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절차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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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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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
템의 연계정보를 활용
위해 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업
소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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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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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판매업자
식육부산물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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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
식별번호
수입유통
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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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
식별쇠고기
수입이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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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업자
제외
대상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영업자는 제외
- 쇼핑몰·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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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장비
전자저울 또는
카드단말기
- 수입이력시스템과 연계
구동
OR
컴퓨터
-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신고 처리 및 조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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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 가
구축장비를 갖추고
수입이력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을 2개월 이상
기록·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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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청 방법 :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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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검역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영업신고필증 사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신고관청에서 교부 받은
신고필증
거래내역 기록 서류
• 최근 2개월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 기록 서류
구축장비 내역
•컴퓨터
•전자저울 또는 카드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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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실적서류와 그 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이력시스템에
거래신고 여부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하여 판매 여부
처리
기간
30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입이력시스템 연계 운용
여부 등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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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세부기준
1. 신청업소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2.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2개월 이상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거래내역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없는가 ?
3.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가 전자적으로 등록한 시스템의 수입유통
식별번호 내역과 일치하는가 ?
4.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신청 내역과 일치하는가 ?
5. 전자저울 또는 계산대를 통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
6.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적용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7. 인증장비를 통해 발급되는 라벨과 영수증에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는가 ?
8. 영업자가 식육표시판 등에 표기된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고 판매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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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 부적합 사유 명기하여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또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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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증 신청
(식육판매영업자)
접수기관
신청 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심사 일정 통보
실적 심사
현장심사원
현장 심사
인증기관
심사 결과 판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적합→인증서교부
부적합→보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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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인증심사를
실시
적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재교부
부적합한18 영업자는 보완 요청
변경 신청
영업장
영업장
소재지
명칭(상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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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장비
 수입이력시스템을 통해 인증업소가 지속적으로
거래내역을 기록신고 및 기록 허위신고 여부
인증제
운영 관리
 인증업소의 인증표시 적정 사용 여부 및
미 인증 업소의 인증 표시 무단 사용여부 등
 인증업소에서 구축장비 고장 및 연계장애로 인증
업소 운영이 어려운 경우 즉시 검역원장에게 신고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여부
 그 밖에 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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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되었어도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소
부도·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제 운영 목적 이외에 인증표시를
붙이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타 법령에 의하여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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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소에 대하여
인증서 유효기간(1년) 동안
수입쇠고기 이력제와
관련된 출입·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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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제000호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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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조치(부칙)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수입이력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한 업소의 경우 그 거래실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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