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 위덕대학교 유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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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 가공 ․ 보존할 때
식품의 상품적 가치의 향상,
기호성 증진, 보존성의 향상, 품질향상, 영양 강화,
풍미 및 외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식품이 상하거나 변하는 것을 막아줌.
(예: 보존료나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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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모양이나 맛, 냄새 등을 좋게 만들어줌.
단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을 나게 해주고 미관상 아름답게
해줌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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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을 강화시켜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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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고 잘 섞여있도록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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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의 모양이 부푸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두부를 단단하게 해주기도 함.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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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식초, 간수 등은 조상들이 식품을 보존하고
가공하기 위해 사용해 온 식품첨가물
천연 첨가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오랜 경험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대부분
안전하다고 여겨진 것들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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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고 허가된 식품 첨가물은
600 종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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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것
식품의 제조와 가공에 꼭 필요할 것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식품에 나쁜 여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
사용 목적에 따른 효과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것
식품의 미관을 좋게 할 것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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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설되지만 어떤 성분은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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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용량 안에서 섭취한 한가지의 식품첨가물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하루에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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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않고 가공식품만 골라 섭취하게
되면 식품첨가물을 많이 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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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해 온 첨가물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독성이 판명되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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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몸 안에 남게 되면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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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습관 교정을 통해
교육시켜야 한다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가공식품은 하루에 1~2 가지만 섭취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섭취
성분표가 복잡한 가공식품은 많이 섭취하지 않기
“~맛”, “~향”이 표시된 식품 섭취 줄이기
색깔이 지나치게 알록달록한 식품은 먹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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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끊는 물에 한번 데치거나 물에 담가두었다가
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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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 식품은 국물을 버리고 찬물에 행궈 조리
(참치 통조림의 경우도 기름을 따라 버리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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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종류는 조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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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도 팬이나 오븐에 살짝 구우면 방부제와 젖산칼륨이 남아있는 양이 많이 줄어
듦.
식빵도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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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면을 끓인 물을 버리고 다시 끓는 물을 부은 후 스프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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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은 물을 붓고 1분 정도 지난 후 물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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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든 국물은 먹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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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일 등 천연재료를 넣지
않고 합성 착향료로만 맛을 낸 가공식품은 해당 과일
등의 사진을 쓸 수 없게 함.
"**맛" 대신에 "**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첨가"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함.
예) "오렌지주스(오렌지 함유량 15%)"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 http://fsi.seoul.go.kr/front/child/foodAdditives.
do
과다섭취 문제
- “어린이들, 라면은 자주 먹지만, 과일 · 채소 섭취량
부족”(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2,335명 대상 ’10년 식생활환경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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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컵라면 :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 68.4%
일주일에 3~5회 이상 섭취 11.5%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 패스트푸드 : 닭튀김 44.5%, 피자 27.6%,
햄버거 22.7%
과일 : 하루 2회 이상(권장수준) 섭취 14.2%
채소 : 하루 2회 이상 섭취 30.2%
⇒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인 경우가 많고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어린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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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 캔디류
-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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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되어 합병증을 초래
영유아 시기에 짠맛에 익숙해지면 이후에 더 강한 짠맛을 원하는
입맛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짜게 먹는 식습관, 유아 때부터 교정해야
- 초등학교 주변 떡볶이 나트륨 함량 높아(한국소비자원 2011년)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의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1인분만 섭취해도 어린이 1일 충분 섭취량에 근접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가 대구지역 16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떡볶이16종을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463mg의 나트륨이
검출.
이를 1인분(300g)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1,389mg으로, 떡볶이
1인분 섭취만으로 어린이의 1일 충분섭취량 (1,500mg)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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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를
사용하여 식품을 포장하거나 그런 형태로 만든 식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서는
정서저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하는 것을 금지
1. 돈 ․ 화투 ․ 담배 ․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
- 돈 ․ 화투 ․ 담배모양의 도안을 용기 ․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 ․ 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 ․ 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다음 모양과 같이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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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학교(초 ․ 중 ․ 고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 · 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 가공 ․ 유통 ․ 판
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품질인증기준에 적
합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