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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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5. 5.
목
차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소하천 정비법 설명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2-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3-
•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 사업시행 및 국고보조 근거
- 사업시행 : 소하천정비법 제1조, 제6조~제8조
* 제6조(종합계획수립), 제7조(중기계획수립), 제8조(시행계획수립)
- 국고보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1조(재정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 소하천 지정 및 관리
- 지정 및 관리 : 총 22,823개소, 35,324㎞(17개 시‧도, 193개 시‧군‧구)
*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지정 및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 지정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
2미터이상,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함(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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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 소하천정비
-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소하천구역 , 소하천 예정지, 소하천시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 보수 등에 관한 공사
-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
• 소하천정비 필요성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다목적 소하천정비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로 하천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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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소하천 총22,823개소 54,377㎞, 35조 3,878억원 소요(국비+지방비)

’95~’14년 : 23,444㎞(43.1%), 4조 7,556억원 투자

’15년 추진 :

’16년 이후 : 30,711㎞, 30조 1,637억원 소요(국 15조 819억, 지 15조 818억)
222㎞, 4,685억원 투자(국 2,345억, 지 2,340억)
• 그간의 추진실적
- 소하천 정비사업 투자확대(’08년 672억원→’10년부터 2,072억원 3.1배 증가)
* ’95~’09년 : 14년간 9,578억원 투입 4,068km 정비(연평균 684억원 290km)
* ’10~’14년 : 5년간 11,090억원 투입 1,558km 정비(연평균 2,218억원 311km)
- ’15년 소하천정비사업 조기추진(445개소)
*「조기 추진단」구성·운영(’14.12.9) : (목표) 2월 착공 90%, 6월 준공 60%
→ 2월 조기착공 418개소(93.9%) 목표 초과달성, 6월말 267개소(60%) 이상 조기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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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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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기본방침
- ’16년 계속·마무리 사업지구 중 우기 전 마무리 가능한 소하천(15억원 내외, 국+지)
- ’15년 설계·보상 완료지구 중 ’16년 1월 중 공사착공 가능한 사업장
- 신규사업은 재해위험도 등 고려, 3년 이내 집중투자로 마무리 가능지구(투자우선순위평가)
※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미만 신규지구,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월착공 불가지구는 사업대상 제외
• 계획수립 개요
- (원칙) 재해취약성 및 효과 등을 고려,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선정
- (대상)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동」지역 중 녹지지역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이상 소하천(사업계획 수립시 10억미만 신청지구 전체 제외)
- (절차) 대상선정 제출(시․군) ⇒ 소하천관리위원회 검토 및 제출(시․도) ⇒ 확 정(안전처)
*역할 (시․군) 지침 및 우선순위평가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소하천 2~3개소 내외로 선정 ⇒ 시·도 제출(5월)
(시․도) 심의·검토를 거쳐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국비지원 대상사업 신청 ⇒ 안전처 제출(6월)
(안전처) 소하천에 대한 지침 이행여부 등 검토(5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확정(7월)
⇒ 지자체 통보(9월 사전통보 및 10월 가내시,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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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유형별 선정기준
- 마무리 중심 소하천정비사업 중점 추진,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
-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차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행·관리
* 1년차(신규지구-설계·보상) ⇒ 2년차(계속지구-공사착공) ⇒ 3~4년차(마무리-공사완료)

(마무리지구) ’15년 신규·계속사업 중 ’16년 완료 사업장
- 마무리 총 소요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계속지구) ’15년 설계·보상·행정절차 등 완료, ’16년 공사착공 지구
- 용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16년 용지보상·공사 동시 추진

(신규지구) 위험지구 중심, ’16년 실시설계 및 보상 착수 지구
- 최근 피해발생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자연형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3년 이내
마무리 가능 지구 등 우선 선정(신규사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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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우선사업 대상지구
- 마무리지구중 ’16년도 우기전(6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 지원
* 정비 사업비는 준공에 소요되는 규모로 지원, ’14년부터는 총괄사업비 관리(지자체의 계획적 사업추진 관리차원)
- 계속사업 중 ’16년도에 마무리되는 소하천
1.
계속사업지구 중 ’16년도에 완료예정인 총사업비 15억원 미만 지구 우선
2. ’17년 잔여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지구는 ’16년에 마무리 추진
3. 마무리 사업장은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총사업비 산정시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보전지구 등을 제외한 사업비
- ’15년 설계·보상 완료한 지구
1.
2.
3.
