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_APC보조금집행준수안내매뉴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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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CONTENTS
I
APC 보조금 집행·준수 요령
II
APC 보조금 부당사용 사례
III
APC 보조금 사용 Q&A
I
APC 보조금 집행·준수 요령
1. 보조금의 이해
2. APC 보조금 집행 절차도
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1. 보조금의 이해
보조금 관련 용어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등이 APC 건립을 지원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지원 받는 것
간접보조금
•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이 APC를 건립하거나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것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APC건립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
•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시·군·구의 APC건립지원사업)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 보조금의 이해
보조금 관련 용어
보조사업자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농협 및 영농법인 – APC건립사업자)
기준보조율
• 보조금 신청·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 유형별 국비 보조율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 각 주체별 자금부담비율(지방비, 자부담) 및 자금용도, 사업이행 조건 등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 보조금의 이해
자본보조
교부대상
경상보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
교부내용
민간에 대한 보조
보조금
종류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교부성격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정액보조
보조금 산정방법
정률보조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 보조금의 이해
교부대상에 의한 구분
자본보조
• 유형의 재산인 부동산( 건물 등)과 동산(자동차 및 설비 등)의 구입 및 건립 등을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경상보조
• 홍보 및 행사비,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내용에 의한 구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구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보조
민간에 대한 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협 및 영농법인 등 민간에 대한 보조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 보조금의 이해
교부성격에 의한 구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 자본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 보조금의 이해
보조금 산정방법에 의한 구분
정액보조
• 특정한 사무·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정액)을 보조하는 것
정률보조
• 특정한 사무·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
※ APC건립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율)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입장에서는 민간 자본보조(정율) 사업임
보조금 관련 근거
법률 및 시행령
규정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 국가재정법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 국가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지침
⦁ 지방재정법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지침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 APC 보조금 집행 절차도
사업수행자
전년
10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전년
12말~
1월초
•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APC 사업자에게 통보
보조금 확정 통지
(총 사업비 확정)
•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APC 사업자에게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계약 및 자금집행 시행 가능
6월
~
APC사업자
주요내용
보조금 예산안 통지
(보조금 가내시)
APC사업자
1월초
1월말
집행단계
보조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지급)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자부담 능력 확인 (자부담 50% 이상)
[농협조직] 사업승인 결의서
[법인조직] 잔액증명서
• APC 사업비 집행관리표 작성
(시군 담당자와 협의)
•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
• 용도외 사용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APC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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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지급)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APC사업자에게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보조조건 확인)
• 잔여보조금은 자부담 50% 집행 이후
잔여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2. APC 보조금 집행 절차도
사업수행자
집행단계
주요내용
•
12월
~
APC사업자
사업비 정산 보고서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정규지출증명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증빙
• 사업비 정산 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 총괄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 집행내역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서 등
•
다음
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서 검토
시·군
3월
10일
까지
사업비 정산 보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정산서 확인사항 검토
(영세율, 환급대상 품목, 세금계산서 내역 등)
사업추진 결과 내부적으로 정리
결과보고서 결재·보고
보조금 정산 검사서
다음해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시·도)
보조금 정산 확정통보
시·도에 통보(농림축산식품부)
집행잔액 및 반환 이자 반납
초과교부액, 잔액 및 이자 발생시
APC사업자
사후관리
시·군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
•
•
•
경영장부 기록 및 비치 등
사후관리 기간 의무대로 관리·운영
담보제공 시 승인 필요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시 환수
• 건축물과 부속물 등 정기 점검
• 추가 지원 시설 사후관리 기간 확인
2. APC 보조금 집행 절차도
APC 사업자
APC 사업신청
(전년도 6월)
보조금 예산안 통보 요청
(전년도 9월)
➊
APC
사업대상자
확정
➋
보조금
예산안
시ㆍ군담당자
사업자 선정 평가 후
APC사업자 확정 통보
(전년도 7월)
보조금 예산안 통보
(전년도 10월 중순)
➌
총 사업비
총 사업비 보조금 확정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1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요약본)
• 자부담 확보 증빙
➍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➎
보조사업
추진
보조금 지급 요청
