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검사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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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2007. 11. 06.
진행순서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위탁관리 시스템
. 정도관리 결과
. 조제분유 중 새로운 검사법 소개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발전방향 제안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송시욱
전화 : 016-9225-1241
031-467-1973
E-mail : [email protected]
연
혁
1909. 수출우검역소
1911. 우역혈청제조소
1942. 가축위생연구소
1962. 동물검역소
1998. 수의과학연구소
199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
검역원의 주요 역할
건강한 동물
안전한 축산식품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질병
방역
동물보호
동물약품
관리
5
축산식품
안전관리
수의과학
기술개발
조직도
원장
관리과
3부 18과 5지원 12출장소
기획조정과
축산물검사부(7)
질병방역부(5)
질병연구부(4)
축산물안전과
방역과
병리과
역학조사과
세균과
정밀진단과
바이러스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검역검사과
축산물감시과
수입위험평가과
축산물규격과
동물보호과
독성화학과
동물약품과
서울지원(4)
부산지원(4)
인천지원(1)
6
군산지원(3)
제주지원(0)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축산물(식품) 관련 주요 법령 체계
7
축산물 관련 주요 법령 체계
1. 축산물가공처리법(주관리 법령)
2. 식품위생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축산법(농장관리)
5. 가축전염병예방법(질병)
6. 사료관리법
7. 약사법(동물약품취급규칙)
8. 친환경농업육성법(유기농산물)
9.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
8
축산물 관련 주요 법령 체계
1. 법령 등
가. 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
나. 고시(21) : 농림부고시 11, 검역원고시 : 10
다. 기타(1) : 부령 : 1
2. 법 구성
* 총 47조로 구성
- 총칙, 기준·규격 및 표시, 위생관리, 검사,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감독, 보칙, 벌칙
9
축산물(식품) 이란?
세부항목
구 분
식육(食肉)류
유(乳)류
알류
 식육, 포장육
 식육가공품(햄류 등 16유형)
 원유
 유가공품(우유류 등 73유형)
 식용란
 알가공품(전란액 등 9유형)
10
축산물가공품 검사 현황
검사대상 품목 및 항목
구분
유가공품
검사항목수
세부품목수
우유 등 73유형
성분규격
미생물
유지방 등 77항목
살모넬라 등
15항목
식육가공품
햄 등 16유형
보존료 등 31항목
대장균
O157:H7 등
10항목
알가공품
전란액 등
9유형
납 등 5항목
살모넬라 등
8항목
포장육
포장육
타르색소 등
4항목
대장균
O157:H7
(분쇄에 한함)
계
99유형
87 항목
15 항목
11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기관
구 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07.10월말)
축산물위생교육기관
(4개)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7개)
그외유관기관
기
관
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안전청, 축산연구소,
시·도 가축위생검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삼성에버랜드 식품연구소 등 45개 기관(국가기관 : 20, 민간기관 : 25)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수의사회, 축산기업중앙회,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농업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수의사회,
대한양돈협회, 축산물 HACCP 기준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등 7개 기관
축산연구소, 농협, 한국소비자보호원,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12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위탁검사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령
13
위탁검사 관련 제도
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규정
(법 제12조제3항)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 검사
가공품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품목별로 실시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함
 성상·이물검사(1회/생산단위)
 품목별 성분규격검사(1회/월)
원료 검사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원료 입고 시 : 성상·이물 검사/종류별
※ 이미 검사한 경우 검사하지 않음
 수출용 축산물 :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가능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알가공품은 1회/6월
※ 검사주기 적용시점 : 제품제조
일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은 삭제됨(2006. 10. 04.)
