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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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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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3
제3절. 도립 및 군립공원
4
제4절. 관광권의 발전
5
제5절. 관광지
6
제6절. 관광단지
7
제7절. 관광특구
한국관광지리
(3)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
2021)
1) 계획개요
2012년부터 10년간 우리 관광의 세계적 경쟁력
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전략이 추진
이를 위해 수도관광권(서울․경기․인천), 강원관
광권, 충청관광권, 호남관광권, 대구․경북관광권
등 7개 관광개발권역이 설정되어 권역별로 차별
화된 개발목표와 발전이 시행된다. 또 7개 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하는 6개 초광역 관광
벨트도 설정
① 7개 광역관광권과 16개 시도관광권을 계획권역
으로 설정: 수도관광권(서울․인천․경기), 충청관
광권(대전․충북․충남), 호남관광권(광주․전북․
전남), 대구․경북관광권(대구․경북), 부․울․경관
광권(부산․울산․경남), 강원관광권, 제주관광권
②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하기 위
해 6개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 서해안관광벨트,
동해안관광벨트, 남해안관광벨트, 한반도평화생
태관광벨트, 백두대간생태문화관광벨트, 강변생
태문화관광벨트
그림 ✦ 광역관광권(16개 시도관광권 포함)
2) 전략별 추진계획
①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
광’을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 향후 10년동안 한국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동력으로 육성
② ‘창조관광,’ ‘녹색관광,’ ‘생활관광,’ ‘공정관광,’
‘경제관광’을 5대 목표로 설정
ⓐ 창조관광: 한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과 다양성
활용
ⓑ 녹색관광: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 유도
ⓒ 생활관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
활속 관광여건 조성
ⓓ 공정관광: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 실천
ⓔ 경제관광: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③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세부추진전략 제
시: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정책 효율화,
미래환경에 대응한 명품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
복한 생활관광 환경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
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④ 지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7개 관광개발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개발목표 및 관광발전의 방향성 등 제시
ⓐ 수도관광권(서울․경기․인천):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 관광허브로 육성
∙서울: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인천: 세계인이 교류하는 창조적 해양관광도시
∙경기: 수도권 명품 관광명소 육성
ⓑ 충청관광권(대전․충북․충남): 과학기술과 관광
이 결합된 융합관광 거점으로 육성
∙대전: 과학관광의 특화지역
∙충북: 휴양과 양․한방이 결합된 한국형 웰빙관광
∙충남: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
ⓒ 호남관광권(광주․전북․전남): 아시아를 대표하
는 문화관광 중추지역으로 육성
∙광주: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전북: 새만금 중심의 차세대 국제관광거점
∙전남: 남도 문화와 해양․섬 관광의 중심
ⓓ 대구․경북 관광권(대구․경북): 3대 문화역사관
광의 거점으로 육성
∙대구: 지식기반관광 중심도시 및 3대문화권 허브
∙경북: 3대문화권 및 생태관광 중심지역
ⓔ 부․울․경 관광권(부산․울산․경남): 해양레저․
크루즈관광 중추지역으로 육성
∙부산: 글로벌해양 엔터테인먼트 관광도시
∙울산: 체험과 배움 및 감동이 있는 신관광도시
∙경남: 사계절 휴양관광 중심지
ⓕ 강원관광권: 생태․웰빙관광 및 동계 스포츠 메
카로 육성
ⓖ 제주관광권: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자연유산관
광 및 MICE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⑤ 7개 관광개발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보완
하기 위해 6개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하여 초광
역 벨트별 관광개발전략을 제시
ⓐ 동해안관광벨트: 설악권․경주권 중심으로 동해
권 국제관광 거점 조성, 휴양․헬스케어관광 육성
등
ⓑ 서해안관광벨트: 인천․태안․새만금․목포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네트워크구축, 경인 아라뱃길
연계 루트개발 등
ⓒ 남해안관광벨트: 국제 크루즈항로 개설, 남중
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 중심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육성 등
ⓓ 한반도평화생태관광벨트: 지역문화유산, 생태
지역과 민통선내 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활성
화등
ⓔ 강변생태문화관광벨트: 강별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관광자원화, 국민관광 및 여가공간으로 활
용등
ⓕ 백두대간생태문화관광벨트: 친환경적 생태관광
거점화, 산촌문화 관광자원화 및 커뮤니티 활성
화
그림 ✦초광역 관광벨트(계획권역 보완)
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제5절. 관광지
1. 관광지 개발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
 관 광 지 는 관 광 자 원 이 풍 부 하 고 관 광 객 의 접 근 이 용이 하 며
개발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곳
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 반 시설 과 야영 장, 어 린 이 놀이 시 설 , 청소 년 수 련 시 설 ,
체력단련장, 샤워․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
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지를 확대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상가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을 유치,
개발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한을 ’94. 6. 30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음

