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치원정보공시 교육자료(2월공시)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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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2015년 유치원정보공시 교육자료(2월공시)_최종

2015년 1차(2월) 유치원정보공

사용자교육

2015. 1. 20(화)

C

ontents Part1

유치원정보공시 등록시스템 개요

Part2

2월 공시 항목 및 항목별 세부내용

Part2-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Part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Part2-3.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Part2-4.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 한 사항 Part2-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Part3

기타 안내 사항

Part 1 유치원정보공시 등록시스템 개요

IN 공시정보 등록시스템 & 유치원 알리미 OUT 공시정보등록시스템 메인화면

(e-csinfo.OOO.go.kr)

유치원

입력, 확정, 제출

교육지원청

확정, 제출

교육청

확정, 제출

KERIS 유치원 알리미 메인화면

(e-childschoolinfo.moe.go.kr)

대국민

확정

1. 유치원 업무처리 절차

가. 회원신청 절차 나. 회원신청 반려, 갱신 절차

1. 유치원 업무처리 절차

다. 공시정보 등록 절차 라.공시정보 반려, 제출취소 절차

이전 공시정보 수정 방식

제출취소

수정, 제출

유치원 반려 수정사유 입력 ③

검토, 승인

교육지원청 ④

검토, 승인

교육청 ⑤

KERIS 확인

유치원 알리미 반영

유치원에서 수정을 원하는 정보에 대해 제출 취소 후 수정, 제출

유치원에서 직접 수정한 정보에 대해 지원청, 교육청,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치원 알리미에 반영 ※ 유치원알리미반영시점: 매주월요일

화면설명 ② 수정하고자 하는 공시대상 선택 -> 이전공시수정 버튼 클릭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1. 도메인 접속 2. 아이디 입력 후 [인증서로그인] 클릭 3.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4-1. 공시등록 – 정시 항목 정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4-2. 공시등록 – 수시 항목 수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5. 확정 및 제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5. 확정 및 제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6. 제출취소 및 확정취소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7. 교육(지원)청 반려

3. 교육(지원)청 확정 및 제출 처리 흐름도

1. 도메인 접속 및 로그인 -전체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청 2. 공시정보관리 -확정 -확정취소 -제출 -제출취소 -미처리 -반려

3. 교육지원청 확정 및 제출 처리 흐름도

3. 확정 및 제출 4. 반려

※ 반려 취소 기능(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사용자가 반려한 정보에 대해 반려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 -공시내용 조회 시 반려 취소한 내역은 반려이력에 출력되지 않음

화면설명

※ 공시항목 다운로드 기능(교육청) -특정 항목에 대한 공시 연도별/차수별 공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해당 교육청 산하 모든 지역청 자료 혹은 특정 지역청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 가능

화면설명

Part 2

2월 공시 항목별 세부내 용

2월 공시정보 항목 □ 2월 정시 공시 항목 ● 1-나. 유치원 교지·교사 현황 ● 3-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나 .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다 . 방과후과정 편성 · 운영 현황 ● 4-가. 유치원 원비 현황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7-가. 유치원 평가 □ 수시 공시 항목 ● 1-가. 유치원 규칙 ● 6.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2월 공시 추진 일정

·(유치원) 공시정보 입력 및 제출 : ‘15. 1. 28.(수) ~ 2. 6.(금) ·(교육지원청) 공시정보 확정 및 제출 : ‘15. 2. 9.(월) ~ 2. 13.(금) ·(교육청) 공시정보 확정 및 제출 : ‘15. 2. 16.(월) ~ 2. 23.(월) ·(KERIS) 공시정보 확정 : ‘15. 2. 24.(화) ~ 2. 26.(목)

·(유치원알리미) 대국민서비스 제공 : ‘15. 2. 27.(금) 09:00

Part 2-1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가. 유치원 규칙 나. 유치원 교지(校地)·교사(校舍) 현황

「1-가. 유치원 규칙

(수시) ·첨부파일의 크기 : 각 파일당 30MB 이하 · ‘PDF 파일로 변환하기’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또는 엑셀(Excel) 파일을 PDF 파일로 자동변환하여 업로드 가능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유치원 규칙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함

황」

「1-나. 유치원 ·1-나-1. 유치원 교지현황

교지(校地)·교사(校舍) 현

·1-나-2. 유치원 교사현황

교사대지면적, 교수학습공간실수, 교수학습공간면적 0 입력 시 저장 불가!