위탁검사 관련 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법 제4조제2항)
 가공·포장·보존 등의 가공기준, 축산물에
관한 성분규격을 고시(농림부장관)
☞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
기준과 화학적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함
위탁검사 관련 제도
축산물의 위탁검사 근거
(법 제12조제4항)
☞ 장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검사를 실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탁검사 의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서와 함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함
위탁검사 관련 제도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에 적용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 500(g/㎖)
 알가공품 : 200(g/㎖)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 : 미생물검사에 3개 사용
※ 자연치즈, 버터류 대장균(군)검사 시 5개 사용
위탁검사 관련 제도
검사 항목·방법·기준 관련 규정
(법 제12조제6항)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검사 관련 규정
(시행규칙)
 별표 4에 따라 실시 : (제15조제2항)
다만 신청하는 항목만 검사 가능
 검사기록서 작성·비치 : 3년간
(제15조제4항)
 검사시료의 채취량 (제16조) : 별표
부적합 관련 규정
(시행규칙)
 부적합 시료 보관 : 60일
(제15조제3항)
※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제외
6
 검사결과 부적합 시 관할 시·도 통보
 검사기록부 작성·비치 : 3년간
※ 가공업자의 행정처분 위한 것이 아님 :
 검사결과 지체없이 통보
(제18조제3항)
판매 등 금지, 회수 등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실적
위탁검사 실적
50000
총계
알가공품
유가공품
기타
식육가공품
43417
40000
33565
검
사
건
30000
20000
수
10000
10217
8903
0
시· 도
민간
2005
시· 도
민간
2006
부적합내역 : 시·도 ; 62건(0.7%), 민간 ; 52건(0.1%), 수거검사 : 2477건(’05), 4,076건(’06)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규정
(법 제20조제1항, 제2항)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정 관련 규정
(시행규칙)
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 충족 기관
(제27조제2항)
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별도 지정
(제27조제3항)
 지정신청 : (제28조)
- 첨부서류 : 검사실 평면도,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검사요원자격요건,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첨부
(제18조제3항)
운영 관련 규정
(시행규칙)
 변경신고 : (제28조의2)
- 대표자,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 보고 및 감독 : (제28조의3)
- 반기별 검사실적 제출
- 검역원장이 검사능력 관리 및
운영개선조치 가능
- 검사대장 작성·비치 : 3년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축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중 위탁검사 관리 항목 포함 구축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현황 주요 확인 사례 등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현황 점검 개요
기
간
점검대상
2007. 8. 6. ~ 9. 18.
민간축산물위생검사기관(22개소)
2007년 지정기관, 휴지중인 기관, 실적이 없는 기관 제외
점검내용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계 규정 준수 여부
검사방법의 적정 여부
조치방침
행정처분 보다는 계도 위주(최초의 실질적 점검 고려)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
24
축산물위생검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정
행정처분관련규정
관련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정취소하여야 함
25
주요 확인 사례
허위성적서 발급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 검사성적을 허위로 발급한 때
적용가능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1.
행정처분기준 : 지정취소
중요성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
 축산물의 판매 금지·회수 등의 축산물의 안전조치를 취할 기회 상실 및
업체의 위생관리에 이용하는 것을 방해함
 위탁검사 부적합은 해당업체를 행정처분하는 기준은 아님
26
주요 확인 사례
지정검사 대상 축산물외 검사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별표 9의3, 1)
☞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함
적용가능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나.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15일, 2차위반 – 1월, 3차위반 – 2월, 4차위반 – 3
월
※
5차 위반인
경우 지정취소
중요성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검사한 것과 같음
 지정신청한 범위에 한해서 평가를 실시함 ; 검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기관에 한하여 인정함
27
주요 확인 사례
검사방법 부적절(세균발육시험 시 10일간 배양)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별표 9의3, 4또는 8, 라)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함
☞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또는 가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업무정지
: 1차 위반시– 배양시간은
1월, 2차위반
– 2월,
3차위반
– 3월,
4차위반 – 취소
: 미생물검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비하여 더 정밀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인 경우 사용 가능
※ CODEX : 30℃에서 14일간, 37℃에서 10~14일간 배양
28
주요 확인 사례
검사방법 부적절(살모넬라검사시 1증균배지 사용)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별표 9의3, 4)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함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증균배지 1종을 사용함에 따라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비하여 더 정밀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인 경우 사용 가능