4.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에 대하여 설계·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16년도 공사 착공지구로 선정
’15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완료되는 사업장
’15년도에 보상만 실시한 대규모 사업지구는 지방비 확보 가능액을 감안하여 보상·공사비 지원
’15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군 자체예산을 편성 완료한 지구, ’16년도 공사비 지원
- 신규사업 선정은 최소화 원칙, 최근 피해발생 등 정비 시급 지구
1.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16년도에 실시설계(총괄)와 용지보상만 추진
2. ’15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중 2월중 90%이상 착공 미이행 시·군은 신규사업 지원 제외
- ’16년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지구
* (평가항목) 재해 예방 기여도 40%,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30%, 주민소득 증대 기여도 20%
기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여부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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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우선사업 대상지구
- 자연환경과 조화된「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계획 지구
1. 공학적 검토에 기반 한 과거 물길 복원 및 원형 유지 사업
2. 홍수터·천변저류지 설치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계획지구(토지이용 극대화)
3. 소하천을 지역 명물로 조성하는 “랜드마크화 사업” 지구
※ 물레방아, 빨래터, 징검다리, 분수대, 교량(목조, 아치교, 조명교량 등), 물놀이장 등
4. 건천화 된 하천에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담수화 방안을 강구한 지구
※ 과거 복개된 소하천 및 병목교량 철거로 피해경감과 효과거양 등 다양한 정비공법 도입
- 국가·지방하천 직접유입으로 연계시공이 필요한 지구
1. 상위하천에 직접유입 되는 소하천과 지류연계 소하천중 국가·지방하천 정비에 따른 홍수위 변화가 발생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구
2. 수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구(잠수교·세월교, 병목교량 등) 및 상습 침수지역 등
-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한 피해경감 효과 발생지구
1. 상류의 산사태 등으로 토사 및 유목이 소하천으로 대량 유입되어 소하천 제방이나 하천횡단 구조물의 유실·
붕괴로 농경지, 주택피해 등 2~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방댐 설치로 주변지역의 피해를 현저히 경감 시킬 수 있는 소하천(사방댐 설치 시 필히 유지관리용 도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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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평가기준(지자체 자체평가)
구 분
재 해
예 방
기여도
(40)
생 활
환 경
기여도
(30)
국민
소득
증대
기여도
(B/C)
(20)
기 타
(10)
세부 검토유형
검토유형별 평가 기준
3
1
2
불량시설 개소수
(교량·보·암거 등 횡단구조
물)
2개소미만
2∼4개소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배점
가중
치
4
5
5∼7개소
8∼9개소
10개소이상
10%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
0.1억 미만
0.1∼0.5억미만
0.5∼1.0억미만
1.0∼1.5억미만
1.5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침수
농경지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침수
(학교,병원,관공서 등)
10%
유역면적(km2)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5%
토지이용현황
농경지
(경지정리미완료)
농경지
(경지정리완료)
농경지>주택가
농경지<주택가
주택가
15%
하천경사도
0.005 미만
0.005∼0.01 미
만
0.01∼0.015 미
만
0.015∼0.025 미
만
0.025 이상
5%
70% 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 미만
5%
40∼50가구 미만
50가구 이상
5%
하천정비율
(정비/전체)
친수공간 요구도
(주택수)
주민 수혜도
(수혜면적)
공공시설수
(학교·병원·관공서 등)
사전행정절차이행 여부 등
20가구 미만
20∼30가구 미만 30~40가구 미만
3ha미만
3∼5ha
5∼8ha
8∼10ha
10ha 이상
10%
1개소미만
1∼2개소
2∼3개소
3∼4개소
5개소 이상
5%
-
설계미완료
설계완료
용지보상 완료
계속사업
10%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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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수립
• 정비사업 제외대상
- 읍·면간 배분을 위해 사업비에 맞추어 소하천 일부구간만을 정비하는 사업지구
-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공사착공 등 지연 우려 사업장
*예) 2015년 사업대상지중 종합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2월 착공 지연사례 발생
- 소규모 농경지, 자연상태양호, 농경지 배수로겸용 소하천 등 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은
사업계획 수립시 제외
• 정비사업 제외 유형
① 산지하천으로 자연상태가 양호한 하천 및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용 하천
② 소규모 농경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투자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적은 하천
③ 호안설치보다 홍수로 포락되는 토지는 보상을 실시하여 통수단면의 확보 등
자연상태로의 관리가 필요한 하천
④ 급류지역에 친환경 식생매트설치 등 계획으로 재 피해 우려지구(계획변경)
⑥ 소하천 전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획한 지구
⑦ 현재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예상되는 소하천은 제외
- 13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14 -
• 소하천정비의 계획·정비 분야별 추진방향
향후 소하천 정비 목표
기후변화에 대비
한
하천의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
자연중심
동·식물, 어류,
곤충, 미생물 등
생태계를 파괴하
지 않는 친환경적
으로 정비
인간중심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생명중심
- 15 -
자연경관을 해치
지
않는 하천 본래의
아름다움을 살리
고
사람이 이용하고
싶은 하천정비
• 소하천정비의 계획·정비 분야별 추진방향
소하천 정비 방향
- 16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정비사업 조기추진
- 목표 : 2월말 90%이상 발주, 6월말 60%이상 완공,
* 실적 : 총 445건 중 2월말 조기착공 418개소(94%), 6월 조기완공 267개소(60%) 목표
- 조기추진단(’14.12.9~’15.6.30) 및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15.8월~12.30)
* 시·도는 국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운영
매주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필요시 부진 공정 만회 대책회의 개최)
- 기관별 역할
1. (국민안전처)예산편성, 설계·보상 등 추진상황 주간단위 파악·관리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필요시 점검·대책회의 개최
필요시 분기별 현장점검, 부실시공 방지 등 기술분야 자문 등
2. (시·도)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 국민안전처 보고(매주 수요일, 1월초부터)
지자체별 점검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 중앙차원에서 문제해결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의, 월 1회 이상 자체보고회 및 현장확인 실시