▶ 자료기준일 : 전 연도 4월 1일

▶ 유치원 교지∙교사현황 : 병설(부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도 모두 입력함 ▶ 유치원 교사현황 : 하나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음

(예) 정규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공간에 교실을 포함하지 않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교사 기준 면적 - 총 원아수 40명 이하 : 원아수 x 5(m 2 ) - 총 원아수 41명 이상 : 80 + 원아수 x 3(m 2 )

☞ 참고자료 : 2014. 4. 1자 교육통계 자료 중 “학교 용지 현황”. “실용도별 현황”

Part 2-2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 항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3-가.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의 크기 : 각 파일당 30MB 이하 · ‘PDF 파일로 변환하기’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또는 엑셀(Excel) 파일을 PDF 파일로 자동변환하여 업로드 가능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유치원 교육과정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함

2015년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심의) 중인 경우, 2014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자료로 탑재하면서 계획(안) 상단에 안내문구 삽입하여 탑재 예) “우리원은2015년도교육과정운영계획을현재수립(또는심의)중이며, 2015년O O월O O일까지수립(또는심의) 완료하여공시예정입니다.”

「3-나.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연령별·학급별 연간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수 입력

학급별 수업일수 365 이상 입력,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 미입력 시 저장 불가!

▶ 자료기준일 : 당해 연도 1월 1일

▶ 수업일수

: 전년도 3월 1일~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수업일 수 ※ 법정 수업일수(180일) 이하일 경우, ‘수업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체크하기’ 체크 후 입력

▶ 교육 과정 : 1일 수업시수

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2012-16호)에 따라

3~5시간 범위

로 입력 (이외의 값 입력 시 확인메세지 생성)

▶ 방과후 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교육과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

(이외의 값 입력 시 확인메세지 생성) 예) 서울 에듀케어 07:00~09:00 운영은 입력 제외/ 교육과정 이후 운영 에듀케어는 입력 포함

「3-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 독립편성 학급수 입력&원아수 미입력 오후재편성 학급수 입력&원아수 미입력

• 독립편성 및 오후재편성 과정의 학급수, 운영시간 및 참여 원아수, 교원 현황, 돌봄 운영 여부 입력 • 방과후 운영시간 : 『3-나』 ‘방과후과정 운영현황’ 입력 시 자동 입력 ▶ 자료기준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2014학년도 방과후과정 편성 운영 현황 입력

▶ 독립편성

: 교육과정부터 방과후과정까지 전일제로 편성,운영하는 학급 수

▶ 오후재편성

: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 희망 원아를 대상으로 재편성,운영하는 학급 수

▶ 교원현황 1) 기간제 교원

–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인원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한 정규 교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은 입력 제외)

2) 강사 -

전일제 강사, 엄마품돌봄강사, 특성화활동강사 등 원장과 직접 계약하고 주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보조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력에서 제외하나, 강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되 ‘보조원’의 명칭을 사용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강사에 입력

‘돌봄 운영 여부’는 교육부 및 시 ․ 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유치원인 경우만 ‘O(O, X)’로 작성함

Part 2-3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4-가.유치원 원비현황」

입학·졸업경비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학부모 부담 경비)을 그대 로 입력

※ 입학·졸업경비는 일회성 수납 경비이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입력함

•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연령에 체크한 후 입력 ▶ 체육복비의 경우 원복비에 포함하여 입력 ▶ 기타경비 : 입학금과 원복비를 제외하고 입학·졸업경비와 관련된 모든 학부모 부담 경비 입력 예) 졸업앨범비, 졸업행사비, 가방비 등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 원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학부모부담금 +국가·기타 지원금) 입력 • 원아 1인당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입력 ▶ 자료기준일 : 당해 연도 3 월 1 일 적용되는 원비 ▶ 원아 1인당 소요되는 유치원 총 교육비와 항목별 학부모부담 경비를 분리하여 입력함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 2015학년도 1학기(15년 3월~15년 8월) 학부모 수납 총 예상액 ÷ 원아수(3월 1일 기준 연령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대상 원아수) ÷ 6 ☞ 참고자료 : 징수결의서, 2015년 예산서 •

국가지원금 :