➏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요청
경영장부 기록 및 비치 등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1월)
(1월)
• 자부담 능력 확인
• 통장 잔액 증명서(자부담 50%)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통보 및 종료
➐
사후관리
건축물과 부속물 등 정기 점검
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시·군 담당자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농람축산식품부 및 시·도의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통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전년 7월)
보조금 예산안
• 다음연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APC사업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통지(전년 10월 20일 전후)
총 사업비(보조금) 확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의 총 사업비・보조금 확정통보 문서를 근거로 하여 APC사업자에게
총사업비・보조금 확정 통보(전년 12월 말 ~ 1월 초)
• 사업비 확정 통보와 함께 보조금 교부 신청을 안내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면 사업비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함
- 자부담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 제출이 기본 원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단계)
-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능력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보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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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시·군 담당자
보조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자부담이 수반되는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우선 자부담을 집행하게 한 후 보조 및 융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함
• APC 사업비 집행관리표 작성 및 세부사업계획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 보조금 통장은 일정수준에서 행정에서 지도 및 관리(인감 병행사용 등)
• 보조금 지급(교부)
• APC사업자의 자부담(50%) 소진 후 보조금을 지급(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 보조금 지급(교부)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정산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되므로 정산 시 유의 필요
• 영세율 및 환급대상 품목 여부와 세금계산서 내역 철저 확인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을 구입일
로부터 5년간임[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제5조]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
로 지원 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이 재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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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APC 사업자
APC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방침문서 결재(원인행위)
보조금 예산안
• 보조사업자는 가급적 시・군에 보조금 예산안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 필요
• 보조금 예산안 통보를 받으면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준비를 안내에 따라
진행함
총 사업비(보조금) 확정 요청
• 보조사업자는 가급적 총 사업비 확정을 시・군에 요청 필요(전년 12월 말~1월 초)
• 총 사업비 확정 통보를 받으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에 따라
준비
보조금 교부(결정)
• APC사업자는 구비서류(자부담 능력 등)를 준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사용계획서, 자부담
확보서류 등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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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APC 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추진
• 모든 계약 및 자금집행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시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준수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은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고 주요 항목별로 15% 이내는 자체조정이 가능하고
30%까지는 시군 승인, 50%까지는 시도 승인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이 가능
•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인 요청
- 당초 평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주품목 등)은 임의 변경 금지
• 사업비 잔액 활용
• APC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입찰에 따른 잔액은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장비 설치가 가능하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APC 사업비 집행관리표 작성
• APC 사업비 집행관리표를 통해 보조사업별 예산 관리와 지출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적 자금집행과
미집행 예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APC 사업비 집행관리표와 함께 APC 사업 추진표를 작성하여 일정별 사업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담당자와 APC사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함
• APC사업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등 자금의 성격별로 별도 통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은 일정수준에서 행정에서 지도 및 관리(인감 병행사용 등)
• 보조사업비 회계연도 준수
•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원인행위는 연말에 종료, 지출은 2월말까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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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APC 사업자
사업비 정산
• 매월 또는 매분기 중간정산
• 사업비는 기성고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가 희망할 경우 선급금
(계약금 포함 총 계약대금의 80%까지 가능)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출은 정규지출증명(적격증빙)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증빙
* 정규지출증명 : 세법상 인정하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소유)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은 가급적 일치하여야 함
• 사업추진 결과를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
• 사업추진 전 과정을 사진촬영 후 보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영세율로 인한 환급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 전에 해지하여 반납
사후관리
