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건강강조표시는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기능성 원료의 인정 1.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 기 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 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1) 코덱스(codex)의 건강강조 표시 - 식품의 건강강조표시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표시와 구분이 애매 ⇒ 소비자 혼 동초래 (어떻게 구분?) -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강조표 시,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로 구분 - 국제적인 조화 및 협조 필요 ⇒ 국제식 품규격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강강조표 시를 기초로 하여 각국에서 독자적 제 도 만들어 관리 코덱스(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196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 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식품에 대한 규격(standard), 지침 (guideline),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또 는 그 밖의 권고(other recommendation)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 품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 식품의 국제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1) 영양소기능 강조표시 - ‘영양소의 인체의 성장, 발달 및 기능에 관한 생리적 역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 우’(예: Ca는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함) - 많은 국가에서 허용 - 허용되는 영양소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다름 (비타민과 무기질 중 일부 허용) - 대학교과서에 알려지는 정도의 근거 수준 (2) 기타기능강조표시 - - - - ‘고도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를 개칭한 것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가 건강과 관 련된 상태, 기능의 개선, 건강의 조정 또 는 건강의 유지에 대한 유익한 효과에 관 한 표시’ (예: 면역력 증진에 도움) 비영양소의 인체의 구조와 기능 또는 건 강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한 역할 나타내는 표시 나라마다 일정한 규제 하에 허용 다양한 과학적 근거 수준 사용 (3) 질병위험감소표시 - -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가 특정한 질병이나 질병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위 험을 감소하는 데 관여’ (예: Ca부족으 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발생위험을 낮 추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일본 및 일부 국가에서 매우 제 한적 허용 과학적 합의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근거 수준 사용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 ‘건강강조표시’ 용어 대신 ‘기능성표시’ 사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기 능성표시는 세가지로 구분 ① 영양소 기능표시 ②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화적 작용을 나타내 는 영양소기능 외의 기타기능표시 ③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 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위험감소표시 용기, 포장에 의무적 표시 사항 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②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영양섭취기준 설정된 것에 한함)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④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 라는 내용의 표현 ⑥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 <예시 4> ①영양․기능정보 ② 1회 분량/1일 섭취량 : ○정(○mg) 1회 분량/1일 섭취량 당 함량 : 열량 kcal, 탄수화물 ○g(○%), 단백질 ○g(○%), 지방 ○g(○%), 나트륨 ○㎎(○%), 비타민 C ○㎎(○%), 칼슘 ○㎎(○%), 기능성분 또는 지표 성분 ○㎎ ⑦※(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3)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표시 • 광고금지 -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④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 광고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 품 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