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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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안내문
재직 시 회사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며 퇴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퇴직금 지급 안내
가. 퇴직금 수령
① 퇴직보험금 수령 : 퇴직전표 처리 후 일주일 (6개 퇴직보험사에서 입금)
② 당사지급분 수령 : 현재 지급 일자 미정, 추후 통보
나.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급여 지급 일정 확정 시 추후 통보
다.주식 인출
① 주식인출 신청서 작성, 우리사주조합 제출
② 주식출연관련 대출금 잔액 본인 상환(단, 회사지원대출금은 퇴직금에서 공제, 상환)
2. 건강/국민/고용보험 안내
가.건강보험
① 미취업 시 지역보험가입자로 자동 가입
※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 혜택
☞ 당사 1년이상 재직 후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을 기간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
보험을 1년간 유지, 납부하도록 한 제도(퇴직일로부터 1년간 유지)
☞ 본인 주소지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신청
(방문 전 주소지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세요!)
② 타사 입사 시 자동 가입(별도 신고 없음)
③ 퇴직금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는 공단과 정산 후 차액분을 개인급여계좌로 입금
④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hic.or.kr
☞ 전체메뉴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주소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찾기)
나. 국민연금
① 미 취업 시 지역보험가입자로 자동 가입
② 납부 예외 신청
☞ 실직 및 구직활동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신청,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급여 산정 시 미납금만큼 연금
액 감소
단,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예외 기간 중 장애, 사
망할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령 가능
③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ps.or.kr
1
구분
내용
비고
신청사유
실직 및 휴직인 경우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령증
신청의무자
본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족대리 신청가
능
신청기한
사유발생일 익월 15일까지
연금보험료 납부유예 신고서1부,사유 입
증 서류
신고장소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
사
납부재개 신고
소득 발생일 익월 15일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신고서 1부
다.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종료
①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이상 근
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단,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실업신고일로
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신청일 기준 3개월 후부터 정상 지급됨)
②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일 4만원
3년이상~ 5
5년이상~10
③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1년이상~3년
연령 및 기간
1년 미만
년
년
10년이상
미만
미만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④ 신청방법
당사
퇴직
명령
퇴직
금
정산
공단
보수
총액
신고
및이
직,
상실
신고
거주
지
고용
지원
센터
방문
수급
자격
구직
등록
인정
신청
구직
급여
신청
구직
활동
구직
급여
지급
구직
급여
지급
만료
하기
⑤ 홈페이지 주소: http://www.ei.go.kr > 고용보험정보 > 개인혜택 > 실업급여
2
3. 개인 대출금 상환 안내
가. 유상증자 출연 한국증권금융 ㈜ 대출금
① 현재 퇴직금 중 회사분에서 공제,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 사정에 의해 공제가 불
가한 관계로
개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② 유상증자 출연 대출금 상환 후 주식 인출 가능
③ 상환관련 연락처 : 02)3770 - 8816 (우리사주 금융팀)
나. 기업은행 개인 신용 대출금
① 현재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공제, 상환이 불가한 관계로 개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② 상환관련 담당자 안내
기업은행 (삼성타운지점) 엄면회 차장 : 02)523 - 6092 (내선 :440)
③ 채무 불이행 시 타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상환 완
료 요망
다. 하나은행 개인 신용 대출금
① 퇴직금 미공제에 따른 개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② 상환관련 연락처 : 02)982 – 1111 (하나은행 북한산시티 지점)
4. 기타사항
가. 미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 계좌 해지 시 급여담당자 및 퇴직금 담당자에게 연
락 바랍니다.
(담당자 : 차장 추영미 (510-4294), 사원 김복순 (510-4248))
나. 퇴사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인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사원 안소덕(51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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