• 경영장부 비치 및 기록 등
•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불가
•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설비 등은 구입일로부터 5년
• 보조사업으로 취득 및 효용이 증가한 재산은 임의처분 금지
-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재산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3.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APC 사업자
담보제공 승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담보제공의 경우 승인한도는 “시설물의 감정평가액×{(자부담액+융자액)/총사업비}”
보조시설 외 토지,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담보제공 되는 경우
(담보물건을 보조금 지원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동담보되는 토지, 시설 등은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
(예시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사를 신축하였으나, 축사 대지 등과 공동으로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시설물과 토지의
총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 융자액 + 토지의 감정평가액)
(총사업비 + 토지의 감정평가액)
(예시 2) 사업을 지원받아 축사 A동을 개보수 하였으나, 공동담보로 B・C 동 및 토지가 같이 설정되는 경우
지원시설물(A동)과 공동담보물(B・C동 및 토지)의
총 감정평가액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자부담 + 융자액+ 지원시설 외
공동담보물(B,C동, 토지)의 감정평가액)
×
(총사업비+ 지원시설 이외 공동담보물(B,C동,
토지)의 감정평가액
II
보조금 부당사용 사례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00법인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보조사업자 ○○법인은 농가의 자부담금을 대납(업체에서 농가명의로 자부담을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90여억원을 불법・부당하게 수령
• 농가의 자부담금 대납은 ‘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반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으로 불법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전부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환수 및 반납
00법인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보조사업자 ○○법인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 사업(○○건)에서 000백만원 편
취,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이용해서 보조금 편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사용
으로 확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실시
* 재판 종료 후 원활한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가압류 기 실시
00법인 APC지원사업 보조금 일부 부당수령 사례
• 보조사업자인 2006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인 ○○법인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부 부당 사용하여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약 95백만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금지원을 제한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00법인 APC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보조사업자 ○○법인은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약 72백만원,
전체 사업비의 50%)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횡령 사례
• ’08. 9.~’10. 8. 서울 강남구 소재 여행전문업체 A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선도기업
(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된 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카지노업체 주식매입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 돌봄여행사업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전문 돌봄인력이 국고지원 여행대상자인 장애인・노인과 동행
하여 수행하는 여행 서비스 사업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편취 사례
• ‘11. 8.~’12. 1.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장비업체 B사는 수도권 공장이 없음에도 전남도청 소속
투자유치자문관 등과 짜고 허위의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공장을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고 1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7억 7,000
만원 편취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편취 사례
• ’09. 4.~’10. 2. 김제시 소재 수박가공업체인 C농원은 농림부 주관 향토사업 육성사업 일환인
‘김제시 수박가공사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부풀린 공사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김제시로 부터 10억원 편취
※ 동종수법의 지자체 지역특화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 사례 전국적으로 수십건 적발
산업기술평가원 등 정부지원금 비리 사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과적검사시스템 기술 개발’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5억 9,3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4억 3,000만원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1명 구속 (’12. 7. 서울남부지검)
• 산업자원부와 선박엔진용 초내열 부품소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 시제품을 제출하는 등으로
연구비 약 27억원을 편취한 중소기업 대표 1명 구속 (’12. 11. 인천지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3억원을 지원받아 5억 7,000만원을 여행경비 등
으로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등 5명 구속 (’12. 11. 평택지청)
• 지식경제부로부터 ‘초정밀절삭 가공시스템 개발’ 사업비로 출연금 14억원을 지원받아 8억 8,000만원
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 1명 불구속 기소 (’13. 3. 인천지검)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장애인・노인 가정 돌봄여행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로 작성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채
용실적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보조금 20억원을 횡령한 사회적 선도업체 대표 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12. 5. 서울중앙지검)
• ‘취약계층 가사, 간병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 실적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보조금
1억 1,972만원 부정수급한 위탁업체 대표 1명 구속 (’13. 1. 울산지검)
•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근로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취업자를 알선취업자로
허위실적 보고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시민·사회·종교 단체 보조금 비리 사례
