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사전선택매뉴얼(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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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단체보험사전선택매뉴얼(교직원).

단체보험 사용자 매뉴얼(사전선택)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1588-4321
로그인 방법
(이용자 ID 로그인 방법)
클릭
맞춤형복지포털 (www.gwp.or.kr) 접속 → 오른쪽 상단 통합로그인 버튼 클릭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클릭
로그인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 로그인 → 왼쪽 상단 공인인증센터 버튼 클릭 → 인증서 등록 / 재등록 버튼 클릭
①
맞춤형복지 홈페이지(www.gwp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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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전선택 (사용자)
(사전선택 기간 내)
2016 년도 보험상품 사전선택
2016년도 사전선택기간 : 2015.10.01. ~ 10.07.입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한 후 반드시 아래의 [보험선택]버튼을 클릭해야 사전 선택이 완료됩니다.
사전선택시 보험료는 2015년 보험료 기준입니다. 보험사와 계약시 평균연령, 보험별 기본요율
증감에 따라 변경됩니다.
사용자는 사전선택 기간에 다음 연도에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1. [보험관리] – [사전선택] 클릭 – 기관에서 선택한 보험상품이 나타남
2. 화살표▼ 클릭하여 가입할 보험상품 선택(생명상해 및 입원의료비 필수, 기관에서 선택한 상품 필수)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면제
3. [보험 선택] 클릭
보험 사전선택 (사용자)
실손의료보험 조회
2016년도 보험 가입 기간 : 2016.01.01. ~ 2016.12.31.
1억원
사용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1 [보험관리] – [사전선택] 클릭
2 [실손의료보험 조회] 클릭(링크를 통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로 이동 본인 실손보험 가입여부 확인)
- 단체보험 가입기간은 2016. 1. 1.~ 2016.12.31.(1년)이며, 계약체결 이후 중도가입, 변경, 해지할 수 없음
퇴직시에는 퇴직일까지 가입기간으로 이후 해지처리됨(보험료는 복지점수와 함께 일할계산하여 정산됨)
- 실손형 보험(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은 중복보상 불가(비례보상)로 개인 실손가입자는 단체보험 가입 불필요
단, 출산예정 직원 또는 배우자의 경우 개인실손 보험에는 없는 특약으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시 보상됨
- 배우자 보험상품이 있는 기관 부부 공무원은 배우자 보험 선택 X, 동일 자녀를 부모가 중복가입 X
※ 올해 단체보험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였으나, 2016년 면제로 선택한 경우 기관 담당자에게 선택 후 증빙자료 제출)
보험 사전선택 (사용자)
사전선택 기간 이후
사전선택 기간 이후에는 선택한 보험상품이 표시됨
 [보험관리] – [사전선택] 클릭
보험 조회 / 청구 (사용자)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는 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사 연락처, 청구서,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보험관리] – [보험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