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5년 유치원정보공시 교육자료(2월공시)_최종
2015년 1차(2월) 유치원정보공
사용자교육
시
2015. 1. 20(화)
C
ontents Part1
유치원정보공시 등록시스템 개요
Part2
2월 공시 항목 및 항목별 세부내용
Part2-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Part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Part2-3.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Part2-4.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 한 사항 Part2-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Part3
기타 안내 사항
Part 1 유치원정보공시 등록시스템 개요
IN 공시정보 등록시스템 & 유치원 알리미 OUT 공시정보등록시스템 메인화면
(e-csinfo.OOO.go.kr)
유치원
입력, 확정, 제출
교육지원청
확정, 제출
교육청
확정, 제출
KERIS 유치원 알리미 메인화면
(e-childschoolinfo.moe.go.kr)
대국민
확정
1. 유치원 업무처리 절차
가. 회원신청 절차 나. 회원신청 반려, 갱신 절차
1. 유치원 업무처리 절차
다. 공시정보 등록 절차 라.공시정보 반려, 제출취소 절차
이전 공시정보 수정 방식
①
제출취소
②
수정, 제출
유치원 반려 수정사유 입력 ③
검토, 승인
교육지원청 ④
검토, 승인
교육청 ⑤
KERIS 확인
⑥
유치원 알리미 반영
•
유치원에서 수정을 원하는 정보에 대해 제출 취소 후 수정, 제출
•
유치원에서 직접 수정한 정보에 대해 지원청, 교육청, 총괄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치원 알리미에 반영 ※ 유치원알리미반영시점: 매주월요일
화면설명 ② 수정하고자 하는 공시대상 선택 -> 이전공시수정 버튼 클릭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1. 도메인 접속 2. 아이디 입력 후 [인증서로그인] 클릭 3.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4-1. 공시등록 – 정시 항목 정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4-2. 공시등록 – 수시 항목 수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5. 확정 및 제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5. 확정 및 제출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6. 제출취소 및 확정취소
2.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흐름도
7. 교육(지원)청 반려
3. 교육(지원)청 확정 및 제출 처리 흐름도
1. 도메인 접속 및 로그인 -전체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청 2. 공시정보관리 -확정 -확정취소 -제출 -제출취소 -미처리 -반려
3. 교육지원청 확정 및 제출 처리 흐름도
3. 확정 및 제출 4. 반려
※ 반려 취소 기능(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사용자가 반려한 정보에 대해 반려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 -공시내용 조회 시 반려 취소한 내역은 반려이력에 출력되지 않음
화면설명
※ 공시항목 다운로드 기능(교육청) -특정 항목에 대한 공시 연도별/차수별 공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해당 교육청 산하 모든 지역청 자료 혹은 특정 지역청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 가능
화면설명
Part 2
2월 공시 항목별 세부내 용
2월 공시정보 항목 □ 2월 정시 공시 항목 ● 1-나. 유치원 교지·교사 현황 ● 3-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나 .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다 . 방과후과정 편성 · 운영 현황 ● 4-가. 유치원 원비 현황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7-가. 유치원 평가 □ 수시 공시 항목 ● 1-가. 유치원 규칙 ● 6.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2월 공시 추진 일정
·(유치원) 공시정보 입력 및 제출 : ‘15. 1. 28.(수) ~ 2. 6.(금) ·(교육지원청) 공시정보 확정 및 제출 : ‘15. 2. 9.(월) ~ 2. 13.(금) ·(교육청) 공시정보 확정 및 제출 : ‘15. 2. 16.(월) ~ 2. 23.(월) ·(KERIS) 공시정보 확정 : ‘15. 2. 24.(화) ~ 2. 26.(목)
·(유치원알리미) 대국민서비스 제공 : ‘15. 2. 27.(금) 09:00
Part 2-1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가. 유치원 규칙 나. 유치원 교지(校地)·교사(校舍) 현황
「1-가. 유치원 규칙
」
(수시) ·첨부파일의 크기 : 각 파일당 30MB 이하 · ‘PDF 파일로 변환하기’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또는 엑셀(Excel) 파일을 PDF 파일로 자동변환하여 업로드 가능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유치원 규칙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함
황」
「1-나. 유치원 ·1-나-1. 유치원 교지현황
교지(校地)·교사(校舍) 현
·1-나-2. 유치원 교사현황
교사대지면적, 교수학습공간실수, 교수학습공간면적 0 입력 시 저장 불가!
