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강조표시는

Download Report

Transcript 건강강조표시는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기능성 원료의 인정
1.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 기
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
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1) 코덱스(codex)의 건강강조 표시
- 식품의 건강강조표시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표시와 구분이 애매 ⇒ 소비자 혼
동초래 (어떻게 구분?)
-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
시,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로 구분
- 국제적인 조화 및 협조 필요 ⇒ 국제식
품규격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강강조표
시를 기초로 하여 각국에서 독자적 제
도 만들어 관리

코덱스(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196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
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식품에 대한 규격(standard), 지침
(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또
는 그 밖의 권고(other recommendation)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
품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 식품의 국제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1)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 ‘영양소의 인체의 성장, 발달 및 기능에
관한 생리적 역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
우’(예: Ca는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함)
- 많은 국가에서 허용
- 허용되는 영양소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다름 (비타민과 무기질 중 일부 허용)
- 대학교과서에 알려지는 정도의 근거 수준
(2) 기타기능강조표시
-
-
-
-
‘고도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를 개칭한 것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가 건강과 관
련된 상태, 기능의 개선, 건강의 조정 또
는 건강의 유지에 대한 유익한 효과에 관
한 표시’ (예: 면역력 증진에 도움)
비영양소의 인체의 구조와 기능 또는 건
강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역할 나타내는
표시
나라마다 일정한 규제 하에 허용
다양한 과학적 근거 수준 사용
(3) 질병위험감소표시
-
-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가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위
험을 감소하는 데 관여’ (예: Ca부족으
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발생위험을 낮
추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일본 및 일부 국가에서 매우 제
한적 허용
과학적 합의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근거 수준 사용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
‘건강강조표시’ 용어 대신 ‘기능성표시’
사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기
능성표시는 세가지로 구분
① 영양소 기능표시
②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화적 작용을 나타내
는 영양소기능 외의 기타기능표시
③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
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위험감소표시
용기, 포장에 의무적 표시 사항
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②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영양섭취기준 설정된
것에 한함)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④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
라는 내용의 표현
⑥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예시 4>
①영양․기능정보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단백질 ○g(○%), 지방
○g(○%), 나트륨 ○㎎(○%), 비타민 C ○㎎(○%), 칼슘 ○㎎(○%), 기능성분 또는 지표
성분 ○㎎
⑦※(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표시 • 광고금지
-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④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 광고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
품 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