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11가금육수출검역추진현황(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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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30711가금육수출검역추진현황(최종)-수정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Ⅰ
Ⅱ
Ⅲ
Ⅰ
주요 축산물 수출 현황 (검역기준)
72개국 103품목, 175천톤 601백만$ (2012년, 비식용포함)
(단위 : 톤, 천불)
구 분
총계
유가공품
닭고기
삼계탕
돼지고기
(부산물)
2010
2011
2012
비고
수출량
147,895
170,687
175,167
수출액
394,026
581,388
601,210
72개국
103품목(‘12년)
수출량
10,738
13,690
27,027
수출액
42,847
59,952
103,942
수출량
11,719
10,510
16,634
수출액
15,152
16,420
21,310
2개국(베트남, 홍콩)
베트남 (87.6%)
수출량
1,912
3,077
2,517
6개국(일본, 대만 등)
수출액
8,683
14,644
12,479
수출량
283
350
744
수출액
218
248
670
39개국 10품목
중국(45.6%)
일본 (80.9%)
제주도산,
태국(100%)
닭고기 수출 현황
단위 : 톤
20,000
16,634
9.8 %
15,000
10,000
5,000
11,719
10,509
8,949
기타
홍콩
베트남
97.4 %
93.1 %
99.1 %
90.1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
* 대 베트남 수출 90% 이상 차지, ’12년 이후 홍콩 수출 비중 확대(0.8→9.8%)
- 대 베트남 가금육 수출작업장 (28개소) , 신규 승인 절차 진행 중(9개소)
- 대 홍콩 가금육 수출작업장 : 65개소(도축장 31, 가공장 33, 보관장 1)
삼계탕 수출 현황
단위 : 톤
3,500
3,077
3,000
23 %
2,500
2,000
500
17 %
1,912
1,526
31 %
1,500
1,000
2,517
40 %
74 %
79 %
기타
홍콩
대만
일본
66 %
56 %
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비중(12년) : 일본(1,985톤, 79%), 대만(428톤, 17%), 홍콩(55톤, 2.2%),
싱가포르(32톤, 1.3%), 호주(16톤, 0.6%), 베트남(2톤, 0.1%)
국내 동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8단계)
1.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2. 상대국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설문에 대한 상대국 답변서 검토
목적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 년 소요
동축산물 수출 검역 일반 절차
1. 수입허용 여부 및 절차 질의
2. 상대국, 수입위험평가 실시(설문서, 현지조사등)
3. 수출위생조건 협의
(필요시)
4. 수출작업장 지정 협의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5.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6. 수출 개시
국가별 , 품목별
절차 상이
(검역 협의 완료)
?? 년 소요
수입검역 VS 수출검역
수입검역
수출검역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목적
안전한 동물·축산물 수출로
국가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동물 및 축산물
대상
상대국요구모든품목
전염병 및 식품안전성 검사
검사내용
상대국요구검사항목
기타
국가/품목별
※ 식품안전성검사–식약처이관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항생물질, 농약, 호르몬등유해물질
-보존료등식품첨가물
-병원성미생물
상대국 요구조건 상이!!
축산물 수출 검역 단계
※ 참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 – 인터넷검역검사 - 수출검역정보
☞ http://www.QIA.go.kr
기관 별 주요 역할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역본부
국가 간 검역조건 협의 총괄
검역검사 제도 운영 및 지역본부 업무 지도·조정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관리·감독 등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현장업무 수행
Ⅱ
대 미국 삼계탕 수출 절차 및 현황
수입허용 요청
('04.4월)
미국 시스템
동등성 평가
('08~'11)
미국 수출가능
국가로 연방규정
(CFR) 개정안
관보 등재
최종 규정
확정 및 공포
(1개월 후 시행)
('12.11.27)
서류 검토
의견 수렴 (60일간)
및
접수된 의견 검토
현지 조사
현 단계
잔여절차 협의
- 수출작업장 승인
(Certifying)
- 검역증명서 및
표시사항 협의 등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 미국의 동등성 평가
미국으로 식육(제품) 및 알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과 동등한
적정보호수준(ALOP)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유 및 유지 여부를 평가
(Equivalent to those of the U.S.)