▶ 자료기준일 : 전 연도 4월 1일
▶ 유치원 교지∙교사현황 : 병설(부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도 모두 입력함 ▶ 유치원 교사현황 : 하나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음
(예) 정규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공간에 교실을 포함하지 않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교사 기준 면적 - 총 원아수 40명 이하 : 원아수 x 5(m 2 ) - 총 원아수 41명 이상 : 80 + 원아수 x 3(m 2 )
☞ 참고자료 : 2014. 4. 1자 교육통계 자료 중 “학교 용지 현황”. “실용도별 현황”
Part 2-2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 항
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3-가.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의 크기 : 각 파일당 30MB 이하 · ‘PDF 파일로 변환하기’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또는 엑셀(Excel) 파일을 PDF 파일로 자동변환하여 업로드 가능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유치원 교육과정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함
▶
2015년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심의) 중인 경우, 2014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자료로 탑재하면서 계획(안) 상단에 안내문구 삽입하여 탑재 예) “우리원은2015년도교육과정운영계획을현재수립(또는심의)중이며, 2015년O O월O O일까지수립(또는심의) 완료하여공시예정입니다.”
「3-나.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 연령별·학급별 연간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수 입력
학급별 수업일수 365 이상 입력,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시작 및 종료시간 미입력 시 저장 불가!
▶ 자료기준일 : 당해 연도 1월 1일
▶ 수업일수
: 전년도 3월 1일~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수업일 수 ※ 법정 수업일수(180일) 이하일 경우, ‘수업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체크하기’ 체크 후 입력
▶ 교육 과정 : 1일 수업시수
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2012-16호)에 따라
3~5시간 범위
로 입력 (이외의 값 입력 시 확인메세지 생성)
▶ 방과후 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교육과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
(이외의 값 입력 시 확인메세지 생성) 예) 서울 에듀케어 07:00~09:00 운영은 입력 제외/ 교육과정 이후 운영 에듀케어는 입력 포함
「3-다.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현황
」 독립편성 학급수 입력&원아수 미입력 오후재편성 학급수 입력&원아수 미입력
• 독립편성 및 오후재편성 과정의 학급수, 운영시간 및 참여 원아수, 교원 현황, 돌봄 운영 여부 입력 • 방과후 운영시간 : 『3-나』 ‘방과후과정 운영현황’ 입력 시 자동 입력 ▶ 자료기준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2014학년도 방과후과정 편성 운영 현황 입력
▶ 독립편성
: 교육과정부터 방과후과정까지 전일제로 편성,운영하는 학급 수
▶ 오후재편성
: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 희망 원아를 대상으로 재편성,운영하는 학급 수
▶ 교원현황 1) 기간제 교원
–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인원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한 정규 교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은 입력 제외)
2) 강사 -
전일제 강사, 엄마품돌봄강사, 특성화활동강사 등 원장과 직접 계약하고 주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보조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력에서 제외하나, 강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되 ‘보조원’의 명칭을 사용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강사에 입력
▶
‘돌봄 운영 여부’는 교육부 및 시 ․ 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유치원인 경우만 ‘O(O, X)’로 작성함
Part 2-3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원비 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4-가.유치원 원비현황」
입학·졸업경비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학부모 부담 경비)을 그대 로 입력
※ 입학·졸업경비는 일회성 수납 경비이므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입력함
•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연령에 체크한 후 입력 ▶ 체육복비의 경우 원복비에 포함하여 입력 ▶ 기타경비 : 입학금과 원복비를 제외하고 입학·졸업경비와 관련된 모든 학부모 부담 경비 입력 예) 졸업앨범비, 졸업행사비, 가방비 등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 원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학부모부담금 +국가·기타 지원금) 입력 • 원아 1인당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입력 ▶ 자료기준일 : 당해 연도 3 월 1 일 적용되는 원비 ▶ 원아 1인당 소요되는 유치원 총 교육비와 항목별 학부모부담 경비를 분리하여 입력함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
학부모부담금
- 2015학년도 1학기(15년 3월~15년 8월) 학부모 수납 총 예상액 ÷ 원아수(3월 1일 기준 연령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대상 원아수) ÷ 6 ☞ 참고자료 : 징수결의서, 2015년 예산서 •
국가지원금 :
유치원 설립형태별 자동 입력 <2015년 국가지원금(원아보호자에게 지원하는원비)현황> - 교육과정 : 사립 22만원, 국∙공립 6만원 ※ 국∙공립입학금및수업료국가별도지원으로면제 - 방과후과정 : 사립 7만원, 국∙공립 5만원 •