2011년 3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는 모두 232개 지역 지정.
<표 -1> 전국 관광지 지정 현황(2011년 3월 기준)
․ 


   


5
,   , ,   ,  


2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43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
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
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화천온천,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아우라지, 유
현문화, 석교온천, 동해 추암, 영월 마차탄광촌, 평창 미탄마하 생태, 속초
척산온천, 인제 오토테마크

23
천동, 다리안,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 능강, 금월봉, 속리산레저, 계산, 괴강, 제천온천,

KBS제천촬영장, 만남의광장, 충주호체험, 구병산

26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마곡온천, 금강하구둑, 마

곡사,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종합휴양,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간월
도, 난지도, 왜목마을, 남당, 서동요역사, 만리포


24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
도, 마이산회봉, 모악산, 내장산리조트, 김제온천, 웅포, 모항, 왕궁보석
테마, 미륵사지, 오수의견, 벽골제

28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대구

도요지, 불갑사,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마한문화공원, 회산연꽃방죽, 홍
길동테마파크, 아리랑마을, 정남진 우산도-장재도, 신지명사십리, 해신
장보고, 운주사, 영암 바둑테마파크, 사포

28
백암온천, 성류굴, 경산온천,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울릉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 청도온천, 치산, 도산온천, 용암온천, 탑

산온천, 문경온천, 순흥, 호미곶, 풍기온천, 예천온천, 선바위, 상리, 하
회, 다덕약수, 다산, 포리, 풍기 창락, 청송 주왕산


22
부곡온천, 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마금산온천,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송정, 벽계, 장목,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사등, 하동 묵계(청학동), 사천 비토

17
돈내코, 용머리,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봉개휴양림, 토산, 묘산봉, 미천굴, 오라, 수망, 표선,

세화․송당온천, 금악, 제주돌문화공원, 곽지


232
2. 안보관광지 개발
 전적 관광지의 개발은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에 잘 보전된
자연경관 및 전적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전후
세대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에게는 특색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

정부는 1987년도에 강원도 구철원읍 주변을 전적관광지로 개발키
위하여 제2땅굴과 필승교회, 도피안사, 노동당사, 백마고지 위령비
주변과 월정역 등에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9.8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급수시설, 교량, 조경, 도로포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고석정 관광지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철의삼각지 전적관을 건립하였음.
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제6절. 관광단지
1. 관광단지의 개념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총 32개 관광단지가 지정

2011년 3월 현재 제주 중문, 경주 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평창
용평 관광단지는 일부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김천 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음.
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일부 기반시설
공사중에 있음

인천 용유․무의와 안동 문화 관광단지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
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
<표 -2> 전국 관광단지 (2011년 3월 현재)
(1) 경주 보문관광단지

경주지역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라고도 경주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발굴사업과 함께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개발중에 있음.

관광단지의 위치는 경주시 신평동 및 천군동 일대이며 단지 면적은
8.006㎢임.

단지내의 주요시설계획 : 숙박시설(관광호텔, 소형호텔, 콘도미니엄,
소형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골프장 등), 관광홍보관
등이 있으며, 현재 이들 시설중 완공된 시설로는
육부촌(문화예술전시관, 공사사옥), 주차장 등을 비롯하여 관광호텔,
소형호텔, 콘도미니엄, 소형숙박시설(여관 등), 호반장, 상가,
회원제골프장(36홀), 대중골프장(18홀), 휴게시설, 경주월드 등.
현재 건설중인 시설 : 신라촌,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단지내에 온천을 개발하여 단지 활성화를
기하고 있음.
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 : 기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은 기반시설을 보완하며,
민간부문은 콘도, 연수 및 수련시설, 상가 등 숙박․위락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치․개발하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과 운동․오락시설인 경주월드 시설의 보강, 신라촌
건설, 종합오락장, 종합스포츠시설 등을 건립․개장하고
자연휴식공간, 체력단련장 등 국민여가시설 등을 개발확충함으로서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매력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인접한 감포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2) 제주 중문관광단지
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일대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정부는 기반시설 건설에 일부 투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고 있음.
 개발면적은 1985. 3. 7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3.74㎢로 확정되었으며, 1996. 8월 실지적에 의한 개발면적과
천제연계곡 등 보전지역을 포함, 총개발면적을 3.562㎢로
변경하였음.