* 미국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수출국이 미국과 동등한 검사시스템의 보유 및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국가의 검사시스템을 심사하고, 수입 시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① 동등성 예비평가 (initial equivalence) : 해당국의 식품규제시스템이 동등한지
여부 우선 결정하기 위한 평가 (initially determine)
② 동등성 유지 평가 (ongoing equivalence) : 지속적으로 동등성 유지여부 평가
③ 개별적 위생조치 동등성 평가 (equivalence of individual sanitary measure) :
상대국에서 특정 식품안전성 위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데 대안 방법 인정 요청 시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서류
검토
①
②
③
④
⑤
위생관리 (Sanitation controls)
동물질병관리 (Animal disease controls)
도축 및 가공 관리 (Slaughter and Processing controls)
잔류물질 관리 (Residue controls)
법령·제도 관리 (Enforcement controls)
현지
심사
- 작업장 시설, 장비, 실험실, 훈련프로그램, 작업장 검사현장을
제품
검사
- 수입 시 수입항에서 수입제품 검사를 통해 외국의 식품규제
포함하여 6개 분야 및 여타 검사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여러 전문가로 심사팀 구성, 해당국 방문 조사
시스템의 동등성 여부 평가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미국에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04.4) 후 미측 설문답변서 등 자료
서류
검토
제출(‘06.8)
- 국내 수출희망 업체의 준비 미흡 (HACCP 인증 지연)
2차례 현지심사 : (1차) '08.10월, (2차) '10.11월
현지
심사
- 작업장 시설 및 장비, 실험실, 훈련프로그램, 작업장 자체 검사
업무 등 검사시스템 여타 측면 평가 실시
대 중국 삼계탕 수출 절차 및 현황
수입허용 요청
('06.12월)
현 단계
수입위험분석 실시
('08~'11)
서류 검토
수출위생조건 및
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기업체
(작업장)
등록
중국 의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현지 조사
(필요시)
에 따라 향후 수출기업체 등록 필요
대 중국 삼계탕 수출 관련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
서류
검토
현지
조사
① 수의 및 공중위생관련 법률 체계
② 수의조직 현황 및 운영 체계
③ 육류제품 품질 관리 및 통제 체계
④ 잔류물질 관리 체계 등
☞ 우리 측, 중국 측이 요구하는 설명자료 회 송부, 절차 신속 진행 지속 요
청중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통제 체계와 해당 육류제품에 대한
위생적 생산실태 등에 관한 현지 조사 실시
• 삼계탕 내 인삼성분 관련 : 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12.8.29)」에 따라
해당요건 (5년 이하 인공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 등) 충족 시 별도 보건식품 등록 불필요
대 베트남 가금육 수출 확대
• 최근 동향 : 12.10월,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품질 논란 관련 현지보도 이후
한국 내 대 베트남 수출작업장 승인 및 관리 강화
* 현재 9개소 승인절차 진행 중 (‘13.6월 1개 작업장 추가 승인, 총 28개소)
<베트남 현지 신문 보도내용>
“가축사료를 수입하여 사람한테 판매한다”
- 한국산 산란 노계가 호치민에 있는 마트와 시장에 다량 납품되고 있으며,
해당 닭고기는 영양가치가 적어 사료 원료로 사용
• 수출작업장 신청 시 업계 측 협조 사항 !!
- 베트남 농업부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국가(한국) 관리·감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완료된 상황
- 업체 측에서 작성하는 작업장 위생관련 설명자료 제출 시 충실한 작성 필요
* 최근 베트남은 작업장 승인 절차 처리시 생산공정 흐름도, 생산 농장 및 구역 설명,
제품 표시사항, 운송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 요구
기타
• 대 일본 가금육 및 열처리가금육 수출 협의 진행상황
(가금육) ‘11.9월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청, 일본 측 수입위험평가 실시 중
* ‘12.1월~13.4월 일본 측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 요청자료 송부(4차례)
(열처리가금육) ‘12.3월 수입허용요청, 일본 측과 수입위생조건 협의 진행 중
* ‘13.3월, 일본 측이 제시한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우리 측 의견 송부
☞ 일본 측 관계관 면담 및 양자간 국제회의 계기 조속 진행 요구
☞ ’13.6.26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관 면담 시 진행 촉구(주일본 한국대사관)
- 일본 측은 한국산 가금육 수출관련 한국정부의 요청 사안을 최우선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관련 평가보고서 정리 중이라는 입장
• 대 대만 가금육 수출 협의 진행상황
- ‘11.9월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청, 대만 측 수입위험평가 실시 중
* ‘12.7월~’13.3월 대만 측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 요청자료 송부(총 3회)
Ⅲ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 가금육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및 여건 조성
(가축 방역)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유지 필요('11.9.5. 청정국 선언),
- 뉴캣슬병 등 주요 가금질병 청정국 지위 확보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목표 지위 획득 추진(‘14.5월)
(축산물 위생) 도축장 및 가공장 등 축산물작업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 도계검사, 작업장의 HACCP, SSOP 이행 및 준수 등
* HACCP 지정업소 증가 : ('10) 3,382 → ('11) 4,668 → ('12) 6,329개소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 가축질병과 무관한 품목에 대한 지속적 수출 확대 추진
- 열처리 제품(삼계탕 등)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국 확대
- 수출 전략 품목 다양하게 선정 및 수출 가능한 교역국가 확대
•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필요 시 상대국과 협의 추진
- 신속한 해외정보 수집능력 강화,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수출 가능 국가 및 품목 확대 : 신규 수출국
* 7월 중 수요조사 (검역본부)
수출 업체(작업장) 확대 : 기존 수출국
수출 작업장 신규 등록 절차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