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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한표 의원실
국회정책토론회
연안선박 현대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2015.3.10
김태일 부연구위원(Ph.D.)
1
Contents
Ⅰ. 연안선박 현대화의 의의
Ⅱ. 연안선박 현황과 신조상의 문제점
1. 연안선박 현황
2. 연안선박 신조의 특징과 문제점
Ⅲ. 연안선박 현대화의 프레임과 체계 구축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1.
2.
3.
4.
5.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성(일본 사례)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방안
선박공유건조제도 기대효과
이차보전사업의 개선과 세제혜택 추진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기반마련
Ⅴ. 연안선박의 현대화 방향과 비전
2
Ⅰ. 연안선박 현대화의 의의
1. 연안선박 현대화의 의의
1.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선박안전 우려 증가
• 총 173척 여객선 중 24%(42척)가 선령 21년 이상
• 관공선, 유도선은 전체(1,490척) 중 18%(268척) 선령 21년 이상
2. 국내 중소조선소의 성장기반 마련
• 대형조선소: 건조 역량은 있으나 신조 수요 부족으로 건조기피
• 중소형조선소: 경영악화, 역량부족, 높은 건조단가로 선사 발주기피
3. 연안선박의 녹색화
•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안 확정(2011.7)한국 2014년 시범사업
• IMO 규제안(MARPOL 협약 부속서 Ⅵ) NOx, SOx 규제 예정
• 톤km당 : 운송비(도로의 1/23), 온실가스 배출량(도로의 1/6)
3
Ⅰ. 연안선박 현대화의 의의
1. 연안선박 현대화의 의의
4. 산업물자의 필수 운송수단
•
연안지역 석유제품, 시멘트, 철강, 광석, 모래 등 대량운송수단
• 수출입컨테이너를 포함한 산업원자재가 우리나라 총물동량의 90% 차지
5. 도서지역 경제활동수단, 해양관광의 수단
•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필품, 농수산물의 운송수단
• 해양관광의 활성화 수단 (선상 관광, 유람, 공연, 이벤트, 섬관광)
6. 국가재난시 비상운송수단
• 자연재해, 대형 재난, 파업 등 국가수송시스템 장애시 최후의 교통운
송수단
• 2010년 기준 국가동원대상 연안화물선 359척
4
Ⅱ. 연안선박 현황과 신조의 문제점
1. 연안선박의 현황
연안여객선 173척
여객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853척
연안화물선 2,083척
관공선
화물선
연근해어선 47,493척
유선 및 도선 637척
유/도선
어선
주 : 2013년 말 기준
자료 : 해양수산부
5
Ⅱ. 연안선박 현황과 신조의 문제점
1. 연안선박의 현황
1) 관공선
(현황) ‘13.末 기준 중앙부처(7개 부처, 232척), 지자체(90여개 지자체, 423척),
공공기관(19개 기관, 198척)이 보유한 관공선은 총 853척
관공선에 대한 선령 제한은 없으나, 21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총 119척
구분
중앙부처
총 보유 현황
해수부(158), 관세청(36), 국토부(17), 교육부(16), 환경부(3),
복지부(1), 기상청(1)
20년 초과
55척
지자체
90여개 기관 423척
37척
공공기관
19개 기관 198척
27척
계
총 130여개 기관 853척
119척
(발주 전망) 향후 5년간 관공선 발주는 2,000억원*(약25척), 향후 10년간
8,000억 원(100여 척)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소관 수산자원조사선(2척, 740억 원), 어업지도선(12척, 885억 원), 항만관공
선(10척, 324억 원)만 검토한 규모이며, 타부처 계획 반영시 규모 증가 예상
Ⅱ. 연안선박 현황과 신조의 문제점
1. 연안선박의 현황
2) 여객/화물선
(현황) ’13.末 기준, 연안여객선 173척 중 24%(42척), 연안화물선2,083척 중
54%(1,127척)가 선령 20년 초과하는 노후선
(선박 확보) 연안선사의 경우 외항상선과 달리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장기이
윤 확보가 불확실하여 신조선 보다 중고선 매입을 선호
63개 연안 여객 선사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40개社(63%),
727개의 연안 화물선사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604개(83%)
(정부 지원) ‘13년부터 이차보전 형태로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선사의 낮
은 신용도와 부족한 지원으로 현대화 동력으로는 미흡
여객선 현대화 : 대출 금리의 3%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지원(3년 거치 5년 상
환)