200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마금골계곡과 천제연계곡 사이의
중부지역 2.25㎢, 2005년까지의 2단계사업으로 천제연계곡 동편
1.31㎢를 단계적으로 개발완료할 예정
 관광단지내에 설치되는 주요 시설 : 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상업시설, 종합위락․스포츠시설, 관광식물원, 골프장,
해양수족관, 전망휴게소, 천제연공원, 기타 편의시설 등.
 제1단계 사업지구인 중부지역에 ’89년도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관광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상가, 관광식물원,
완구박물관, 대중골프장(18홀)을 운영중이며, 잔여 분양부지인
종합위락․스포츠센터, 관광호텔(2개소) 시설 사업은 부지가
분양되어 사업 준비중.

2단계 사업인 동부지역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도 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중

’96년 12월에 도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공사중(82%)에 있으며, 국제회의 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동시수용인원 3,500명)가 2003년 3월
완공되어 운영중

상가시설(4개소) 및 관망탑 부지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미분양된
숙박시설인 관광호텔(4개소), 중문랜드 등의 시설에 대하여 민자
유치중.
(3) 해남 화원관광단지
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남해안의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대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한․중수교에 따른 서해안시대의
개발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으로
2011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중.

’91.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2. 10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94. 6월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04. 6월말 현재
토지매입 완료(99%) 및 기반조성공사(16㎞)를 시행하고 있으며,
골프장(27홀) 건설사업도 추진중에 있음.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대, 5.084㎢ 규모의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낮은 구릉지와 굴곡이 심한 리아시스식 해안 및
서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 자연조건을 잘 활용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
 동 단지내에는 마리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위락시설,
관광호텔, 콘도, 가족호텔, 골프장, 민속촌, 휴양병원, 기업휴양촌,
상가 및 공공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94년 조성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 및 선진국형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상승된 관광행태 및 의식수준에 대응하고자 조성계획의
일부를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관광시설로 변경하고자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4) 감포 관광단지
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경주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의 해안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하는
국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데 개발의 목적이 있음.
 ’90.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3. 8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거쳐 ’93. 12월에 관광단지로 지정하였으며,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동 단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대 3.975㎢
규모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해안 해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에
경주국립공원, 문무대왕수중릉, 감은사지, 이견대와 호국불교의
발생지인기림사및해수욕장등풍부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음.

동 단지에는 도로, 주차장, 해양관광시설(해양박물관 등),
운동오락시설, 문무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종합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2천년대 관광수요 충족 및 국민휴식공간 확충을
목표로 ’96. 4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96. 5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7년 3월 조성계획의 승인을 하였으며,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지구를 우선 조성할 계획.
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3. 4월말 현재까지 약500천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2003년 3월 1단계 개발사업인 골프장지구를 민자
유치로 착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2단계 중심시설지구 조기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음.
(5) 안동 문화관광단지

경북북부 1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북부권을 대표하는
중심숙박휴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개발을 추진
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00. 7.19
확정되었으며, ’03년 12월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고 ’04년 6월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개발을
위해 금명간 관광시설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

경북 안동시 성곡동․석동동 일대 1,662㎢ 규모로 문화․역사체험 및
운동․휴양시설이 겸비된 복합휴양단지로 조성된다. 단지는 안동호,
안동민속박물관, 안동고가옥박물관, 월령교등에 접해 있고 근교에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국학진흥원등 풍부한 유교문화
관광자원이 분포
 동 단지의 개발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및 공공기반시설(상․하수도, 통신, 가스등)은 국비와
지방비로, 그 외 시설물 및 부지매입 등은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될
계획으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음.
 도입예정인 시설 : 전통호텔, 관광호텔, 휴양콘도, 국민호텔,
유교문화체험센터, 허브파크, 공예촌, 골프장등의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경북북부지역내 관광자원을 연계․지원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 원주 월송관광단지

국민이 여가를 이용하여 스포츠, 레크레이션, 휴양, 기업연수,
교양․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

특히, 최근들어 여가시간의 증대,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주월송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 개정규정에 따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대 11.298㎢ 규모의
수려한 산악경관 및 주변자원을 이용하여 생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단지로 조성.

