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전!! 셀프등기
www.nyj.go.kr/poongyang 풍양지역 아파트 분양자의 셀프등기를 위한 도우미 2010. 03. 풍양출장소 Contents Ⅰ. 순 서 Ⅱ. 검 인 / 실 거 래 신 고 Ⅲ. 취 · 등 록 세 신 고 Ⅳ. 채 권 Ⅴ. 인 지 / 증 지 Ⅵ. 등 기 신 청 Ⅰ. 순 서 아파트분양 검 인 or 실 거 래 신 고 취•등록세신고 채 권, 인 지, 증 지 구 입 등기소접수 풍양출장소 2 셀프등기 Ⅱ. 검 인 / 실 거 래 신 고 검인 준비서류 본인 신고시 - 분양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신분증 기타 대리인 신고시 - 분양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분양당사자 신분증 복사본 (자필 서명필), 위임장 (위임인은 자필 서명필) 신고지 | 풍양출장소 도시과 지적팀 (☎ : 031-590-8393) ※ 단,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분양체결을 체결한 경우는 검인이 아닌 실거래신고 대상임. 실거래 신고 준비서류 본인 신고시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신분증 기타 대리인 신고시 - 위임장, 도장 (매수인과 매도인) 신고지 |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 : 031-590-8304) 풍양출장소 3 셀프등기 Ⅲ. 취 · 등 록 세 신 고 준비서류 |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사본 1부,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1부, 옵션대금 납부내역서 1부 ※ 분양대금납부내역서와 옵션대금납부내역서는 분양회사에서 발급함. 신고지 | 풍양출장소 민원과 세무팀 (☎ : 031-590-8384, 8385) 금액 | ⊙ 전용면적 85㎡ 초과시 취득세 : 과세표준액 × 1.3% (농특세 포함) 등록세 : 과세표준액 × 1.4% (농특세 ․ 교육세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시 취득세 : 과세표준액 × 1% 등록세 : 과세표준액 × 1.2% (교육세 포함) ※ 과세표준액이란, 분양금액 + 옵션금액 – 부가가치세 - 선납할인금 납부시기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등록세 : 등기 전 납부 (등기시 필요서류임) ※ 단,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이내 미 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풍양출장소 4 셀프등기 Ⅳ. 채 권 구입장소 |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채권금액 | 과세표준액 × 채권매입률 채권 매입률표 과세표준액 채권 매입률 2천 ≤ 과세표준액 〈 5천 13 / 1000 5천 ≤ 과세표준액 〈 1억 14 / 1000 1억 ≤ 과세표준액 〈 1억6천 16 / 1000 1억6천 ≤ 과세표준액 〈 2억6천 18 / 1000 2억6천 ≤ 과세표준액 〈 6억 21 / 1000 6억 ≤ 과세표준액 26 / 1000 ※ 과세표준액은 등록세 고지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입방법 보유하는 경우 - 위에서 산출된 채권금액만큼 구입 할인하는 경우 - 위에서 산출된 채권금액 × 할인율 만큼 구입 ※ 그날의 할인율은 은행에 문의하거나 http://www.kjaa.or.kr에서 확인가능 풍양출장소 5 셀프등기 Ⅴ. 인 지 / 증 지 인지 구입금액 ⊙ 분양금액 1억원 이하 면제 ⊙ 분양금액 1억 초과 10억원 이하 15 만원 ⊙ 분양금액 10억원 초과 35 만원 구입장소 | 남양주 등기소 옆 농협중앙회 증지 구입금액 | 9,000원 구입장소 | 남양주 등기소 옆 농협중앙회 풍양출장소 6 셀프등기 Ⅵ. 등 기 신 청 구비서류 등기신청서 서식 ⊙ 등기신청서 ⊙ 위임장 (본인이 하는 경우는 필요없음)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분양계약서 (원본, 사본 각 1통) ⊙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받은 회사) ⊙ 법인인감증명 (분양회사에서 발급) ⊙ 보존등기필증 (분양회사에서 발급) ⊙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 및 통지서 ⊙ 채권매입필증 ⊙ 주민등록초본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기신청서류의 편철순서 - 등기신청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대장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하세요. 등기접수 - 남양주등기소 1층 접수창구 (☎ : 031-566-6722) - 주소 : 남양주시 지금동 158-4번지 풍양출장소 7 셀프등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