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예방 특별교육 연수ppt (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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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 협의 :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
 광의 :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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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 :
통상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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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신분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 단체 활동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판 청구권
의사표현의 자유
학교인권지원과
 교권침해라 부르는 사례는
- 교사의 신분문제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
- 학부모의 부당행위 등
 교권침해는
- 교사의 교육할 권리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의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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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및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보상, 추가보상 요구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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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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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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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제 4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 14조 제 1항 :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
제 12조 제 3항 : 학생 윤리 의식 확립, 학교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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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고충심사위원회 : 신분보장, 징계,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불체포특권, 고충처리
제 8장-신분보장 :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
에 반한 신분 조치, 직권 면직, 휴직
등을 규정
제 9장-권익 보장: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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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 5조 :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 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 7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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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 ∙ 운영에 대해 규정
국립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
로 정함
공립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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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제도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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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
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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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교육부: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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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교원에 대한 민
원 사무 처리의 원칙 규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자 교육
활동 관련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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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와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생을 징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 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징계의 종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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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통고제도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제3항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
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
키는 절차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
는데 목적을 둠
처리절차
사건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심
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학교인권지원과
학교인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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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경기도 2009~2012)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년도
폭행
학부모에
폭언ㆍ욕
교사
수업진행
설
성희롱
방해
의한
기타
교권침해
합계
(건)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69
2,152
18
216
146
16
2,617
2.6%
82.3%
0.6%
8.3%
5.6%
0.6%
100%
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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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현황 결과 분석
분석결과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
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으로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학교인권지원과
학교인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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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현재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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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현황 설문 조사
최근 3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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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0.6
52%
그냥 참고 넘어감
0.5
화해
0.4
변호사 자문
0.3
25.40%
전문기관
0.2
11%
10.30%
0.1
0
0
0
0
선도위원회
기타
교권침해시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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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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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 전담기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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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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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지원센터 상담 실적
기간 : 2012.9월 ~2013.2월 (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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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가.
나.
다.
라.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층, 북부청사(의정부중앙초 내)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서비스 대상 : 교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상담전문가
-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교육전문가
-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학교안전공제회
-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상담
-상담, 치료기관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고문 변호사
법률
-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복지법무담당관실
지원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행, 소송비 지원 상
-소송심의위원회
상담
치료
지원
담
교권침해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예방지원
-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교권보호지원단
-상담 전문가
-교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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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마.
바.
1)
2)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사안접수 및 상담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상담 등
전화: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
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3) 온라인 상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사∙교직원/
교권보호지원센터
학교인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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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http://goe.go.kr/eapc)
가. 교권 정보 내용 : 교권, 현행교권관련법률, 교권보호지원제
도, 경기교권보호헌장,
나. 교권상담 내용
다. 교권관련 법률자문서비스 및 관련 법규 등
라.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심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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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
2) 법적지위: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
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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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나.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
도록 유의할 것
다.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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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
가.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
나.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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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가.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안내
나.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반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학교-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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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가. 교권침해 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1) 지원기관 : 25개 지역교육청
2) 교육대상 : 학교장, 학부모회장, 업무담당자, 교권보호 위원
3)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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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나.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운영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처분 선도조치 된 학생 및 학부모
3) 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 학생 야영장(수덕원)
4)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3시간 ~1일 등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교권과 교권보호, 심성수련, 게임 및 집단상담, 노
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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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
다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마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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