것으
로 분석됐으며, 유리창의 전면개체를 요구
2) 최고층 48층인 I-Park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내가 훤히 보
이며, 특히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인 “요사체”가 노출되어 있
어 스님들의 수행 환경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
•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건축개요: 지상23~46층, 449세대
• 준공년도: 2004.03
3.
2
서울 삼성동 I-PARK 아파트[3/3]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건물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건축개요: 지상23~46층, 449세대
• 준공년도: 2004.03
• 피해자측 주장
• 가해자측 주장
1) I-Park에서의 빛반사와 관련해 한양대에 조사를 의뢰 하였으
며, 그 결과 I-Park에서 반사되는 빛이 계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봉은사에 상당한 피해(390,000cd/㎡)를 주는 것으
로 분석됐으며, 유리창의 전면개체를 요구
1) I-Park와 봉은사는 270m 정도 떨어져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님
2) 최고층 48층인 I-Park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사찰 내가 훤히 보
이며, 특히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인 “요사체”가 노출되어 있
어 스님들의 수행 환경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
2)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체 빛반사에 대한 연
구조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13,589.6cd/㎡)으로 나와 봉은사 측이 제시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
고 분양이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유리창의 전면 교체
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
3.
3
NHN 사옥(GreenFactory, Naver 본사)[1/4]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NHN 사옥
(GreenFactory)의 통유리 외관에서 반사된 빛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m 인근 아파트(미켈란 쉐르빌 아파트) 주
민들이 소송을 제기
• 건물위치: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 건축개요: 지상28층, 연면적 101,000㎡
• 준공년도: 2010.03
3.
3
NHN 사옥(GreenFactory, Naver 본사)[2/4]
C a s e
Investigation
• 건물위치: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 건축개요: 지상28층, 연면적 101,000㎡
• 준공년도: 2010.03
Images
Overview
Details
• 피해자측 주장
1) 건물 외벽 통유리에서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
고 있다고 주장
2) 반사광 때문에 시각장애 및 수면장애, 현기증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실생활에 있어서 시각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강한 태양광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검은색 블라인드를 닫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
3) 연두색 건물에서 반사되는 연두색 빛으로 방전체가 연
두색으로 보임
• 가해자측 주장
1)
건축법을 준수해 사옥을 지었으며, 현재 부지는 상업지구
로 분류되어 있고,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
거지역이 아닌 관계로 반사광 피해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
움
2)
유리를 사용한 건물이 NHN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도 있
는데 NHN만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주장
3.
3
NHN 사옥(GreenFactory, Naver 본사)[3/4]
C a s e
Investigation
• 건물위치: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 건축개요: 지상28층, 연면적 101,000㎡
• 준공년도: 2010.03
Images
Overview
Details
• 인정내용
1)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있다고
해도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
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2)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
면서 까지,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려움
3)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
본, 독일 등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검증, 시
가 감정, 태양광 반사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민법 제217조(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
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토지소유주의 의무)와 그에 대한 대법
원 판단기준(사생활 방해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한도
초과)를 근거로 삼음
4)
감정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
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
(25,000cd/㎡)보다 440배에서 29,200배 높다고 인정
3.
3
NHN 사옥(GreenFactory, Naver 본사)[4/4]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건물위치: 경기도 성남기 분당구
• 건축개요: 지상28층, 연면적 101,000㎡
• 준공년도: 2010.03
• 판결내용
• 비고
1)
1)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뿐만아니라, 태양반사광
을 저감할 수 있는 원천적인 보완을 명령한 사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불투명 재질의 커튼월, 필름, 햋빛
을 분산하는 수직핀, 루버등 3가지중 1가지 택일)을 설
치할 것
2)
재산상 손해배상금 129~653만원 지급 할 것
3)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2,500~5,000만원 청구금액
중 500~1,0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
4)
조망권, 사생활 침해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심상
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 행위
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
2) 현재 1심 판결에 가해자(NHN)측과 피해자(아파트)측이
각각 항소 준비 중
3.
4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1/4]
C a s e
Investigation
Details
Images
Overview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현대 I-Park)에서 반사되는 경면반사로 인한 빛 때문
에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남쪽 300m 인근 아파트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 건물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건축개요: 지상45~72층,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 준공년도: 2011.11
3.
4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2/4]
C a s 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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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건물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건축개요: 지상45~72층,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 준공년도: 2011.11
• 피해자측 주장
• 가해자측 주장
1)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경면반사로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로 인하여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불능
현휘 및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등 주거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
1) 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경면 반사의 경우 일조권이 침해
되는 사례와는 달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
이어서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3.
4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3/4]
C a s 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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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건물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건축개요: 지상45~72층,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 준공년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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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내용
1) 현대 I-Park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온열환경개선을
위하여 Low-e 복층유리를 사용, 이는 일반적인 복층유리의
가시광선 반사율(16.8%) 및 태양광선(자외선 및 적외선 포함)
반사율(13%)에 비해 가시광선 반사율(29.6%), 태양광선 반사
율(37.8%)에 이르는 높은 반사율을 보임.
2) 건물의 유리면은 표면이 거울과 같아 경면 반사를 일으키며,
건물의 외관은 큰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 저녁 무렵에 서쪽에
서 들어오는 햇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지속적으로 일치 시
켜 피해 아파트 일대에 불능 현휘의 수준을 넘는 경면반사를
상당한 시간 지속시키고 있음.