동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로서 ’94. 4 국토이용계획
변경, ’94.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95. 3 관광단지 지정, ’96. 1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

동 관광단지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도로, 주차장,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박물관 및 미술관, 생태관광코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을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며, 2004. 6월말 현재
골프장(36홀), 대중골프장(9홀), 콘도 및 상가등이 완료되어 운영중.
(7) 김천 온천관광단지
 온천자원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갖춘 세계적
종합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파천리 일원 1.424㎢를
개발대상지로 지정한 동단지는 2010년을 완공목표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을 추진중.
 주요도입시설 : 관광호텔, 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유스호스텔, 컨벤션센타, 종합온천장, 대중탕,
종합쇼핑센터상가, 온천문화관, 국제민속촌, 전시관, 스포츠센터,
종합유희시설, 노인휴양촌, 궁도장, 식물원 등이 건립될 계획.
 ’96. 3. 관광단지의 지정에 이어 ’97. 1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04년에는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과 온천장 등을 공사할 계획.
(8)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
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국제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인천광역시에 의해 추진.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무의도 일원 7.030㎢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2012년까지 엘리스랜드 115만평․마린월드
53만명․드레곤시티 45만평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카지노 등 환경친화적이고 문화중시형 관광개발을 계획.
 개발과정상 행정절차는 1999년 10월 20일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유치가 어려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단계별 개발로 계획을 변경하고 우선개발지역(39만평)에
대하여 인천도시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국내․외
투자유치로 개발 할 것
(9) 평창 용평관광단지

해외자본 유치에 의한 국제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동계스포츠 시설
완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레저 및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관광형태 변화를 수용하고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7.189㎢를 개발
대상지로 지정한 동단지는 이미 관광사업으로 ’86~2000년까지
추진되어 관광호텔, 회원제골프장, 대중골프장, 실내수영장, 안내소
등을 설치․운영중이고, 관광단지로서 2015년을 완공목표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 추진중

주요도입시설 :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골프콘도 등
숙박시설과 박물관,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스키장 등 휴양․놀이운동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

2001. 2월에 관광단지 지정이 되었고, 2004. 3월말
조성계획수립을 완료, 3차 콘도 및 골프장(18홀)은 공사완료되어
운영중이고, 2004년에는 4차콘도 및 가족호텔, 스키장 증설 공사
등을 추진.
(10) 평창 봉평관광단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을 대상으로
지정

㈜ 보광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미 94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
완료되었으며, 총 7.952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제3장. 자연공원의 지역특성
제7절. 관광특구
1. 관광특구의 개념
 관광특구 :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정구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
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융자 확대를 비롯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특구내 민간단체가 자체진흥
계획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
(1) 관광특구 지정 신청 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명 이상일 것.(서울특별시는 50만명)
-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현재 관광특구는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등 5곳이 1994. 8. 31
처음으로
지정된
이 래 , 2002.5.23 서 울
중구
광희동,
을지로3․4․5가동, 신당1동 일원의 의류도매상권 및 먹거리 지역을
고려한 ‘동대문 패션타운’ ,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지정 등 최근까지
27곳이 지정
<표 -4> 관광특구 현황 (2011년 3월 현재)
시·도
서울
(4)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일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97.9.25
중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58
’02.5.23
종로구 종로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0.54
’06.3.22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해운대
부산
(2)
용두산․자갈치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94.8.31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
․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08.5.14
인 천(1)
월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01.6.26
대 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94.8.31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97.1.18
평택시 서정동,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0.49
’97.5.30
경기
(2)
평택시 송탄
강원
(2)
설악
138.10
’94.8.31
1,324.28
’97.1.18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9.22
’97.1.18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43.75
’97.1.18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12.30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0.84
’97.1.18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
포면 월전리 일원
2.52
’97.1.18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무풍면
7.61
’97.1.18
정읍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 용산지구
3.50
’97.1.18
대관령
수안보온천
충북
(3)
속리산
단양
충남
(2)
전북
(2)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전남
(2)
구례
구례군 토지․마산․광의․신동면 일부
78.02
’97.1.18
목포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6개권역)
68.94
‘07.9.28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
’94.8.31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97.1.18
1.85
‘10.1.18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사창리 일원
4.82
’97.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 1․2, 봉평, 도남동 산양읍
일원
32.90
’97.1.18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94.8.31
경주시
경북
(3)
백암온천
문경
경남
(2)
제 주(1)
부곡온천
13개 시․도 27개 관광특구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가은읍, 농암면
일원
3,5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