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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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자연환경보전법 -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장소: 제주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시: 2011.12.16(금)
제4회 서귀포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mail protected]
차례
1
1.
하논: 복원 기준과 복원 경로?
2
2.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내외 동향
33.
하논의 복원 모형
44.
5.
5
6
6.
7
7.
맺음말
하논: 복원과정 및 복원 후 활용시 검토사항
하논: 복원과정 및 복원 후 활용 전략
하논: 활용을 위한 재원의 검토
1. 하논: 복원 기준과 복원 경로?
자
연
성
빠른 복원
생
성
장점: 조기 활용 가능
단점: 복원기술 미흡 우려
자연적 변화
-풍화, 침식, 해수면
변동 등..
<복원 기준선 : 가변적>
인간이용
복원 대상
-원형(지형, 지질, 호수)
-생태(동식물, 기능)
-역사, 문화(토지이용)
…..
늦은 복원
현상태
장점: 복원 충실성 높음
단점: 복원 미완성 우려
추가 개발/이용
3-5만년전
서기
1500
서기
2011
시간
2.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내외 동향
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
국외 동향 : 자연환경 복원이 정착
국가
법제도(년도)
비고
일본
자연재생추진법(2002)
자연환경복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습지총량제(1989)
미국
연안습지 계획/보호 및 복원법(1990)
하구복원법(2000)
건강한 삼림복원법(2003)
국내 동향 : 자연환경 복원개념 도입 및 관련 정책 시행 중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 예정*
<자연생태복원 포럼(2010.2-11)>
-자연환경복원 통합 조정시스템 구축
-생태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생태복원 전문업종 신설
-복원재원 확보 방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
*현재: 기본계획(제8조)
나. 한국의 자연환경보전 업무추진체계(환경부, 2010 환경백서)
상호 연관
다. 한국의 자연환경 복원 정책 개요
전국자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8조), 수립주체: 환경부장관
(10년 주기)
전국자연환경기본계획의 내용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라. 자연환경 복원의 원칙
생태계 중심의
복원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
모니터링 및
순응적 관리원칙
훼손지 및 그 주변 지
역의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
킬 수 있도록 복원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
복원에 관한 의사결정
과 시행과정에 참여하
고 행정기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체
계를 강화하면서 복원
계획을 수립 시행
자연환경의 복원 비용
은 생태계 및 생물다
양성을 훼손한 자가
우선적으로 부담
복원 사업 이후 복원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주기적인 모니터
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복원내용을 검토/조
정하는 순응적 생태계
관리방안을 적용
자료: 환경부(2007) 자연환경복원 포럼.
자료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http://search.me.go.kr/search/7search_search.jsp
마.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복원 관련 다수 포함
3. 하논의 복원 모형
가. 토지 현황: 현상태 파악
면적: 610,000 km2
지질
1.3km
토지이용
1.8km
단면도
지형
나. 복원 기본 모형 개념도
전이
완충
핵심(외륜)
핵심(내륜)
습지
복원 대상 범위
용도 구역 설정
(예측)
비고
원형 복원 대상지역
(식생복원 포함)
핵심구역
내륜, 외륜 포함
습지복원지역
핵심구역
저수지(습지) 조성시
하논 주변지역
완충구역
친환경적 토지이용 가능 지역
기타 주변 지역
전이구역
주민 이용 지역
범례
(기존주택)
교육/연구소 등
다. 하논 복원지역의 관리 기본 방향
-도입시설 등의 설치시 용도구역별 기본 방향을 설정
구역설정
목적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가능시설
(일부만 예시됨)
자연
보전
생태연못, 저습지, 전통마을숲, 야생화동산, 인
공서식처(비오톱), 서식처보호시설, 호안보호
시설, 온실, 횟대, 부도, 생울타리 등
생태
복원
보호펜스, 어도, 야생동물이동통로, 서식지 복
원시설, 인공증식장 등
순수
관찰
관찰센타, 탐조대, 자연관찰로, 생태탐방데크,
관찰센타, 전망데크, 생태관광코스 등
O
체험
학습
생태교육센타, 생태학습원, 자연교육장, 야생
조사관찰장, 생태학교, 자연환경보전교육관,
식물원, 동물원, 관찰체험장 등
O
전시/
연구
전시관, 촉각전시관,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
시시설, 주제전시실, 연구소 등
O
이용/
편의
방문객 센터,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식
당, 예술/공예갤러리 등
O
보
전
복
원
전
이
O
O
자료: 환경부(201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P95.