3)
이로 인한 불능현휘는 최장 187일간, 총시간 73간에 달
하며, 하지를 기준으로 1시간동안 불능현휘 현상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며, 휘도가 65,088,561cd/㎡에 이르러 불
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25,000cd/㎡)의 2,600
배를 초과 함. 이로인해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눈
부심의 피해를 입고 있고, 외부경관을 바라볼 수 없으며,
햇빛이 강할때는 눈을 뜨기가 힘들며 이로인해 시력도
나빠졌다고 고통을 호소 하고 있음
3.
4
부산 해운대 I-PARK 아파트[4/4]
C a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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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1)
건물의 가치 하락액 부분인정: 청구금액중 부동산 가치
하락 추정치의 80% 인정
2)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적 위자료 지급
3) 재산가치 하락과 그로인한 위자료로 1인당 132~687만
원씩 총 2억100만원 지급토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냉방비 증가액에 대해서는 기각.
• 건물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건축개요: 지상45~72층, 최고높이 292m, 1,631세대
• 준공년도: 2011.11
3.
5
런던 Walkie-Talkie Skyscrap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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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3. 영국런던 중심가에 있는 워키토키빌딩(WalkieTalkie skyscraper) 의 오목한 외관으로, 통유리판 외벽에서
햇빛에 반사된 열로 인해 주변에 주차됐던 마틴 린제이
(Martin Kindsay)라는 사람의 재규어차량(Jaguar XJ)의 일
부 패널 및 사이드 미러가 주차된 지 1시간 만에 녹아버린
사건으로, 건축주가 차량의 주인에게 수리비로 약946파운
드(한화 161만원)을 보상하고 건물주변 주차구역 일부를
폐쇄 하였음.
• 건물위치: Fenchurch ST, London, UK
• 건축개요: 지상37층, 최고높이 160m, Rafael Vinoly
• 준공년도: 2014년 예정
3.
5
런던 Walkie-Talkie Skyscraper[2/2]
C a s 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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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건물위치: Fenchurch ST, London, UK
• 건축개요: 지상37층, 최고높이 160m, Rafael Vinoly
• 준공년도: 2014년 예정
• 건물의 오목한 외관과 통유리판이 오목거울처럼 태양광을 모으
는 역할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원래 남향을 바라보는 수직 태양
루버의 특징을 가진 건물을 디자인 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 루버가 제외되면서 발생되었음.
• 이번 차량훼손사건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주변의 자전거 안장
이 녹아내리고, 페인트칠이 훼손되며, 미용실 카펫에 불이 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현지 TV방송사 취재진이 현장에서
이 건물의 반사광으로 달걀프라이를 만들기도 함.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4. 태양반사광 눈부심 분석 사례 소개
4.
1
봉은사 현휘 분석(실측&시뮬레이션)
C a s e
S t u d i e s
실측 및 시뮬레이션 분석 이미지
실측지점 선정
• 봉은사에서 인근 I-PARK 아파트를 실측하여
그 지점에서 고층 건물을 바라볼 경우 연간
시야내 현휘 정도를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량
적으로 평가함.
휘도 실측값
Measurement Point
Luminance[cd/㎡]
Measure
Calculate
Relative
Error[%]
#1
Unmeasured
370,000
-
#2
8,250
8,800
6.7
#3
142,725
155,200
8.7
#4
23,721
20,400
14.0
Point
Average
9.8
4.
2
국제진료센터 현휘 분석(시뮬레이션)
C a s e
S t u d i e s
인접 건물과의 관계
입면 설계
절기별 현휘 영향 지역 분석
휘도 분석
설계 초안에서 현휘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입면에 다양한 요철을
넣은 디자인으로 수정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5. 태양반사광 눈부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방안
5.
1
대응방안
Response
Strate gie s
USEFUL
USEFUL
USEFUL
PERFOMANCE
PERFOMANCE
PERFOMANCE
DESIGN
DESIGN
DESIGN
CONFIDENCE
CONFIDENCE
CONFIDENCE
설계단계
 태양반사광이 미치는 중요성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적절하고
좋은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음.
분쟁 발생 후
 태양반사광의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구조적 문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임.
게다가, 루버의 그림자로 인한
줄무늬가 발생할 수 있음.
분쟁 발생 후
 태양반사광을 확산시키는
확산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확산의 효율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Solar Specular Reflection from a High-rise Curtain Wall Building
6. 기타 태양반사광 관련 해결방안 제안
6.
1
태양반사광 관련 동향 및 이슈
E t c .
Strate gie s
1) 건물외장재에 의한 빛반사는 향후 건축물이 대형화, 초고층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일
조권, 조망권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는 환경권의 하나로서 그 피해사례 및 관
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측
2) 따라서 건물 빛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물 외벽 재료 특히 커튼월에 눈부심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연구가 요구될 것이라 판단됨.
3) 빛반사 관련 사례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관련 근거 및 법령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및 판단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빛공해 방지법과 연
계되어 주간 및 야간에 빛에 대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4) 빛반사관련 소송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빛반사로 인한 물리적, 재산적 손해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대한 영향 역시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빛공해, 빛반사로 인한 인체에
대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5) 빛공해 및 빛반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적, 인체적인 영향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평가하는 기관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6.
2
해결방안 제안
E t c .
Strate gie s
3
2
1
더 나아가, BRA 지역의 연간 침해율
을 산정하여 단계별 침해율을 제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
됨.
그러나, BRA 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는 불가능
함.
현재, 태양광반사 저감을 위한 연
구에서는 Boundary of
Reflection Area (BRA) 작성을
통해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적
절한 높이/너비/깊이를 산정하도
록 제안함.
www.greenBIM.k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greenBI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