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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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제도 개요
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관련 법규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각 호(물자지정 취소 가능사유)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업체지정 취소 가능사유)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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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제도 연혁
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73. 3월)
 군수물자 지정제도 도입
 생산개념에 ‘재생·개량·개조’ 추가 (‘73. 7월)
 ‘물자생산을 위한 소재 및 부재’도 군수물자에 포함(‘73. 7월)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83. 12월)
 군수물자→방산물자, 군수산업→방위산업
 ‘군용물자로서 법규에 지정된 물자’로 방산물자 정의 개정(‘88. 1월)
 「방위사업법」(‘06. 1월)
 전문화·계열화 폐지(3년유예, ‘09.1월~)
 방산물자 정의 개정 -안정적인조달원확보와엄격한품질보증이필요한물자
 생산범위 개정(’09. 7월) - ‘제조·가공·조립·정비·개량·개조·수리·시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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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제도 개선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정 (’09. 1. 9)
 방산물자 · 방산업체 지정 처리 절차 및 방법 구체화
 방산업체 추가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
 방산물자 지정·취소 시 국산화율/계획 반영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 1물자 – 多업체 지정 요건 완화 (‘12. 4. 24)
- (기존) 군사전략상 지역적 분산이 필요한 경우, 지정업체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설)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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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절차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취소
 정기검토 : 3년 마다 전수조사
 수시검토 : 2개 업체 이상 조달 가능, 편제장비 삭제
 방산물자 지정 취소 시 : 방산업체는 당연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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