기타지원금
- 2015학년도 총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지원금액 ÷ 총 원아수(3월1일 기준 연령별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대상 원아수) ÷ 12 ☞ 참고자료 : 2015년 예산서, 2014년 추경 예산서 ※ 연령별 지원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연령에 대한 지원금액÷해당 연령의 원아수÷12
로 산출하여 별도 합산함
※ 기타 지원금을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예: 기관운영비) 교육과정 기타지원금 항목에 입력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
• -
학부모부담 경비(1인당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각 항목에 대한 원아 1인당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월평균 학부모부담 경비의 최빈값 ·
기타경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 학습비를 제외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행사비 등 입력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비 :
특성화활동 세부현황 입력 시 자동계산 (1인당 특성화활동비의 합 ÷프로그램 수)
※ 예시) 현장학습비 산출 방식(월별 학부모부담 경비가 상이한 경우)
A원아 B원아 C원아 D원아 9월 0 0 0 0 10월 1,000 1,000 0 1,000 11월 0 0 0 0 12월 0 0 2,000 2,000 1월 0 0 0 0 2월 0 0 0 0 월 평균값 1,000/6=166.6
1,000/6=166.6
2,000/6=333.3
3,000/6=500
최빈값 166.6원 ☞ 원아 1인당 월 평균값을 구한 후 그에 대한 최빈값을 입력함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 -특성화활동 일일운영시간(분) 0 또는 100이상 입력 시 -주당 운영횟수 0 또는 7 이상 입력 시 => 저장 불가!
☞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 내용(활동영역, 일일운영시간, 특성화활동비 등)을 작성
※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과 그 외 특성화활동 운영 현황을 나누어 작성 ※ 1인당 특성화활동비는 월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입력함 ※ ‘특성화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나, 학부모부담경비 ‘0원’으로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작성 필요
Part 2-4
6. 「유아교육법
」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6.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수시)
· 유아교육법 제30조 ~ 제32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사유
▶
2012. 9. 1일 이후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1회 요구한 이후 즉시 이행한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되, 동일 사안에 대해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대상으로 함
Part 2-5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유치원 평가
「7. 유치원 평가
」
시 ․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유치원 평가’ 실시여부(O, X, 해당없음 중 선 택) 평가 결과 :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평가의 결과(총평, 영역별 소견)를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탑재(pdf 양식) ※ 3주기 평가를 실시한 유치원에 한해 필수 업로드 // 파일명 : 2014년 OO유치원 평가 결과.pdf
3주기 평가 O 선택 후 평가 결과 파일 미첨부 시 저장 불가!
▶ 평가 연월
1 주기 : 2008년 3월 ∼ 2011년 2월 2 주기 : 2011년 3월 ∼ 2014년 2월 3 주기 : 2014년 3월 ∼ 2017년 2월 (예) 평가연월 : 2010년 10월 (예) 평가연월 : 2012년 11월 (예) 평가연월 : 2014년 11월
▶ 유치원 평가 실시 여부
- O : 유치원 평가 완료한 경우 - X : 유치원 평가 미실시한 경우(서면평가는 실시하되, 현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포함) - 해당 없음 : 해당 주기에 유치원 미개원 등의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개인정보란?
•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접촉하거나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종류 개인정보 관련 공시항목
• 개인식별가능 정보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진, 동영상 등 • 이름과 결합 시 식별가능 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
유치원규칙(주민번호)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교사 호봉, 학력, 경 력, 자격, 원아 사진, 장애 여부 등)
•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주민번호, 계좌번호, 교사 급여, 호봉 등) • 안전교육 실시현황(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원아 사진 등)
◎ 개인정보보호 강화
유치원 규칙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물사진 등)를 포함하는 것을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업로드해야함(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를 위반한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동법 제75조).
Part 3 기타 안내사항
2월 공시 대상유치원 등록 안내(교육지원청, 교육청)
-
(기존) 공시 대상 유치원을 공문으로 송부 -> (변경) 등록시스템 내에 직접 등록 등록 기간 : 1/21(수) ∼ 1/27(화), 5일 간 ( 등록 기간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KERIS로 요청) ’15년 2월(1차) 공시시점(2월 27일) 이후에 휴/폐원인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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