(‘13년) 6척 지원, (’14년) 화물선 9척 지원 중
Ⅱ. 연안선박 현황과 신조의 문제점
1. 연안선박의 현황
3) 유도선
(현황)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선ㆍ도선은 총 637척이며 이 중 21년 이상의
노후 강선은 43척(0.5조원) 규모
유선에 대해서는 정부ㆍ지자체 지원이 없으나, 도선은 일부 지원
유선 545척 중 20년 초과 강선은 33척, 도선 총 92척 중 20년 초과 강선 10
척
2. 연안선박 신조의 특징과 문제점
관공선 : 관공선은 발주처의 부도 위험률, 대금 연체 우려가 없어 조선소들이
수주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 선박 유형
여객선 : 국내 조선소의 건조가 어려운 상황(대형조선소 기피, 중소형조선소
는 역량 부족, 높은 건조단가 등의 문제로 선주 발주 기피)
화물선 : 국내 건조가 가능하나 선사의 낮은 신용도로 이차보전 등 지원이 원
활하지 않음
유도선 : 지자체 도선 지원에 애로
Ⅲ. 연안선박 현대화의 프레임과 체계 구축
연안선박
연안
선박
발주
체계
구축
(선박 발주)
발주주체
조선소
선정위원회 (조선소 선정)
관공선
여객선
화물선
유․도선
해양수산부
교체수요 및
발주계획 수립
(매 5년 단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유사선형군
통합 풀(pool)
→
조선소 1
→
조선소 2
→
조선소 3...
표준선형
개발․지원
이차보전사업
개선
지원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체계
선박공유건조제
도 도입
세액 공제 추진
선박현대화 기금 조성 및 운용→이차보전사업 및 선박공유건조제도 자금으로 활용
활성화기반
중고선 거래활성화를 통한 담보력 증강으로 신조선 건조 유도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1.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성(일본 사례)
여객선이 해상교통 공공SOC라는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국가가 직접 투자․관
리하는 방식인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
여객선 현대화를 통한 연안 여객선 안전성/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침체된
중소 조선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 유도 가능
[일본의 사례]
일본은 ’50년대 빈번한 여객선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여객선 현대화․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안 여객선 신조촉진 대책 수립
’57년 선령 33년의 260명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하여 113명이 사망하는 해
상재난이 발생, 여객선의 현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각
이에 따라, ’59년부터 선박공유건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3,900여 척을 건조(여객
선 25%)하는 등 획기적 선박 현대화 기반 마련
일본 내 여객선 신조․대체 주기 단축을 통한 선박 현대화, 일본 내 여객선 신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친환경 선박대체 유도 등 추진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1.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성(일본 사례)
[일본의 사례] 선박공유건조제도(Joint Ownership Shipbuilding Scheme : JOSS)
(사업주체) 일본 철도·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 (JRTT)
(Japan Railway Construction, Transportand Technical Agency)
• 공적 금융지원을 위한 독립행정법인 (일본 정부 지도․감독)
(운영방법) 사업자와 기구가 공동부담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사업자가 선박을 운
영하고, 사업자는 기구의 투자금액을 장기분납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와 기구가 비용을 분담(철도운수기구 70~90% 부
담)하여 공동 발주
선박이 완성될 때까지 공사감독이나 검사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건조된 선박소
유권은 분담율에 따라 사업자와 기구가 공유
건조된 선박은 사업자가 사용․관리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사업자에 귀속
사업자는 기구에 공유기간 동안 융자금(사용료)을 지불, 기구가 분담한 건조비
용을 변제하고 변제 완료후 단독소유권확보
사업자는 시행주체에 선박사용료(감가상각비 + 이자상당액)를 지불하고 공유기