-핵심구역: 보전시설, 모니터링
-완충구역: 도입시설(연구소, 전시관 등)
라. IUCN 분류항목에 따른 활용 범위 고찰
보호지역 유형
유형별 특성(행위 허용범위)
유형
명칭
대중 방문
자연자원(생산물) 이용
적극적 관리활동
인간점유
(영향)
Ia
엄격한 학술적 보호지역
X
X
보호
X
Ib
야생원지역
소극적 이용
(교육, 감상)
X
보호
X
II
국립공원
여가휴양이용
지역주민 자원이용
V
V
III
자연기념물
지역주민 자원이용
V
V
IV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지역주민 자원이용
적극적 관리
V
V
자연(해역) 경관보호지역
지역주민 자원이용
V
점유
VI
자연자원 관리보호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V
점유
인용: 국토연구원(2007) 국토자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I-IV: 단점: 보호위주이므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 등의 우려로 거부감 있음
- 하논의 경우 초기(VI 유형)
복원 후 (IV 이상으로 관리 필요)
4. 하논: 복원과정 및 복원 후 활용시 검토사항
가. 활용 형태에 따른 특성 비교
구분
활용 형태
재정 지원
종류
보전형
이용형
개발형
학술연구 사업
VV
V
V
생태 관광
VVV
VV
V
위락 관광
V
VV
VVV
자산 활용
(토지, 수자원
등)
V
VV
VVV
주민지원사업
(주변/내부)
VVV
VV
V
강함
중간
부분적
행위제한
VVV : 높음, VV : 중간, V: 적음
제안 : 융합형 - 보전형을 기본으로 하되, 친환경적 이용/개발 대상을 설정
: 용도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나. 하논: 복원 및 복원과정의 활용 및 관리구조 모형
-관리는 협력적 모형이 바람직
-협력적 관리기구 구성 필요
*제주도 자연유산 관리단
*사귀포시청 등
하논
-복원 및 보전/활용
사회 분야
환경 분야
-자연자원의 조사 및 발굴
-자연 보전 및 복원
-환경교육
-재원조달
*협력적 관리는 국제적 추세
경제 분야
-브랜드화, 로고 부여
-생태관광
-지역주민 수익사업
(숙박, 여행 등)
-복원 이해 및 협조
-인문사회 자원발굴
-관리기구 구성
-지역주민 참여
-법제도적 기반마련
-홍보
다. 하논: 활용 방법
법제도적 지정 및 활용
복원
대상
문화
법/규정상 명칭
기타 활용
관련 법
비고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자연
유산
세계유산
세계 문화 및 자
연유산 보호협약
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
야생동식물(특별)보호
구역
야생동식물보호
법
국립생물자원관
생태
생태연못, 생태숲, 생
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습지
습지보호구역, 습지개
선지역
습지보전법
국가습지연구원
지형
지형경관(G마크)
자연환경보전법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질
지질공원(지질명소,
Geosite)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세계자연유산관리
단
비법정 대상으로
활용
-생태관광
-지질관광
-올레길 코스
-문화관광 답사
-학술/교육 활동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활용이 필요, 비법정 대상은 보조적 활용
라. 용도별 법제도적 특성 검토
활용 구분
담당부서
국비지원
여부
비고
문화재(국가/지방)
문화재청
가능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500m 까지 영향
: 주변 주민 불편 사항 발생 우려
습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
환경부
가능
- 습지는 국가(유역환경청)가 직접 관리
: 지자체 및 주민의 활용시 자주성 우려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가능
- 위와 유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부
(생태숲, 수생태시설, 생태공원,
자연탐방, 자연학습공간 등)
가능
- 생태숲 사업은 추진 중 이었던 사업*
: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불가로 중단(시설만 지원)
지질공원
(지오사이트)
가능
-자연공원법(2012.2 시행: 아직 국가재정 미확보)
: 지질명소 후보지 지정 및 관리 가능
*토지이용 제한 없음
환경부
하논: 사유지이므로 토지매입비가 관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간여시 지방정부의 자율권 우려
•생태숲 사업 예산 예측 규모: 2008년 190억원
2012년 750억원
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관련 인허가 사항(제주도 특성 별도)
인허가 사항
관련법
비고
재정투.융자 심사
지방재정법
50억 이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과
일정거리 이내
공공시설입지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법
산림전용 협의
산림법
공원계획변경 승인
자연공원법
건설기술 심의 승인
건설기술관리법
국유재산 관련 인허가
국유재산관리법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자연환경보전법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지가 자연공원부지 포함시
*지질공원은 해당없음
국유재산이 있거나 편입시
해당 문화재로부터 500 미터 이내
바. 하논 : 복원 정도의 검토