•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이군경회에 지급된 보조금 5,732만원 상당을 해외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상이군경회 대구시 지부장 및 총무부장 불구속 (’13. 5. 대구지검)
• 충북도청 충북체육회로부터 카누 경기정 구입, 선수 영입금 명목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1억 2,858
만원을 횡령한 충북카누연맹 총무이사 및 전무이사 각 구속 (’13. 5. 청주지검)
• 연극행사 등과 관련하여 속초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극단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구속 및 속초지부장 불구속
(’13. 5. 속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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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시민·사회·종교 단체 보조금 비리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거래업체와 공
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 4,600만원을 횡령한 성균관장 및 성균관 교화부장, 총무부장
등 3명 구속 (’13. 4. 안동지청)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의 일환인 인성캠프 강사비 명목으로 국고보
조금 6,700만원 상당 횡령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원장 및 기획실장 불구속 기소 (’13. 1. 안동지청)
• 허위 사업계획서, 위조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부산시청으로부터 2,618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한국소
비생활연구원 부산지부장 1명 구속 (’12. 7. 부산동부지청)
• 도민체전 출전수당 허위지급서류, 허위 피복비 구입서류 등을 제출하여 태백시 보조금 2억 4,488만원
을 횡령한 태백시 체육회 사무국장 1명 구속 (’12. 7. 춘천지검)
•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서류 등을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6억 3,753만원을 횡령한 한국문화원
연합회 경리직원 1명 구속 (’12. 12. 서울서부지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및 불법 수령 사례
• 교복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매하였다는 허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보조금 3억 4,500만원을 편취한 대표 1명 구속 (’12. 11. 원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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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및 불법 수령 사례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후원금 5억 5,800만원을 빼돌린 원장
스님 등 2명 불구속 기소 (’12. 12. 의정부지검)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아기본
보조금 등 5,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12. 7. 경주지청)
•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운송차량 운영 보조금 등 2억 원을 횡령한 장애인복지
연합회 이사장 등 3명 구속 (’12. 1. 여주지청)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
• 수도권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7억 7,000만원을 수령한 중소기업 대표, 전라남도 투자유치 자문관 등 3명
구속 (’12. 11. 서울중앙지검)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횡령 및 편취 사례
• ‘수박가공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부풀린 공사계역서, 조작된 자부담금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영농법인 대표 1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13. 5. 전주지검)
• ‘친환경 영농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영농법인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납품업자가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약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영농법인 대표 등 18명 인지, 5명 구속 (’13. 6. 목포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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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횡령 및 편취 사례
• ‘친환경 농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것처럼 영농일지 등을 조작하여
해남군 등으로부터 보조금 10억원 상당 편취한 10명 불구속 기소 (’13. 3. 해남지청)
•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3명 구속, 7명 불구속 기소 (’13. 2. 제주지검)
• ‘온풍기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과 공모하여 조작된 자부담금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1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온풍기제조 업체 대표 2명 구속 기소 (’13. 1. 김천지청)
• ‘완전배합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축산업자 등 2명 구속 (’13. 3. 천안지청)
•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마을이장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13. 2. 거창지청)
• ‘명암산약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0억 9,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5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12. 11. 제천지청)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억
8,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2명 구속 (’12. 11. 목포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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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횡령 및 편취 사례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일러설치업체 대표 2명 구속 (’12. 8. 광주지검)
•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에 자부담금 1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의 농지매입지원금 1억원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13. 5. 장흥지청)
•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농자재 대표 구속
(’13. 4. 평택지청)
보조금 지급청구 허위작성 보조금 편취 사례
• ‘비닐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12. 8. 밀양지청)
• ‘파프리카 시설 지원사업’(’12. 7. 광주지검)
• ‘쌀막걸리 생산라인 설치사업’(’13. 2. 인천지검)
• ‘가축사료 생산체 육성사업’(’13. 4. 공주지청)
• ‘친환경 벼농사 육성사업’(’13. 3. 해남지청)
• ‘유기농 자연란 생산농가 지원사업’(’12. 2. 제천지청)