유치원 설립형태별 자동 입력 <2015년 국가지원금(원아보호자에게 지원하는원비)현황> - 교육과정 : 사립 22만원, 국∙공립 6만원 ※ 국∙공립입학금및수업료국가별도지원으로면제 - 방과후과정 : 사립 7만원, 국∙공립 5만원 •

기타지원금

- 2015학년도 총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지원금액 ÷ 총 원아수(3월1일 기준 연령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대상 원아수) ÷ 12 ☞ 참고자료 : 2015년 예산서, 2014년 추경 예산서 ※ 연령별 지원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연령에 대한 지원금액÷해당 연령의 원아수÷12

로 산출하여 별도 합산함

※ 기타 지원금을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예: 기관운영비) 교육과정 기타지원금 항목에 입력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 -

학부모부담 경비(1인당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각 항목에 대한 원아 1인당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

기타경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 학습비를 제외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행사비 등 입력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비 :

특성화활동 세부현황 입력 시 자동계산 (1인당 특성화활동비의 합 ÷프로그램 수)

※ 예시) 현장학습비 산출 방식(월별 학부모부담 경비가 상이한 경우)

A원아 B원아 C원아 D원아 9월 0 0 0 0 10월 1,000 1,000 0 1,000 11월 0 0 0 0 12월 0 0 2,000 2,000 1월 0 0 0 0 2월 0 0 0 0 월 평균값 1,000/6=166.6

1,000/6=166.6

2,000/6=333.3

3,000/6=500

최빈값 166.6원 ☞ 원아 1인당 월 평균값을 구한 후 그에 대한 최빈값을 입력함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 -특성화활동 일일운영시간(분) 0 또는 100이상 입력 시 -주당 운영횟수 0 또는 7 이상 입력 시 => 저장 불가!

☞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 내용(활동영역, 일일운영시간, 특성화활동비 등)을 작성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과 그 외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을 나누어 작성 ※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입력함 ※ ‘특성화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나, 학부모부담경비 ‘0원’으로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작성 필요

Part 2-4

6. 「유아교육법

」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6.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수시)

· 유아교육법 제30조 ~ 제32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사유

2012. 9. 1일 이후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1회 요구한 이후 즉시 이행한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대상으로 함

Part 2-5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평가

「7. 유치원 평가

시 ․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유치원 평가’ 실시여부(O, X, 해당없음 중 선 택) 평가 결과 :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평가의 결과(총평, 영역별 소견)를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탑재(pdf 양식) ※ 3주기 평가를 실시한 유치원에 한해 필수 업로드 // 파일명 : 2014년 OO유치원 평가 결과.pdf

3주기 평가 O 선택 후 평가 결과 파일 미첨부 시 저장 불가!

▶ 평가 연월

1 주기 : 2008년 3월 ∼ 2011년 2월 2 주기 : 2011년 3월 ∼ 2014년 2월 3 주기 : 2014년 3월 ∼ 2017년 2월 (예) 평가연월 : 2010년 10월 (예) 평가연월 : 2012년 11월 (예) 평가연월 : 2014년 11월

▶ 유치원 평가 실시 여부

- O : 유치원 평가 완료한 경우 - X : 유치원 평가 미실시한 경우(서면평가는 실시하되, 현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포함) - 해당 없음 : 해당 주기에 유치원 미개원 등의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개인정보란?

•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접촉하거나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종류 개인정보 관련 공시항목

• 개인식별가능 정보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진, 동영상 등 • 이름과 결합 시 식별가능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

유치원규칙(주민번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교사 호봉, 학력, 경 력, 자격, 원아 사진, 장애 여부 등)

•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주민번호, 계좌번호, 교사 급여, 호봉 등) • 안전교육 실시현황(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원아 사진 등)

◎ 개인정보보호 강화

유치원 규칙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물사진 등)를 포함하는 것을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업로드해야함(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를 위반한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동법 제75조).

Part 3 기타 안내사항

2월 공시 대상유치원 등록 안내(교육지원청, 교육청)

-

(기존) 공시 대상 유치원을 공문으로 송부 -> (변경) 등록시스템 내에 직접 등록 등록 기간 : 1/21(수) ∼ 1/27(화), 5일 간 ( 등록 기간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KERIS로 요청) ’15년 2월(1차) 공시시점(2월 27일) 이후에 휴/폐원인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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