※ 미국 BAM법에서도 RV와 TTB 2종류의 증균배지 사용
29
주요 확인 사례
검사방법 부적절(고체시료 10g사용 미생물검사)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별표 9의3, 4)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함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검사량은 미생물검사 시 민감도에 중대한 영향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의 검사시 25g의 시료량 사용
※ 외국은 기준에 검사량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검사법에
의해 미생물 기준이 정하여짐(황색포도상구균 검사는 10g 사용)
30
주요 확인 사례
프로피온산 검사 미실시 후 보존료 성적서 발급
위반규정 : 법 제12조제3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
적용가능규정 : 법제45조제4항제3목 등
행정처분기준 : 법령 상의 벌칙 적용 검토 가능 또는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성적서를 발급
 검사한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열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함
※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 및 검사 가능(다만, 의뢰자에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31
주요 확인 사례
검사기간 미준수
위반규정 : 법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4 (별표 9의3, 6)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준수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기능 무력화
 부적합 제품은 판매 등의 금지, 회수 등 공중위생상 위해방지와, 생산설비,
생산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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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사례
부적합내역 관할 시·도 미통보
위반규정 :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8조3항
☞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은 영업허가 관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함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기능 무력화
 부적합 제품은 판매 등의 금지, 회수 등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기능 무력화
※ 법제31조의2에 의거 자발적회수를 하는 경우 회수계획을 관할 관청 제출 및
영업장 주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게재 등 필요
33
주요 확인 사례
신고수수료 보다 낮게 수납
위반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8조4 (별표 9의3. 8. 자)
☞ 검사수수료 변경 시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부적절한 검사 기반 조성
 경쟁에 따른 검사비용보다 낮은 수수료 수납은 기준 검사법의 실시에 따른
올바른 검사결과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 상존
※ 식약청에서 수수료 하한가 규정 제정 중
34
주요 확인 사례
검사기록서 등 작성 미흡
위반규정 : 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제28조4 (별표 9의3. 3 또는 8. 자)
☞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기록서 등 작성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부적절한 검사 기반 조성
 기록에 대한 규정없음(?) : 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
시약 사용내역,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 등을 포함
※ 검사요원의 고학력 : 논문을 쓰기 위한 시험일지 작성 방법 작성(참고)
35
주요 확인 사례
신고사항 미신고
위반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8조4 (별표 9의3. 3 또는 8. 자)
☞ 대표자,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수수료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 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
월
중요성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운영 투명화에 필요, 행정대상의 명확화
36
주요 확인 사례
위탁검사를 위한 시료 수
위반규정 : 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 500(g/ml), 알가공품 : 200(g/ml)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6개 이상을 수거 : 미생물검사 3시료
※ 자연치즈와 버터류의 대장균(군) 검사 시 5시료 사용
적용가능규정 : 시행규칙 제28조의4(별표 9의2) 3. 다
행정처분기준 :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 1차위반 – 7일, 2차위반 – 15일, 3차위반 – 1월, 4차위반 – 2월
중요성 : 검사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의 필수 요건
37
위탁검사 관련 제도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에 적용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 500(g/㎖)
 알가공품 : 200(g/㎖)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 : 미생물검사에 3개 사용
※ 자연치즈, 버터류 대장균(군)검사 시 5개 사용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주요 확인 사례
향후 개선 검토
향후 개선 검토
주요 발전 방향 검토 내용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 등 개정 검토
☞ 지정 신청 기관 평가기준 제시
☞ 지정 신청 부적합 기관 재지정 제한 명문화
☞ 지정검사기관 정도관리 기준 제시
위탁검사 실적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 실적에 대한 반기별 보고 등 생략
축산물위생검사기관 협의체 구성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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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규개정 내용(식약청고시 제2007-63호)
 주요 약제에 대한 MRL 설정방법 개선
(과거)개별물질→ (개정)물질총합으로
o 설파제 :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등 5종
→ 설파제 14종 총합으로 설정
o 테트라싸이클린 : OTC, CTC, TC → TCS로 설정
o 엔로플록사실린 : 시프로플록시신(대사물질 포함)의 합으로 설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