•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지원사업’(’12. 1. 대구지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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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대학교 관련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지표를 조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23억원 상당 편취한 ○○대학교 총장 및 교수 등 6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13. 1. 대구서부지청)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기준 지표들을 부풀려 5억 6,8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
한 ○○대학교 총장 구속, 교수 등 직원 6명 불구속 (’13. 1. 포항지청)
•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과다계상 금액을 돌려받는 등으로 대학교 교비 및 보조금 합계 32억원을 횡령한
○○대학 총장 등 2명 구속 (’12. 7. 대구지검)
• 허위 공사대금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7억원 등을 횡령한 ○○대
학 총장 등 4명 구속 (’12. 4. 목포지청)
관련 공무원 묵인·비호 사례
• 가축사료(TMR) 생산체 육성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2,400만원 수수한 공주시 6급 공무원 구속 (’13. 4. 공주지청)
• 조사료생산 영농법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 선정대가로 2,000만원 수수 공무원, 보조금
사업선정 관련 공무원 청탁명목 3,500만원 수수 브로커,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국고 보조금 2억 3,000만원 상당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 등 5명 구속, 14명 불구속
(’13. 3.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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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관련 공무원 묵인·비호 사례
• 거창군의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자부담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군 보조금 2억 3,000만원 상당 편취한 마을이장 등 4명 인지, 1명 구속
(’13. 2. 거창지청)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영농조합 대표에게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보조금 4억 3,200만원을 지급한 무안군청 공무원 2명 구속 (’12. 12. 목포지청)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 대표로부터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국가균형발전 보조금’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동해시장 구속 (’12. 4. 강릉지청)
• 김 생산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자부담금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령시청 자치행정국장 1명 구속 (’12. 6. 홍성지청)
생계비 및 실업급여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
•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허위로 근로자들을 입사시킨 후 실업급여 및 체당금 1억 2,000만원 편취한
22명 인지, 3명 구속 (’13. 3. 충주지청)
• 실업경위 및 실업상태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35건 적발하여 입건 처리 (예, 취업
사실 미신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이직사유 기망) (’12. 6.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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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PC 보조금 사용 Q&A
APC 보조금 사용 Q&A
{보조사업 대상물에 대한 저당권자를 군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가능성}
Q1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저당
권자를 군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도 되는지?
조례에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명문의 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으나, ‘보조사업 대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정하는 데에는 우선 ‘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어야 함과 동시에 교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보조사업 대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비록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면서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더라
도 이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
Q2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
적 범위에서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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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
Q3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
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반환기일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징수
법」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지?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
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
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
Q4
{광역시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농지 679m2를 전용하여 마을공동소유의 농기계보관 창고를 건축했을 경우 개발부
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 내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가 마을 공동소유로서 정부의 80% 사업비를 지원 받아 건립되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사실상 「건축
법시행령 별표1 제5」 근린공공시설나목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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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농협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는 신청인인 농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농업협동조합은
Q5
다시 희망하는 농민에게 농기구를 구입하여 주었는 바,
1. 그 농민이 그 농기구를 타에 전용한 경우 정부가 그 농민을 상대로 보조금의 반환 조치로 취할 수 있는지.
2. 그 농민이 그 농기구를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귀견 여하.
1.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석
2.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
농업협동조합이 농림부로부터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희망하는 농민에게 농기구를
구입해 준 경우에는 그 농업협동조합이 동법상의 보조사업자이고 그 농민이 동법상의 간접보조사업자에 속하는 것
은 동법의 체제 및 법문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동법 제2조・제4조・제17조제2항」 등 참조)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 주체}
가.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를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Q6
있는지?