3. (시·군)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시·도 보고(매주 화요일)
사업지구별 점검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단장 지시사항 중심으로 점검회의 실시, 주 1회 이상 자체보고회 및 현장확인
※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지연사례 사전차단(시·도차원 조치필요사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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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시기별 전략적인 사업추진
- 2월말까지 조기발주(’15.1월~2.28) - 90% 이상(실적 94%)
1. (全지구 공통) 조기발주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변경사유 발생 등을 감안, 연내준공 토록 체결
*긴급입찰제도 활용, 2월착공(소요일수 역산 발주계획 수립), 설계중간성과품을 납품받아 발주(소요기간 단축)
2. (설계지구) 즉시 발주 준비, 1월중 발주의뢰(2월중 착공)
3. (보상지구) 실시설계 용역시 편입용지 조서 미리 납품, 보상 조기추진
4. (계속지구) 1월중 계약·착공토록 조치
5. (신규 공사지구) 가급적 총괄계약 실시, 행정절차 단축
- 6월말까지 조기완공(’15.3~6월) - 60% 이상 목표
1. (공사지구)사업장별 주요공정 마무리 ※ 호안공사 및 교량 등 횡단구조물 완료
2. (설계지구)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억원 이상 사업지구는 시‧도에서 사전 설계검토 이행
3. (보상지구)보상비 집행완료 또는 보상협의 지연지구는 수용절차 추진
- 사업관리(’15.7~12월) - 40% 미만
* 대규모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소요되는 사업지구 및 마무리지구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사업 완료
- 이월방지대책 추진 (’15.8~12월)
⇒ 중앙, 시․도, 시․군별 이월방지 추진단을 구성․운영, 이월액 최소화, 재정 건정성 확보
‘08년 이전 두자리수(10%미만) 이월 발생률을 ‘09년 이후 한자리수로 정착
* (이월액) 69(’08년)⇒147(’09년)⇒137(’10년)⇒26(’11년)⇒27억원(’12년)⇒125억(’13년)⇒68(’14년)
- 18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사전설계 검토
- (대 상) 총 사업비(보상비 제외) 30억원 이상 사업장
- (절 차) 설계검토의뢰(시군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의뢰전) ⇨ 실시 설계서 검토(안전처, 시도
소하천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활용, 설계서 검토 및 의견수렴) ⇨ 검토결과 통보 ⇨ 지적사항 보완조
치
및 계약 심사·의뢰(시군) * 매분기 사전설계검토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에 제출
≪ 주요검토사항 ≫
○ 재해위험해소 목적과의 일치성, 낭비 없는 경제적 공법선정, 효과성 중심의 타당성 등 검토
※ 소하천 설계기준 및 ’15년 사업추진지침을 토대로 타당성 등 전반적 검토
○ (정비․보전․복원계획 적정성) 치수․이수․친수 등 기능상 정비가 꼭필요한 구간에 대해정비, 호안설치가 불필요한
산지부 등은 자연상태 보전, 경지정리구간 농업용 배수로는 사업구간에서 제외,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산간지역
및 농경지지역은 토지매입 우선추진, 소하천 직선화, 복개 및 콘크리트 구조물화 구간 등에 대한 복원계획 등
○ (완경사제방 및 호안보호공 설치 적정성) 직립형 제방은 원칙적으로 불가(주택 밀집 등 근본적으로 완경사 제방이
어려운 경우 우회 신설 소하천 검토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종단경사가 완만한 농경지 구간 등은 수충부를 제외하
고는 가능한 호안설치 지양,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토석류 등을 활용하는 공법 선택, 하천선형·경사 등을 고려한
호안 재료선택 여부 등
○ (홍수터, 저류지 등 설치계획) 하류지역 홍수부담 최소화를 위해 상류지역에 사방댐․홍수터․저류지․소형연못 등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적극권장(평상시 건천화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 대안으로 활용 등), 사방댐․홍수터․저류지
등 설치시 경제성 검토(과도한 사업비 투자 지양)
○ 기타(폐천부지 활용 등)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및 여울·소 설치, 산책로 등 친수공간 확보, 단가․원가계산,
설계량 적정성 등 "道 원가심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소하천 설계기준에 적용 여부 등
○ (행정사항)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하천관리위원회 활용,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사전설계검토 미이행 지자체(시․도, 시․군)는 ’15년 소하천정비사업 평가(감점) 및 ’16년 사업
계획 수립시(사업비지원 감액) 등에 패널티 적용
- 19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원 칙)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승인 요청(사유발생시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
- 주요 변경대상
. 동일 시․군내에서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사업지구간 국고보조금을 조정
변경하는 경우
. 당초 계획된 사업지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지사 변경 승인대상
.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사 내용이나 공법변경
.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경우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 변경 승인대상
.
.
.
.
.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비 규모 변경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의 익년도 추진 사업물량에 사용하고자 할 때
기타 경미한 사업물량,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등
자체 변경사항은 시·도에 보고(시·도에서는 분기별 보고)
- 20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 (경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 발표(‘14.12.4))
(추진배경) 최근 보조금 규모의 대폭 증가에 따른 부정수급 사례도 급증,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채택
*‘13년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재대책 마련 결정
(추진계획) 점검대상/기간 : 지자체, 민간단체, 출연 대학·연구기관 / 연중 수시
(추진방법) 선정단계 : 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타당성, 선정 자문위원 도덕성 등
집행단계 :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단계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유도, 승인절차 준수
사후단계 : 목적 외 사용여부, 교부단체별 정산서 취합 및 일괄 검증체계 수립
지자체 보조사업 현장조사 강화 (국민안전처 자체 추진 점검단(TF) 운영)
(대상)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유재산피해복구 등
지자체 보조사업 및 R&D 사업 등
(방법) e호조 등 지급시스템 조사, 현장관리인 공사장 중복배치 등 감독업무 부진,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업체 간 뇌물공여 창구 활용 사례 점검
* 보조금의 범위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 보조금 부정수급의 개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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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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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
- 시·도 자체점검(’13년 국비보조 미대상 서울·부산·광주·대전 제외)