주민 생활 고려(이용 우선)
A: 습지 일부
+ 내륜 토지이용
자연성 중시(보전 우선)
B: 습지 전부
+ 외륜 토지이용
C: 습지 전부
+ 외륜 복원
협의체(행정기관, 주민, 전문가 등) 구성 후 방향 설정 필요
*B, C 경우: ‘생태복원 우수마을’ 지정 검토(2010년 117개소, 자연생태복원마을 18개소); 보전활동비 지급
*B, C의 경우: 제주도 내의 대체 논농사 지역 조성 필요성 여부?
기존 석산 개발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사. 하논: 복원과정 및 복원 후 활용 유형 검토
유형
보전형
주요 내용
모든 형태의 이용/개발 제한
-경관적 가치 유지
*생태관광 수익 가능
(생태관광활성화 대책, 환경부 2008)
이용형
친환경적 행위 허용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수영, 보트 등 허용
*이용료 수익 가능
개발형
친환경적 개발 허용
-수상태양광, 소수력(?) 등
*공급인정서(REC**) 판매
*개발 이익: 지역주민 지원 가능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원형 및 호수면 복원시>
비고
참고: 수상태양광 개요
설치 사례; 합천
<장점>
-삼림 훼손발생 하지 않음
-수면 자외선 차단: 녹조발생 저감
-수면하 그늘: 어류 산란환경 조성
-<단점>
-반사 등 생태적 영향
-자연경관 영향
-수상/어로 활동 제한
5. 하논: 복원과정 및 복원 후 활용 전략
가. 토지매입에 따른 활용 전략
-토지매입 전 : 보전 + 이용형
-토지매입 후 : 이용 + 개발형
수익
토지 부분적 매입
토지 완전 매입
수익 사업
개발형
평지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시설 설치 : 보조금/수익금
시설 설치
이용형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설치(생태숲, 습지 등): 이용료 수익
경계범위 설정, 생태관광 활용
보전형
지오사이트 지정 : 지질명소 관리 재원 확보: 국비 지원
-수익 등은 원토지소유주, 주변 지역주민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 필요
*대체토지 조성, 운영시설 직원 채용 등
시간
나. 하논 지역 도입시설 및 기능
생태관광
분화구
동식물
습지(호수)
이탄지
기타(역사
,문화 등)
기후변화대응
도입시설
기능(목적/기대효과 등)
생태관광전시관
화산 및 지질연구
학술연구, 자연재난 대비
원형 복원
복원기술 축적, 모범사례 지역
난대림 조성
자연경관 개선, 서식지 조성
친수 시설
수상관광 등
교육, 홍보
해설장 양성 및 방문객 설명
기후변화연구관
이탄층 조사 및 연구
고기후 연구
해수면 변동 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수상태양광 설치
녹색성장
6. 하논: 활용을 위한 재원의 검토
가. 관련 국고 혹은 기금의 종류
구분
국고
국고지원 대상/기금 명칭
담당부서
규모(억원)
394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마을 주민지원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사업 등
환경부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습지보전법
환경부
지질공원(지오사이트 운영)
자연공원법
환경부
’12 법시행(미확보)
WCC보존총회 관련 사업 지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
특별법
환경부
165('11년 총액)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기금
근거법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환경국민신탁
녹색자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환경부
산림청
(‘08년 실적)
13.6
('11년 요구액)
1117.9
('09년 징수액)
2.98
('10년 매출액)
146.5
('10년 조성액)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이용설치사업 이외는 국고/기금의 규모가 적음
23
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대상(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설
또는 관리시설
-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주요 시설에만 지원; 토지매입은 지원하지 않음
*습지보전이용시설(습지보전법) 등도 있음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환경부, 2010)
<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예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기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곳
-개발 사업에 따른 식생을 포함한 생태계 훼손이 큰 지역
-과거 중요한 생물종이 서식하였거나 중요한 서식처가 있었던 곳
-주변 자연생태계와 물리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불가시,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
-생태복원 후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평가된 곳
-중․소규모의 소생태계 사업은 도시지역을 선정하고, 대규모 훼손지 복원 사업은 자연 지역을 선정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의 요구가 있는 곳