나.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가.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문서를 송부한 후에도 원래 송부한 문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문서를 송부할 수 있음
나. 민원인에게 이미 송부된 문서를 다시 수정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 업무관련자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면 해당 문서를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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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국고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Q7
국고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와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기타 유의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에 의한 부가세환급(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
경영체)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세금계산서(매입)상의 매입금액을 납부할 부가
가치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부가가치세보다 매입부가가치세가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의한 환급(조세특례제한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해당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적절함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환급대상 자재가 아닌 시설 등의 경우
(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관련 시설의 취득시)
이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으며, 해당 사업의 사업비에 해당되어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
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받지 않아 환수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
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됨. 따라서 해당 금액은 사업비에
서 제외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경우로 해
당 매입세액에 대하여서는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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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Q8
{보조사업자 부도・폐업에 의한 임의경매시 보조금 회수}
APC소유법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자등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가 시작된 경우 보조금 회수가 가능한지?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은 가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와 달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징수
의 효과가 공과금에만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채권을
우선변제 후 잔존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9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국고 및 지방비, 자부담 부담비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후 국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은 곤란합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고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비율과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이 불가능하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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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Q 10
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왜 요구하는 것인가요? 특히 지방비는 같은 세금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고에서 전액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정부지원사업에서 지방비와 자부담은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세금의 상당부분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자체에 이미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Q 11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데 조정이 곤란하나요?
지방비 부담 비율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하향조정은 곤란합니다. 특히 지방비를 축소해서 총 사업비가
줄거나, 사업자가 지방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지방비는 국가 입장에서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자부담이므로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편성해서 추가 지원하거나, 지방비 일부를 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대해서 부담하는 것
은 가능하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지방비를 다른 국・도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회수대상)
• 그리고 자부담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한데, 일반유형은 보조사업자 명의 등기 원칙이고 공공유형
은 정책적으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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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Q 12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는 보조사업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정산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보조사업 전에 이미
구입하였거나 건립한 시설을 정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시행했는지가 중
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금액이나 사업량을 부풀려서 정산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구입이나 시공한 금
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입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등을 이용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점검이나 감
사를 통해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세 번째는 보조시설 등을 당초 지원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인에게 매
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조시설의 활용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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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Q 13
APC건립지원사업을 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영세율은 농업인, 농협,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데 APC건립지원사업이 개별 농업인을 대상
으로 하지 않고, 농협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이 없으며,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대부분 법인 소유의 토지가 없
으므로 영세율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선별, 포장, 세척 등을 할 경우에만 해당
기계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대부분 법인소유의 토지가 없이 조합원이나 주주의 농산물을 수탁이나 매
취로 선별, 세척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 APC건립사업자인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등기부등본과 자가경작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Q 14
보조금 통장과 함께 자부담 통장도 행정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자부담 통장도 행정에서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은 상당수 법인조직들이 임시방편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지자체
에 증빙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이 진행되어 부실화되는 경우를 방
지하기 위함입니다.
APC 보조금 집행·준수 안내 매뉴얼 교육
APC 보조금 사용 Q&A
Q 15
보조금 예산안 통지나 요청은 꼭 해야 하나요?
보조금 예산안 통지는 자금을 부담하는 모든 주체(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미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 간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통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자
가 사전에 통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16
보조금 확정통지(총 사업비 확정)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보조금 확정통지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
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조금 확정통지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님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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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보조금 사용 Q&A
Q 17
보조금 교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조금 교부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금 확정통지(총 사업비 확정)을 받
고 나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한 후 “보조금교부신청”해야 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은 후 사업
을 추진해야 실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실제로 돈을 지출할 때에 보조
금을 지급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 현행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각 지자체의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금교부”라는 한 용어로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에서는“약속”과“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APC건립지원사업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이라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보조금교부”라고 사용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교부(지급)”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
가 있습니다.
Q 18
사업비 정산 결과를 매년 3월까지 농식품부로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자체는 전년도 예산을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전년도 예산의 지출현황
에 대한 결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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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