간(10~15년) 만료시 기구 지분을 사업자에게 양도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1.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성(일본 사례)
[일본의 사례] 선박공유건조제도(Joint Ownership Shipbuilding Scheme : JOSS)
(전체실적) 공유선박공유제도를 통해 건조된 선박은 총 3,857척으로 지원액은
1.6조엔(15.5조원)* (건조실적의 75%가 화물선)
(최근실적) 지난 5년간(’06~’10) 136척을 건조했으며 ’06년 24척에서 ’10년 30
척 수준 (현재 기구 공동소유 선박: 276척)
선박공유건조제도의 장점
(초기 투자부담 경감) 선박건조자금을 JRTT가 분담하므로 사업자가 조달(차입)
해야하는 자금이 현격히 감소(건조자금 100%→10~30%)
사업자 부담 건조자금만 확보하면 선박건조 가능
(저금리․장기분납) 선박사용료 책정시, 민간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1~2%↓)를
적용하며 장기 분할상환(~15년) 가능
금리, 상환기간 등은 공유기간․선종 등에 따라 차등화
(기술지원) JRTT(기술지원 전문조직 운영)의 선박 건조 기술지원 및 효율적 운항
관리 기법 등 다양한 기술지원 가능
(친환경 선박 신조 촉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공유기간 확대 등 차
등화를 통해 정책방향에 따른 신조 촉진 가능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1.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필요성(일본 사례)
[일본의 사례] 선박공유건조제도(Joint Ownership Shipbuilding Scheme : JOSS)
재원 조달 프로세스
① 일본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국채 발행과 정부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철도운수기구
(JRTT)에 지원
② 철도운수기구(JRTT)는 금융시
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및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
금을 조선소에 선박건조비로 지불
상환 프로세스
① 사업자(선주)가 철도운수기구
(JRTT)에 선박사용료를 지불
② 철도운수기구(JRTT)는 정부 및
채권인수자에게 대출금(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정부는 국채인
수자에게 대출금을 상환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2.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방안
제도 개념
(선박건조) 공유기구와 선사가 선박건조자금을 분담(공공 70∼90%)하여 선박
건조*, 소유권은 분담율에 따라 공공기구와 선사가 공유
* 선박 건조과정에서 공공기구는 선박 건조기술 지원 및 건조 감독 등 수행
(운영・상환) 공유선박은 선사가 사용․관리하되 선사는 공유기구 투자금액을
장기분납(10∼15년), 상환완료 후 단독소유권 확보
운영 방안
(운영주체) 민간과 선박을 공유하는 기구로 조직 확보 및 예산지원용이성, 전
문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소요재원) 최대 5,000억 원 추정
* 전체 여객선 신조․대체 비용이 약 1조 4천억 원이며, 상환기간을 약 10∼15년을
가정할 때 이의 절반 소요, 80% 투자를 가정하는 경우 5,000∼6,000억 원 소요
** 선박 현대화 자금 확보를 위해 선사/해운조합 분담금 조성 등도 검토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2.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방안
(사업추진 체계)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적정 이자율, 자금상환체계
등)을 마련하고 선종, 공유기간,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분담비율, 공유기간, 이자
율 등 차등화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선박공유건조방식으로 카페리 등 추가 건
조 추진(향후 화물선 확대)
산업부 협업을 통해 「한국형 여객선 신조 프로젝트」 수행
연안 여객선 표준선형 개발 R&D 착수(’14.∼’19) 및 연안 여객선 국내 신조 경
쟁력 강화방안(조선학회, ’14.11∼) 등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3. 선박공유건조제도 기대효과
(초기 투자부담 경감) 선박건조 비용의 70∼90%를 공공기구에서 투자함에 따
라 선사의 대출부담(담보 확보 등)이 현저히 감소
담보 확보 곤란으로 신조가 어려웠던 선사도 신조 착수 가능
(저금리․장기분납) 민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채권 수준)하고 장기
상환함에 따라 민간 선사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연안여객운송사업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능