해당
-대상지가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고 구조가 훼손된 지역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참여 의사가 분명한 곳
필요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사후 대상사업-지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3~5년 이상) 동안 토지이용 및 시설의 임의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역(합의문서 작성)
하논 : 토지소유자 관련이 선결 조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우선사업 범주 예시>
1. 법적 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보전 및 복원 사업
2. 광역생태축 및 도시지역 생태축 해당 지역과 관련된 보전 및 복원 사업
3. 법적 보호종, 희귀종, 깃대종(상징종) 등 서식지역에 대한 보전 및 복원 사업
해당 4. 훼손에 따른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2차 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복원 사업 ( 국내 유일 지형/지질)
필요
5.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거나 복원 후 지역주민의 학습, 교육, 관찰 등이 가능한 사업
6. 사후관리 비용 방안 제시 및 매칭펀드를 도입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복원 사업
7. 산림훼손지 등 대규모 복원 사업
*단, 단순 시설 복원 사업(예: 유도울타리 사업 등)이나 교부금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예: 비오톱 지도
작성 등), 다른 사업(예산)으로 지원중인 사업(예: 자연형 하천사업 및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
등) 등은 지양토록 함.
자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환경부, 2010)
라. 하논 주변지역: 자연생태 및 생태복원 우수마을 지정 검토
-자연생태 및 생태복원 우수마을 지정제도: 환경부 2001년도 시행
<목적>
-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지원규모>
-2010년 10개마을 3억원 지원(유효기간 3년)
<혜택>
-자연환경보전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인센티브 부여
<지정 현황: 2010년 기준>
종류
대상
지정숫자(개소)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환경 및 경관 우수지역 혹은 조성 우수지역
99
자연생태복원마을
오염지역/ 훼손지역 복원 우수지역
18
합계
117
마.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과 연계
환경부/문화부 공동 주관(2008.12)
-람사르 총회 이후(2008)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대응
생태관광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생태관광 도약을 위한 6대 추진전략, 34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호지역 지정 확대,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목적>
생태계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생태체험시설, 에코빌리지, 생태탐방로 등 친환경인프라 확충
생태/문화 특성과 지역특색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운영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등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수요 창출
녹색성장 위원회 주관(2010년)
-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생태관광 정책/제도/홍보 등 분야별 과제 포함
-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추진(우포늪, 순천만 등 주요 보호지역을 대상)
자연환경 보전 우수지역이 주요 대상
*훼손지 복원은 미포함
복원 후 복원 우수 모델 사업 유형으로 추진
7. 맺음말
가. 결론
-복원의 기준 설정(복원대상 목표) 및 복원 기간 설정 필요
* 복원기술의 확보정도에 따라 복원 기간 설정
-비법정 이용보다는 법정 용도로 활용이 필요
*체계적 관리, 재원의 안정적 조달 등
-복원 후 활용시 그 유형 설정 필요
*보전형, 이용형, 개발형 :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
-관리구역을 설정
*핵심, 완충, 전이 구역: 용도별 도입시설 선정
나. 제언
-개발형 활용시(예: 수상태양광 설치)에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
-지역주민의 고용, 소득증대가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복원 시 제주도 내에서 대체 농지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사회 경제적 영향 및 대책의 실효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