. 점검기간 : 시도 자체점검(‘15. 3. 2 ~ 3. 6), 중앙 확인점검(‘15.3.16~3.20)
. 점검대상 :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134개 시·군(375개소)
※ 미준공 및 이월우려 사업장이 포함된 시·군은 우수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세부 점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시·도 소하천담당과장(총괄)
. 결과제출 : 시·도주관 자체점검결과 우수한 2개 시·군 및 부진 1개 시·군 추천
(우수 22, 부진 8개 시·군 제출)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은 우수 1개 추천
- 중앙 점검
. 점검기간 : ‘15. 3.16 ~ 3.20(5일간 지역별 실시)
. 점검대상 : 총 43개 기관(시·도 14, 시·군 29)
※ 부진 8개 시·군에 대하여는 우수기관과 동등한 능력 배양토록 지도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시 미흡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및 제재조치 등 환류 필요 지적에 따라
‘11년 사업부터 포함 추진중
. 점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점검(현장위주의 확인 점검)
. 점검반 구성 : (총괄) 재난경감과장, (반원) 재난경감과 소하천담당 등 7개반 8명
※ 3개 시‧도, 12개 시·군 선정에 따라 지역별 점검반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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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 – 점검항목 및 배점
구분
점검항목
합계
1. 제도이행(15)
배점
100
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실적
10
나.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여부
3
다. 점용료 등 산정 관련 조례 제정 여부
2
가. 조기발주 추진단 구성
5
나. 소하천 수계 일괄 설계 여부
5
다. 사전설계검토 이행
5
라.‘14. 2월말 착공 실적
10
마.‘14. 6월말 준공 실적
10
바. 지방비 부담분 확보
10
사. 천변저류지, 사방댐, 완경사 제방 등 반영
10
아.‘14년 사업비 이월 여부
10
2. 사업추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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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 ’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평가 – 점검항목 및 배점
구분
3. 유지관리(10)
4. 기 타(10)
점검항목
배점
가.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 실적
4
나. 자체예산 확보·정비실적
4
다. 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여부
2
가.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참여 여부
3
나.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입상 여부
2
다. 소하천 정비관련 홍보 실적
5
5. 가‧감점
가. 지방비 부담금 추가 확보 실적(가점)
(+3)
- 가점(+5)
나. 기타 우수 수범사례(가점)
(+2)
- 감점(-5)
다.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감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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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
• 2015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 공모대상 : ’11~’14년까지 소하천정비사업 예산(국비.지방비)으로 추진한 소하천
- 우수기관 소하천정비 사업비(국비) 지원(’12년 175억, ’13년 210억원, ’14년 185억원 예정)
* 최우수 20억, 우수 15억, 장려 10억 국비지원
- 표창대상 :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으로 선정된 소하천의 설계.시공참여자 등 포상
*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정비 유공 대상 - 우수기관 및 공무원, 민간
* 2014년 추진 결과
. 최우수(1) : 안동-천리천
. 우 수(5) : 인제-모평천, 함양-은행천, 세종-봉산청, 순창-송정천, 부여-범직천
. 장 려(10) : 음성-충도천, 제주-고내술천, 거창-강천천, 부안-볼모천, 울진-초평천, 보성-건동천,
안성-당왕천, 용인-성서천, 서산-원평천, 달성-유곡천
※ 2015년 공모전 추진 일정
. 접수 : 4.23~5.12(접수 : 시․군⇒시․도⇒안전처)
. 심사 및 결과 통보 : 1차 서류(5.21), 2차 현장(5.28~6.2), 3차 최종(6.5)
→ ’15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포상 : ’16년 재해대책 유공포상(5월‘방재의 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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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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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지정하고 명칭과 구간을 고시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소하천 지정은 효력을 잃음
소하천 지정 기준(시행령 제2조)
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규모 : 평균 하폭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연장 500미터 이상
* 단,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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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지정·고시 절차(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2조)
지정 전에는 관계 전문가 및 당해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 청취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천 관리 체계
구분
지정권자
관리권자
근거
국가하천
국가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제7조, 제8조
지방하천
시·도지사
시·도지사
〃
소하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소하천정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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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예정지
정
의 : 소하천 정비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구역
지정절차 : 지형도면을 작성 첨부하여 고시, 변경 또는 폐지 시에도 동일
효력기간 :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음
허가제한 : 소하천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소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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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개
요 :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10년마다 수립
하고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변경
수립권자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승인권자 : 시·도지사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소하천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등
종합계획 승인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 관련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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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시행령제4조 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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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중기계획 개요