(국내신조기반 마련) 일정지분을 국가가 소유함에 따라 표준화된 선형 적용, 기
술지원 및 장기 선박 신조계획 수립 등이 용이
표준선형 적용(산업부와 협업)을 통한 선박 건조비용 인하, 장기 선박 신조계획
수립 및 집중 투자를 통한 중소 조선업 육성 가능
(공동발주) 보증제도의 경우는 각 선사가 개별 발주하는 체계이나, 공유건조제
도는 공유기관과 민간이 공동 발주하는 체계
공유 선박의 일관성있는 선박발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준선형 적용 등을 통
해 건조단가 인하 가능
또한, 일괄발주를 통한 중․소 조선업 집중 육성, 산업부의 지원정책 연계 등으
로 카페리/초쾌속선 신조기반 마련 가능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4. 이차보전사업의 개선과 세제혜택 추진
1) 이차보전사업의 개선
기존 이차보전사업으로는 실질적 신조지원 불가
여객선을 신조하려는 경우 초기 자금 조달이 곤란하고 국내신조기반마저 부족
해 이차보전사업 자체를 활용하기 곤란
선사의 낮은 담보확보 능력, 운송사업의 수익성 부족 등으로 대출 기피 → 세월
호 사고 이후, 수익성 악화로 대출기피 현상 심화(이차보전사업 활용 곤란)
기존 이차보전사업만 고수하는 것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에 불과
따라서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고, 이차보전사업
은 이용 가능한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 확대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4. 이차보전사업의 개선과 세제혜택 추진
2) 세제혜택 추진
연안해운과 육상교통 및 운송수단과의 차이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 및 운송수단은 공공성이 연안해운에 비해 더욱 강조
(예) B/C가 낮은 도로․철도 등 SOC에는 수조원을 지출
- 연안 여객선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2030년 연안여객 연간 2000만
명 추정, KMI)인 동시에 해상에서 도로․철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SOC에 해당되므
로 형평성을 맞출 필요
법인세의 귀착 문제와 산업의 성격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연안해운업체는
수익성이 낮은 산업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
타 산업의 경우 법인세를 높이는 경우 소비자 등에 전가가 가능하나 연안해운
은 운임인상에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전가도 어려움
더욱이 해운은 선박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세제적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자산 투자세액 공제 등)
Ⅳ. 세부적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
5.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기반 마련
1) 선박현대화 기금 신설
선박공유건조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기금 조성) 공유건조제, 이차보전 등 신조선 발주 지원 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
기 위해 선박 현대화 기금 조성
- (예) 선령 15년 초과 선박에 대해서는 초과연수에 비례해서 선박 안전 검사 시
일정 금액을 현대화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예) 공유건조제도를 통해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에 대해 일정 수익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검토 등
이를 통해 선박공유건조제도가 약 7년의 재정투자 이후 재정투자 없는 제도로
정착 토록 유도
2) 표준선형개발 지원과 중고선 거래 활성화
표준선형 개발 지원 : 산자부의 R&D 지원 지속(중소조선소)
중고선 거래 활성화 : 신조선으로 대체된 중고선은 동남아 등지로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중고선 거래시스템 마련(해운거래소 개설 등)
Ⅴ. 연안선박의 현대화 방향과 비전
2018년 ~
<활성화 기반 마련>
선박현대화 기금 조성
표준 및 친환경 선형 개발 지속
중고선 거래활성화
2020년 ~
<연안해운의 첨단화>
친환경 교통운송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연안관광산업
2015년 ~
조선기술개발의 창투업
<제도 정비>
선박공유건조제도 도입
공동발주체계 구축
20
Ⅳ. 연안선박의 현대화 방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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