중기계획 성격 : 향후 5년 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임
중기계획 수립권자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중기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연도별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 소하천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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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중기계획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하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대규모 재해 등으로 소하천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소하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물가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사업비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중기계획 변경 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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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권자 : 시·도지사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행계획 개요(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 요약)
-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목적, 착공 및 준공예정일, 토지수용명세, 실시설계도
서, 예정공정표, 사업비 조달계획서, 준공 후 소하천부속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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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소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관리
청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 공사나 평상시
소하천의 보전 행위 등 경미한 사항은 허가 불필요(시행령 제7조제2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동의하
는지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여부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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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공사시행허가 공고
- 소하천공사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 관리청이 아닌 자는 소하천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비용정산서, 전경 및 구조물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
- 관리청은 검토 후 준공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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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의 점용 등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의 점·사용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하천 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소하천 점·사용 허가 대상
- 유수 점용, 토지 점용
-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
- 토석·모래·자갈·죽목 또는 기타 소하천부속물의 채취
-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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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설명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시행령 제11조)
- 영농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 주민이 일생 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 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소하천 점사용허가 금지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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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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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 (목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 안에서 행해지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이하
“소하천의 점용”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점용 등)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관리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그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중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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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기본원칙
-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부속물 및 인공구조물(이하 “소하천공작물”이라 한다)의 설치 등이
수반되는 소하천의 점용은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치수 및 이수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 사항 및 소하천의 형상 등 특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소하천의 관리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및 계획제방 부지, 소하천공작물,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공작물은 가능한 한 소하천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소하천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은 가능한 한 소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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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처리 요령
점용허가 기본원칙
-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
.
.
.
.
제방, 보 등 소하천부속물을 점용하는 행위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수목의 식재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소하천에 대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으로 타인의 소하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소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소하천의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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